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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폐광대책비지급이행청구

요지

사 건 96-00421 폐광대책비변경지급청구 청 구 인 ○○탄광 대표 김○○ 충청남도 ○○시 ○○동 299-11 피청구인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사장 청구인이 1996. 5.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4. 9. 11. 피청구인에 대하여 1차 폐광예비신청을 하였다가 청구인의 사정에 의하여 신청을 포기하고 1995년 통상산업부 고시기준에 의하여 1995. 7. 25. 2차 폐광예비신청을 하여 1991년도 생산량을 기준으로 폐광대책비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2년부터 1994년까지의 연평균 판매량을 기준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6,872만400원의 폐광대책비를 지급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운영하던 ○○탄광은 통상산업부고시 제1995-57호 1995년도 제2차 폐광지원대상광산기준에 적합하여 폐광예비신청을 하고 피청구인으로부터 1995년도 폐광지원대상광산으로 선정되었는바, 청구인의 탄광은 1989. 11.부터 최초 생산이 개시되었으나 탄광사무의 경험부족 등으로 1990. 12.까지의 판매실적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판매량 확인을 받을 수 없어 청구인이 최초 판매량을 관할세무서장에 신고하여 확인된 1991. 1.부터 12개월이 되는 1991. 12.까지의 생산량을 지원물량으로하여 지급신청한 폐광대책비 1억2,611만7,000원에 대해 1992년부터 1994년간의 연평균 판매량을 기준하여 지급한 6,872만400원은 부당하니 폐광대책비지급액을 변경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1995년 폐광지원대상광산으로 선정된 1988년이후 생산개시탄광은 통상산업부 고시 제95-57호 제5항 및 폐광대책비지급규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물생산보고한 최초월로부터 생산월수가 12개월이 되는 월까지의 생산량이나 1992년부터 1994년간의 연평균 생산량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다만, 1988년이후의 생산량은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석탄판매량으로 하되 광물생산보고서상의 정광생산량을 초과할 수 없게 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폐광대책비 지원물량은 청구인이 광물생산보고한 최초생산월인 1989. 11.부터 생산월수가 12개월이 되는 1990. 10.까지의 연간 생산량 또는 1992년부터 1994년간의 연평균 생산량과 기간중의 판매량을 비교하여 적은 물량으로 지원물량을 신청하여야 하나, 1989. 11.부터 1990. 11.까지의 생산량에 대한 관할세무서가 확인한 판매량을 청구인으로부터 제출받지 못하였으므로 산출대상에서 제외하고, 1992년부터 1994년간의 연평균 생산량을 청구인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확인받아 제출하였으므로, 판매량과 생산량을 비교한 결과 판매량이 생산량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동 물량을 지원물량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의 폐광대책비를 지급한 것이며, 청구인이 탄광사무의 경험부족 및 사무적 착오로 최초생산월인 1989. 11.부터 1990. 12.까지의 판매실적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아 판매량 확인이 불가하여 판매량 확인 가능한 1991. 1.부터 12개월이 되는 1991. 12.까지의 생산량(판매량보다 적음)으로 지원물량을 임의로 산정하여 지급해 달라는 주장은 폐광대책비지급규정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1992년부터 1994년간의 연평균 판매량을 기준하여 폐광대책비를 지급한 것은 관련규정에 따른 적법한 조치였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석탄산업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석탄광업자에대한 광업시설의 이전ㆍ폐기등을 위한 지원비로서 폐광되는 광산의 연간석탄생산량을 기준으로 톤당 1만원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석탄광업자에 대한 지원비는 연간 석탄생산량을 기준으로 톤당 8,100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95년도 폐광지원대상광산 선정통보(지원 제860호), ○○탄광 폐광대책비 지급(지원 제1115호) 및 청구인이 제출한 광업원부, 석탄판매실적 사실증명원(1989-1993)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1995년도 제2차 폐광지원대상광산으로 선정된 사실, 최초생산이 개시된 1989. 11월부터 1990. 10월까지의 생산량에 대하여 청구인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아 이에 대한 판매량의 확인을 받지 못한 사실, 1992년부터 1994년까지의 위 ○○탄광의 연평균 판매량은 8,484톤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석탄산업법 및 폐광대책비지급규정에 의하여 광물생산보고를 한 최초월부터 생산월수가 12개월이 되는 월까지의 생산량이나 1992년부터 1994년간의 연평균생산량중 하나를 선택하여 폐광대책비를 신청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광물생산보고를 한 최초생산월인 1989. 11월부터 생산월수가 12개월이 되는 1990. 10월까지의 생산량에 대한 관할 세무서의 판매량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산출대상에서 제외하고 1992년부터 1994년간의 연평균 판매량을 지원물량으로 산정하여 지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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