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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위반 경고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시를 영업구역으로 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고, 피청구인은 2024. 10. 16., 같은 해 10. 23. 청구인이 다량배출사업장 규모 미만의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한 행위를 적발하였다. 피청구인은 2024. 12. 4. 청구인에게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위반을 사유로 1차 경고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12. 23.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반행위의 특정을 요청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2025. 1. 8. 청구인에게 위 처분 사전통지의 내용에 다량배출사업장 규모 미만 음식점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였다는 위반내용을 추가하여 2차 경고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1. 22. 피청구인에게 관련 규정을 명확히 제시하여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2025. 3. 12. 청구인에게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①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②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하여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제14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탁ㆍ수탁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위탁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 1.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2. 제25조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4. 폐기물처리 신고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신고한 자로 한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고,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중 업종ㆍ규모와 폐기물 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경우 해당 폐기물의 처리과정이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나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① (생략)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1. (생략) 2.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제46조(폐기물처리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동ㆍ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2. 폐지, 고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3.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 제60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자(제65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3.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4(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는 제외한다) 중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 설치된 집단급식소는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이 2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이 경우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의 구체적인 산출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주로 다류(茶類)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용량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다음 각 목의 사업장 규모 또는 제외 대상 업종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가. 사업장 규모(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정한다) 나.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 중 일부 제외 대상 업종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5호 또는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ㆍ운영하는 자 5.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는 자 6. 그 밖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거나 재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 제66조(폐기물처리 신고대상) ① ~ ⑤ (생략) ⑥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서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다른 자의 폐기물로서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1. 폐축전지 및 폐변압기(손상되지 아니한 상태로서 폐황산이나 폐절연유가 유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폐타이어 3. 폐가전제품 4. 폐드럼(내용물이 제거되어 유출될 우려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5.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될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ㆍ용기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폐섬유(봉제공장에서 봉제 가공 후 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폐원단 조각만 해당한다) 7. 농업용 폐플라스틱필름ㆍ시트류와 폐농약용기 등 폐농약 포장재(농업활동 과정에서 생활폐기물로 발생되는 것만 해당한다) 8. 폐의류(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것만 해당한다) 9. 동ㆍ식물성 잔재물(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것만 해당한다) 10. 1회용 컵 11. 어업ㆍ양식업용 폐합성수지(어업ㆍ양식업 활동 과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로서 양식용폐부자, 합성수지재질의 폐김발장, 폐어망 및 폐로프 등을 말한다) 1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마목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포장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 ① 법 제2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는 별표 4와 같다. [별표 4]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제4조의2제1항 관련) 3. 생활폐기물의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 91-16-00 동물성 잔재물(동물의 사체, 수산가공물, 유지 등을 포함한다) 91-17 식물성 잔재물 91-17-01 커피찌꺼기 91-17-02 버섯폐배지 91-17-03 그 밖의 식물성 잔재물 91-02-00 음식물류 폐기물(분리배출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말한다) 제14조(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ㆍ방법)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14조 관련) 1.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생활폐기물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자,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수집·운반 또는 재활용으로 한정한다)가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이하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제83조(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60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②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1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수 있다. 1.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그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이 없거나 미미하여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2.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신속히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 3.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별표 21] 행정처분 기준(제83조제1항 관련) 2. 개별기준 가. ~ 나. (생략) 다.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48025622"></img>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9조(위임사무) ① 도지사가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② 도지사가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경기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사무로서 제3항 별표 3에 따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별표 2]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제9조제2항 관련) □ 기후환경에너지국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48025620"></img> 【행정절차법】 제5조(투명성) ①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작용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 ②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법령등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은 해당 행정청에 그 해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청문 주재자의 소속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⑤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등 제4항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등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다만, 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 후 그 사유를 알릴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당사자등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처분을 하는 경우 가. 인허가 등의 취소 나. 신분ㆍ자격의 박탈 다.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3.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당사자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은 청문ㆍ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행정청은 처분 후 1년 이내에 당사자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문ㆍ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ㆍ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행정청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출장결과 보고서, 처분 사전통지서, 불기소결정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시를 영업구역으로 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음식물다량배출사업장 폐기물에 한함) 수집·운반업 허가(허가번호 제○○호)를 받은 법인이다. <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48025618"></img> 나) 피청구인은 2024. 10. 16., 같은 해 10. 23. 청구인이 다량배출사업장 규모 미만의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한 행위를 적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4. 12. 4. 청구인에게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위반을 사유로 1차 경고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12. 23.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반행위의 특정을 요청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5. 1. 8. 청구인에게 위 처분 사전통지의 내용에 다량배출사업장 규모 미만 음식점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였다는 위반내용을 추가하여 2차 경고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1. 22. 피청구인에게 관련 규정을 명확히 제시하여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5. 3. 12. 청구인에게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한편, 피청구인은 2024. 11. 15. ○○경찰서장에게 청구인의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에 관하여 고발하였고, ○○경찰서장은 2025. 2. 24.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위 사건을 송치하였고,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소속 검사는 같은 해 3. 18. 위 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다. 2) 처분의 적정 여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처분 사전통지서에 위반 사실의 구체적인 경위 및 관련 규정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아 청구인의 방어권 행사기회가 박탈당한 점,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절차에 위법이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해 처분의 필요성과 합리성이 현저히 결여된 점 등을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자,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수집·운반 또는 재활용으로 한정한다)가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에 의하면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200㎡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주로 다류(茶類)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등을 말하고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용량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다음 각 목의 사업장 규모 또는 제외 대상 업종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시 조례에는 위 내용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제2호 전단의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이고, 같은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르면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는 제14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제25조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탁ㆍ수탁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위탁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그러므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48 판결). 청구인에 관한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허가번호 제○○호)과 ○○경찰서 수사결과보고서,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음식물다량배출사업장 폐기물에 한정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았으므로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에서 규정하는 음식물다량배출사업장의 폐기물만을 수집·운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 8. 1.부터 같은 해 10. 23.까지 사업장 규모가 200㎡ 미만인 일반음식점 12곳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같은 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며,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소속 검사는 청구인의 위반행위에 관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한 바 있다. 살피건대, 피청구인의 2025. 1. 8.자 처분 사전통지서를 살펴보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에 위반내용으로는 청구인이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규모 미만의 음식점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였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위반조항으로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의 규정이 적시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처분 사전통지서에 위반 사실의 구체적인 경위 및 관련 규정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아 청구인의 방어권 행사 기회가 박탈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처분의 필요성과 합리성이 현저히 결여되어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의 종류와 성상에 따라 엄격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청구인의 위반행위는 폐기물 관리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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