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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특허벤처창업팀 신설 이행청구

요지

청구인은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특허벤처창업팀을 신설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요구는 피청구인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민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며 설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행정심판법」 소정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1. 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중소기업청의 공무원 10명을 선발하여 특허벤처창업팀을 신설하라’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공직에 임용된 우수한 인재들이 국가에 보탬이 되는 특허개발에 전념하도록 중소기업청의 공무원 10명으로 구성된 특허벤처창업팀을 신설하라.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청구취지는 정책건의 또는 민원으로 처리될 사항에 불과하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처분 또는 부작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2호, 제3조제1항, 제5조제3호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2호, 제3조제1항, 제5조제3호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하는데,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며, ‘부작위’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청에 따른 일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신청’하고,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상태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나. 판 단 청구인은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특허벤처창업팀을 신설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요구는 피청구인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민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며 설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행정심판법」 소정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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