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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면 ○○로 ◆◆◆-○○에서‘주식회사 △△△△△△(이하‘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피청구인에게 폐기물처리(재활용, 수집·운반) 신고를 한 법인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다른 폐기물처리 신고업체가 위탁받은 폐의류 폐기물을 재위탁 받아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6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19. 8. 7. 처리금지 2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천만원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을 주로 영위하는 업체로, 생활폐기물 중 주로 폐의류를 수집·운반·처리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2019. 8. 7. 청구인이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6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사유 부존재 가) 이 사건 공동주택에서 배출된 의류는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이 아님 (1)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는 폐기물이란‘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 정의하고 있는바, 현행 폐기물 관련 법령에 의하면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인지 여부만을 폐기물의 판단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대법원은‘경쟁입찰을 통하여 축산업협동조합과 1년 단위로 부산물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에게 보증금을 예치하고 돼지지육의 중량에 따른 단가를 정하여 계속적으로 공급받아 돼지가죽에서 기름을 제거하고 염장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공한 후 가죽공장에 원자재로 납품하였다면 그 돼지가죽은 조합 공판장에서 상업적으로 매각하고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본 조합의 의사와 그 물건의 성상 등을 감안하면 이를 두고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폐기된 물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4506 판결). (3)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은 침익적 처분의 근거가 되는 규범적 개념인데도‘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는바, 폐기물성을 판단할 때에는 폐기물 점유자나 소유자의 주관적 의도와 폐기물의 상태라는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즉 배출자의 의사 및 물질의 성상, 배출의 상황, 통상의 취급형태, 거래가격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4506 판결에서는‘본 조합(배출자)의 의사와 그 물건의 성상 등을 감안하면’,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3116 판결에서는‘그 물질을 공급받는 자(배출자가 아닌 수령자)의 의사, 그 물질의 성상 등에 비추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비추어, 판례는 종합적인 판단기준에 따라 개별사안의 결론을 도출하고 있을 뿐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또한 폐기물성과 관련하여 물건을 버리는 사람의 주관적 의사를 기초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주관설(채영근,‘폐기물 관련 법령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환경법연구 제31권 2호, 한국환경법학회, 2009. 8.), 주관적 의사와 상관없이 사회통념상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객관설(조성규,‘폐기물관리법제의 법적 문제’, 행정법연구,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0년; 김홍균,‘폐기물재활용 개념’, 저스티스 84호, 한국법학원, 2005. 4.), 양자를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는 절충설이 대립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폐기물성을 판단할 때에는 배출자의 의사 및 물질의 성상, 배출의 상황, 통상의 취급형태, 거래가격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이 타당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물건은 공동주택에서 배출된 의류(이하‘이 사건 의류’라고 한다)이다.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물건들이 생활폐기물에 해당한다면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생활폐기물을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고, 요건을 갖춘 자에게 지방자치단체장의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게 했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이 사건 공동주택(△△△△△△1단지 아파트, ◇◇◇◇◇◇◇9단지 아파트)에서는 의류 등 물건을 재산적 가치 있는 자산으로 전제하고, 민간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배출되는 물건에 대한 단가를 책정하는 방식으로 판매하였다. 그리고 판매된 의류는 성상을 변경시키지 않고 그대로 내수업자에게 판매되거나 무역업자에 의해 수출되는 방식으로 처리되었다. (5) 이처럼 ① 이 사건에서 문제된 공동주택 배출자는 의류를 재산적 가치 있는 자산으로 전제하고 민간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배출되는 의류를 판매하고 해당 물건의 거래가격을 책정하고 있다는 점, ② 이 사건 의류는 성상의 변경 없이 그대로 내수업자에게 판매되거나 무역업자에 의해 수출된다는 점에서, 공동주택 의류 배출자에게 최종적으로 의류를 폐기하겠다는 주관적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물질의 성상, 배출의 상황, 통상의 취급형태, 거래가격의 유무 등 객관적 기준에 비추어, 이 사건 의류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런데도 피청구인은 이 사건 의류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에 해당한다는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명백히 위법하다. 나)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의한 운반은 적법함 (1)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의류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명백한 위법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나, 가사 이 사건 의류가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의한 운반은 적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는 부존재 한다. (2)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서에서 위반사항에 관하여‘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 미이행’이라고 기재하고 있을 뿐이므로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및 법적 근거를 명확히 알 수 없으나, 처분사전통지서에 의할 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의2 [별표 17조의2]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 위반(재위탁)을 처분의 원인된 사실로 하고 있다고 보인다. (3)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서 생활폐기물의 처리 책임은 원칙적으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하‘시장 등’이라 한다)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3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생활폐기물 중 폐지, 고철, 폐포장재, 폐전선, 폐가전제품, 폐식용유, 폐섬유, 농업용 폐플라스틱필름·시트류와 폐농약용기 등 폐농약 포장재, 폐의류, 동·식물성 잔재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 나아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4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2항에서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수집한 생활폐기물 중 폐지, 고철, 폐포장재, 폐전선, 폐가전제품, 폐식용유, 폐섬유, 농업용 폐플라스틱필름·시트류와 폐농약용기 등 폐농약 포장재, 폐의류, 동·식물성 잔재물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자원재활용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중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자(제1호), 제25조제5항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제2호), 폐기물처리 신고자(제3호),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제4호)에게 운반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즉 「폐기물관리법」은 발생원을 기준으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구별하면서, 생활폐기물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처리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이러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한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해당 생활폐기물을 다른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운반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폐기물관리법」 제14조). (6) 반면 사업장폐기물에 관하여는 배출자에게 원칙적인 처리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면서,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등에게 위탁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여기서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한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해당 사업장폐기물을 다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에게 운반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7) 위와 같은 「폐기물관리법」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건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자로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주식회사 ★★★★(이하‘★★★★’라 한다)와 ◎◎◎◎은 수집한 생활폐기물 중 폐의류를 다른 폐기물처리 신고자인 청구인에게 운반하게 할 수 있다. ★★★★와 ◎◎◎◎은 폐기물처리 신고자로서 이 사건 의류를 수집하였고, 수집한 폐의류를 다른 폐기물처리 신고자인 청구인에게 운반하게 한 것이므로, 재위탁 금지 규정의‘재위탁’에 해당하지 않는다(「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4항은 수집한 폐의류를 다른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운반하게 하는 것이므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의2 [별표 17조의2] 제3항에서 금지하는‘재위탁’과 구별되고,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4항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의2 [별표 17조의2] 제3항 규정은 상충되지 않는다). (8) 가사 해석을 달리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4항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의2 [별표 17조의2] 제3항 재위탁 금지 규정이 상충된다고 보더라도, 법률우위원칙상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른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운반이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재위탁에 해당하지 않음 (1) 수원지방법원 2016. 4. 28. 선고 2015구합1071 판결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중 재위탁 금지 규정과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4호,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별표 8] 제2호 나목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 대하여‘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폐기물관리법」이 발생한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주요한 목적으로 삼고 있고(「폐기물관리법」 제1조), 폐기물 처분업자 및 재활용업자의 경우에는‘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질과 상태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그대로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위 [별표 8] 제3호 가목, 제4호 가목)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게 그대로 운반을 재위탁하는 경우에 적용되어야 하고, 위 재위탁 금지 규정이 방지하려고 하는 폐기물의 부적정처리와 거래질서문란, 위탁자의 과도한 처리비용부담 등의 폐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 즉,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위탁받은 폐기물의 수집·운반 과정에서 그 모든 과정의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비효율적이거나 비경제적이라는 등의 이유로 그 과정 중의 일부만을 담당하거나 폐기물 재활용업체에게 배출지에서 폐기물을 바로 인계하여 주는 등 합리적인 협동관계를 구성하는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고 전제하고, ① 청구인과 이 사건 폐기물의 배출업소인 공판장,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자인 ▽▽▽▽ 사이의 폐기물 위수탁운반처리계약서에는 폐기물의 수집은 청구인이, 운반은 ▽▽▽▽가 담당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데, 실제 폐기물의 배출에서 운반까지의 업무처리 과정은 청구인이 공판장에서 배출된 이 사건 폐기물을 수집하여 이를 청구인의 집게차량을 이용하여 ▽▽▽▽의 차량으로 적재하여 주면, ▽▽▽▽가 이를 재활용 장소까지 운반하는 형태로 이루어진 점, ②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1호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영업 내용과 관련하여‘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그 영업의 내용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것일 뿐이고, 달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의 운반만을 폐기물의 운반으로 한정한다거나 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가 아닌 곳으로 폐기물을 옮기는 행위 내지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까지의 운반 중 일부분만을 담당한 경우 등을 폐기물의 운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 ③ 일반적으로 운반이라 함은‘어떠한 물건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 나르는 행위’를 의미하고, 이 사건 같은 폐기물 운반에 있어서의 운반이란 폐기물을 상차·적재하는 행위에서부터 폐기물을 이동하여 하차시키는 행위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청구인이 ▽▽▽▽의 차량에 자신의 집게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폐기물을 상차·적재하여준 행위 역시 폐기물 운반의 일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사건 폐기물의 운반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자신의 운반 업무를 전부 재위탁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어서 청구인의 행위는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별표 8] 제2호 나목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탁된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6. 4. 28. 선고 2015구합1071 판결 참조). (2) 이 사건 공동주택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대행업체가 폐기물을 수거하지 않고, 민간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재활용품을 매각한다. 이때 전체 재활용품에 대한 매각(수거) 계약을 체결하며, 재활용품 종류별로 나누어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는다. 재활용품 매각(수거) 계약을 체결하여 아파트로부터 재활용품 수집·운반을 위탁받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전체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각 재활용품 종류별로 해당 재활용품으로 주력으로 하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운반을 하게 하였을 뿐이고, 이러한 형태를 두고 위탁업체가 전혀 관여하지 않으면서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하는 폐기물 재위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에서 ★★★★, ◎◎◎◎은 폐기물처리 신고자로서 △△△△△△1단지 아파트, ◇◇◇◇◇◇◇9단지 아파트와 각 재활용품 매각(수거) 계약을 체결하였다. ★★★★와 ◎◎◎◎은 위 아파트로부터 재활용품 수집·운반을 위탁받은 업체로 전체 재활용품을 관리하면서 수집하였고, 폐의류함을 관리하면서 폐의류를 수집하였다. ★★★★와 ◎◎◎◎은 재활용품 중 종이류를 주력하는 사업자이므로, 다른 폐기물처리 신고자이면서 폐의류를 주력하는 청구인에게 폐의류의 운반을 하게 하였을 뿐이다. (4) 결국 이 사건의 경우 재위탁 금지 규정이 방지하려고 하는 폐기물의 부적정처리와 거래질서문란, 위탁자의 과도한 처리비용부담 등의 폐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 즉,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위탁받은 폐기물의 수집·운반 과정에서 그 모든 과정의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비효율적이거나 비경제적이라는 등의 이유로 그 과정 중의 일부만을 담당하거나 폐의류를 수집하여 운반만을 폐의류를 주력으로 하는 다른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하게 하는 등 합리적인 협동관계를 구성하는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조의2]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 제3호‘재위탁’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재량권 일탈·남용 가) 이 사건 의류는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나)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4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2항에서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수집한 생활폐기물 중 폐의류를 다른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운반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와 ◎◎◎◎은 폐기물처리 신고자로서 폐의류를 수집하고 수집한 폐의류를 다른 폐기물처리 신고자인 청구인에게 운반하게 할 수 있다는 점, 다) 위 재위탁 금지 규정이 방지하려고 하는 폐기물의 부적정처리와 거래질서문란, 위탁자의 과도한 처리비용부담 등의 폐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 즉,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위탁받은 폐기물의 수집·운반 과정에서 그 모든 과정의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비효율적이거나 비경제적이라는 등의 이유로 합리적인 협동관계를 구성하는 경우에까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의2 [별표 17의2] 제3호‘재위탁’이라고 볼 수 없는데, 이 사건의 경우 ★★★★와 ◎◎◎◎이 위탁업체로서 전체 재활용품을 관리·수집하면서 폐의류를 수집하고, 폐의류 전문업체인 청구인에게 운반을 하게 하였으므로, 폐기물의 부적정처리 등 폐해가 초래될 위험이 전혀 없고 오히려 합리적인 협동관계를 구성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재위탁이 아니라는 점, 라)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비산먼지, 악취가 발생하거나 휘발성유기화합물, 대기오염물질 등이 배출되어 생활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할 것 등 재활용 원칙을 준수하면 누구든지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생활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적법한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주된 영업으로 하는 폐의류를 운반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는 명백한 재량권 일탈·남용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마) 한편 피청구인은 행정처분명령서 2차라는 제목으로 처리금지 2개월을 갈음한 과징금 1천만 원을 부과하였는데, 「폐기물관리법」 제60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별표 21] 제2호 라목 3)다)에서는 1차 경고, 2차 처리금지 1개월을 규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하더라도 처리금지 1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리금지 2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 1천만 원을 부과한 위법이 있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3 제1항 [별표 7]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참조). 4) 결론 이상과 같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사유가 부존재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취지와 같은 재결을 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이 폐기물처리 신고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민원에 따라 2019. 5. 20.와 2019. 5. 22.에 청구인이 ★★★★, ◎◎◎◎으로부터 폐의류 재위탁을 받아 이 사건 아파트에서 폐의류를 수집·운반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즉, 청구인은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6항에서 위탁받은 폐기물을 재위탁 하거나 재위탁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는 폐기물처리 신고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기에 같은 법 제46조의2,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에 따라 2019. 8. 7. 이 사건 처분(2차 처분)을 통보하였다. 나) 아울러 청구인의 사업장은 동일위반사항으로 적발되어 같은 법 제60조 및 같은 시행규칙 제83조에 따라 2019. 5. 8. 경고(1차 처분)를 통보받은 사실이 있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공동주택에서 배출된 이 사건 의류는 배출자의 의사 및 물질의 성상, 배출의 상황, 통상의 취급형태, 거래가격의 유무 등을 고려할 때 폐기물이 아니며, 이 사건 의류가 폐기물이라 하더라도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신고자로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와 ◎◎◎◎은 수집한 생활폐기물 중 폐의류를 다른 폐기물처리 신고자인 청구인에게 운반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재위탁 금지규정상 재위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따라서, 폐기물의 부적정처리 등 폐해가 초래될 위험이 전혀 없고 오히려 합리적인 협동관계를 구성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재위탁이 아니기에 이 사건 처분은 명백한 재량권 일탈·남용이다. 다) 또한 피청구인은 행정처분 명령서 2차라는 제목으로 처리금지 1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리금지 2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 1천만원을 부과한 위법이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세부분류 및 종류에서 폐의류는 폐기물로 분류가 되어 있어 이 사건 의류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폐기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폐의류를 영업대상 폐기물로써 폐기물처리(재활용, 수집·운반) 신고를 득하였고, 신고증에 등록된 수집·운반차량으로 이 사건 의류를 수집·운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의류를 폐기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수집한 폐의류를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운반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직접 위수탁 계약을 하지 않은 아파트에서 해당 폐의류를 직접 수집·운반하였으므로 이는 해당 아파트와 계약한 업체에서 폐의류를 재위탁 받은 사항에 해당되고,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배출자인 ★★★★ 및 ◎◎◎◎이 이 사건 아파트와 전체 재활용품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품목인 폐의류를 청구인에게 위탁받게 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의2] 제8호를 위반하여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위탁받게 하거나 신고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사항에 해당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해당 폐의류를 위수탁 계약한 ★★★★ 및 ◎◎◎◎으로부터 위탁받았으므로 이는 재위탁에 해당한다.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폐기물관리법」을 준수하지 않고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운영하는 행위는 법보다 상위에 존재할 수 없기에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라) 「폐기물관리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행정처분 일반기준에 의하면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 및 ◎◎◎◎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폐의류를 재위탁 받았으므로행정처분 2차 처분(과징금 500만원 + 500만원)에 해당되어 재량의 여지가 없는 바,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의 재량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기속행위라고 봄이 마땅하다. 4) 결론 이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고, 위탁받은 폐기물 재위탁 금지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7. 2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5. 17., 2009. 6. 9., 2010. 1. 13., 2010. 7. 23., 2015. 1. 20., 2017. 1. 17.> 1.“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2조의2(폐기물의 세부분류)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분류는 폐기물의 발생원, 구성성분 및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①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3., 2015. 7. 20.> 제13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 1. 비산먼지, 악취가 발생하거나 휘발성유기화합물, 대기오염물질 등이 배출되어 생활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할 것 2. 침출수(浸出水)나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유출되어 토양, 수생태계 또는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아니할 것 3. 소음 또는 진동이 발생하여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할 것 4.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제거하거나 안정화하여 재활용제품이나 원료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람이나 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5.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의 기준을 준수할 것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는 생활폐기물 중 폐지, 고철,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 우려가 없는 전용 탱크·용기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0. 7. 23., 2013. 7. 16.> ④ 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수집한 생활폐기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신설 2013. 7. 16.>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중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자(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제25조제5항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폐기물처리 신고자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46조(폐기물처리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3.> 1. 동·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2. 폐지, 고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3.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 ⑤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⑥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신고한 폐기물처리 방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신설 2007. 8. 3., 2010. 7. 23.> ⑦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시설의 폐쇄를 명령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반입금지 등 폐기물처리의 금지(이하“처리금지”라 한다)를 명령할 수 있다. <신설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2015. 7. 20.> 1. 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46조의2(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①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제46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처리금지를 명령하여야 하는 경우 그 처리금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금지를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3.> 1. 해당 처리금지로 인하여 그 폐기물처리의 이용자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지 못하여 폐기물이 사업장 안에 적체됨으로써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 또는 그 폐기물처리의 이용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의 적체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폐기물처리를 계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법 제28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부과권자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④ 과징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8. 7. 29.] 제23조의3(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등) ①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1. 9. 7.>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7] <개정 2016. 7. 19.>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제23조의3제1항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043"></img> ② 시·도지사는 사업장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 9. 7.> ③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납부절차에 대하여는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8. 7. 29.]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 ① 법 제2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는 별표 4와 같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18. 12. 31.>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제4조의2제1항 관련) 51-27 폐섬유류 51-27-01 폐천연섬유 51-27-02 폐합성섬유 51-27-03 폐의류 51-27-99 그 밖의 폐섬유 ② 법 제2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는 별표 4의2와 같다. ③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은 별표 4의3과 같다. 제15조의2(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재활용) ① 법 제14조제3항에서“폐지, 고철,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 우려가 없는 전용 탱크·용기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5. 3. 3., 2016. 4. 28., 2018. 5. 17.> 1. 제66조제3항 각 호의 폐기물(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2. 폐가전제품(냉장고 및 에어컨디셔너는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 우려가 없는 전용 탱크·용기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폐섬유(봉제공장에서 봉제 가공 후 발생하는 폐원단 조각만 해당한다) 5. 농업용 폐플라스틱필름·시트류와 폐농약용기 등 폐농약 포장재(농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것만 해당한다) 6. 폐의류 7. 동·식물성 잔재물 ② 법 제1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제1항 각 호의 폐기물(폐가전제품의 경우 냉장고 및 에어컨디셔너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14조제4항제4호에서“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2.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3. 그 밖에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할 수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본조신설 2014. 1. 17.] [종전 제15조의2는 제15조의4로 이동 <2014. 1. 17.>] 제66조(폐기물처리 신고대상) ③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서“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다른 자의 폐기물로서 다음 각 호의 폐기물(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 5. 31., 2013. 7. 19., 2018. 5. 17.> 1. 폐지 2. 고철 3. 폐포장재(「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인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및 1회용 봉투·쇼핑백만 해당한다) 4. 폐전선(폐유를 함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선별·압축·감용(減容)·절단 또는 탈피(脫皮, 폐전선만 해당한다)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3. 7. 19., 2018. 5. 17.> ⑤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서“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제3항 각 호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제4항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특별시·광역시 지역으로서 사업장 규모가 1,000㎡ 이상인 자 2. 시·군 지역(광역시의 군 지역을 포함한다)으로서 사업장 규모가 2,000㎡ 이상인 자 ⑥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서“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다른 자의 폐기물로서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2. 7. 3., 2015. 3. 3., 2015. 7. 29., 2018. 5. 17.> 1. 폐축전지 및 폐변압기(손상되지 아니한 상태로서 폐황산이나 폐절연유가 유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폐타이어 3. 폐가전제품 4. 폐드럼(내용물이 제거되어 유출될 우려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5.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될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ㆍ용기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폐섬유(봉제공장에서 봉제 가공 후 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폐원단 조각만 해당한다) 7. 농업용 폐플라스틱필름ㆍ시트류와 폐농약용기 등 폐농약 포장재(농업활동 과정에서 생활폐기물로 발생되는 것만 해당한다) 8. 폐의류(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것만 해당한다) 9. 동·식물성 잔재물(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것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1. 9. 27.] 제67조의2(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 법 제46조제6항에서“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별표 17의2의 사항을 말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의2] <개정 2012.12.12.>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제67조의2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041"></img> 제83조(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60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개정 2018. 3. 30.> 행정처분기준(제8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차수의 산정은 행정처분하고자 하는 해당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 이전 최근 1년[제2호나목7)과 제2호다목6)의 경우에는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의 횟수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라.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047"></img> 비고:“처리금지”는 폐기물재활용에 관한 사업 활동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1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1.> 1.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그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이 없거나 미미하여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2.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신속히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 3.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분능력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고,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력·장비 등을 갖춘 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분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거나 특정건물, 사업장을 지정하여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는 생활폐기물 중 폐지, 고철,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 우려가 없는 전용 탱크·용기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다. 【□□도 사무 위임 조례】 제9조(위임사무) ②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 내에서 발생하는 사무로서 제3항 별표 3에 따라 ◇◇◇◇◇◇◇◇◇◇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 □□도 사무위임 조례 [별표 2] <개정 2009. 4. 21., 2009. 12. 31., 2010. 5. 14., 2010. 11. 8., 2011. 6. 2., 2012. 5. 11., 2013. 6. 5., 2013. 11. 6., 2016. 11. 8., 2017. 11. 13., 2018. 7. 17., 2019. 4. 29.>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제9조제2항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045"></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확인서,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서, 1차 처분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면 ○○로 □□□-□□에서‘주식회사 △△△△△△’이라는 상호로 피청구인에게 폐기물처리(재활용, 수집·운반) 신고를 하고 영업 중인 법인이다. 나) 주식회사 ★★★★는 ◎◎시 ◎◎로◎◎번길 ◇◇-◇◇에서 ◇◇시장에게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를 한 업체로, 2018. 6. 21. △△△△△△1단지 아파트와 2018. 7. 1. ~ 2019. 6. 30.(1년) 기간 동안 파지, 헌옷·이불, 고철류, 병류, 폐가전 등 재활용품 전량을 운반처리 하는 내용의 재활용품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시 ☆☆☆☆장에게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신고를 한 업체로, 2018. 12. 28. ◇◇◇◇◇◇◇9단지아파트와 2019. 1. 1. ~ 2019. 12. 31.(1년) 기간 동안 폐지류, 고철 및 캔류, 공병 및 잡병, 의류(신발, 가방 등), 플라스틱류, 소형 가전제품 등 재활용품에 대한 매매(수거)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9. 6. 11. 청구인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2019. 5. 20. △△△△△△1단지 아파트에서 ★★★★로부터, 2019. 5. 22. ◇◇◇◇◇◇◇9단지아파트에서 ◎◎◎◎으로부터 각각 폐의류를 재위탁 받아 폐의류를 수집·운반함으로써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6항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였고, 같은 해 6. 14. 위반사실에 대한 각 확인서를 징구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049"></img> 마) 피청구인은 2019. 6. 19. 청구인에게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6항 위반을 사유로 처리금지 2개월과 과태료 100만원(처리금지 1개월 및 과태료 50만원 + 처리금지 1개월 및 과태료 50만원) 처분사전통지 하였고, 청구인은 2019. 7. 29. 의견제출 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피청구인은 2019. 8. 7. 청구인에게 처리금지 2개월을 갈음한 과징금 1천만원 처분을 하였다. 사) 한편, 피청구인은 2019. 5. 8. 청구인이 같은 해 3. 25. ㈜□□□□□□이 위탁받은 폐의류 폐기물을 재위탁 받아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6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1차 행정처분(경고)을 한 바 있다. 2)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르면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하고, 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이며, 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다.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르면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는 폐의류를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는데, 같은 조 제4항에서 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수집한 생활폐기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폐의류)을 제25조제5항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등에게 운반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같은 법 제4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3항 및 제6항을 종합하면 폐의류(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것만 해당한다)를 수집·운반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같은 법 제46조제6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신고한 폐기물처리 방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의2 [별표 17의2] 제3호에 의하면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66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 중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폐기물(폐지, 고철, 폐포장재, 폐전선)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수집·운반한 폐기물을 제66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 중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에게 재위탁하거나 재위탁받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 처리금지, 휴업, 폐업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받을 수 있다. 같은 법 제46조제7항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그 시설의 폐쇄를 명령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반입금지 등 폐기물처리의 금지(이하‘처리금지’라 한다)를 명령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46조의2제1항에서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제46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처리금지를 명령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처리금지로 그 폐기물처리의 이용자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지 못하여 폐기물이 사업장 안에 적체됨으로써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 또는 그 폐기물처리의 이용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의 적체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폐기물처리를 계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금지를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 [별표 7]은 법 제46조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과징금 금액을 처리금지 1개월의 경우 5백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 [별표 21] 행정처분기준 중 일반기준에서 제1호 가목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고 정하고 있고, 개별기준 라.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서는 3) 법 제46조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다) 그 밖에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처리금지 1개월을 규정하고 있다. 「□□도 사무 위임 조례」 제9조 [별표 2]에 따라 자원순환과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사무 중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 수리 등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은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처분사유가 부존재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인은 이 사건 공동주택에서 배출된 의류는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자료에 첨부된 이 사건 공동주택과의 각 재활용품 매매계약서, ★★★★, ◎◎◎◎ 및 청구인의 각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각 확인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동주택에서 배출된 의류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1항제6호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중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에 해당되는 폐의류에 해당됨이 확인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폐의류의 운반행위가 폐기물의 부적정처리와 거래질서문란, 위탁자의 과도한 처리비용부담 등의 폐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없고, 폐의류를 주력으로 하는 청구인에게 폐의류의 운반을 하게 하는 것은 합리적인 협동관계를 구성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폐기물관리법상 재위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증거에 의하면 ★★★★와 ◎◎◎◎이 이 사건 각 공동주택으로부터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 전량을 운반·처리하는 내용의 재활용품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내용과 달리 폐의류에 대하여는 그 운반·처리에 관여하지 않고 이를 폐의류 재활용을 주력으로 하는 청구인에게 맡긴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명백하게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의2 [별표 17의2] 제3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폐기물의 재위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마지막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의류가 폐기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운영형태가 재위탁으로 보기 어렵고, 생활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않는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아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을 일탈·남용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사전통지(처리금지 2개월)에 대하여 제출된 청구인의 의견을 피청구인이 반영하여 과징금으로 부과함에 따라 달리 재량을 일탈·남용한 잘못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는 점에서 이유 없다. 라) 그밖에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가 2차 처리금지 1개월에 해당됨에도 처리금지 2개월에 해당되는 과징금이 부과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록에 첨부된 행정처분 1·2차 명령서, 의견제출 통보 공문, 처분사전통지서의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2019. 3. 25. 위반행위에 대한 2019. 5. 8.자 1차 처분 이후 2019. 5. 20.과 2019. 5. 22.의 각 위반행위 2건(위반행위당 처리금지 1개월)을 합산하여 처리금지 2개월에 해당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행정처분 일반기준 가목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고 하였으므로 적법하고,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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