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면 ▽▽▽▽길 5-☆☆에서 폐기물중간재활용업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시 ●●구는 2019. 5. 10. 피청구인에게 영업대상 폐기물로 허가받지 않은 혼합건설폐기물을 인계받아 폐합성수지로 운반·처리한 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의뢰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8. 13. 처분사전통지 후 같은 해 9. 9. 허가받은 업종 구분과 영업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2천만원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의 처분 사유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건설(이하‘이 사건 배출자’라 한다)과 폐기물처리계약을 체결하고 ○○시 ●●구 ◎◎로 ◇◇번길 20 ◆◆◆◆아파트 주택재건축 현장에서 폐기물을 인수하여 이를 운반 및 처리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현장에서 운반 및 처리한 건설폐기물은 다량의 건설폐토석과 폐합성수지, 폐콘크리트 등이 혼합되어 있는 혼합건설폐기물이고, 이는 청구인의 영업대상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피청구인은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2천만원)을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다. 나) 그러나 청구인은 혼합건설폐기물을 운반 및 처리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혼합건설폐기물 처리를 전제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상 건설폐기물에 대하여 건설폐기물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건설폐기물을 [별표 1]과 같이 분류하였고, 제17호에서 혼합건설폐기물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건설폐기물 중 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것으로 불연성 건설폐기물(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제6호부터 제9호까지)과 그 밖의 건설폐기물(제14호, 15호)이 혼합된 상태로 불연성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건설폐기물의 함유량이 중량기준 5퍼센트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건설폐기물법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 1] 혼합건설폐기물 해당여부 (1) 혼합건설폐기물 해당여부 피청구인과 ○○시 ●●구에서 처분의 근거로 삼은, 당시 청구인이 운반하는 폐기물 관련사진을 보면 혼합건설폐기물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시 ●●구는 건설폐기물 중 이 사건 배출자가 건설폐토석과 폐합성수지, 폐콘크리트 등을 섞어 배출했고 이는 혼합건설폐기물임에도 청구인이 이를 올바로시스템(폐기물의 배출에서부터 운반·최종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에 폐합성수지로 입력하여 처리했으므로 이는 영업대상 외 폐기물을 처리한 것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그러나 ○○시 ●●구가 문제로 삼았던 건설폐토석은 혼합건설폐기물이 될 수 없다.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은 혼합건설폐기물을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건설폐기물 중 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했는데, 위 건설폐토석은 제16호에 해당하여 건설폐토석이 혼합됐다고 하여 이를 혼합건설폐기물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문제를 삼은 폐합성수지는 청구인이 허가를 받아 당연히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에 해당하고 폐콘크리트의 경우 관련사진 어디를 보아도 섞여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다. 당시 관련사진을 살펴보면 자연석으로 보이는 돌의 일부가 운반차량에 실려 있을 뿐이고, 이 또한 건설폐토석에 포함될 뿐이며 주변 사진을 보아도 현장 근처에 폐콘크리트가 없고 자연 흙과 일부 건설자재가 있어 청구인이 폐콘크리트를 운반했다는 근거를 전혀 찾을 수 없다. 피청구인 역시 2019. 8. 13.‘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알림’에서 처분의 근거에 대하여 영업대상 외의 폐기물을 토사류와 건설폐재류로 기재했는데 이 사건 처분 시 폐콘크리트는 삭제되었다. 토사류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16호에 해당하여 혼합건설폐기물이 될 수 없고, 건설폐재류 역시 폐자재 등을 뜻하는 것으로 사진으로 건설폐재류가 혼합되어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음은 물론, 혼합되어 있더라도 청구인은 폐목재(건설), 폐섬유(건설), 폐합성수지(건설)에 대하여 적법하게 영업대상으로 허가를 받았으므로 영업대상 외 폐기물을 처리했다고 할 수 없다. (2) 가연성폐기물이 5% 이하인지 여부에 대하여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서 특히 가연성폐기물이 5% 이하인 경우에만 혼합건설폐기물로 보는 것은 콘크리트 등의 불연성 건설폐기물의 경우 단위면적당 무게가 상당하므로 혼합건설폐기물 중 가연성 폐기물의 중량이 5%를 초과하면 부피로는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시 ●●구 측의 사진을 보면 운반차량의 대부분은 폐합성수지, 즉 가연성 건설폐기물로 채워져 있고 폐기물의 윗부분을 토사 등으로 일부 덮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사진을 근거로 중량에 대한 실제 측량이 없이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5% 이하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건설폐토석은 일부에 지나지 않아 사진으로 확인되는 가연성 폐기물은 중량기준 50% 이상이라고 사료된다. 특히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의 행정처분은 상대방에게 실질적으로 형사처벌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이에 따라 영업과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는바, 법위반 여부에 대해 엄밀하게 판단해야 할 것인데 중량을 기준으로 하는 혼합건설폐기물 판단여부를 단순히 사진만으로 정하는 것은 위법·부당한 행정이라 할 것이며 위반여부에 대한 엄밀한 판단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더욱이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해 당시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10~20% 이상 섞여진 상태로 혼한건설폐기물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5% 이상이라도 이는 혼합건설폐기물로서 영업대상 외의 폐기물이라 판단했는데 이는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5% 이하인 경우에만 혼합건설폐기물이라고 규정한 시행령을 명백히 잘못 해석한 것이다. 따라서 가연성 건설폐기물의 중량과 관계없이 불연성, 가연성, 기타 건설폐기물이 섞인 경우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처리업체에서 모두 처리하여야 한다는 2019. 8. 13.‘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알림’제3항 전단은 명백히 잘못된 해석이라 할 것이다. 또한 제3항 후단에서 혼합건설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에 해당하는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목재 등이 건설폐재류와 별도로 분리 배출된 경우에만 사업장폐기물처리업체가 처리할 수 있다는 것 역시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잘못된 판단이다.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 의거 건설폐기물은 재활용, 소각, 매립필요성 등에 따라 구분하여 배출, 수집, 운반해야 하므로 혼합건설폐기물의 경우에는 분리배출의무가 없다는 점을 알 수 있고, 분리배출의무가 없는 혼합건설폐기물에 대해 분리배출 된 경우에만 사업장폐기물업체가 처리할 수 있으며, 분리배출 되지 않은 경우 사업장폐기물처리업체가 처리할 수 없다는 피청구인의 판단은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자의적 판단에 불과한 것이다. 3) 결론 결국 건설폐기물법에 의하면 토사류 등이 폐합성수지와 혼합되어 있는 경우 이를 혼합건설폐기물이라 할 수 없음이 명백하고, 특히 가연성폐기물이 5%를 초과하는 경우 역시 혼합건설폐기물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영업대상 외 폐기물 즉, 혼합건설폐기물을 운반 및 처리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며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보충서면】 4) 행정처분의 감경사유에 대하여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상 감경사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 판단되더라도 청구인에 대한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감경되어야 할 것이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제2항은 각호에서 감경사유를 들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사유가 있다면 감경사유에 대해서도 당연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의 감경사유 건설폐기물법 제6조는 배출자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배출자는 건설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종류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처리방법별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분리배출의 의무자가 배출자임을 명백히 하였다. 또한 같은 법 제7조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등의 의무와 관련, 위와 같이 분리배출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단순히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수집·운반하고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건설폐기물의 배출자에게 폐기물 선별·분리의 의무가 있는 것이며 현실적으로 운반·처리업자가 폐기물의 수집과정에서 선별·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이 입법에 반영된 것이다. 이 사건 당시에도 청구인은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를 담당하였고, 폐기물 운반차량이 건설현장에 도착하면 배출자 소속직원들이 쌓여있던 폐기물을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청구인측 차량에 적재한 것으로, 이에 대해 청구인은 아무런 고의가 없었다. 또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함에 있어 배출자는 갑의 위치에 있고 청구인은 을의 위치에서 배출자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배출자는 폐기물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해 처리자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폐기물을 혼합하여 배출하는 경우가 있고, 수십 대의 운반차량 중 일부차량에 대해 운반자 개개인이 적재된 폐기물을 확인하고 폐기물에 일부 건설폐기물이 섞였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운송을 거부할 수도 없다. 또한 청구인은 수집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운반하여 처리시설이 갖춰진 공장에서 분리·선별 및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모두 처리하고 있으며, 특히 처리과정에서 분리, 선별, 파쇄, 재선별 등을 통해 순수한 폐합성수지류와 토사, 돌, 이물질 등을 선별하고 각 폐기물에 대해 적법한 처리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영업대상 외 폐기물을 처리했다 하더라도 이는 경미한 법위반 또는 고의가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환경오염 등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후 청구인은 적합하게 폐기물을 처리하였으므로 처분에 있어 참작해야 할 감경사유가 충분히 있다 할 것이다. 5) 결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영업대상 외 폐기물(혼합건설폐기물)을 처리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처리한 폐기물은 건설폐기물법상의 혼합건설폐기물이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며 이는 당연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가사 판단을 달리하여 청구인이 처리한 폐기물이 혼합건설폐기물이라 하더라도 폐기물을 운반·처리하는 청구인으로서는 폐기물 분리·선별 의무가 없음은 물론 현실적으로 폐기물 수집과정에서 분리·선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 및 이후 수집한 폐기물을 적법하게 모두 처리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청구인에 대한 처분을 감경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2019. 5. 7. ○○시 ●●구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폐합성수지류, 건설폐토석, 폐콘크리트 등)을 이 사건 배출자가 분리·선별한 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불연성 폐기물 처리)나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자(가연성 폐기물 처리)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하나, 배출자는 분리·선별하지 않고 청구인(폐기물 종합재활용업자)에게 위탁처리 하였다. 이에 따라 ○○시 ●●구는 건설폐기물을 분리·선별하지 않고 배출한 이 사건 배출자에게 건설폐기물법 제13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나) ○○시 ●●구는 2019. 5. 10. 피청구인에게 청구인(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이 영업대상폐기물(폐합성수지류) 외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건설폐토석, 폐콘크리트 등)을 운반하고 청구인 사업장에서 처리하였다는 사유로 행정처분을 요청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9. 8. 1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 영업한 행위)에 의거하여 영업정지 1개월 처분사전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2019. 8. 27. 의견제출하였고, 2019. 9. 9. 의견제출서 검토결과 영업정지 1개월을 갈음한 과징금 2천만원을 부과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성 가) 청구인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자로서 폐합성수지류(가연성)를 영업대상폐기물로 반입하여 파·분쇄의 공정을 거쳐 시멘트 회사의 소성연료로 폐합성수지류를 반출하고 있다.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별표 1의2] 제1항 아목은 건설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동일한 가연성 건설폐기물을 사업장폐기물과 함께 배출, 보관, 수집·운반,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327"></img> 나)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폐섬유, 폐목재, 폐합성수지류 등의 가연성 폐기물에 한하여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체(청구인과 같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자)가 처리할 수 있다. 또한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659호, 2019. 8. 19.)의 건설폐기물 종류별 처리방법을 보면 건설현장에서 종류별·처리방법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야 하며, 가연성 폐기물에 해당되는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목재 등은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체(청구인)가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2019. 5. 10. ○○시 ●●구에서 보내온‘행정처분 의뢰 공문(사진, 동영상포함)’을 보면 2019. 5. 7. ○○시 ●●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에서 이 사건 배출자는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분리·선별하지 않고 폐합성수지류를 먼저 실은 후 그 위에 톤백(마대), 토사류 등을 실었다. 이 사건 배출자는 2019. 5. 9. 건설폐토석을 반출한 사실이 인정되어 ○○시 ●●구로부터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피청구인은 2019. 8. 1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 영업한 행위)에 따라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 처분사전통지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의견제출서에서 가연성폐기물이 약 10~20%였기 때문에 폐합성수지로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환경부 질의회신(2019. 8. 9.)에 따르면 폐합성수지류(가연성)가 5% 이하인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가 처리하여야 하고, 5% 이상의 폐합성수지류(가연성)를 포함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가 처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청구인은 분리·선별되지 않은 불연성 건설폐기물(건설폐재류 등)을 처리할 수 없음에도 폐합성수지가 섞여 있다는 이유만으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에서 처리해서는 안 되는 폐기물을 사업장폐기물로 인계받아 처리하였다.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건설폐기물을 사업장폐기물로 처리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타당한 것이며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3) 결론 청구인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 중 최대한 분리·선별된 가연성 폐기물(폐합성수지류)에 한하여 사업장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원배출자가 분리·선별하지 않고 배출한 폐합성수지류와 건설폐기물을 운반하여 처리하였다. 즉, 청구인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자로서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으나, 가연성 폐기물(폐합성수지)과 건설폐재류가 혼합된 건설폐기물을 처리하였기에 영업대상 외 폐기물을 반입한 것이고,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타당한 것이며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5. 22., 2015. 12. 1.> 1.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건설폐기물 처리업”이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업 또는 중간처리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 중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와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은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배출자 등의 의무) ① 건설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요구하는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배출자는 건설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종류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처리방법별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등의 의무) ① 수집·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이하“건설폐기물 처리업자”라 한다)는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수집·운반하고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중간처리업자는 순환골재의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 및 시설개선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3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 누구든지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하며,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상부 전체가 금속 또는 이에 준하는 재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질로 덮여 있는 차량을 이용하여야 한다.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①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 3.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상의 시설, 장비, 기술능력 등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를 곤란하게 하는지 여부 ③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이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합 통보를 받은 자가 해당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 장비, 기술능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2., 2015. 12. 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거리 이내에 위치한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비산먼지·침출수·악취를 방지하는 건물 또는 시설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사업장 부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건설폐기물의 종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 1. 5.>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9. 7. 2.> 건설폐기물의 종류(제2조 관련) 1. 폐콘크리트 2. 폐아스팔트콘크리트 3. 폐벽돌 4. 폐블록 5. 폐기와 6. 폐목재(나무의 뿌리, 가지 등 임목폐기물이 5톤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7. 폐합성수지 8. 폐섬유 9. 폐벽지 10. 건설오니[준설공사, 굴착(땅파기)공사, 지하구조물공사 등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폐재류를 중간처리하는 과정 또는 건설공사장 세륜시설(바퀴 등의 세척시설)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를 말한다] 11. 폐금속류 12. 폐유리 13. 폐타일 및 폐도자기 14. 폐보드류 15. 폐판넬 16. 건설폐토석(건설공사 시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되는 것 중 분리·선별된 흙·모래·자갈 또는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흙·모래·자갈 등으로서 자연상태의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7. 혼합건설폐기물(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건설폐기물 중 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것을 말하되,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혼합된 경우로 한정한다) 가. 불연성 건설폐기물(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그 밖의 건설폐기물(제14호 및 제15호의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혼합된 상태로 불연성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건설폐기물의 함유량이 중량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일 것 나. 불연성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 건설폐기물과 그 밖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가연성 건설폐기물의 함유량이 중량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일 것 18.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제9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 법 제13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의 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 5., 2009. 6. 30., 2010. 5. 18., 2013. 12. 11., 2017. 10. 17.> 1.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또는 매립필요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배출, 수집·운반, 보관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건설폐기물의 발생 당시 별표 1 제17호에 따른 혼합건설폐기물로 발생되는 경우 나.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건설폐기물로서 동일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하거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 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배출, 수집·운반, 보관 및 중간처리하는 경우 1의2.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 발생되는 폐기물(별표 1 제10호 및 제16호에 따른 건설오니 및 건설폐토석은 제외한다)은 「폐기물관리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처리할 것. 다만,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중 그 성질과 상태가 중간처리하기 전의 폐기물과 동일한 폐기물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중간처리업자(이하“중간처리업자”라 한다)가 자기소유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 1. 5.> 제13조(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1조제7항제3호에서“수집·운반능력 또는 중간처리능력을 초과한 건설폐기물의 수탁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 1. 5., 2010. 5. 18., 2013. 12. 11., 2016. 5. 31., 2017. 10. 17.> 1. 휴업·폐업, 허용보관량의 초과 등의 정당한 사유없이 배출자가 요청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중간처리 용역의 위탁을 거부하지 아니할 것 2. 수집·운반능력 또는 중간처리능력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지 아니할 것 3. 천재·지변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용역받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중간처리를 지연시키지 아니할 것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중간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사본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배출자에게 송부할 것 5.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집·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이하“건설폐기물 처리업자”라 한다)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허가취소·영업정지·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지 못하는 때에는 발급받은 폐기물수집·운반증을 허가기관에 반납할 것 7. 수집·운반업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8. 그 밖에 건설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②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7. 1. 9., 2008. 12. 31.>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19. 12. 20.>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제5조제2항관련) 1. 공통사항 다. 건물 등의 철거·신축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폐목재·폐합성수지 등의 가연성 폐기물과 폐금속류·폐콘크리트 등의 불연성 폐기물로 분리하되 재활용 및 소각 가능성 또는 매립 필요성 여부에 따라 종류별·처리방법별로 배출하여야 한다. 아. 건설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이 동일한 가연성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과 함께 배출, 보관, 수집·운반, 처리할 수 있다.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659호, 2019. 8. 19., 일부개정) 2. 종류별 처리방법 【해 설】 1. 건설폐기물은 건설현장에서 종류별·처리방법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야 하며, 그 처리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우선적으로 재활용(고품질 순환골재 또는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생산 유도 등)하고, 둘째, 재활용이 어려울 경우 소각처리하고, 셋째, 소각도 불가능할 경우 매립처리 하여야 하고, 건설현장에서 매립시설로 직접 처리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에 해당되는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목재 등이 건설폐재류와 별도로 분리배출된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처리업체(소각전문 중간처분업, 중간재활용업 또는 종합재활용업 등)로 위탁처리해야 한다. - 다만, 건설현장에서 분리·선별이 곤란하여 매립 및 재활용대상 폐기물과 혼합되어 배출되는 가연성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소각이 불가능한 것은 매립처리가 가능하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335"></img>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5. 17., 2009. 6. 9., 2010. 1. 13., 2010. 7. 23., 2015. 1. 20., 2017. 1. 17.> 1.“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3.“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7. 23.>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5. 1. 20.> 1.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3.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장비와 기술능력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③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의 기간 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총 연장기간 1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6개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폐기물 최종처분업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폐기물 종합처분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2년)의 범위에서 허가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7. 8. 3., 2010. 7. 23.> ⑤ 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7. 23., 2015. 7. 20.> 5.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 6.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하는 영업 7.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 하는 영업 ⑨ 폐기물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5. 1. 20.>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할 것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지 말 것 3.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지 말 것 4. 그 밖에 폐기물 처리 계약 시 계약서 작성·보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킬 것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3., 2015. 1. 20., 2015. 7. 20., 2017. 4. 18., 2019. 4. 16.> 5. 제25조제5항에 따른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경우 제28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2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려는 때 그 영업의 정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1. 해당 영업의 정지로 인하여 그 영업의 이용자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지 못하여 폐기물이 사업장 안에 적체(積滯)됨으로써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폐기물처리업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이나 그 영업의 이용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의 적체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영업을 계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4. 1. 21., 2015. 1. 20., 2015. 7. 20., 2017. 4. 18., 2019. 4. 16.> 6. 제25조제5항에 따른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사업장의 범위) 「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07. 9. 27., 2013. 5. 28., 2014. 12. 31., 2017. 1. 17., 2018. 1. 16.> 8.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제11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등)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16.1.19.> 폐기물처리업자의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제11조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333"></img>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사업장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법 제28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부과권자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60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개정 2018. 3. 30.> 행정처분기준(제8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차수의 산정은 행정처분하고자 하는 해당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 이전 최근 1년[제2호나목7)과 제2호다목6)의 경우에는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의 횟수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다.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329"></img> ②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1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1.> 1.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그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이 없거나 미미하여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2.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신속히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 3.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폐기물중간재활용업 및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증, 건설폐기물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의뢰,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환경부 국민신문고 질의회신, 송치사건 처분결과 통보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면 ▽▽▽▽길 5-☆☆에서 폐기물중간재활용업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청구인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내용은 각 다음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331"></img> 나) ○○시 ●●구는 2019. 5. 8. ㈜★★★★건설에 대한 건설폐기물 관리사항 점검결과 건설폐기물법 제13조(건설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제17조(배출자의 신고 등), 제18조(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 등) 위반행위를 확인하고, 2019. 5. 9. ㈜★★★★건설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321"></img> 다) ○○시 ●●구는 2019. 5. 10.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영업대상 폐기물로 허가받지 아니한 혼합건설폐기물을 인계받아 폐합성수지로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319"></img> 라) 한편, ㈜★★★★건설은 폐기물 배출자 인계내역을 올바로시스템에 다음과 같이 입력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323"></img> 마) 피청구인은 2019. 8. 13.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325"></img> 바) 청구인은 2019. 8. 28. 피청구인에게 의견제출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9. 9. 9. 사전통지와 같은 사유로 「폐기물관리법」 제28조(과징금 처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과징금의 금액 등)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2천만원 부과처분을 하였고, 대상업종은 폐기물종합재활용업으로 기재하였으며, 의견제출 검토결과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감경 없이 부과함을 안내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20. 2. 25. 청구인에게 2019. 9. 9.자 이 사건 처분서상 업체 업종을 폐기물종합재활용업에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으로 수정함을 알렸다. 자) □□지방검찰청 ▲▲지청은 2020. 3. 3.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을 같은 해 2. 28. 기소유예처분 하였음을 통보하였다. 2) 건설폐기물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별표 1]에서 제17호 혼합건설폐기물은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건설폐기물 중 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것을 말하고, 불연성 건설폐기물(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건설폐기물)과 그 밖의 건설폐기물(제14호 및 제15호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불연성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건설폐기물의 함유량이 중량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이거나, 불연성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 건설폐기물과 그 밖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가연성 건설폐기물의 함유량이 중량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인 것을 말한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호를 종합하면, 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건설폐기물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또는 매립필요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배출, 수집·운반, 보관하여야 하는데, 건설폐기물의 발생 당시 [별표 1] 건설폐기물의 종류 제17호에 따른 혼합건설폐기물로 발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별표 1의2]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1. 공통사항 다목은 건물 등의 철거·신축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폐목재·폐합성수지 등의 가연성 폐기물과 폐금속류·폐콘크리트 등의 불연성 폐기물로 분리하되 재활용 및 소각 가능성 또는 매립 필요성 여부에 따라 종류별·처리방법별로 배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아목은 건설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이 동일한 가연성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과 함께 배출, 보관, 수집·운반, 처리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659호, 2019. 8. 19.) 2. 종류별 처리방법 [해설]에 의하면 1. 건설폐기물은 건설현장에서 종류별·처리방법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야 하고, 3. 건설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에 해당되는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목재 등이 건설폐재류와 별도로 분리배출된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체(소각전문 중간처분업, 중간재활용업 또는 종합재활용업 등)로 위탁처리해야 하나, 건설현장에서 분리·선별이 곤란하여 매립 및 재활용대상 폐기물과 혼합되어 배출되는 가연성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편, 건설폐기물법 제2조제2호에 의하면 건설폐기물처리업이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업 또는 중간처리업을 말하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이 법 중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와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은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의 폐기물처리업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에 따르면,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은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제5호)이고,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은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하는 영업(제6호)이며,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은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 하는 영업(제7호)이다. 같은 법 제27조제2항제5호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제25조제5항에 따른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고, 같은 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 [별표 21] 2. 개별기준 다.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면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경우 1차위반 시 영업정지기간은 1개월이며, 시·도지사는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그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이 없거나 미미하여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신속히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수 있다. 한편, 같은 법 제28조제1항은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2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려는 때 해당 영업의 정지로 인하여 그 영업의 이용자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지 못하여 폐기물이 사업장 안에 적체됨으로써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나, 해당 폐기물처리업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이나 그 영업의 이용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의 적체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영업을 계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별표 6]에서 각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을 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항에 따라 지정외 사업장폐기물로서 폐목재류·폐목재·폐합성섬유·폐섬유·폐합성고무류·폐합성수지류·폐합성수지를 영업대상 폐기물로 한 중간재활용업허가를, 지정외 사업장폐기물로서 폐목재류를 영업대상 폐기물로 한 종합재활용업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호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의 정의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포함되므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8호에서 정한 사업장에서 발생되는‘사업장폐기물’은 건설폐기물법 제2조제1호의‘건설폐기물’과 일응 동일한 것으로 해석되어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건설폐기물법 제2조제2호는 건설폐기물처리업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처리업과 달리 정하고 있고,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및 준수사항,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또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폐기물 중 가연성 폐기물(폐합성수지)이 건설폐재류(건설폐토석)와 별도로 분리배출된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처리업체로 위탁처리 하되, 건설현장에서 분리·선별이 곤란하여 매립 및 재활용대상 폐기물과 혼합되어 배출되는 가연성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편, 건설폐기물법 제3조제1항은 이 법 중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와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은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법의 규정체계에 비추어 보면,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는 건설폐기물법이 일반적인 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사항을 정한 「폐기물관리법」의 특별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사업장폐기물처리업자인 청구인은 건설폐기물 중 사업장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이 동일한 가연성 폐기물에 한하여 현장에서 분리·선별되어 배출된 경우 처리가 가능할 뿐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자인하는 바와 같이 폐합성수지와 건설폐토석이 혼합된 건설폐기물을 운반·처리한 이상, 청구인이 처리한 건설폐기물이 건설폐기물법 제2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17호에 정한 혼합건설폐기물에 해당하는지와 그 건설폐기물 중 가연성 건설폐기물의 함유량이 중량기준으로 5% 이하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와 같은 행위는 사업장폐기물처리업자인 청구인의 영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난 것임이 명백하다. 나아가, 가연성 건설폐기물의 중량과 상관없이 불연성, 가연성, 기타 건설폐기물이 섞인 경우 건설폐기물처리업자만이 이를 처리할 수 있다는 해석이 피청구인의 자의적 판단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지방검찰청 ▲▲지청 담당검사는 2020. 2. 28. 청구인에 대한 폐기물관리법위반[「폐기물관리법」 제66조제6호(제25조제5항 위반)] 사건(2020형제4984호)의 수사결과 혐의를 인정하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바 있다. 다) 다만,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을 정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별표 6]에 의하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업종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경우는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반행위에 대해 그 처분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감경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이상 이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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