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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평균임금 정정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광업소 및 ㆍㆍ탄좌개발(주)에서 근무한 자로 1989. 6. 12. 진폐증으로 진단받고 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2/3형, 심폐기능 F1/2(경미장해)’로 확인되어 장해등급을 제11급으로 판정받았고, 2014. 10. 6. 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4A, 심폐기능 F1/2(경미장해)’로 확인되어 장해등급을 제9급으로 판정받았으며, 2019. 11. 27. 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4B, 심폐기능 F1(경도장해)’로 확인되어 장해등급을 제5급으로 판정받았는바, 피청구인은 2020. 3. 13. 청구인에게 최초 진폐증 진단일(1989. 6. 12.) 당시의 평균임금을 장해등급 제5급 진폐진단일(2019. 11. 27.)까지 증감한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장해위로금을 지급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20. 4. 16. 피청구인에게 최종 분진사업장인 ⊙⊙탄좌개발(주)에서 1991. 12. 12. 발생한 업무상 사고 당시의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장해등급 제5급 진폐진단일까지 증감한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재산정해 달라며 평균임금 정정 및 장해위로금 차액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장해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의 평균임금 산정특례에 따라 평균임금 재산정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020. 7. 31. 청구인에게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장해위로금 차액지급 거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 이환자의 평균임금 산정특례에 관하여 기준시점을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로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이란 그 직업병이 보험급여의 지급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진폐증에 이환된 사람에 대한 보험급여 및 장해위로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은 진폐증이 진단된 날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또한, 피청구인의 업무처리기준인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의 휴폐업 이후 재요양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관련 업무지시(보상부-1005, 2011. 2. 9.)’,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2조상의 ’재요양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에 관하여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재요양이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날‘을 의미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대법원97누19755판결 등에서도 ’재요양 중에 지급되는 휴업급여 등 각종 보험급여의 기초인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은 진단에 의해 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장해등급이 제5급으로 상향된 시점인 2019. 11. 27.을 평균임금 산정사유의 발생일로 봄이 명백하므로, 최종 분진사업장인 ⊙⊙탄좌개발(주)에서 1991. 12. 12. 발생한 업무상 사고 당시의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38,481.75원을 장해등급 제5급 진폐진단일까지 증감한 금액으로 적용하고 그에 따른 장해위로금 차액분을 지급함이 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재요양 당시 임금으로 재산정한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한 산재보험법 제56조 및 제69조는 재요양을 받는 자의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적용 시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르면, 재요양 후 장해급여의 산정에 적용할 평균임금은 종전의 장해급여의 산정에 적용된 평균임금에 따라 증감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산재보험법상의 진폐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특례에 따라 산정한 최초 진폐증 진단일(1989. 6. 12.) 기준 평균임금인 13,676.65원을 장해등급 제5급 진폐진단일까지 증감한 금액으로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03조, 제106조, 제11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2조, 제25조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폐근로자 건강관리카드, 정밀진단과거병력 조회, 산재보험 보험급여원부,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장해위로금 차액지급신청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0. 4. 1.부터 1989. 4. 30.까지 ◎◎광업소에서, 1990. 11. 7.부터 1992. 2. 29.까지 ⊙⊙탄좌개발(주)에서 근무한 자로 1989. 6. 12. 진폐증으로 진단받고 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2/3형, 심폐기능 F1/2(경미장해)’로 확인되어 장해등급을 제11급으로 판정받았고, 2014. 10. 6. 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4A, 심폐기능 F1/2(경미장해)’로 확인되어 장해등급을 제9급으로 판정받았으며, 2019. 11. 27. 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4B, 심폐기능 F1(경도장해)’로 확인되어 장해등급을 제5급으로 판정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2020. 3. 13. 청구인에게 최초 진폐증 진단일(1989. 6. 12.) 당시의 평균임금(13,676.65원)을 장해등급 제5급 진폐진단일(2019. 11. 27.)까지 증감한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장해위로금 3,284만 8,720원을 지급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0. 4. 16. 피청구인에게 최종 분진사업장인 ⊙⊙탄좌개발(주)에서 1991. 12. 12. 발생한 업무상 사고 당시의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38,481.75원)을 장해등급 제5급 진폐진단일까지 증감한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재산정해 달라며 평균임금 정정 및 장해위로금 차액지급 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장해급여는 산재보험법상의 평균임금 산정특례에 따라 평균임금 재산정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020. 7. 3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산재보험법 제3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르면 평균임금의 증감은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신청을 받아 하거나 근로복지공단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03조제1항제1호ㆍ제5항, 제106조제1항, 제111조제2항을 종합하면, 근로복지공단의 제3장(제36조 포함) 및 제3장의2에 따른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고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으며,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할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때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 4. 16. 피청구인에게 ‘평균임금 정정 및 장해위로금 차액지급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불승인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산재보험법 제3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장해위로금 차액청구’는 평균임금을 정정하여 이에 따라 발생하는 산재보험급여의 차액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보험급여의 산정에 관한 사항이라 할 것이고, 평균임금의 증감에 따라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장해위로금의 차액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 산재보험법 제103조제1항제1호ㆍ제5항에 따르면, 이 법 제3장 및 제3장의2에 따른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피청구인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나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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