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거절사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545 특허출원거절사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심 ○ ○ 경기도 ○○시 ○○동 454-15 ○○동 106호 피청구인 특허청장 청구인이 2000. 7.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2. 13. 피청구인에게 특허출원(발명의 명칭: 콘크리트 규격구조물 접합제품)을 한 후, 피청구인이 1999. 10. 28. 및 2000. 1. 25. 2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보정을 요구하여 청구인이 1999. 11. 11. 및 2000. 3. 10. 각각 피청구인에게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6. 12. 발명의 구성요소 및 결합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 불명료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사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특허법상 보정각하결정ㆍ사정 등에 있어서 행정심판법에 의한 불복을 제한하는 규정은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서 보정의 사정을 뜻하는 것이지 특허권의 사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피청구인이 특허권에 대해 거절사정을 한 것은 법해석상 오류를 범한 것이며, 특허권은 권리를 설정하는 것이므로 보정의 사정과 특허의 사정은 구별되어 집행되어야 하는데 피청구인이 법해석상의 오류로 인해 권한을 과잉 사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보호법익의 대상이 되어 행정심판요건을 갖춘 적법한 청구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구체적으로 보완하여야 할 사항을 예시하지 않고 막연히 법조항만을 기재하였고 1ㆍ2차 보완요청시마다 요구사항에 일관성이 없어 출원인의 혼란을 초래하는 등 보정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한 행정처리를 하였다. 다. 출원인의 경제적ㆍ시간적 낭비를 줄이기 위해 피청구인이 보정요구를 할 경우 흠결에 대한 명확한 보완요구와 더불어 최종 보정임을 알려주어야 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형식적 보완절차에만 치중한 결과 청구인이 특허의 기회를 상실하게 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 부당한 처분이다. 라. 청구인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발명의 구성요소 및 결합관계를 입증하고 있어 청구범위는 ‘결합체의 제품’으로 족하고, 청구인이 그 종속된 요소를 청구하지 않아도 청구인의 출원은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내의 청구라 할 것임에도 피청구인이 계속적인 보정만을 요구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결과 청구인의 특허출원 의미가 퇴색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은 특허권을 남용한 것이다. 마. 출원인이 특허로 보호받고자 하는 청구범위를 그 제품에 포함된 기술 등이라고 볼 때 ‘집약된 제품명’으로도 청구범위로서 타당하다고 볼 것인 즉,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부당한 행정절차를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사전 예고도 없이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본안전 답변) 특허법 제132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거절사정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는 때에는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및 특허법 제224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법에 의한 불복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규정이 있음에도 심판을 제기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특허출원자는 특허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ㆍ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하고,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을 모두 기재하는 등 그 발명이 명확하도록 기재하여야 하며, 그 기재방법에 있어서도 동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립항은 발명의 성질에 따라 적정한 수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위 규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동법 제6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절사정을 하여야 하며, 거절사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특허출원의 청구범위에서 “콘크리트 구조체 접합에 초진도의 작용력을 이용, 자력접합이 가능한 다꼬임 강선체 접합원리 및 제품”을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특허법 제42조제4항ㆍ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2항에 위배되어 피청구인이 위반내용을 법규정과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2차 보정서에서는 주요사항에 밑줄까지 표시하고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면서 위반사항 및 보정방법을 제시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막연히 법조항만을 기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피청구인이 거절사정을 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나 이러한 의견제출 또는 보정의 기회에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거절사정이 되는 것은 당연하므로 의견제출통지서에 굳이 최종 보정기회임을 기재할 필요가 없으며, 이 건의 경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두차례의 의견제출 및 보정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청구인이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하여 거절사정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최종 보정통지임을 알리지 않아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라. 특허출원의 청구범위는 발명이 완성된 것이어야 하므로 그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건 출원의 경우 예컨대 “강선다발봉, 강선다발봉과 강선탄성핀의 결합수단 등”이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구성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러한 사항이 상세한 설명으로 입증되어 있으므로 발명을 완성하기 위한 구성요소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인이 청구범위가 가지는 기능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특허법 제132조의2, 제132조의3 및 제224조의2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특허출원서, 의견제출통지서(특허청), 특허출원보정서, 거절사정서(특허청)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8. 2. 13. 피청구인에게 특허출원(발명의 명칭 : 콘크리트 규격구조물 접합제품)을 한 사실, 피청구인이 1999. 10. 28. 및 2000. 1. 25. 각각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특허출원의 청구범위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할 것을 통지한 사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9. 11. 11. 및 2000. 3. 10. 각각 피청구인에게 특허출원보정서를 제출한 사실, 피청구인은 2000. 6. 12.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면서 본 거절사정에 불복이 있을 때는 본 사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특허청(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고지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며, 특허법 제132조의2 및 제132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특허ㆍ실용신안ㆍ의장 및 상표에 관한 심판과 재심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특허청장 소속하에 특허심판원을 두었고, 거절사정 또는 취소결정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는 때에는 거절사정등본 또는 취소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며, 특허법 제224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보정각하결정ㆍ사정ㆍ취소결정ㆍ심결ㆍ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불복을 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 바,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건 거절사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불복을 할 수 없고 특허법에 의한 심판절차를 따라야 하는데 이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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