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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판매중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전 000에서 게임기 도·소매업을 하는 법인으로, 청구인이 수입·판매한 VR Egg Seat(이하 이 사건 제품)가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인 ‘게임기구’에 해당됨에도 안전확인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판매한 사실로 2017. 12. 12. 한국제품안전협회로부터 조사를 받은 뒤, 피청구인으로부터 2018. 4. 9. 판매중지처분을 받았다. 2. 관계법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 제11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 [별표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 제1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0조 제2항 제1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1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315호 일부개정 2017. 8. 22) 제3조 제1항[별표2] 3.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와 답변서, 행정처분 통지, 불법전기용품 행정조치 의뢰,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서, 불기소결정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회신, 한국제품협회 회신, 국가기술표준원 회신, 문화체육관광부 민원회신, 대법원 판례, 제품안전정보센터 인증정보 등 소명자료의 각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대전 000에서 게임기 도·소매업을 하는 법인으로, 청구인이 수입·판매한 VR Egg Seat(이하 이 사건 제품)가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인 ‘게임기구’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인 ‘입체영상기’에 해당됨에도 안전확인신고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판매한 사실로 2017. 12. 12. 한국제품안전협회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나. 한국제품안전협회는 2018. 1. 15. 청구인의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미신고 사실을 근거로 피청구인에게 행정조치를 의뢰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8. 3. 21. 청구인에게 이 사건 판매중지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고, 청구인은 2018. 4. 4.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8. 4. 9. 청구인에게 이 사건 판매중지처분을 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근거법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 제11호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가목은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구조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전기용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제품시험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은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은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별표4] 제1호에 따른 제품으로 함을 규정하고, [별표4] 제1호 사목 14)는 게임기구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5조 제1항은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40조 제2항은 시·도지사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대여업자·영업자·판매중개업자·구매대행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안전확인대상제품의 판매중지 등을 명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제1호에 제15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은 시·도지사가 법 제32조 제2항(현 제40조 제2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그 제조업자등에게 명할 수 있는 판매중지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 제1호는 법 제32조(현 제40조)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제6호 또는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중지를 명하고,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315호 일부개정 2017. 8. 22) 제3조 제1항 [별표2]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세부품목 7.하목 게임기구에 ①레이저사격기기 ②운전시뮬레이션게임기구 ③인형뽑기 ④다트판 ⑤농구게임기 ⑥기타게임기구를 규정하고, 제3조 제3항은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전기용품은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에서 제외한다. 다만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이라도 [별표 1], [별표 2], [별표 3]에서 별도로 지정한 전기용품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에 포함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판단 1)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제품(VR Egg Seat)은 관세법상 유기기구로 구분되어 수입·유통되는 가상현실장비에 불과하여 게임의 사전적 의미와 다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게임기구라고 판단한 것은 명확성 원칙 위반되어 위법하다. 이 사건 제품과 같은 VR 제품은 관광진흥법에 의해 유원시설로 분류되어 규제되고 이와 같이 관람형·체험형 기구를 게임기구로 분류하게 되면 이는 가상현실스포츠산업에 큰 타격이 되는 등 불합리하므로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판단 청구인의 주장을 판단하건대, 피청구인의 현장조사에 따르면 이 사건 제품은 달걀모양의 의자인 ‘Egg Seat’와 그에 연결된 ‘HMD(VR헬멧)’, HMD를 통해 상영되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콘트롤러로 구성되어 있고, 체험자는 영상을 보며 Egg Seat의 움직임을 즐기는 방식으로 손잡이 버튼을 이용하여 비행기를 격추시키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제품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상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 해당 여부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회신에 따르면 이 사건 제품의 교류전원(AC)은 30V초과거나 직류전원(DC) 42V초과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며, VR기기(헬멧)가 의자 등과 결합되어 조이스틱이나 버튼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는 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별표 2]의 7. 전기기기(하. 게임기구)에 해당되어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이라고 판단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게임물” 정의 규정은 게임산업법 상 등급분류, 영업의 등록 등 게임산업과 관련한 영업질서 확립 목적으로 규정된 것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상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세부항목인 게임기구의 구체적 의미에 대해 참고가 될 수 있으나 게임산업법 상 게임물 규정에 따라 판단될 것은 아닌 점, 관광진흥법 상 안전성검사대상이 아닌 유기기구라 하더라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상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신고대상이 될 수 있는 점, 국가기술표준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따르면 이 사건 제품과 매우 유사한 기능을 가진 VR제품을 기타게임기구로 분류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상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제품에 대해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미신고한 사실로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등 혐의사실이 인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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