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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4. 20. 피청구인으로부터 「폐기물관리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7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이다. 피청구인은 2023. 1. 18. ○○시 ○○구 ○○대로 ○○○(이하 ‘이 사건 적치장소’라 한다)에 매일 오전마다 쓰레기가 적치(이하 적치물에 대해서는 ‘이 사건 적치물’, 적치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 사건 적치행위’라 한다)되어 냄새 등 피해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경위서 등의 자료를 받아 확인한 후 2023. 4. 26. 청구인에게 「폐기물관리법」제13조 제1항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 처분 사전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부피가 큰 폐플라스틱을 수집·운반하기 위해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에서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해 부득이 잠시 정차한 것임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청구인에게 가혹하다’는 요지의 의견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23. 6. 5. 청구인에게 「폐기물관리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를 위반(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 및 적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5. 17., 2009. 6. 9., 2010. 1. 13., 2010. 7. 23., 2015. 1. 20., 2017. 1. 17.>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의3.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6. “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燒却)ㆍ중화(中和)ㆍ파쇄(破碎)ㆍ고형화(固形化)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7.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을 재사용ㆍ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8.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①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3., 2015. 7. 20.>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⑤ 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7. 23., 2015. 7. 20.>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영업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2.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제28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2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려는 때 그 영업의 정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폐기물처리업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9. 11. 26.> 1. 해당 영업의 정지로 인하여 그 영업의 이용자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지 못하여 폐기물이 사업장 안에 적체(積滯)됨으로써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폐기물처리업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이나 그 영업의 이용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의 적체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영업을 계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加重)하거나 감경(減輕)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적정처리폐기물(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생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명령대상자”라 한다)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0., 2019. 11. 26.> 1.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 제60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2조(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 ①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7. 29., 2011. 9. 7., 2012. 9. 24., 2014. 1. 14., 2014. 12. 31., 2015. 7. 24., 2017. 10. 17.> 1.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ㆍ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ㆍ운반ㆍ보관할 것. 다만,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처리기준과 방법이 같은 폐기물로서 같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나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 나. 폐기물의 발생 당시 두 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된 경우 다.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특별시와 광역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리수집 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에 따라 그 구분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 2. 수집ㆍ운반ㆍ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침출수(沈出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침출수가 생기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것 3.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적재 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 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나.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11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등) ①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해당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영업정지 대상 폐기물처리업의 영업에 따른 매출액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다만,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 현재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위반행위를 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0. 5. 19.> ③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0. 5. 19.> ④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사업장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9.>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153"></img>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등의 운반기준) ① 영 제7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운반하는 경우”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승인받은 장소(이하 “임시보관장소”라 한다)로 운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 9. 24., 2017. 12. 27.>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임시보관장소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27., 2012. 9. 24., 2017. 12. 27.> 1. 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라 한다) 또는 제2항 각 호의 자(이하 이 조에서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등”이라 한다)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로 1개소로 제한할 것 2. 임시보관장소에서 보관할 수 있는 허용량 및 기간은 다음 각 목의 범위로 할 것 가.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 및 기간 이내일 것 나. 제2항 각 호의 자 1) 허용량: 중량이 30톤 이하이고 용적이 300세제곱미터 이하일 것 2) 기간: 5일 이내일 것 ④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등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임시보관장소 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임시보관장소의 설치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등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2. 9. 24.> 1.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계획서 2. 보관장소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보관장소에 보관할 수 있는 폐기물의 양과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폐기물의 보관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5. 해당 토지나 건축물 등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68조의3(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조치명령 대상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과 주소 2. 조치명령의 내용과 그 사유 3. 조치명령의 이행기간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치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조치 이행계획량 2. 조치명령을 이행하는 데 걸리는 예상기간 3. 조치명령을 이행할 구체적인 방법 ③ 제2항에 따라 조치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이행기간이 종료되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치 이행결과보고서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조치 이행실적 2. 조치 미이행량ㆍ사유 및 향후 이행계획 ④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 이행계획서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치 이행결과보고서에 보완이 필요하면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83조(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60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②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1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1.> 1.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그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이 없거나 미미하여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2.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신속히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 3.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151"></img> 【자원순환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폐기물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종처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원순환사회”란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회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물질적으로 또는 에너지로 최대한 이용함으로써 천연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사회를 말한다. 3.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4. “순환자원”이란 폐기물 중 제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폐기물이 아닌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5. “순환이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의 수집ㆍ분리ㆍ선별ㆍ파쇄ㆍ압축ㆍ추출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6. “자원순환산업”이란 폐기물을 최대한 순환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과 제도를 연구ㆍ개발하는 산업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종(業種)의 산업을 말한다. 7. “자원순환시설”이란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거나 폐기물을 활용하여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물질 또는 물건을 생산ㆍ가공ㆍ조립ㆍ정비하는 데에 사용되는 시설ㆍ장비ㆍ설비 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9조(순환자원의 인정)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물질 또는 물건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아니할 것 2. 경제성이 있어 유상(有償)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을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환자원의 기준을 충족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으려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는 환경부장관에게 순환자원의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신청대상 물질 또는 물건이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인에게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은 자는 최초로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2회 이후의 순환자원 인정을 받는 경우 최종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인정을 받은 순환자원은 폐기물로 보지 아니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국민신문고 민원서류, 경위서, 사실확인서, 의견제출서, 처분 사전통지서, 청구서, 답변서 및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2. 4. 20. 피청구인으로부터 「폐기물관리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7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허가번호 제2012-○호)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3. 1. 18. 이 사건 적치장소에 매일 오전마다 쓰레기가 적치되어 냄새 등 피해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3. 2. 7. 청구인에게 ○○동 ○○대로변 및 ○○천 주변에서 수거한 폐기물을 중간에 하차 및 상차하게 된 경위서 제출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날 피청구인에게 ‘스티로폼 및 비닐 양이 많을 때 적재함 내부 작업이 힘들어 일부를 내려놓고 작업을 한 후 다시 싣고 사업소로 들어가고 있으며 이 작업 방식은 전체 업체에서 진행하는 방식’이라는 요지의 경위서, 2023. 4. 19. 위 경위서 내용 외에 ‘단독주택의 좁은 골목과 대형 시장이 있는 곳의 수거 업무 시 이와 같은 작업방식은 불가피하다’는 요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대표들을 회원으로 하는 ○○특례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밥업 협회는 2023. 3. 27. 피청구인에게 “차량 내에서 성상별 1차 선별분리 작업하는 현 부적정 수거방식은 구도심 및 단독주택, 상가지역의 현실을 부정하는 행위이며 청구인의 경우 해당 구역 특성(시장, 좁은 도로)상 차량 내 수거방식으로 도로 차량통행 마비 문제 해소를 위해 일정공간에 임시적치함으로써 인근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게 되었는데 이를 행정처분대상으로 판단한다면 과도한 법규적용이므로 선처바람 및 ‘차량 내 분리수거 금지 및 각 동별 임시적치장소 지정 등 제반여건’마련”의 요지로 요청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3. 4. 26. 청구인에게 「폐기물관리법」제13조 제1항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2023. 5. 15. 피청구인에게 부피가 큰 폐플라스틱을 수집·운반하기 위해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에서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해 부득이 잠시 정차한 것임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청구인에게 가혹하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23. 6. 5. 청구인에게 「폐기물관리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위반(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 및 적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원 부과처분(이 사건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은 직전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의 2/100에 해당하는 ○원이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11조 제4항의 감경규정에 따라 1/2 감경하여 부과)을 하였다. - 직전 3년간 매출액 평균 ○원 × 2/100 × 1/2(감경) = ○원 2) 판단 가) 관련 법령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7조 제2항에서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각 호 중 제2호에서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2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려는 때 그 영업의 정지가 다음 각 호(1. 해당 영업의 정지로 인하여 그 영업의 이용자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지 못하여 폐기물이 사업장 안에 적체(積滯)됨으로써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폐기물처리업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이나 그 영업의 이용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의 적체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영업을 계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加重)하거나 감경(減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1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정하고 있으며 각 호 중 제3호에서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가. 법 제25조 제5항 제1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나. 법 제4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적재 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 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는 법 제2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해당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영업정지 대상 폐기물처리업의 영업에 따른 매출액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다만,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 현재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위반행위를 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법 제28조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고 정하면서 [별표 6]에 따르면 1. 법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의 경우 매출액의 2/100, 영업정지 3개월의 경우 매출액의 3/100, 영업정지 6개월의 경우 매출액의 5/100의 과징금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사업장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 주장의 요지 청구인은 첫째, 이 사건 적치물은 폐플라스틱으로 전량 “○○시 자원순환센터”로 반입되는 「자원순환기본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순환자원으로 피청구인이 행정처분 대상으로 삼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폐기물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둘째, ○○시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주행 중인 차량의 적재함에서 재활용품을 분리하여 자원순환센터에 반입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 단서 가목에 의하면 처리기준과 방법이 같은 폐기물로서 재활용시설이나 그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는 구분하지 아니하고 반입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위법, 부당한 반입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은 이 사건 적치물을 작은 차량에서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임시로 이 사건 적치물을 보관한 것이므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7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않다. 넷째,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가혹하고 큼으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적치물이 폐기물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는 폐기물을 쓰레기, 연소제,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자원순환기본법」 제2조 제4호는 순환자원이란 폐기물 중 제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폐기물이 아닌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는 순환자원의 인정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적치물에 대하여 순환자원으로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지는 않았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적치물이 폐기물이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라) 피청구인이 위법한 반입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임시보관소를 지정해 주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한 반입규정을 피청구인이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7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 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처리방법에 해당한다는 규정으로서, 청구인이 이 사건 적치물을 보관한 장소는 환경부령으로 정한 장소가 아니므로 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 바)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행정기본법」 제10조는 행정작용은 행정목적을 달성하는데 유효하고 적절할 것,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칠 것,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할 것 등 비례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시 ○○구 ○○대로 ○○○ 앞 도로에 생활폐기물을 운반하고 적치하여 민원이 발생하였고, 상기 위치는 왕복 8차선 대로 중 1개의 우회전 차선으로 이로 인해 도로교통에 장애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안전상의 위험까지 발생시킬 개연성도 인정할 수 있으며, 위 장소는 임시보관장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곳인 점, 「폐기물관리법」 제13조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곳으로 운반한 경우 1차 위반인 때에는 영업정지 1개월 또는 매출액의 2/100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은 영업정지 1개월 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1/2 감경하여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의 1/10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한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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