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 무효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8. 8. 1. 청구인에게 ‘(생략)디바이스들 및 애플리케이션’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출원번호 : 제10-2018-*******호)(이하 ‘이 사건 특허출원’이라 한다)의 서류에 ‘출원인의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지 않으므로, (첨부된) 보정서에 부여받은 포괄위임등록번호를 기재하거나 개별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하라’는 내용의 보정요구(제출기일 : 2018. 10. 1.)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지정기간 내에 위 보정요구서를 보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9. 2. 27. 청구인에게 특허출원 무효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대리인(담당직원)은 피청구인의 보정요구 이후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포괄위임장을 제출하고 포괄위임등록번호의 통지까지 받았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보정 요구사항이 해결되었다고 생각하여 보정요구에 대한 보정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나. 2018. 7. 18. 출원 당시에는 위임장이 제출되지 않았으나, 2018. 8. 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대리인(장○)에 대한 포괄위임장을 제출하였고, 포괄위임장에는 ‘특허출원 관련 모든 절차’가 위임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포괄위임장의 제출에 의하여 이 사건 특허출원에 대한 위임장 제출의 효과가 발생하였다. 다. 청구인의 특허출원 의사가 유지되고 있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포괄위임장이 제출되어 있는지 여부를 조회하는 것이 어렵지 않으며, 보정요구서의 지정기간은 연장이 가능하고, 무효처분은 특허등록의 기회를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며, 「특허법」 제16조에서 보정명령의 불이행에 대하여 재량권을 부여한 취지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추가적인 보정절차 내지 의사확인절차 없이 한 이 사건 처분은 「특허법」 제16조의 취지 및 특허정책의 기본이념에 반하는 가혹한 처분으로서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라. 청구인의 위반행위로 인한 공익침해의 정도는 극히 미미한 반면, 청구인 및 그의 대리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특허권의 취득이 불가능해지는 커다란 불이익을 입게 된다는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포괄위임등록 자체가 발명 일체에 대한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볼 수 없고, 개별 사건 및 개별 제출서류마다 서면 위임장의 제출을 대신하여 포괄위임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함으로써 서면 위임장을 제출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이며, 대리인이 그 대리권을 법정의 절차에 따라 증명하지 않는 경우 피청구인은 보정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출원대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절차의 명확성 및 안정성을 위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은 「특허법」 제7조와 이를 구체화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근거를 둔 것이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청구인에게 보정할 기회를 제공하고 무효예고통지까지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을 이미 행사한 것이어서 재량권의 불행사로 인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특허의 등록에는 출원당사자뿐만 아니라 공중의 이해관계가 존재하므로 법에 따른 출원절차의 이행은 매우 중요하고, 이처럼 공익적 측면이 강한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경우 보다 엄격한 법규를 적용하여 특허권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므로 적법절차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4. 관계법령 특허법 제7조, 제12조, 제16조, 제46조 특허법 시행규칙 제5조, 제5조의2, 제13조, 제16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특허출원 서류, 보정요구서, 포괄위임장 및 포괄위임등록번호 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8. 7. 1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특허출원(출원번호 : 제10-2018-*******호)의 서류를 제출하면서 대리인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나. 피청구인은 2018. 8. 1.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정요구(제출기일 : 2018. 10. 1.)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보정할 사항) 제출 서류에 출원인의 위임장이 첨부되지 않았으니 보정서에 부여받은 포괄위임등록번호를 기재하거나, 개별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하기 바람 ○ 제출기일 이내에 보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더라도 보정할 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때에는 위의 보정할 서류가 무효로 됨을 유의하기 바람 ○ 위 제출기일에 대하여 매회 1개월 단위로 기간연장을 신청할 수 있음 다. 청구인은 이 사건 특허출원에 관한 모든 절차 등을 대리인(변리사 장○)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포괄위임장을 2018. 8. 7.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대리인(변리사 장○)에 대한 포괄위임이 등록되었다며 ‘포괄위임등록번호(2018-######-1) 통지서’를 2018. 8. 7.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8. 8. 1. 청구인에게 이 사건 특허출원의 위임장에 관한 보정요구(제출기일 : 2018. 10. 1.)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지정기간 내에 위 보정요구서를 보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9. 2.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다른 사건(출원번호 : 제10-2018-**#####호)에 대하여 2018. 7. 2. 청구인에게 위임장 미제출에 대한 보정요구를 하였고, 청구인은 포괄위임등록번호를 기재한 보정서를 2018. 8. 8.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바. 피청구인의 ‘출원 방식심사지침서’(2018년 9월), ‘등록업무편람’(2018년) 및 ‘특허고객 상담사례집’(2014년 1월)에 따르면, 포괄위임제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 다 음 - ○ (출원 방식심사지침서) 특허에 관한 절차를 대리인에 의하여 밟는 경우에 있어서 현재 및 장래의 사건에 대하여 미리 사건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위임하려는 경우에는 포괄위임등록신청서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포괄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특허청장은 이에 대하여 포괄위임등록번호를 부여함 - 포괄위임을 받아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는 포괄위임등록번호를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서류에 기재함으로써 위임장을 대신함 - 출원·출원인변경신고·심판청구 또는 재심청구를 하거나 심판청구·재심청구에 대한 답변을 하는 때에 출원서·권리관계 변경신고서·심판청구서 또는 답변서에 포괄위임등록번호를 기재하면 별도의 대리인선임신고를 할 필요가 없음 - 포괄위임등록이 되어있는 경우에도, 출원서 등의 제출 시 포괄위임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았을 때에는 포괄위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개별위임을 하여야 함 ○ (등록업무편람) 포괄위임제도는 위임장에 위임하는 특정 출원번호나 등록번호 등을 명기하여 매 서류 제출 시 마다 위임장을 첨부하거나 원용한다는 취지를 명기한 다음 그 사본을 첨부하는 불편이나 부담을 제거하고, 현재 및 장래의 사건에 대하여 위임장에 미리 사건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할 수 있는 제도임 - 포괄위임을 등록한 대리인은 등록신청서에 포괄위임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으로 위임장 제출을 대신할 수 있음 ○ (특허고객 상담사례집) 포괄위임제도는 특허에 관한 절차를 대리인에 의하여 밟는 경우에 있어서 현재 및 장래의 사건에 대하여 미리 사건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대리권을 부여하여 등록하는 제도임. - 특허청에 포괄위임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음 - 포괄위임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특허청에 제출하는 서류에 포괄위임번호를 기재하면 당해 절차의 절차위임의 효과가 있음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특허법」 제7조, 제12조, 제16조제1항·제2항 및 제46조제2호에 따르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의 대리권은 서면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대리인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1편제2장제4절을 준용하는데, 특허청장 등은 특허에 관한 절차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위반한 경우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특허에 관한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로서 지정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정명령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5조의2제1항·제2항‧제3항에 따르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에 의하여 그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특허청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대리인에 의하여 밟는 경우에 있어서 현재 및 장래의 사건에 대하여 미리 사건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위임하려는 경우에는 포괄위임등록 신청서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포괄위임장’이라 한다)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특허청장은 포괄위임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포괄위임등록번호를 부여하고 그 번호를 포괄위임등록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포괄위임을 받아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는 포괄위임등록번호를 특허청 등에 제출하는 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46조에 따라 보정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에 보정 또는 추가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법 제46조에 따라 특허청장이 정할 수 있는 보정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출원 당시에는 대리인의 위임장이 제출되지 않았으나, 2018. 8. 7. 청구인의 대리인(장○)에 대한 포괄위임장이 제출되었으므로 이 사건 특허출원에 대한 위임장 제출의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특허법」 제7조,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5조의2, ‘출원 방식심사지침서’, ‘등록업무편람’, ‘특허고객 상담사례집’ 등을 종합해 보면, 포괄위임제도는 위임장에 위임하는 특정 특허에 관한 절차를 명기하여 서류제출 시 마다 위임장을 첨부하는 불편을 제거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사건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미리 포괄위임등록을 하여 포괄위임등록번호를 부여받은 후 실제로 특허에 관한 특정한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제출하는 서류에 포괄위임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경우 당해 절차에 대한 위임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단지 사건이 특정되지도 않은 포괄위임장이 제출된 사실만으로는 특정한 사건 내지 특정한 절차에서 곧바로 위임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추가적인 보정절차 내지 의사확인절차가 없었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특허권의 취득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피청구인의 2018. 8. 1.자 보정요구서에는 약 2개월의 보정기간과 함께 보정할 사항 내지 보정방법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기간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 및 제출기일 이내에 보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법적효과(무효예고)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보정요구는 적절한 재량권을 행사한 경우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보정요구가 관련절차를 위반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보정명령의 근거, 보정명령의 효과, 보정방법 및 보정기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특허법」 제16조,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6조에는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추가적인 보정절차 내지 의사확인절차 등을 거치도록 피청구인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1회의 보정요구를 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③ 대리인에 관하여는 「특허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상의 소송대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특허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 대리인에 관한 규정은 보다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대리인은 변리사로서 특허 등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여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법률전문가이고 청구인의 다른 사건에서는 포괄위임등록번호를 기재한 보정서를 2018. 8. 8.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④ 더불어, 「특허법」 제16조제2항에 따르면,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보정명령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이에도 해당된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특허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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