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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로 ###-##를 사무소 소재지로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아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법인이다. 피청구인은 2022. 12. 14. 청구인 측 △△△의 진술을 통해 침출수가 유출된 것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징구하고, 2023. 1. 18. 「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30,659,200원)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①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① (생 략)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1. (생 략) 2.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제28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2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려는 때 그 영업의 정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폐기물처리업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해당 영업의 정지로 인하여 그 영업의 이용자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지 못하여 폐기물이 사업장 안에 적체(積滯)됨으로써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폐기물처리업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이나 그 영업의 이용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의 적체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영업을 계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0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수집ㆍ운반ㆍ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침출수(沈出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침출수가 생기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것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폐기물의 보관 등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의 처리기준) 영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침출수를 처리할 때에는 별표 11 제1호라목에 따른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여야 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855"></img> 제83조(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60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②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1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수 있다. 1.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그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이 없거나 미미하여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2.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신속히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 3.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853"></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수사결과통지서, 현장 사진,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6. 3. 23. ○○시 ○○○구 ○○○로 ###-##를 사무소 소재지로 삼아 피청구인으로부터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아 같은 해 6. 1.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법인이다. 나) 청구인은 2022. 10. 4. ▲▲▲ 하역장에서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을 하였고, 현장에 있던 ▲▲▲ 자회사 직원(이하 ‘민원인’이라 한다)이 현장 사진촬영을 하여 같은 해 11. 14. 피청구인에게 사진촬영 자료를 첨부하여 청구인의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12. 12. 민원인에게 “해당 업체를 점검한 결과, 폐기물의 처리기준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적의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회신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2. 12. 14. 청구인 측 △△△의 진술을 통해 침출수가 유출된 것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징구하고, 같은 해 12. 16. 피청구인은 ○○○○경찰서장에 청구인의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위반사실을 고발하였으며, 청구인에게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위반 사실을 이유로 같은 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한편, ○○○○경찰서는 피청구인의 고발사건을 검토하여 2023. 1. 18. 청구인에 대하여 무혐의 결과를 통보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2. 12. 28. 탄원서를 첨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23. 1. 18. 청구인의 요청을 수용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30,659,200원) 부과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정 여부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수집ㆍ운반ㆍ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침출수(沈出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제60조(행정처분의 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 [별표21]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자가 수집ㆍ운반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폐기물이나 침출수가 토양 또는 공공수역으로 누출ㆍ유출된 경우 행정청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영업정지 내지 허가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제2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려는 때 해당 폐기물처리업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이나 그 영업의 이용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의 적체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폐기물처리업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청구인은 ○○○○경찰서의 청구인의 대한 불송치결정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위반행위에 있어서 이 사건 폐기물 수집 및 운반 차량에서 유출된 물이 침출수에 해당하는지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침출수는 사전적으로 고체 폐기물이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일으키면서 액체 상태로 배출하는 오염물질을 말하는데, ○○○○경찰서의 수사 내용을 고려하면, 이 사건 폐기물 수집 및 운반 차량에서 외부로 유출된 물이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 상의 침출수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침출수 배출 사실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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