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무명령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592 파견근무명령취소청구 청 구 인 ○○지역본부 부산광역시 ○○구 ○○동 839-32 ○○빌딩 4층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1. 10.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1. 10. 9. 청구외 지방서기관 안○○에 대하여 2001. 10. 10.부터 2002. 6. 30.까지 청구외 지방공사 ○○의료원 파견근무를 명령(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안○○에 대하여 2001. 10. 10.부로 위 ○○의료원 파견근무를 명하였는 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동법시행령 제27조의2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속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 등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27조의2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동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함에는 미리 파견받을 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의료원이 파견근무의 대상기관인 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의료원의 경영을 지원하는 것이 사유라면 이는 명백하게 지방공무원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파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파견받을 기관의 장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피청구인이 일방적으로 파견근무를 명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본안전 항변)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관련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단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ㆍ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에 불과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본안에 대한 답변) 피청구인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행정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 등에 파견근무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지방공기업법 제75조의2의 규정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소속공무원을 공사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의료원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에 해당하는 공기업이고 피청구인이 위 ○○의료원의 의료사업수행과 관련한 행정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1. 10. 9. 청구외 지방서기관 안○○에 대하여 2001. 10. 10.부터 2002. 6. 30.까지 청구외 지방공사 ○○의료원 파견근무를 명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때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할지라도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적격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노사관계 등에 어떠한 영향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사실적ㆍ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한 것으로서 청구인에게는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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