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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바우처 신청자격 미해당통보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교육부장관은 2022. 1. 7. ‘2022년 평생교육바우처 신청 접수 공고(교육부공고 제2022-1호)’(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를 하였고, 청구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2022. 2. 4.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자격(이하 ‘이 사건 자격’이라 한다)으로 평생교육바우처(이하 ‘바우처’라 한다) 신청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자격에 해당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2. 2. 25. 청구인에게 바우처 신청자격에 미해당한다고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공고에 따르면 바우처 신청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이 사건 자격인바, 청구인은 세 가지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하므로 그 중 이 사건 자격을 선택하여 신청한 점, 이 사건 공고는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만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공고하지 않은 점, 청구인은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자격을 증명한 점, 청구인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로서 건강보험료를 고지 받지도 납부하지도 않는데, 피청구인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만을 이 사건 자격의 증빙자료로 인정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인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공고와 매뉴얼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 사건 자격을 분리하여 별도의 신청절차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세 자격 중 이 사건 자격을 선택하여 신청하였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청구인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확인되지 않아 1차로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하면서 소명자료 제출에 대해 안내한 점, 이후 청구인은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수급자 증명서는 이 사건 자격에 대한 소명자료가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신청자격에 따라 추첨에 우선수위가 부여되어 바우처 수혜자 선정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성격으로 인해 공식적인 신청기간 종료 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자격 신청자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보유 사실을 개별적으로 인정할 경우 바우처 지원대상자 선정에 있어 타 신청자와의 형평성이 훼손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평생교육법 제16조의2, 제19조, 제44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4, 제77조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의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2022년 평생교육바우처 신청 접수 공고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공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1236559"></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21236561"></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21236563"> </img> 나. 2022년 평생교육바우처 신청안내 매뉴얼(이하 ‘이 사건 매뉴얼’이라 한다)에 따르면, 바우처 신청은 PC나 휴대폰을 이용하여 할 수 있고, 신청 화면에서 대상유형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며, 대상유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선택하는 경우 ‘자격검증’ 탭을 클릭하여 자격이 확인되는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을 완료할 수 있고, 자격검증 실패 시 신청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대상유형으로 이 사건 자격을 선택하는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면 피청구인이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요건 충족 시 바우처 신청이 완료되고, 자격요건을 미충족하거나 확인이 불가한 경우 5일 이내에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22. 2. 4. 대상유형으로 이 사건 자격을 선택하여 바우처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소득 기준 부합 여부 확인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연계를 통해 청구인의 건강보험료 고지액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정보가 확인되지 않자 2022. 2. 5. 청구인에게 ‘바우처 자격요건 조사결과 이 사건 자격을 미충족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니 소명자료 제출을 원하는 경우 2022. 2. 7.부터 2022. 2. 10.까지 자료를 제출하라’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2. 2. 8. 피청구인에게 수급자 증명서(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2. 10. ‘현재 제출한 서류가 미비하여 소득자격 재판정이 불가하므로 오늘까지 추가서류(필요서류: 2021년 9월 ~ 12월 고지된 건강보험료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달라’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2. 2.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평생교육법」 제16조의2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아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고(제1항),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소외계층에게 우선적으로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신청자의 요건을 정할 수 있으며(제2항), 같은 법 제19조에 따르면 국가는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고 되어 있다.   2)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르면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제1호), 그 밖에 가구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제5호) 등 각 호와 같고(제2항),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생교육이용권의 신청, 발급 및 사용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제5항)고 되어 있다.   3)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에 따르면 영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진흥원의 장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1호에서 ‘영 제7조의4제2항 각 호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하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는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르면 신청인과 관련하여 ‘대상유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수당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중 해당되는 곳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4) 「평생교육이용권 운영 규정」(교육부고시 제2021-34호)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영 제7조의4제2항제5호의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다만 1인 가구의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120 이하인 사람으로 되어 있다.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하고, 제2조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차상위계층 및 이 사건 자격에도 해당하는 것이므로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자격을 증명하였다고 주장하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하는 개념이 아님이 분명하고, 이 사건 자격에 관하여는 법령상 정의 규정은 없으나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4제2항에 따르면 ‘우선적으로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그 밖에 가구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등이라고 되어 있고, 이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이용권 운영 규정」에서 이 사건 자격을 고시하고 있는 점, 또한 이 사건 공고에서 신청자격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 사건 자격으로 구분하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자료를 통하여 바우처 신청자의 자격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데, 이 사건 자격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연계를 통해 건강보험료 고지액을 통한 소득기준 부합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자격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을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기초생활수급자인 이상 이 사건 자격에도 해당한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자격을 증명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공고 및 이 사건 매뉴얼에 따르면 대상유형을 구분하여 바우처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공고에는 ‘서류 미비 및 기재 오류로 인한 신청서 미접수의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음’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고에 따르면 바우처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신청이 완료되는 것일 뿐이고 바우처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려면 이용자 선정절차에서 선발되어야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서 15,000명을 이용자로 우선 선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임에도 이 사건 자격으로 잘못 신청한 경우를 개별적으로 구제해주는 것은 형평에 반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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