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특허권리이전가등록신청수리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6525 특허권리이전가등록신청수리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경기도 ○○시 ○○동 606-3 ○○아파트 105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201-172 ○○아파트 6동 102호 대리인 변리사 안 ○ ○ 피청구인 ○○청장 청구인이 2000. 9.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외 (합)○○으로부터 등록 제△△호외 19건의 특허권을 양도받았다는 이유로 2000. 8. 21. 피청구인에게 권리이전가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가등록신청의 등록원인증명서류는 양도증이 아닌 조건부양도증서, 예약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00. 8. 25. 이 중 18건에 대한 권리이전가등록신청을 수리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고, 나머지 2건(특허 제◎◎호 및 특허 제□□호)에 대하여는 권리가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수리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0. 8. 18. 청구외 (합)○○(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특허 제△△호 외 19건의 특허권을 양도받았으나, ○○이 청구인과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는 권리이전등록신청에 소극적이고, 청구인도 이전 등록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권리이전등록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00. 8. 21. 권리이전가등록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1)가등록신청의 등록원인증명서류는 양도증이 아닌 조건부양도증서, 예약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2) 일부신청건은 권리가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2000. 8. 25. 이를 불수리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당일까지 제3자의 신청이 없어서 다시 신청하더라도 우선순위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양도예약증서를 등록원인증명서류로 하여 다시 신청하라고 하였고, 피청구인은 양도예약증서를 준비하여 2000. 8. 28. 권리이전가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였으나, 8건의 특허권에 대하여는 제3자인 (주)○○은행이 선순위로 가압류 등록을 함으로써 청구인이 불측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 다. 청구인이 2000. 8. 21.자로 신청한 권리 20건 중에서 2건(등록 제◎◎호, 등록 제□□호)은 권리가 소멸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불수리처분은 수용할 수 있으나, 18건에 대하여서는 특허등록령 제2조에 1.등록신청에 필요한 절차상의 요건이 구비되지 아니할 경우, 2.특허권ㆍ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고자 할 경우, 3.제2호의 청구권이 시기부이거나 정지조건부인 경우 기타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경우에 가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양도인인 ○○이 공동으로 이전등록신청을 하는데 소극적인 것은 특허등록령 제2조제1호에 해당하며, 청구인이 이전등록을 하는 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이전등록청구권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은 특허등록령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청구인의 가등록신청은 적법하다. 라. ○○청 등록업무편람에 가등록의 등록원인증명서류로 대물변제예약증서와 대물변제증서가 함께 기재되어 있는데, 대물변제예약서는 양도예약증서처럼 조건부 또는 시기부 청구권의 원인서류가 되지만, 대물변제증서를 등록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등록청구권이 이미 발생되어 있다는 점에서 양도증과 같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특허등록령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도 제3호의 경우처럼 가등록원인증명서류로서 조건 또는 시기가 명시된 등록원인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만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특허등록령 제2조 제1호와 제2호를 사문화시키는 것이므로 명백한 법리오해가 아닐 수 없다. 마. 피청구인은 상표법 제54조제3항의 삭제에 따라 가등록의 원인증명서류에서 양도증을 제외시켰다고 주장하나, 상표법 제54조제3항의 삭제는 상표권이전의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던 상표권이전공고제도를 삭제한 것이므로 이 사건 특허권 이전가등록신청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며, ○○청 등록과의 담당자가 과거에 가등록신청의 등록원인 증명서류로 양도증이 사용되어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조건부양도예약증서가 아니어서 수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특정인을 배려하기 위한 부당한 업무처리로밖에 볼 수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특허등록령 제34조제1항에서는 신청의 불수리 요건을 열거하고 있고, 동조동항 제7호는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이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와 부합하지 않은 경우, 제8호는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권리이전등록신청이 위 특허등록령 제34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소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소정의 요건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인지의 여부가 그 쟁점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가등록이란 장래의 본등록에 대비하여 미리 등기부상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행하는 등록을 의미하는 바, 청구인은 이 건 특허권에 대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록 신청을 한 것이므로 조건과 기한이 명시되어 있는 등록원인 증명서류(조건부양도증서, 예약증서 등)를 제출하여야만 하고, 가등록에 필요한 첨부서류로서 양도증이 아닌 조건과 기한이 명시되어 있는 등록원인증명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청 등록업무편람에서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특허등록령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조건부 양도증서, 예약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원인증명서류로서 예약증서 등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은 특허등록령 제2조각호 모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법령의 해석을 오해한 것으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라. 청구인은 1991년 한국○○협회에서 간행한 등록관계예규집에 가등록의 등록원인서류로서 양도증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1997. 8. 22. 관련법의 개정(상표권 이전시 일간신문 또는 통상산업부 장관이 정하는 간행물에 공고하도록 규정한 상표법 제54조제3항 삭제)에 따라 1998년과 2000년에 발행한 등록업무편람에서는 원인증명서류로 양도증을 제외시켰으며, 이후 이 규정에 의거하여 실무적으로도 일관성있게 가등록에 있어서는 양도예약증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연혁은 담당자가 청구인의 대리인에게 설명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측 대리인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조속한 재신청을 안내하였는 바, 이후 청구인이 재신청을 하였을 때 동일자로 제3자가 이 사건 권리 중 일부에 대하여 선순위로 가압류등록을 하여 우선순위확보가 불가능하게 되자, 이를 피청구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등록절차규정의 미숙지라는 청구인측의 책임을 피청구인에게 전가하는 것에 불과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특허번호 삭제> (가) 청구인들과 청구외 (합)○○은 당뇨병치료제 및 생약유래식이성 섬유의 제조방법(특허 제□□호, 특허 제◎◎호), ○○연질캅셀의 제조방법, 디엘-3-메칠-시클로펜타데칸-1-온의 제조방법, 식물엑기스발효액을 함유한 알코올대사성 음료 및 그의 제조방법, ○○원액의 제조방법, ○○콘의 신규합성 중간체 및 그의 제조방법, 고체상의 엘-○○콘 및 그 제조방법, 순환계 용액제조성물 및 그의 제조방법, 디엘-○○콘으로부터 엘-○○콘과 디-○○콘의 제조방법, 엘-○○콘의 의약용도), (=)-2-(톨릴술피닐)-시클로펜타데칸-1-온 및 그의 제법(특허 제△△호) 등 20개의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0. 8. 18.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들이 이 사건 특허권에 대하여 2000. 8. 21. 양도증을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가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 가등록 신청의 등록원인 증명서류는 양도증이 아닌 조건부양도증서, 예약증서 등으로 제출하고, 2.일부 신청건(특허 제□□호, 특허 제◎◎호)은 권리가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2000. 8.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은 2000. 8. 28. 이 사건 특허권 중 특허 제□□호, 특허 제◎◎호를 제외한 나머지 특허권에 대하여 권리이전가등록신청을 하여 권리의 이전에 대한 가등록이 되었으나, 같은 날 청구인이 가등록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주)○○은행에서 이 사건 특허권 중 “디엘-3 메칠-시클로펜타데칸-1-온의 제조방법(특허 제134387호)”등 8건의 특허권에 대하여 선순위로 가압류등록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설사, 청구인이 가등록을 신청한 2000. 8. 21.자 권리이전가등록신청서에 미비한 점이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를 수리 거부한 것이 부당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미 이 건 특허권에 대하여 2000. 8. 28.자로 가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 중 8건의 특허권에 대하여는 청구외 (주)○○은행이 선순위로 가압류하였으나 특허권의 등록순서를 직권으로 변경할 근거가 없는 현행법하에서는 사후에 가등록신청서류의 접수번호가 앞선다고 하여 가등록의 순서가 가압류 이전으로 변경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가등록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특허권리이전가등록신청수리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