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무효심판기각심결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7809 특허무효심판기각심결취소청구 청 구 인 허 ○○ 대구광역시 ○○구 ○○동 70-1 피청구인 특허청장 청구인이 1997. 11.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심판번호 ○○당○○ 특허 제□□호 무효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7. 9. 30. 이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서○○의 특허 제□□호 발명은 청구인의 특허 제27718호 발명과 그 기술적 구성 및 효과가 상이하지 아니하고, 이 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발명을 실시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무효인 특허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의 심판부가 청구인의 무효심판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특허에 관한 분쟁해결절차는 일반행정처분에 대한 분쟁해결절차와 달리 그 쟁송절차 및 불복방법 등에 대하여 별도로 특별법인 특허법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고, 본 사건은 청구인이 심결에 불복하여 1997. 11. 13.자로 항고심판을 청구하여 현재 피청구인의 항고심판소에 계류중에 있는 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행정심판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당○○ 무효심판 기각심결은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어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특허법 제167조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특허법 제167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의 심결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는 때에는 심결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항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의 특허법 제167조의 규정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심판청구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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