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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OO시 OO면 OO로OOO번길 OO-OO 소재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로서, 2017. 11. 8.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의 사업장 점검 당시 폐기물을 허가받은 보관시설 외의 장소인 암롤박스에 보관하여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에 한강유역환경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위반사항을 통보받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폐기물관리법」제25조제9항제1호를 위반한 사유로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8. 2. 22.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별표6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50,000,000원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7. 11. 8. 폐기물 보관장소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8. 2. 22. 청구인에게 폐기물관리법위반 영업정지의 처분을 과징금 50,000,000원으로 대체하는 행정처분을 하였다. 2) 사건의 경위 청구인은 2015. 8. 3. 피청구인으로부터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로 허가받아 폐합성수지, 폐합성섬유 및 폐목재 등을 이용하여 고형연료(SRF)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OOO 기사를 직원으로 고용하여 암롤차량 운전을 전담시키고 있었다. 그런데, OOO 기사가 사전에 아무런 연락 없이 2017. 11. 5.부터 2017. 11. 8.까지 갑작스럽게 무단결근하였고, 폐기물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청구인은 약 15톤 상당의 폐기물을 공장 내 암롤박스에, 약 3톤 상당의 선별고철(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고철)을 공장 입구 암롤박스에 각각 담아둔 채로 출근하라고 요구하기 위해 OOO 기사에게 계속 연락하였으나, 당시 OOO 기사가 고의적으로 청구인의 연락을 회피하는 바람에 2017. 11. 8. 당시 부득이하게 약 4일간 해당 폐기물들이 암롤박스에 적재되어 있었다. 즉, 위 상황은 암롤차량을 운전하던 기사 OOO가 2017. 11. 5.부터 갑작스럽게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해 일시적이고 지극히 예외적으로 일시 지체된 것일 뿐, 절대로 고의적이거나 일상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청구인은 때마침 2017. 11. 8.에‘SRF 제조시설업체에 대한 특별지도단속’을 실시하던 한강유역환경청 소속의 OOO 팀장과 OOO 주사로부터‘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관장소를 위반하였다’는 지적을 받았고, 그 다음 날인 2017. 11. 9.에‘보관장소 위반 사실에 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하였으며, 그 즉시 지입차량(운전자 : OOO, 차량번호 : OOOOOOOOO)을 불러 적발된 암롤박스에 담겨있던 약 15톤 가량의 폐기물을 허가받은 보관장소로 이동시켰고, 공장 외부에 적재되어 있던 약 3톤 가량의 선별고철은 보관장소 안에 정상적으로 보관되어 있던 선별고철과 함께 며칠 후인 2017. 11. 14.에 고철업체인 부광자원으로 매각 완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을 원인으로 2017. 12. 21.에 피청구인으로부터‘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받았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2018. 1. 9. 의견서를 제출한 후, 2018. 1. 16.에 추가의견서까지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8. 2. 22. 청구인에게 종전의 행정처분(영업정지 3개월)을 과징금 50,000,000원으로 대체하는 이 건 행정처분을 하였다. 3) 이 사건의 처분(또는 부작위)의 위법·부당성 가) 기타 특별한 사항(참작사유) 암롤차량이란 폐기물처리를 위한 이동수단을 일컫는 것인데, 피청구인은「청구인이 2017. 11. 8. 당시 약 15톤 상당의 폐기물을 공장 내 암롤박스에, 약 3톤 상당의 선별고철(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고철)을 공장 입구 암롤박스에 각각 담아둔 행위가 폐기물관리법 위반」이라면서 2017. 12. 21.에 청구인에게‘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하였다가 2018. 2. 22.에 과징금 50,000,000원으로 대체하는 이 건 행정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위 폐기물들을 암롤박스에 담아둔 것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않은 곳에 폐기물을 적치해 둔 것이 아니라, 폐기물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이동수단인 암롤박스에 담아놓았던 것이어서, 암롤박스에 담아놓은 사실 자체를 폐기물관리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뿐만 아니라, 만일 암롤박스 운전기사 OOO가 예고없이 갑작스럽게 결근하지 않았다면 청구인은 애초부터 피청구인으로부터 아주 사소한 지적조차 받을 일이 없었을 것이지만, 청구인으로서는 운전기사가 3-4일 정도 무단결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직원에 대한 해고 결정을 내릴 수 없었기에, 그로부터 며칠이 더 지나서 OOO로부터 퇴사하겠다는 의견을 들은 후 2017. 11. 5.자로 소급하여 OOO에 대한 퇴사처리를 한 후, 현재까지 지입차량(운전자 OOO)에게 암롤박스 운행을 맡기고 있다. 즉, 이 건 처분의 대상이 된 청구인의 행위는 절대로 고의적이거나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 청구인으로서는 통제하기 곤란한 돌발적인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일시적이고 지극히 예외적인 것이었다. 또한, 행정기관이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방향이 관련 법규의 목적에 부합하여야 하고, 행정목적을 달성하는데 적절한 수단을 선택하되, 당사자의 권리나 자유를 최소한으로 침해할 수 있는 수단을 선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균형이 맞추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관련 법규를 위반하게 된 경위 내지 원인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지 특별지도단속 당시의 현상만을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판단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2017. 12. 21.자‘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은 물론, 2018. 2. 22.자 과징금 50,000,000원 행정처분 또한 행정법의 대원칙인 비례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청구인에게 너무나 지나치고 가혹한 행정처분이어서 심히 부당하다 할 것이며, 이러한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기타 한편, 청구인은 2017. 2.경 큰 화재로 인해 건물과 기계가 상당부분 파손되는 등 너무나 심각한 정도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고, 이에 더하여 2017. 8. 2.에 피청구인으로부터 50,000,000원에 달하는 과징금까지 부과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최근까지도 도산의 위험에 시달려야 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50,000,000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의 과징금을 또다시 부과받게 되면 결국 청구인의 도산이 현실화될 위험이 너무나 높아지게 되며, 그렇게 된다면 청구인이 그동안 축적해 온 폐기물관리의 노하우가 너무나도 허무하게 사장되는 비극적인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귀 위원회가‘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해 2018. 2. 22. 내린 행정처분(과징금 50,000,000원)’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여주신다면 향후 누구보다도 폐기물관리법을 포함한 관련 법령을 충실히 이행하는 업체로 거듭날 것은 물론, 폐기물관리와 환경보호의 첨병으로서의 사회적인 사명을 더욱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약속드린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가) 청구인은 OO시 OO면 OO로OOO번길 OO-OO 소재에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이며, 2017. 11. 8.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에서 청구인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폐기물을 허가받은 보관시설이 아닌 장소에 보관하는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사실을 적발하였다. 나) 청구인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1호 규정을 위반하고 폐기물을 보관시설이 아닌 장소에 보관한 사항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3개월(1차 처분: 2017. 8. 2.) 행정처분 사전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이 과징금 처분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2018. 2. 22.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50,000,000원 처분을 한 것이다. 2) 청구인의 주장 암롤박스는 폐기물처리를 위한 이동수단이므로 암롤박스에 폐기물을 보관한 것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항이라 볼 수 없으며, 담당 직원의 무단 결근으로 인해 약 4일간 불가피하게 폐기물이 보관된 암롤박스를 적치하였으며 한강유역환경청 단속 후 허가받은 보관 장소로 이동 조치함 3) 피청구인의 답변 가) 청구인은 반입한 폐기물을 재활용공정을 통해 고형연료제품 및 중간가공폐기물로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이며, 허가받은 사업장 내 폐기물 보관시설에 암롤박스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암롤박스에 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1호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암롤차량을 이용하여 운반된 암롤박스를 사업장에 하차하면 그 즉시 암롤박스 내 폐기물을 허가 받은 폐기물 보관시설로 이동 보관하여야 함에도, 2017. 11. 8.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점검 당시 촬영한 사진을 보면 사업장 부지에 하차된 암롤박스에 폐기물이 보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1호 규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 제60조, 시행령 제11조, 시행규칙 제83조 규정에 의거 이 사건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 2017. 11. 8. 이전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 행위로 2017. 8. 2. 행정처분을 받아 2차 위반으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50,000,000원 처분은 적법 타당한 것이다. 라) 또한 청구인 사업장의 직원이 다수임에도 담당 직원의 무단결근 사유로 폐기물을 암롤박스에 보관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마) 아울러 청구인은 동일한 위반 행위로 2016. 5. 26.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20,000,000원 부과 처분 및 2017. 8. 2.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50,000,000원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4) 결론 이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에 보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50,000,000원 처분한 사항은 적법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⑨ 폐기물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할 것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8.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28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2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려는 때 그 영업의 정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해당 영업의 정지로 인하여 그 영업의 이용자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지 못하여 폐기물이 사업장 안에 적체(積滯)됨으로써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폐기물처리업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이나 그 영업의 이용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의 적체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영업을 계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1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등) ①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②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사업장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983"></img>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60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②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1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수 있다. 1.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그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이 없거나 미미하여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2.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신속히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 3.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981"></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현장 사진, 과거 행정처분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OO시 OO면 OO로OOO번길 OO-OO에 소재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인데, 2017. 11. 8.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이 청구인의 사업장을 점검하던 당시 폐기물을 암롤박스에 보관하여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나) 한편 청구인은 2016. 4. 22., 2017. 2. 28. 두 차례에 걸쳐 폐기물을 허가받은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가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2016. 5. 26., 2017. 8. 2. 각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7. 12. 21. 청구인에 대하여「폐기물관리법」제25조제9항제1호를 위반한 사유로 같은 법 제27조제2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 별표21,「행정절차법」제21조에 의거 영업정지 3개월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2018. 2. 22.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별표6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을 갈음한 과징금 50,000,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2)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9항제1호 및 제27조제2항제8호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지 아니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 별표21에서 구체적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 제28조제1항에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영업 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별표6에서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을 정하고 있는데 법 제25조제9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영업정지 3개월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액수는 5천만원이다. 3) 청구인은 폐기물을 이동수단인 암롤박스에 담아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아니며, 담당 직원이 무단결근하여 불가피하게 행한 행위이므로 고의적이거나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폐기물을 담아두었던 암롤박스는「폐기물관리법」제25조제9항제1호에서 말하는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청구인은 이미 두 차례나 같은 종류의 위반행위로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담당직원이 무단결근을 하였더라도 그 즉시 폐기물을 보관시설로 옮기거나 다른 직원이 처리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으므로 이 사건 위반행위가 고의적이거나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한 번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위반행위는 2차 위반에 해당하여 피청구인은 법령의 규정대로 영업정지 3개월을 갈음하는 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며, 이미 수차례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고려할 때 감경 사유 또한 인정하기 어렵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려는「폐기물관리법」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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