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설정등록료납부서불수리통지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892 특허권설정등록료납부서불수리통지취소청구 청 구 인 ○○ 컴퍼니(○○ Company)[대표이사 ○○] 미국, 미네소타 ○○, 스트리트 ○○, ○○ 드라이브 1001 (1001 ○○ Drive, St.○○, Minnestoa ○○, U.S.A.) 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전 ○ ○ 피청구인 특허청장 청구인이 2004. 8.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7. 7. 7. "커플링밸브조립체"에 관한 발명을 특허출원하여 2003. 3. 18. 특허결정을 받았으나, 특허권을 설정등록하기 위한 특허료를 납부기간(정상납부기간 : 2003. 6. 18, 추가납부기간 : 2003. 12. 18.)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특허출원을 포기 한 것으로 간주되었고, 이후 청구인이 2004. 4. 13. 설정특허(등록)료납부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04. 5. 21. 청구인에게 불수리통지(이하 "이 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3. 3. 18. 피청구인으로부터 커플링밸브조립체의 특허를 결정받은 후 2004. 4. 13. 설정등록료 159만 3천원을 납부하고자 하였으나, 납부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특허권설정등록료납부서불수리통지를 받았던 바, 청구인은 이로 인하여 경제적ㆍ정신적 손실을 입은 점을 고려하면 이 건 통지는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본안전 항변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하는 자가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소정의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가납부기간의 경과에 따라 별도의 처분 없이 특허법 제8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고, 이에 대한 통지는 청구인에 대하여 법률의 규정을 해석하여 알려주는 관념상의 통지에 불과할 뿐 이로 인하여 법률적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특허출원은 위 규정에 따라 이미 그 포기의 법적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피청구인의 별도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특허법 제79조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허권을 설정등록 받고자 하는 자는 특허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은 포기한 것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은 특허출원인의 착오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특허출원이 포기간주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특허결정서 하단에 특허료 금액ㆍ납부방법ㆍ납부시기 등을 안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특허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위 납부기간을 경과하여 설정특허(등록)료납부서를 제출한 사실이 분명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불수리 통지는 적법ㆍ타당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특허법 제81조 및 제81조의3 나. 판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특허결정서, 납부서 및 이 건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7. 7. "커플링밸브조립체"에 관한 발명을 특허출원(출원번호 : 10-○○-○○)하여 2003. 3. 18. 특허결정을 받았으나, 특허권을 설정등록하기 위한 특허료를 납부기간(정상납부기간 : 2003. 6. 18, 추가납부기간 : 2003. 12. 18.)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특허출원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04. 4. 13. 납부기간 경과로 인한 가산료를 제외하고 기본료 159만 3천원만을 기재한 설정특허(등록)료납부서를 제출하자, 2004. 5. 21. 피청구인은 납부기간을 경과하여 등록료를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불수리통지를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이 건 통지로 인하여 경제적ㆍ정신적 손실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4. 8. 20.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특허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가 특허료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허출원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 바, 이 경우의 "포기한 것으로 본다" 라는 것은 그 효과가 행정청의 의사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특허료 납부기간에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고, 특허료를 납부기간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이 당연히 포기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어서, 청구인이 납부기간을 경과하여 제출한 설정특허(등록)료납부서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불수리한 이 건 통지는 이미 발생한 법적 효과를 확인하는 관념상의 통지에 불과한 것으로 이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