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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위반 고발조치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1. 1.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 ○○○ ○○○ 000-0(이하 ‘이 사건 하천부지’라 한다)에 경작을 목적으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이다. 피청구인은 2020. 11. 4. 이 사건 하천부지에 관한 민원을 접수하여 같은 해 11. 6. 이 사건 하천부지를 점검한 바 폐가전제품(냉장고, 텔레비전, 전자레인지, 프린터 등)이 적치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폐기물관리법」 제66조제1호, 제2호에 의해 제13조, 제46조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020. 11. 11. 경기도지사(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수사의뢰(이하 ‘이 사건 고발조치’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20. 11. 6. 피청구인의 점검으로 이 사건 하천부지에 폐가전제품의 적치를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경기도지사(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폐기물관리법 제66조제1호, 제2호에 의해 제13조, 제46조를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고발조치를 하였다. 2) 사건의 경위 청구인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이 사건 하천부지에 농자재 등의 소유물을 조금씩 두면서 사용범위 내에서 사용해오다가 폐기물이 적치되었다는 민원이 피청구인측에 접수되어 피청구인이 점검을 하고 이 사건 하천부지에 폐가전제품이 적치되었다는 위반확인서에 서명을 받아 갔다. 3) 이 사건의 처분의 부당성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하천부지 중 일부분에 고물을 일부 적치해둔 바는 있으나 사용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일시적으로만 적치되어 있었으며 이를 장기간 적치해둔 바 역시 없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적치했다고 주장하는 폐가전제품은 이 사건 하천부지가 외진 곳에 있다는 이유로 외국인이나 행인 등이 무단으로 투기한 것이고 이에 관해 피청구인에게 민원을 제기한 바도 있고, 제3자가 무단으로 투기하는 장면을 청구인의 이웃이 목격한 바도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된 신고는 허위 신고이다. 다) 또한 청구인은 2007. 11. 23. 사단법인 ○○○○○○○○○○○○○가 진행한 “정부의 미신고대상재활용품 수집상관리강화” 지침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에 대하여 수료증도 받은 바 이러한 청구인이 폐가전제품을 무단으로 적치했다고 보기 어렵다. 라) 그렇다면 청구인이 하지도 않은 일로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라는 수사기관에 이 사건 고발조치를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보충서면】 청구인이 소유 차량으로 폐기물을 운반한 것은 외국인들이나 행인들이 최근에도 버린 폐가전을 처분하기 위한 것이고, 이웃들이 폐가전 운반을 부탁해서이다. 위반 확인서를 써 와서 서명을 강요한 것은 부당하다. 가사 위법한 폐기물 적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규정을 알지 못한 시민에 대해서 시정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지, 바로 고발조치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사건 개요 가) 2020. 11. 4. 청구인이 점용허가를 받은 이 사건 하천부지에 관해 민원이 접수되었다. 나) 2020. 11. 6. 이 사건 하천부지를 점검한 바, 폐가전제품이 적치되어 있었다. 다) 청구인은 위 폐가전제품이 경기도 ○○○ 지역에 있는 가구 또는 염색공장 등에서 폐가전제품을 수집하고 청구인의 차량(00○0000)으로 운반하여 이 사건 하천부지에 보관했다고 진술하였고, 이를 기재한 위반확인서를 확인한 후 직접 서명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0. 11. 11. 이를 토대로 이 사건 고발조치를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외국인 등이 폐가전제품을 수년간 버려서 적치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 입증이 부족하고, 피청구인의 2020. 11. 6. 점검 당시 폐가전제품은 똑바로 세워져 보관 또는 적치되어 있었던 바 제3자가 몰래 투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토지 인근에 설치 운영중인 영상정보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의 차량(00○0000)으로 폐가전제품을 수집 및 운반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청구인이 점검을 나간 2020. 11. 6. 에 청구인은 2019. 11.경부터 경기도 ○○○에 있는 가구 또는 염색공장 등에서 발생한 폐가전제품을 이 사건의 토지로 운반하여 적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이를 기재한 위반확인서의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서명한 바 청구인의 주장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재결(裁決)”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 4.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①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6조(폐기물처리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 ②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신고한 폐기물처리 방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⑦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시설의 폐쇄를 명령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반입금지 등 폐기물처리의 금지(이하 “처리금지”라 한다)를 명령할 수 있다. 2.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6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한 자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하천부지 관련 하천점용허가증 및 현장사진, 이 사건 고발조치 관련 수사 의뢰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9. 1. 1.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하천부지에 경작을 목적으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0. 11. 4. 이 사건 하천부지에 관한 민원을 접수하여 같은 해 11. 6. 이 사건 하천부지에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현장사진과 같은 폐가전제품이 적치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이 사실에 관해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46조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66조제1호, 제2호에 의해 청구인에 대하여 2020. 11. 11. 경기도지사(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이 사건 고발조치를 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바, 당해 조항에 의하면‘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본안 판단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폐가전제품을 적치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고발조치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취소를 청구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그 밖에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행위를 말하고,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정청의 행위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1두2799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2020. 11. 11.에 한 이 사건 고발조치는 경기도지사(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게 수사를 의뢰하는 행정절차로서 청구인에게 한 처분으로 볼 수 없고, 그 자체로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는 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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