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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파폭력조직수괴인정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7436 △△파폭력조직수괴인정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전광역시 ○○구 ○○동 ○○아파트 106-1104 피청구인 고양경찰서장 청구인이 2003. 8.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6. 11. 청구외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1. 11. 2. ○○경찰서에 청구외 김△△의 상해치사죄 혐의로 체포되면서 △△파 폭력조직의 수괴로 인정되었고 이로 인해 교도소에서 정신적 고통과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위 폭력조직의 수괴 인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경기도지방경찰청장을 경유하여 2003. 6. 18. 이를 접수하였으며, 2003. 7. 28. 청구인에 대하여 위 폭력조직의 수괴 인정이 검찰수사 및 공판단계에서 이미 시정되었다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과거 △△파 행동대원으로 있었던 사람에게 채무해결을 부탁하였다가 청구외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2001. 11. 2. 고양경찰서에 상해치사죄 혐의로 체포되면서 △△파 폭력조직의 수괴로 인정되었는 바, 청구인은 △△파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조직에도 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파 수괴로 인정되어 교도소 생활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파 폭력조직의 수괴 인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최초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이 건 범죄에 가담한 인원이 16인으로서 범행의 치밀성, 폭악성, 조직성, 계획성, 범행에 사용된 기구와 전반적 범행의 전후 사정을 고려할 때 다소의 지휘계통이 있다고 판단되어 폭력조직으로 인정하였고, 청구인이 범행의 전후에 공범자들을 지시한 사실이 있어 폭력조직의 수괴 위치에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및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항소법원인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에서는 범죄단체 구성관계가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피청구인은 이러한 검찰의 공소사실 및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청구인 및 청구인과 관련된 모든 공범에 대하여 관리대상 폭력조직으로 선정하여 관리한 사실이 없다. 나. 검찰 및 법원이 경찰에서 인정한 폭력조직 관계에 대한 조항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각호를 적용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 등을 관리대상 폭력조직으로 선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함에도 청구인은 자신이 폭력조직의 수괴로 되어 있어 수감생활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수사단계에서의 법률적용 및 범죄사실 인정은 검찰수사 및 공소사실, 법원의 판결에 의해 달라질 수 있고, 실제로도 청구인은 검찰수사 및 법원의 판결에 의해 폭력조직의 수괴라는 혐의에서 이미 벗어난 상태이며, 더욱이 피청구인은 교도행정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교도소에서 받고 있는 불이익을 논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건송치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제1형사부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 판결문, 민원처리결과회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1. 11. 9. 청구인 외 15명에 대한 사건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살인, 살인교사, 살인예비, 총포ㆍ도검ㆍ화약류단속법위반, 범인은닉, 범인도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의 죄명으로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에 송치하였다. (나)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제1형사부는 2002. 3. 14.자 판결문에서, 청구인을 상해치사의 점과 범인도피 및 범인은닉의 점을 들어 징역 15년에 처하였고,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2002. 7. 12.자 판결문에서, 청구인을 상해치사의 점과 범인도피 및 범인은닉의 점을 들어 징역 7년에 처하였다. (다) ○○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청구인은 2003. 6. 11. 청구외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인정한 △△파 폭력조직의 수괴라는 사실로 인해 교도소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경기도지방경찰청장을 경유하여 2003. 6. 18. 이를 접수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3. 7. 28. 청구인에 대하여, 검찰의 공소사실이나 제1심 법원, 항소법원의 판결 전반에 걸쳐 최초 피청구인이 적용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의 소위 범죄단체구성죄는 적용된 바 없는 바, 이는 최초 수사단계에서의 긴급성, 급박성, 합목적성 등에 의해 청구인에 대하여 부적절하고 불리하게 적용되었다고 판단되는 법률관계가 검찰수사 및 공판단계에서 시정된 것이라는 내용의 민원처리 결과를 회시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파 폭력조직의 수괴 인정은 피청구인이 청구인 외 15명에 대한 사건을 수사한 후 동 사건을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제출한 단순한 송치의견에 불과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권리ㆍ의무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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