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특허지원제도 개선 이행청구

요지

청구인은 2014. 1. 1. 피청구인에게 국내특허 및 해외 주요 4개국 특허권리 확보 등에 선택과 집중하는 방향으로 특허지원제도를 개선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국내특허 및 해외 주요 4개국 특허권리 확보 등에 선택과 집중하는 방향으로 특허지원제도를 개선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설령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그러한 신청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요구를 할 수 있는 법률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러한 신청에 대해 피청구인이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에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1. 1. 피청구인에게 국내특허 및 해외 주요 4개국 특허권리 확보 등에 선택과 집중하는 방향으로 특허지원제도를 개선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한정된 국가자원을 경영컨설팅지원 등 실효성 없는 사업에 낭비하지 말고 오로지 국내특허 및 해외 주요 4개국 특허권리 확보 등에 선택과 집중하는 방향으로 특허지원제도를 개선하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특허청 지원사업의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민원 또는 건의에 불과한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이에 따라야 할 법률상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요구하는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국내특허 및 해외 주요 4개국 특허권리 확보 등에 선택과 집중하는 방향으로 특허지원제도를 개선하라는 취지의 신청을 했다거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회신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1)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 같은 법 제5조제3호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므로 의무이행심판은 그 전제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먼저 신청에 따른 일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당사자가 행정청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고, 행정청이 이러한 당사자의 요구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 행하여진 경우를 의미한다. 나. 판 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국내특허 및 해외 주요 4개국 특허권리 확보 등에 선택과 집중하는 방향으로 특허지원제도를 개선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설령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그러한 신청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요구를 할 수 있는 법률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러한 신청에 대해 피청구인이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특허지원제도 개선 이행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