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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촉진사원의급여관련자료등제출요구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496 판매촉진사원의급여관련자료등제출요구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대표이사 이 ○○) 강원도 ○○시 ○○동 941번지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강릉지사장) 청구인이 2002. 8.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회사에서 판매촉진사원으로 근무하던 청구외 정○○가 2002. 2. 18. 허리를 다치는 재해를 당하여 피청구인이 위 정○○를 청구인 회사 소속의 근로자로 보고 요양급여를 승인하였고, 청구인이 기 신고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에는 청구인 회사에서 근무하는 판매촉진사원의 임금분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확정정산을 하기 위하여 청구인 회사의 결산서, 판매촉진사원의 현황 및 급여관련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를 하자, 청구인은 위 정○○를 포함한 판매촉진사원들은 청구인 회사 소속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의 자료제출요청을 거부하고 이 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는 강원도 ○○시 ○○동 941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상가를 임대하여 대형할인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유통, △△, □□ 및 ◉◉ 등 납품업체에서 파견된 위 정○○를 포함한 판매촉진사원들이 제품의 판매 및 정리를 위하여 청구인 회사 매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청구인 회사에서 위 정○○를 포함한 판매촉진사원들을 직접 채용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 회사는 △△ 등 납품업체가 판매촉진사원들을 구하지 못하게 되자 위 정○○를 포함한 판매촉진사원들을 단지 소개해 주었을 뿐이고 △△ 등 납품업체에서 판매촉진사원들을 직접 채용하였던 점, 위 정○○를 포함한 판매촉진사원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 등 납품업체에 있는 점, 판매촉진사원들의 주 근무처가 청구인 회사의 매장이기 때문에 출․퇴근카드 인식기를 같이 사용하고 있을 뿐이지 판매촉진사원들의 출․퇴근을 청구인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 점, 위 판매촉진사원들에 대한 급여도 청구인 회사가 아닌 △△ 등 납품업체에서 지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위 정○○를 포함한 판매촉진사원들은 청구인 회사 소속의 근로자가 아니라 △△ 등 납품업체 소속의 근로자이고, 따라서 위 정○○를 포함한 판매촉진사원들을 청구인 회사 소소속의 근로자로 보고 관련자료를 제출하라는 피청구인의 자료제출요구는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사업의 종류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하여 2000. 10. 14.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었고 정규직사원, 시간제사원, 판매촉진사원으로 직원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위 정○○를 포함한 판매촉진사원들은 △△ 등 납품업체들의 상품을 진열하고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청구인 회사에서 위 정○○를 포함한 판매촉진사원들을 채용하고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청구인 회사에 설치된 출․퇴근카드 인식기로 출․퇴근 관리를 하고 있고, △△ 등 해당 납품업체에서 위 정○○를 포함한 판매촉진사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나. 근로관계는 실제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양 당사자간에 이루어지는 사실행위에 바탕한 것임을 감안할 때, 청구인 회사에서 직접 판매촉진사원들을 채용하고 출․퇴근 등 근무시간을 점검하며 근무태도 등을 관리하고 있다면 위 정○○를 포함한 판매촉진사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은 청구인 회사에 있으므로 위 정○○를 포함한 판매촉진사원들은 청구인 회사 소속의 근로자임이 분명하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확정정산을 하기 위하여 결산서, 판매촉진사원의 현황 및 급여관련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한 자료제출요구는 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9조, 제10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출․퇴근카드, 직매입거래계약서, 특정수수료코너계약서, 확인서, 질의회시문, 요양신청처리 전산출력물, 확정정산관련 자료제출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사업의 종류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하여 2000. 10. 14.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 (나)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청구외 정○○가 2002. 2. 18. 청구인 회사 매장내에서 꿀 박스를 반품처리하기 위하여 카트에 옮기다가 허리를 다치는 재해가 발생하였다. (다) 청구인과 ○○유통 대표 청구외 강○○이 계약을 체결하고 작성한 2001. 8. 7.자 직매입거래계약서에 의하면, 위 강○○은 품목별 규격명세의 물자를 청구인에게 공급하고, 위 강○○은 공급한 물자의 총공급액(공급량 × 계약단가)의 5% 해당액을 판매장려금조로 청구인에게 지급하며, 물품대금은 매월 1~15일분은 당월 20일에, 매월 16~매월말일분은 익월 5일에 현금으로 청구인이 위 강○○에게 지급하고, 판매촉진직원 1명을 상시 고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위 정○○가 2002년 4월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위 정○○는 2002. 2. 5. 청구인 사업장에 이력서를 제출하고 기다리던 중 2002. 2. 8.부터 출근하라는 전화를 받고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채용과정에서 청구인 사업장의 공산품 팀장인 청구외 이△△을 통하여 ○○유통의 대표 청구외 강○○을 본 사실이 있으며, 출․퇴근시 카드로 출․퇴근 체크를 하였고, 오전 09:00에 출근하여 제품을 카터에 실어 대형냉장고에 진열을 하고 난 후 회사의 지시에 따라 다른 일도 병행하고 있었으며, ○○유통에서 40만원, □□에서 10만원, ◉◉에서 10만원을 각각 지급받기로 청구인 사업장의 공산품 팀장인 위 이△△과 합의를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유통의 대표인 청구외 강○○이 위 정○○의 재해발생과 관련하여 2002년 4월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위 이△△ 팀장이 ○○유통, □□, ◉◉ 3개 납품업체 판촉사원이라면서 위 정○○를 위 강○○에게 소개시켜주어 채용하였으나, 위 강○○은 위 정○○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청구인 사업장이 위 강○○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채용 후에 통보하였고, 위 정○○의 업무내용은 각 납품업체에서 청구인 사업장에 상품이 입점하면 소비자가 편안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상품을 진열하였고 유통기간이 경과한 제품을 선출하는 일이며, 위 정○○는 납품업체 직원이 아니므로 청구인 사업장에서 출퇴근시간을 정하였고, 위 정○○는 청구인 사업장의 팀장의 지시하에 일을 하였으며, 급여문제는 매출이 높은 납품업체에 따라 차등을 두어 청구인 사업장의 팀장이 구두상으로 통보해 왔고, 임금의 지급방법은 상품대금 결제때 팀장이 정해준 금액(임금)을 공제한 후 결재를 하며, 납품업체가 청구인 사업장을 지원하는 관계로 판매촉진사원에 대한 징계문제에 대하여 뭐라고 말을 못하지만 위 정○○가 판촉일을 잘 못하여 위 이△△ 팀장에게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 달라고 하루에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으나 소용이 없었고, 위 정○○에게 사고가 난 후 위 정○○의 나이 및 성명을 알았으며, 위 정○○가 ○○유통의 직원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 사업장의 총무과장인 청구외 이□□이 위 정○○의 재해발생과 관련하여 2002. 4. 11.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위 이□□은 청구인 회사의 청구외 염○○ 이사가 추천을 하여 위 정○○가 입사하게 되었고 청구인 사업장이 위 정○○를 직접 채용하여 납품업체 대표들에게 통보하였으며, 청구인 사업장은 위 정○○의 이력서를 받아 본 적이 없고, 위 정○○는 납품업체의 판매촉진사원이므로 납품업체들이 위 정○○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며, 청구인 사업장에 있는 출․퇴근카드 인식기를 통하여 위 정○○의 출․퇴근시간이 기록되고 있고, 위 정○○가 매장의 지정된 자리를 이석할 경우 청구인 사업장의 팀장들이 제자리에서 일을 하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으며, 판매촉진사원들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납품업체에 문서로 위 사실을 통보해 주고 있을 뿐 청구인이 독단적으로 징계를 행하는 경우는 없었고, 판매촉진사원의 경우 해당 납품업체에서 직접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편의상 청구인이 대신 관리차원에서 판매촉진사원들에게 지시․통제할 뿐 청구인은 판매촉진사원들을 청구인 회사의 직원으로 인정하지 않아 근로계약서 등 일체의 서류가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 공단의 ○○지사장이 2002. 4. 10.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재해를 입은 위 정○○가 청구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인지 아니면 ○○유통 등 납품업체 소속의 근로자인 지에 대하여 피청구인 공단 이사장에게 질의를 하자, 피청구인공단 이사장은 2002. 5. 8. 청구인 사업장에서 위 정○○를 직접 채용하여 업무수행에 대한 지휘․감독권한을 수행한다면 ○○유통 등 납품업체들이 각각 할당된 임금을 판매촉진사원인 위 정○○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각 납품업체들이 임금을 대행지급한 것에 불과하여 위 정△△과의 고용종속관계는 청구인 사업장에 있으므로 위 정△△은 청구인 사업장 소속근로자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02년 5월경 위 정○○를 청구인 회사 소속의 근로자로 보고 요양급여 승인을 결정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2002. 6. 10. 청구인이 기 신고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에는 청구인 회사에서 근무하는 판매촉진사원의 임금분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확정정산을 하기 위하여 청구인 회사의 결산서, 판매촉진사원의 현황 및 급여관련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 등에게 보험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문서로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기 신고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에는 청구인 회사에서 근무하는 판매촉진사원들의 임금분이 누락되어 있어 피청구인이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확정정산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청구인 회사의 결산서, 판매촉진사원의 현황 및 급여관련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청구인에게 요구하였던 점, 위 기록에 의하면 위 정○○를 포함한 판매촉진사원들이 청구인 회사 소속의 근로자라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도 있으므로 청구인 회사 소속의 근로자인지 여부의 확인을 위해서라도 청구인 회사의 판매촉진사원의 현황 및 급여관련자료 등의 자료는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정○○를 포함한 판매촉진사원들이 청구인 회사 소속의 근로자가 아니라면, 무조건 피청구인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할 것이 아니라 청구인은 그러한 사실을 소명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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