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무효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995 특허출원무효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우○○) 경기도 ○○시 ○○읍 ○○리 산 136-1 대리인 변호사 강○○ 피청구인 특허청장 청구인이 2004. 9.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2. 6. "반도체 장치용 내부전원 발생장치"에 대하여 특허출원과 함께 심사청구를 하자 피청구인은 2004. 2. 14. 청구인에게 20만5,000원의 심사청구 수수료 부족을 보정하지 아니하면 청구인의 특허출원서를 무효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수수료 부족을 보정하지 아니하자 2004. 6. 24. 청구인의 특허출원을 무효(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로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특허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면, 피청구인 등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피청구인 등은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이내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허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무효로 할 수 있는 것은 특허에 관한 절차이지 특허출원 자체는 아니며, "특허에 관한 절차"란 당해 하자가 있는 절차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특허법 제203조제3항에서는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제특허출원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한 반면, 특허법 제16조에서는 특허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고 할 뿐이고 무효대상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이상 무효처분의 대상을 엄격히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특허출원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 보정의 필요가 없으나 심사청구의 경우에만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 건에 대한 무효처분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심사청구 자체로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 특허출원과 심사청구를 하나의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도 이는 출원인과 피청구인 등의 업무의 편의를 위한 관행에 불과하고, 1건주의의 원칙에 따라 특허출원과 심사청구는 개별적ㆍ독립적 절차로서 각 절차의 하자는 당해 절차의 무효 사유에 해당할 뿐인데, 심사청구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특허출원절차도 무효로 하는 것은 특허법의 원칙을 무시한 것이다. 라.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특허법 제16조의 "특허에 관한 절차"를 잘못 해석하여 특허출원과 심사청구가 독립적인 절차로서 개별적으로 무효처분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뿐만 아니라 특허출원 자체까지도 무효로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특허출원은 특허출원서를 제출함으로써 특허출원절차가 진행되고, 심사청구는 별도로 심사청구서를 제출하거나 특허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심사청구서에 갈음하여 심사청구절차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특허출원서에 심사청구의 취지를 기재하여 특허출원과 심사청구를 동시에 진행시키고자 하였다. 나. 특허출원절차 또는 심사청구절차를 무효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출원서 또는 심사청구서에 대한 무효처분의 형식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특허출원과 심사청구를 특허출원서에 함께 기재하여 하나의 서면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무효처분의 대상이 되는 서류는 특허출원서라 할 것이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보정통지서에서 보정대상서류는 특허출원서이며, 지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할 경우 특허출원서가 무효로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는 바, 만약 청구인이 특허출원은 그대로 진행하고 심사청구는 포기하려고 했다면 지정기간내에 특허출원서에서 심사청구의 취지만을 삭제하였어야 할 것이다. 다. 절차를 밟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건마다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특허법 제6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서에 심사청구의 취지를 기재하여 특허출원과 심사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즉 특허서류 1건주의에 대한 예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은 특허법 제203조와의 형평상 동법 제16조의 무효처분은 엄격하게 해석하여 이 건의 경우에는 심사청구만을 무효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내특허출원의 경우에는 특허에 관한 절차의 무효가 특허출원의 무효로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반면, 국제특허출원의 경우에는 서면에 대한 무효가 국제특허출원의 무효와 별개인 것으로 오해될 수 있어 서면이 보정되지 아니하면 국제특허출원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명확히 표현한 것에 불과하므로, 특허법 제203조와 제16조는 표현만 다를 뿐이고 무효의 대상을 달리 규정한 것이 아니다. 결국, 청구인의 여러 주장은 여러모로 보아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특허법 제3조ㆍ제16조ㆍ제42조ㆍ제46조ㆍ제59조ㆍ제60조 및 제82조 특허법시행규칙 제21조 및 제37조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및상표법에의한특허료ㆍ등록료와수수료의징수규칙 제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정통지서, 무효처분통지서, 특허출원서 및 방식심사지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4. 2. 6.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반도체 장치용 내부전원 발생장치에 관한 특허출원서에 의하면, 취지란에는 특허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출원과 동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출원심사를 청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수수료란에는 기본출원료(특허출원 수수료)는 3만8,000원으로, 심사청구료(특허출원심사청구 수수료)는 20만5,000원으로, 합계는 24만3,000원으로 각각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이 2004. 2. 14. 청구인에게 통지한 반도체 장치용 내부전원 발생 장치의 특허출원서에 관한 보정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 3. 14.까지 20만5,000원의 수수료 부족을 보정하는 보정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허출원서는 특허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04. 6. 24. 청구인이 2004. 3. 14.까지 보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특허출원서를 무효로 한다고 통지하였다. (2) 특허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특허출원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6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출원심사 청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되, 특허출원과 동시에 특허출원심사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출원심사 청구서에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및상표법에의한특허료ㆍ등록료와수수료의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특허출원 수수료는 3만8천원을, 특허출원심사청구 수수료는 매건 10만9천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3만2천원을 가산한 금액을 각각 납부하여야 하며,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허청장 등은 특허에 관한 절차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이내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허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특허출원서를 제출하면서 그 취지란에 특허출원과 특허출원심사청구를 동시에 한다고 기재하고 특허출원서의 수수료란에는 특허출원 수수료로 3만8천원을, 특허출원심사청구 수수료로 20만5천원을 각각 기재하였으나 수수료로 3만8천원만을 납부하여 특허출원심사청구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특허출원심사청구 수수료 20만5천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지정된 기간까지 특허출원심사청구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특허출원심사청구를 무효로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다투지 아니하며, 다만 특허출원심사청구뿐만 아니라 수수료를 납부한 특허출원까지도 무효로 할 수 있느냐에 관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다투고 있다. 따라서, 특허출원과 특허출원심사청구의 관계를 살펴보면, 특허법 제3조에서 특허에 관한 출원ㆍ청구 기타의 절차를 "특허에 관한 절차"로 약칭하여 특허출원 및 특허출원심사청구가 각각 특허에 관한 절차에 해당하는 점, 특허출원과 특허출원심사청구를 각각 동법 제42조 및 제59조의 규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각각 별도의 출원서와 청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점, 동법 제59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허출원은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심사하고 특허출원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그 날부터 5년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내에 출원심사의 청구가 없는 때에는 그 특허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보도록 하여 특허출원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특허출원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 점,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및상표법에의한특허료ㆍ등록료와수수료의징수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허출원 수수료와 특허출원심사청구 수수료가 각각 별도로 규정되어 있고 특허출원과 특허출원심사청구를 하나의 특허출원서에 동시에 한다고 하여 수수료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점, 특허법시행규칙 제37조에서 특허출원과 동시에 특허출원심사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특허출원심사청구서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취지는 제출서류를 간편하게 함으로써 특허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그 해석에 있어 특허출원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것이 아니고 이 규정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특허출원심사청구서에 갈음하는 것은 특허출원서에서 출원심사청구의 취지를 기재한 부분이지 그 전체가 특허출원심사청구서를 갈음하는 것은 아닌 점, 통상적으로 하나의 문서를 통하여 여러 절차를 동시에 밟더라도 각 절차의 효과는 개별 절차의 요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특허출원과 특허출원심사청구는 각각 별개의 절차라 할 것이고, 특허출원심사청구가 무효라 하여 곧바로 특허출원까지 무효로 볼 것은 아니며,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당초 특허관련 제출서류를 간편하게 함으로써 특허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특허법시행규칙 제37조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특허출원에 관한 수수료를 납부하였고 달리 특허출원을 무효로 할 만한 사유가 없는 이상 특허출원심사청구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특허출원심사청구외에 특허출원까지도 무효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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