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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판결문발급 불허가통지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청구인 주장 A시○○동장이 2020. 2. 3. A●●경찰서장에게 ○○○이 거주하지도 않는 주소지에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을 고발하였고, A지방검찰청 ◈◈지청은 2020. 5. 11. 위 ○○○에게 「주민등록법」위반으로 구약식 처분을 하였는데, 청구인은 위 ○○○의 각종 범죄행위로 피해를 받았으므로 민사재판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판결문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2.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판결문 등사불허처분을 한 행정청으로 지정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판결문 등사불허처분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서 등의 제출 자료를 보더라도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판결문 등사신청 등을 했는지 여부도 전혀 확인이 되지 않는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3조, 제5조,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이며,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하되, 다만 심판청구의 대상과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에는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심판청구의 내용을 명확히 특정할 수 없으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에 대한 판결문 등사신청 불허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살펴보면, 「행정심판법」 제17조제1항에는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판결문 등사신청 불허처분을 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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