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 ○○-19에 소재한 폐기물수집·운반업체로서, 2018. 12. 3. ●●광역시 ●구청장의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점검 당시 ●●광역시 ●구 ●●동 ●● 일대 청구인의 차고지에서 폐기물을 암롤박스에 보관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광역시 ●구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위반사항을 통보받은 피청구인은 2018. 12. 27. 청구인에게 과태료 및 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과태료 240만 원을 자진납부한 후 선처나 과징금처분을 원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9. 3. 14. 청구인에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를 위반한 사유로 같은 법 제60조 및 제28조에 따라 과징금 2천만 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 경위 청구인은 2006. 10. 12.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경기도 ○○시 ○○로 ○○-19(삼정동)에‘■■환경개발 주식회사’라는 법인으로 폐기물 수집운반업에 종사하는데 청구인의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인 ○○주15○○ 차량에 폐기물을 적재하였으면 적절한 처분장소로 운반하여야 함에도 이를 적절하지 않은 다른 장소에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2,000만 원의 처분을 받고 과태료는 240만 원(300만 원이나 기간 내 납부로 60만 원 감경)을 납부하였다. 2) 폐기물을 다른 장소에 보관한 이유 청구인은 청구인 소속 운전기사 강○철로 하여금 2018. 12. 3. 오전에 경기도 ◇◇시 ◇◇동에서 ○○주15○○ 차량에 폐기물 박스를 적재하고 같은 시 ◇◇◇구 ◇◇로 ◇◇◇-45 소재 폐기물집하장인 ㈜▣▣인터내셔널을 향하여 운행 중 위 차량이 고장나서 운행할 수 없어 ●● ●구 ●●동 ●●-5번지 ■■환경개발 주식회사의 차고지에 위 폐기물박스를 내려놓고 이곳에서 약 10분 거리인 ●● ●구 ●●대로 ●●●-8(오류동) 소재 ○○정비업소에 위 차량을 입고하여 수리(밋션 탈부착 삼발이 디스크 교환, 밋션 오일)를 마치고 당일 16:10경 위 폐기물박스를 다시 적재하여 ㈜▣▣인터내셔널로 반입한 사실이 있다. 3) 피청구인의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부당한 처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폐기물을 적절한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폐기물을 ●●동 ●●-5번지인 청구인의 차고지에 내려놓은 것은 이 차고지에 폐기물을 보관할 목적이 아니고 폐기물집하장인 위 ㈜▣▣인터내셔널을 향하여 운행 중 갑자기 차량 고장으로 운행이 불가능하여 이 차량을 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 박스를 위 차고지에 잠시 내려놓았다가 수리를 마친 후에 다시 적재하여 위 ㈜▣▣인터내셔널로 반입한 것이다. 청구인이 폐기물 박스를 청구인의 차고지에 보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위 차고지는 청구인의 차고지라는 사실이 다 알려졌는데 이 차고지에 폐기물 박스가 내려져 있다면 이는 청구인의 행위라는 것은 누구라도 인식할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폐기물 박스가 내려져 있다면 이는 불법 보관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실이다. 위 ○○정비업소의 자동차 점검, 정비명세서, 위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명의의 계량확인서를 보아도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로 불가항력이었음을 입증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지 운행 중 차량 고장으로 수리를 하기 위해 잠시 폐기물 박스를 내려놓은 사실을 적절한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보관하였다고 법리를 오해하여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2,000만 원, 과태료 300만 원의 처분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너무 가혹하며 적절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4) 청구인은 폐기물 수집·운반업만이 생계수단이다. 청구인은 ■■환경개발 주식회사 건물 약 6평을 임대보증금 100만 원, 월세 20만 원에 임차하고 운반차량 10대를 할부로 구입하고 운전기사 7명, 사무직원 2명을 고용하여 운영하는데 운전기사는 월급이 1명 당 300만 원, 사무직원은 1명은 200만 원, 차량 할부금 800여만 원을 지출하면 겨우 생계를 유지한다. 5) 결론 따라서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춰볼 때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2,000만 원, 과태료 300만 원의 처분은 아무리 공익적 판단이 우선한다고 해도 법리를 오해하고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으니 선처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개요 가) 2018. 12. 7. ●●광역시 ●구청(자원순환과)으로부터 ○○시 소재 폐기물 처리업(수집운반)을 가지고 있는 ■■환경개발(주)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제25조제9항제4호 위반행위를 하였으니 처분을 해 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2018. 12. 18. ●●광역시 ●구청 처분 의뢰 공문을 근거로 위반 현장(●●광역시 ●구 ●●동 ●● 차고지)에 출장 확인을 하였으나 암롤박스 내부에 보관중인 폐기물은 처리된 상태였다. 다) 피청구인은 ●●광역시 ●구청 처분의뢰 공문(자원순환과-32838, 2018. 12. 7.)을 근거로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별표8] 2호라목“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절한 처분장소 또는 재활용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의 규정을 위반한 청구인에게 2018. 12. 27.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제출서를 2019. 1. 25. 제출하였으며 내용은 2018. 12. 3. 적발 당일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주15○○) 고장으로 인하여 폐기물이 실려 있는 암롤박스를 적발 장소에 내려놓았으며 당일 차량 정비 후 즉시 사업장폐기물을 처리업체로 운반하여 처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피청구인은 행정처분 전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을 검토한바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경우 청구인의 사업체 ■■환경개발(주)와 계약한 사업장배출시설계 배출업소 20개 업소에서 피해를 볼 우려가 있어 「폐기물관리법」 제28제1항제1호에 근거하여 영업정지 1개월 대신 과징금으로 부과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과징금 2천만 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의 부당성 가) 청구인은 2018. 12. 3. 오전에 경기도 ◇◇시 ◇◇동에서 ○○주15○○ 차량에 폐기물 박스를 적재하고 ◇◇시 ◇◇◇구 ◇◇로 ◇◇◇-45 소재 폐기물처리업체 ㈜▣▣인터내셔널로 이동 중 수집운반 차량의 고장으로 ●●광역시 ●구 ●●동 ●●-5번지에 암롤박스를 내려놓고 해당 장소에서 10분 거리인 ●●●구 ●●대로 ●●●-8 ○○정비업소에서 차량을 수리 후 당일 16:10경 폐기물박스를 적재하여 ㈜▣▣인터내셔널로 반입하였으며 폐기물이 실린 암롤박스를 청구인의 차고지인 ●●광역시 ●구 ●●동 ●●-5번지에 보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하지만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성이 떨어진다. 첫째, 암롤박스에 적재된 폐기물 현장 사진이다(을 제1호증). 청구인은 ◇◇시 소재 배출업소의 폐기물을 집게차를 이용 암롤박스에 적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일반적으로 집게를 이용해 폐기물 적재 시 암롤박스에 눌러서 평평히 적재할 것이다. 때문에 2018. 12. 3. 적발된 암롤박스 내부 현장 사진처럼 적재 형상이 봉우리 모양이 나올 수 없다. 또한 ◇◇시 ◇◇동에서 위반 현장까지 운행거리는 대략 27킬로미터 정도 되는 거리로 이동 중 반드시 흐트러졌을 것이라 판단된다. 둘째, 고장차 수리를 위해 암롤박스를 내려놓을 경우 통상적으로 최소 45도 이상 각도로 올린 후 내려놓는데 이때 암롤박스 내부에 적재된 폐기물이 뒤편으로 쏠릴 것이나 적발 당시 사진은 암롤박스 내부 중앙에 폐기물이 적재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셋째, 이동거리이다. ◇◇시 ◇◇동 배출업소에서 최종처리업체인 ㈜▣▣인터내셔널정비공장까지 거리는 대략 13킬로미터, 배출업소에서 정비공장까지의 거리는 대략 29킬로미터, 최종처리업체에서 위반 현장까지의 거리는 대략 31킬로미터이다. 당장 차량을 수선할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 아닌 이상 운행 경로상 배출업소와 정비공장 중간 정도에 위치한 최종처리업체에 수집·운반한 폐기물을 내려놓고 ●●에 있는 정비공장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넷째, 청구인에게 ○○주15○○ 차량에 적재된 폐기물이 2018. 12. 3. 적발 당일 ◇◇시 ◇◇동 배출업소 어디에서 배출된 폐기물을 적재하였는지 답변을 요구하였지만 답변을 듣지 못하였다. 다) 상기와 같은 사실 및 정황을 토대로 판단한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가 떨어진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①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⑨ 폐기물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4. 그 밖에 폐기물 처리 계약 시 계약서 작성ㆍ보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킬 것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8.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28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2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려는 때 그 영업의 정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해당 영업의 정지로 인하여 그 영업의 이용자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지 못하여 폐기물이 사업장 안에 적체(積滯)됨으로써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폐기물처리업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이나 그 영업의 이용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의 적체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영업을 계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25조제9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적재 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 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나.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11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등) ①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②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사업장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413"></img>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5조제9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별표 8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415"></img> 제83조(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60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②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1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수 있다. 1.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그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이 없거나 미미하여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2.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신속히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 3.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411"></img> 【행정심판법】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제21조(법원에의 통보)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2.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행정청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다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수인 가운데 1인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를 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광역시 ●구청장의 처분의뢰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로 ○○-19에 소재한 폐기물수집·운반업체로서, 2018. 12. 3. ●●광역시 ●구청장의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점검 당시 ●●광역시 ●구 ●●동 ●● 일대 청구인의 차고지에서 폐기물을 암롤박스에 보관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나) ●●광역시 ●구청장은 2018. 12. 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을 통지하고 처분을 의뢰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8. 12. 27. 청구인에게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제25조제9항제4호를 위반한 사유로 과태료 3백만 원(의견제출기간 내 자진납부 시 240만원) 및 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과태료 240만 원을 자진납부한 후 2019. 1. 9. 차량 점검 및 정비로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였으며 선처나 과징금처분을 원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9. 3. 14. 청구인에게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절한 처분장소 또는 재활용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를 위반한 사유로 같은 법 제60조 및 제28조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2천만 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2)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4호 및 제27조제2항제8호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 처리 계약 시 계약서 작성·보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권한이 위임됨)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 [별표 21]에서 구체적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 제28조제1항에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영업 정지를 갈음하여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별표 6]에서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을 정하고 있는데 법 제25조제9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영업정지 1개월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액수는 2천만 원이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1항제3호에서는 제25조제9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행정심판법」 제3조에서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서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 및 제21조에 의하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과 과태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각 처분에 대하여 따로 살펴본다. 가)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청구인은 적발 당일 청구인의 폐기물수집·운반차량(○○주15○○)이 ◇◇시 ◇◇동에서 폐기물을 적재하여 ◇◇시 ◇◇◇구 ◇◇로 ◇◇◇-45 소재 폐기물집하장으로 향하던 중 차량 고장으로 ●●광역시 ●구 ●●동 소재 청구인의 차고지에 암롤박스를 잠시 내려놓았던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법리를 오해하고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광역시 ●구청장이 피청구인에게 처분을 의뢰한 공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폐기물을 적절한 처분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보관한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및 계량확인서에 의하면 적발 당일인 2018. 12. 3. ○○주15○○ 차량이 ●●광역시 ●구 소재 정비업체에서 정비를 받은 사실과 해당 차량이 같은 날 4시경 ◇◇시 ◇◇◇구에 소재한 폐기물집하장으로 폐기물을 운반한 사실은 확인되나, 위 차량이 그 날 ◇◇시 ◇◇동에서 폐기물을 적재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바, 제출된 증거서류만으로는 차량고장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잠시 차고지에 보관하였을 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4호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의견제출서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을 한 점,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폐기물관리법」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피청구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관할법원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인바, 이러한 불복절차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과태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고,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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