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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심사청구서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5155 특허출원심사청구서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아이엔씨.(○○, INC.) 미국 92618 ○○ ○○ 152 ○○ 드라이브-#200 (152 ○○ Drive - #200, ○○, ○○ 92618, USA) (송달장소: 서울특별시 ○○구 ○○동 1543-11 ○○빌딩 4층 ○○법률사무소) 대리인 변리사 고 ○ ○ 피청구인 특허청장 청구인이 2005. 2.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8. 3. 18. "광고 디스플레이를 갖는 무선표시기"에 관한 발명특허를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을 한 자로서 1999. 10. 1. 국내출원을 위한 서류 등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후 2004. 9. 23. 피청구인에 대하여 출원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11. 4. 청구인이 심사청구 가능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위 출원심사청구서를 반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심사청구기간에 대하여는 「특허법」제210조(출원심사청구시기의 제한)와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는바, ① 동 기간을 국제출원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로 보고, 동법 제2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는 번역문 제출 및 수수료 납부시까지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위 출원심사청구의 초일이 늦어진다는 견해, ② 동법 제210조에 의한 번역문 제출 및 수수료 납부로 국내출원을 한 때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로 보아, 국제특허출원의 경우 초일과 말일이 모두 위 기간만큼 늦어진다는 견해, ③ 동법 제210조의 번역문 등의 제출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로 보는 견해가 있다. 나. 청구인은 미국 내에 출원된 특허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하여 1998. 3. 18.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특허출원을 한 후 1999. 10. 1. 지정국인 대한민국에 국내출원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①설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①설에 따르면 국제특허출원의 경우 출원심사청구기간의 초일은 늦어지면서도 말일은 변동이 없게 되어 국내출원에 비하여 출원심사청구기간이 단축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특허출원의 조기권리실현에 제한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국제특허출원인의 출원심사청구기간확보의 이익이 일방적으로 침해되고 공평의 관념에도 반한다. 반면 출원심사순서는 심사청구순서에 따라 정해지고, 모든 출원은 심사청구여부와 관계없이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기술내용이 공개되므로, ②설에 따르더라도 심사적체의 심화 등의 부정적 결과가 발생할 우려도 없으므로 ②설에 따라 출원심사청구기간을 국내출원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또한 피청구인은 2002. 12.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내출원일인 1999. 10. 1.을 출원일자로 하여 심사청구기간 만료일 예고안내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피청구인이 예고한 국내출원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 내에 출원심사청구를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행정행위의 일관성을 결여하여 청구인의 신뢰이익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출원심사청구기간을 ‘국제출원일’을 기준으로 기산하는 것은 현재까지 학설 및 실무에서 전혀 논란이 된 바 없이 일관되게 유지되어 온 법해석의 기준으로서 이는 대법원판례(대법원 1995.6.16. 선고 95누3336 판결)를 통해서도 명백히 인정되고 있다. 나. 출원심사청구제도의 취지가 피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산업기술의 발달에 따르는 출원심사의 적체를 해소하는 데에 있고, 출원인의 입장에서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특허등록의 필요여부를 판단하여 특허등록이 필요한 출원기술에 대하여만 심사를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특허관리비용을 절감하고 관련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인데, 출원일로부터 5년 동안 특허등록의 필요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간을 가진다는 점은 국제출원인과 국내출원인 모두에게 동일하고,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의 경우 동법 제201조 및 제210조에 따라 우선일로부터 2년 6개월이라는 국내서면제출기간이 있고 국내서면을 제출한 후에야 출원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제한이 있으나, 출원인은 위 기간 내에 언제라도 번역문을 제출하고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국제출원의 출원인만 심사기간이 단축되어 불리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청구인이 2002. 12. 30. 청구인에 대하여 출원일자를 국제출원일인 1998. 3. 18.이 아니라 국내출원일인 "1999. 9. 22."로 기재하여 심사청구기간 만료일 예고안내를 한 것은 사실이나, 위 예고안내는 피청구인이 1997. 5. 26.부터 출원인을 위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시행되었던 것에 불과하여 이로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출원일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더욱이 전문지식을 가지고 특허출원업무를 전문적으로 행하고 있는 대리인이 당해 출원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관련법령에 따른 적법ㆍ타당한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특허법 제59조, 제82조제1항, 제199조제1항, 제201조 및 제210조 특허협력조약 제11조제3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 나. 판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사청구기간 만료일 예고안내서, 반려이유통지서 및 반려통지서, 위임장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3. 18. "광고 디스플레이를 갖는 무선표시기"에 관한 발명특허(이하 ‘이 건 특허’라 한다)를 미국 특허상표청을 수리관청으로, 대한민국을 포함한 다수의 국가를 지정국으로 하여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특허출원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9. 9. 27. 이 건 특허의 국내출원 등과 관련한 일체의 업무에 관하여 변리사 고○○, 황○○에게 대리권을 부여하였고, 1999. 10. 1. 이 건 특허의 대한민국 국내 진입을 위하여 「특허법」 제201조 및 「특허협력조약」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국어번역문을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여 동 국제특허를 국내출원하였는바, 위 대리인들이 청구인의 이 건 특허의 국내출원 및 심사청구 등의 절차를 진행하였다. (다) 한편, 피청구인은 2002. 12. 30. 청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심사청구기간 만료일 예고안내"를 하였다. - 다 음 - 1. 귀하의 출원은 심사청구되지 아니한 출원입니다. 2. 특허출원은 출원일부터 5년,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실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그 출원은 출원 취하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됩니다. 3. 심사청구서식, 수수료 등 다른 문의사항은 우리청 종합민원실이나 출원과에 문의하시거나 특허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1732757"> 끝. </img> (라) 청구인은 국제출원일(1998. 3. 18.)로부터는 5년이 경과하고 피청구인이 통지한 위 출원일로서 국내출원일(1999. 10. 1.)로부터는 5년 이내인 2004. 9. 23.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특허출원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4. 10. 2. 청구인이 심사청구 가능기간을 경과하였다는 내용의 반려이유통지를 한 후, 2004. 11. 8. 같은 이유로 「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청구인의 위 출원심사청구서를 반려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먼저, 특허출원심사청구기간의 기산일에 대하여 살피건대, 「특허협력조약」(PCT, 1984.5.15. 조약 제840호)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제출원일이 부여된 국제출원은 국제출원일로부터 각 지정국에서 정규의 국내출원의 효과를 가지며 동 국제출원일은 각 지정국에서 실제의 출원일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고,「특허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허출원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그 날부터 5년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1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허협력조약에 의하여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국제출원으로서 특허를 받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출원은 그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특허출원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10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국어번역문 제출 및 수수료를 납부한 후가 아니면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동 관련법령 및 특허출원 심사업무의 효율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출원심사청구기간의 제도적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다른 나라에 국제특허출원을 한 후 우리나라에서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5년)의 기산일은 국제특허를 출원한 날이라 할 것이고, 피청구인에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날인 국내출원일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다만, 출원심사청구는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국내번역문제출의무 등을 이행한 후에야, 출원인이 아닌 자는 국내서면제출기한이 경과한 후에야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제한을 받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국내출원인인 1999. 10. 1.부터 5년 이내 이 건 특허의 출원심사를 청구했으므로 위 청구서를 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제출원일인 1998. 3. 18.부터 5년이 경과한 2004. 9. 23.에야 이 건 특허의 출원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나) 다음으로, 이 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하는 바, 둘째 요건에서 말하는 귀책사유라 함은 행정청의 견해표명의 하자가 상대방 등 관계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 등 부정행위에 기인한 것이거나, 그러한 부정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예고안내에 따라 그 기간 내에 출원심사를 청구한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이 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출원일을 "1999. 9. 22."로 잘못 안내한 것은 사실이나, 위 예고안내는 피청구인이 법적인 근거 없이 단순히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시행한 것으로서 대외적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허법」상의 출원일은 「특허법」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지 피청구인의 안내에 의하여 정하여 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더욱이 당해 출원절차를 진행하였던 청구인의 대리인은 전문지식을 가지고 특허출원업무를 전문적으로 행하여 온 자로서 피청구인이 통지한 "심사청구기간 만료일 예고안내서"상의 출원일자가 잘못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위 예고안내에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처분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예고안내가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위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되어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관련법령에 따른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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