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특허심사거절사정서공시송달무효확인등청구

요지

사 건 01-03325 특허심사거절사정서공시송달무효확인등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549-18 ○○기술연구소 피청구인 특허청장 청구인이 2001. 3.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10. 29. 차량점화스위치안전장치에 대하여 특허출원(출원번호 ★★호)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10. 1. 이에 대하여 거절사정을 한 후 청구인의 주소지(서울특별시 ○○구 ○○3동 ○○아파트 3동 905호)로 거절사정서를 발송하였고, 거절사정서가 “이사감”을 이유로 반송되자 1999. 11. 9. 공시송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특허출원을 한 후 특허출원서상의 청구인의 주소지를 “서울특별시 ○○구 ○○동 726-74 ○○맨션 1403호”로 보정하는 보정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위 주소지로 거절사정서를 송달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주소지로 거절사정서를 송달하였다가 반송되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거절사정서를 송달하였는 바, 특허법 제2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나 영업소가 불분명하여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위와 같이 송달을 받을 주소를 명확하게 청구인에게 고지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거절사정서를 송달한 것은 무효인 송달이고, 청구인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청구인의 특허출원이 거절사정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특허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거절사정에 대한 특허심판을 청구하지 못하여 특허권을 상실하게 되어 국제경쟁에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됨에 따라 이 건 공시송달무효확인청구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전 항변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 바, 특허법 제219조에서 정한 공시송달의 행위는 공문서를 통지하는 표시행위일 뿐 그 자체로서 국민의 권리ㆍ의무를 설정하거나 소멸시키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나. 본안에 관한 답변 특허법시행령 제18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면 송달을 받을 자가 그 장소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특허법시행규칙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출원인 코드를 부여받은 자가 주소를 변경 또는 경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관련기록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하면서 명세서 등 보정서에 주소의 변경 사실을 기재한 사실은 확인되나 이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방법으로 주소를 변경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새로운 주소가 입력되지 않아 거절사정서가 최초 출원시의 주소로 발송되었고, 거절사정서가 반송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초로 새로운 주소의 확인을 모색하였으나, 청구인이 변경된 주소를 주민등록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하여 새로운 주소를 확인할 수도 없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공시송달행위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적법한 행위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6. 10. 29. 차량점화스위치안전장치에 대하여 특허출원(출원번호 ★★호)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특허출원한 내용이 그 출원 전에 이 발명에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999. 10. 1. 이에 대하여 거절사정을 하여 청구인의- 주소지(서울특별시 ○○구 ○○3동 ○○아파트 3동 905호)로 거절사정서를 등기발송하였고, 거절사정서가 “이사감”을 이유로 반송되자 1999. 11. 9. 이를 공시송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하고, “부작위”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특허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 거절사정서의 송달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으로, 송달은 행정행위를 표시하는 표시행위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의 주장처럼 공시송달에 무효사유가 있다면 청구인이 출원한 특허출원의 거절사정에 대하여 특허심판을 청구하여 청구이유로 이를 주장하면 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모두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특허심사거절사정서공시송달무효확인등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