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특허출원포기간주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4-03970 특허출원포기간주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296 ○○상가 210호 [송달장소 : 경기도 ○○군 ○○면 ○○리 212 ○○교도소(1818)] 피청구인 특허청장 청구인이 2004. 3.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2. 13. "황토와 볏짚을 주원료로 한 다수의 조성물로 이루어지는 벽돌의 제조방법"에 관한 발명을 특허출원하여 2003. 1. 16. 특허결정을 받았으나, 특허권을 설정등록하기 위한 특허료를 납부기간(정상납부기간 : 2003. 4. 16, 추가납부기간 : 2003. 10. 16.)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추가납부기간 만료일인 2003. 10. 16. 특허출원을 포기 한 것으로 간주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2004. 2. 17. 및 2004. 2. 20. 탄원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04. 2. 27. 및 2004. 3. 3. 청구인에게 민원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1. 1. 29. ○○국제특허법률사무소에 특허출원을 위임하였는데 위 사무소 직원의 일방적인 사무착오 및 사문서 위조 등으로 청구인에게 특허결정사실을 알려주지 아니하여(특허출원 위임 후 현재까지 ○○교도소에 수감에 중에 있음) 이를 모르고 있다가 2004. 2. 4. 출원사실증명원을 통하여 2003. 1. 16. 특허결정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바, 이는 마땅히 특허법 제81조3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고 특허권 설정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본안전 항변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하는 자가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소정의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하는 자의 특허출원은 추가납부기간의 경과에 따라 피청구인의 별도의 처분 없이 특허법 제8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고, 이에 대한 통지는 청구인에 대하여 법률의 규정을 해석하여 알려주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할 뿐 이로 인하여 법률적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특허출원은 위 규정에 따라 이미 그 포기의 법적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피청구인의 별도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특허법 제81조의3제1항에 의하면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하는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동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특허료를 납부할 수 있는 데, 여기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특허료를 납부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특허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사유를 말하는 것이고, 그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에는 그 본인뿐만 아니라 대리인 및 대리인의 보조인도 포함된다(관련판결 : 대법원 1999. 6. 11. 선고 ○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의 대리인 신○○은 2003. 1. 17. 이 사건 특허결정서를 접수한 사실인 인정되고,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대리인의 특법률사무소의 일방적인 사무착오 및 사문서 위조 등의 범죄사실로 인하여 특허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에 특허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특허료 납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2004. 2. 4. 특허결정이 있음을 알았다는 주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가 종료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후에도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특허출원의 회복요건도 갖추지 못하였으로 이 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특허법 제81조 및 제81조의3 나. 판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특허출원심사자료, 특허결정서, 탄원서 및 민원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2. 13. "황토와 볏짚을 주원료로 한 다수의 조성물로 이루어지는 벽돌의 제조방법"에 관한 발명을 특허출원(출원번호 : 10-○-○)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1. 16. 위 발명을 특허결정하고 특허결정서를 청구인의 대리인(변리사 신○○)에게 발송하였으며, 위 대리인이 2003. 1. 17. 동 결정서를 수령하였으나 위 대리인 및 청구인은 특허권 설정등록을 하기 위한 특허료를 납부기간(정상납부기간 : 2003. 4. 16, 추가납부기간 : 2003. 10. 16.)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추가납부기간 만료일인 2003. 10. 16. 특허출원를 포기 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대리인의 잘못으로 2004. 2. 4. 특허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이는 청구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되므로 특허권 설정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첨부 : 특허취소결정에 따른 심판청구 등)를 2004. 2. 17. 및 2004. 2. 20.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04. 2. 27. 및 2004. 3. 3. 특허결정서가 대리인에게 송달되었고 그에 따른 등록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특허법 제81조에 의거 특허출원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특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떠한 종류의 심판에도 해당되지 않는 다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할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특허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가 특허료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허출원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81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특허권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특허료를 납부할 수 있고 특허료를 납부한 자는 그 특허출원은 포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 바, 이 경우의 "포기한 것으로 본다" 또는 "포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라는 것은 그 효과가 행정청의 의사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특허료 납부기간에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고, 특허료를 납부기간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이 당연히 포기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특허출원이 포기되었다고 회신한 것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포기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준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한 것으로 이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대리인 등의 잘못으로 특허결정이 있었음을 알지 못하여 특허료를 납부기간에 납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대리인 등의 잘못이 청구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그 사유가 종료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후에도 특허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청구인에게 특허권 설정등록을 하여 줄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특허출원포기간주처분취소청구등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