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면 ○○로 ○○○-○(이하‘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소재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영위하는‘주식회사 ○○’이라는 법인으로, 피청구인은 2020. 1. 9. 청구인이 허가(승인)받지 아니한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여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같은 해 1. 14. ○○○○경찰서에 고발하는 한편, 같은 해 1. 23. 영업정지 1개월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같은 해 2. 19.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이를 반영하여 같은 해 3. 31.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2천만 원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시 ○○면 ○○로 ○○○-○에 소재한 업체로서 폐기물 종합재활용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는 법인이다. 청구인은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나, 2020. 1. 9.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어, 같은 해 3. 31.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명령서를 통보 받았다. 피청구인은 2020. 1. 23. 청구인에게 폐기물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및 처리명령을 사전통지하였고, 같은 해 2. 17. 청구인이 과징금으로의 갈음을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자 같은 해 3. 31. 청구인에게 과징금 2천만 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주식회사 ○○’이라는 상호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득하고 수도권에 소재한 전기전자제품 생산자 및 수집업체로부터 폐가전제품을 수집·운반하여 처리하는 재활용처리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청구인은 원래 ○○시 ○○면 ○○리에 약 450평 규모의 사업장에서 영업활동을 해오다가, 2019. 10.경 ○○시 ○○면 ○○리 ○○○-○○번지 약 1,000평의 부지를 매입하고 공장 건물을 신축하여 이전을 추진하였다. 청구인이 ○○리 공장을 준공하고 사업에 필요한 종합재활용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2019. 8.경 재활용 영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원순환시설 인·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피청구인의 조례 규정 확인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 ○○리 공장의 개발사, 시행사, 시공사 모두 자원순환시설 인·허가가 가능하다는 말을 믿고 신규 기계를 도입하고 영업활동을 통하여 확보된 물량을 이미 ○○리 공장에 일부 적재해 놓은 상황에서 이를 처리하는 문제가 시급하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부랴부랴 다시 2019. 10.경 ○○시 ○○면 ○○로 ○○○-○ 소재의 사업장을 매입하고 인·허가 과정을 진행하여 2020. 1. 13. 가동개시 승인을 받고 현재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인·허가 과정은 4개월이 소요되었고, 가동개시 승인 이전에는 폐기물을 적재할 수 없다는 피청구인의 규정으로 인하여 기계장치는 사전에 이전하였으나, ○○리 공장의 폐기물의 이전이 늦어지게 되었다. 이 사건 사업장이 2020. 1. 8. 피청구인의 가동개시를 위한 실사를 받은 이후, ○○리 공장의 적재 폐기물의 이동을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같은 해 1. 9. 피청구인으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위반 적발을 받은 것이다. 적발된 ○○리 공장의 폐기물은 같은 해 1. 12. 이 사건 사업장으로 전량 이동 조치하였다. 3)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무지에서 비롯된 법 위반이다. 청구인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법을 위반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다. 이전하고자 하는 공장부지의 인·허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였고, 허가 받기 이전에 폐기물을 적재하지 말아야 한다는 법의 규정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로 인한 영업손실과 대출로 인한 이자비용 등 재정적으로 막대한 영업손실을 입었다. 피청구인으로부터 적발 전에 적재폐기물을 신속히 이동하지 못한 것은 추가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었다. 법 위반 적발 이후 불법 적재된 폐기물을 빠른 기간 내 이동, 처리를 위해 허가된 공장이나 임시창고 임대를 고려하였으나, 공장을 임대할 경우 별도의 시설비와 이 또한 몇 개월의 인·허가 과정이 소요되고, 임시창고를 얻을 경우 별도의 임대료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간접적인 손실이 있다. 이 사건의 영업정지 1개월을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은 공공기관의 입찰제한선이자 정부의 정책자금(2020년 ○○○○육성자금-○○○○기술원), 정부의 지원사업(2020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지원-○○○○공단)의 지원자격 제한선으로 규정(사업공고일 기준 1년이내 환경관련 법률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 영업, 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되어 있어 사업안정화와 성장의 기회를 놓쳤고, 앞으로 1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 청구인은 법 위반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부정하지 않고 달게 받겠으며, 앞으로도 절대 법 위반을 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도록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은 이미 영세소기업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직·간접적 영업손실이 막대하였고, 앞으로도 예상되는 어려움과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여, 청구인이 이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의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여 줄 것을 청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사업장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감경하여 주기 바란다. 【보충서면】 5) 청구인은 “○○시가 2020. 3. 3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개월을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인 2020. 8. 4. ○○○○○○기술원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정책자금 대출상환 회수(금액 2억 원, 2020. 4. 28. 기 대출금)에 대한 유선 통보를 받은 상황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폐합성수지, 폐전기전자제품류 등을 재활용하는 업체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 폐기물(폐가전제품 등) 약 40톤을 허가(승인)받지 않은 장소(○○시 ○○면 ○○길 ○○-○○)에 보관하여 2020. 1. 14. 고발, 같은 해 1. 23. 행정처분(영업정지 1개월) 사전 통지 조치되었다. 나) 청구인은 행정처분(영업정지 1개월) 사전통지와 관련하여, 2020. 2. 19.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검토 후 청구인에게 같은 해 3. 31. 과징금(2천만 원) 부과를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약 가) 청구인은 ○○시 ○○면 ○○리에서 폐기물재활용업을 운영하던 중 2019. 10.경 ○○시 ○○면 ○○리 ○○○-○○번지 부지를 매입, 공장 신축 이전을 추진하여 신규기계와 영업활동을 통해 확보된 물량(폐기물) 일부를 ○○리 공장에 적치하였으나, 해당 부지가 폐기물재활용업(자원순환시설) 운영 허가가 불가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9. 10.경 이 사건 사업장을 매입, 인·허가 과정을 진행 2020. 1. 13. 가동개시 승인을 받았다. 나) 가동개시 승인 전에 폐기물을 적치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리 공장에 적치해 놓은 폐기물 이전이 지연되다가 2020. 1. 8. 피청구인의 실사 후 이 사건 사업장으로 폐기물을 이전하던 중 같은 해 1. 9. 피청구인 점검 시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되었으며, ○○리 사업장 폐기물은 같은 해 1. 12. 전량 이동 조치를 완료하였다. 다) 상기 위반사항은 청구인의 관련법규 무지 등 부주의에 인한 것으로 의도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며 영업손실, 대출 이자비용 등 재정적으로 막대한 손실 발생으로 과징금 처분에 따른 정부 정책자금, 지원사업 신청 등에 제한 등 피해가 크다. 라) 영세 소기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손실이 발생하였고, 현재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에게 부과된 과징금 감경을 요청하는 바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성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이를 위반하여 허가(승인)받지 않은 ○○시 ○○면 ○○리 ○○○-○○에 폐기물을 보관한 사실이 있는바, 이에 대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합당하다. 나) 최근 방치폐기물 처리가 사회문제가 되는 등 폐기물관리에 대해 엄격한 법집행이 요구되는 상황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과징금 감경은 행정청의 재량사항임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요구는 이유가 없다. 4)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 후 청구인의 의견제출(과징금 부과 요청)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통보하여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였으며, 과징금 감경은 행정청의 재량사항이기에 청구인의 과징금 부과 취소 처분 및 과징금 감경 요구는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시행 2019. 10. 17.] [법률 제16318호, 2019. 4. 16., 일부개정]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⑨ 폐기물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5. 1. 20.>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할 것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지 말 것 3.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지 말 것 4. 그 밖에 폐기물 처리 계약 시 계약서 작성ㆍ보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킬 것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3., 2015. 1. 20., 2015. 7. 20., 2017. 4. 18., 2019. 4. 16.> 8.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8.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28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2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려는 때 그 영업의 정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해당 영업의 정지로 인하여 그 영업의 이용자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지 못하여 폐기물이 사업장 안에 적체(積滯)됨으로써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폐기물처리업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이나 그 영업의 이용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의 적체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영업을 계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3(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제27조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하여 제46조제7항에 따른 폐쇄명령 또는 처리금지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관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하여야 한다. 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폐기물이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0.> 1. 폐기물을 처리한 자 2.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 3.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 [전문개정 2010. 7. 23.] 제48조의2(의견제출)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하려면 미리 그 명령을 받을 자에게 그 이유를 알려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상수원 보호 등 환경 보전상 긴급히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0. 7. 23.] 제60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 2020. 1. 16.] [대통령령 제30256호, 2019. 12. 24., 타법개정] 제11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등)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사업장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2955"></img>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9. 12. 31.] [환경부령 제843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83조(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60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②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1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1.> 1.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그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이 없거나 미미하여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2.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신속히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 3.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별표 21] 행정처분기준(제8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차수의 산정은 행정처분하고자 하는 해당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 이전 최근 1년[제2호나목7)과 제2호다목6)]의 경우에는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의 횟수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다.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2953"></img>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시행 2019. 10. 1.] [제6339호, 2019. 10. 1., 일부개정] 제9조(위임사무) ②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황해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사무로서 제3항 별표 3에 따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④ 별표 1, 별표 2, 별표 3에서 허가ㆍ인가ㆍ신고ㆍ등록ㆍ면허ㆍ검사ㆍ명령ㆍ감독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별표 2]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제9조제2항 관련) □ 환경국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2957"></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면 ○○로 ○○○-○에 소재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영위하는‘주식회사 ○○’이라는 법인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0. 1. 9. 청구인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허가받지 아니한 장소에 보관한 사실을 적발하여 같은 해 1. 10. 확인서를 징구하였고, 같은 해 1. 14. 청구인을 ○○○○경찰서에 고발하는 한편, 같은 해 1. 23. 청구인에게 같은 법 제39조의3에 따른 폐기물 처리명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0. 2. 19. 피청구인에게 위 나)항에 대하여 이를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희망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0. 3. 31. 청구인에게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2천만 원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서는 피청구인으로부터 같은 해 6. 25. 발송되어 같은 해 6. 30. 청구인의 회사동료인 이○이 수령하였다. 마) ○○○○검찰청은 2020. 4. 7. 청구인을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구약식 처분하였음을 피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7조 제2항, 제28조,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별표6],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 [별표 21]에 의하면 같은 법 제25조 제9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데, 1차 위반의 경우에는 1월의 영업정지, 2차 위반의 경우에는 3월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 영업의 정지로 인하여 그 영업의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폐기물의 적체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해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영업의 정지에 갈음하여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1월의 영업정지에 대해서는 2,000만 원의 과징금을, 3월의 영업정지에 대해서는 5,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사업장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9조 제2항 [별표 2]에 따라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수집된 폐기물들을 적정 장소에 보관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허가(승인)받지 아니한 장소에 보관한 것으로, 청구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비용을 들여 이전한바, 피청구인으로부터 허가나 승인받지 아니한 부지상에 보관되었던 폐기물을 모두 적정 처리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에게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된다고 할 것(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참조)인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이 사건 위법행위에 대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적정 보관장소에 보관하지 못하는 등 폐기물관리법 처리업자 준수사항을 미이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의견제출서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한 점,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폐기물관리법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