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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면 ○○로 ○○○-○○에 소재한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체로, 2020. 1. 9. 피청구인의 현장 지도점검 당시 지붕 또는 덮개를 갖춘 보관시설이 아닌 곳에 폐기물을 보관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피청구인은 2020. 1. 13.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 및 과태료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였고, 과징금으로 대체를 원한다는 청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같은 해 2. 14. 청구인에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4호 위반을 사유로 같은 법 제27조제2항,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을 갈음하는 과징금 2천만 원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2. 14. 피청구인으로부터 폐기물보관시설 지붕(덮개)이 없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2) 사건발생 경위 청구인은 2017. 11. 1.부터 ○○시 ○○면 ○○로 ○○○-○○에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고 있다. 2019. 9. 7. 태풍으로 인하여 폐기물보관시설의 지붕과 벽체가 심하게 파손되어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나 당시 전국적인 태풍 피해로 인하여 건축업자를 구하기 어려워 청구인의 폐기물 보관시설물에 대한 보수작업이 쉽지 않았다. 늦게나마 어렵게 복구하여 운영하던 중 2018. 12. 15.과 2020. 2. 3. 동일 건축물의 화재 발생으로 또 다시 파손되어 겨우 재복구하여 운영 중에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관련법은 잘 모르나 공문에 의하면“폐기물관리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보관시설에 지붕 또는 덮개 없음”이라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폐기물보관시설이 태풍과 화재로 인하여 파손되었고 자금난과 건축업자 인력난으로 인하여 원상복구 지연된 사실은 있으나 고의적으로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처벌을 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4) 결론 위 사항과 같이 한반도 태풍과 2번의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하여 시설물이 파손되어 과도한 은행대출로 자금난에 시달리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복구에 최선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관련시설 덮개가 없었다는 사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2020. 1. 7. 민원이 제기되어 같은 해 1. 9. 현장확인 결과 폐기물 보관시설 기준이 미충족 되어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사실을 확인하여 같은 해 1. 13. 청구인에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4호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를 하였으며, 같은 해 2. 14. 영업정지 1개월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2) 피청구인 답변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4호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및 [별표 8]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1. 공통기준의 아목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업자는 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 5.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및 종합재활용업의 기준 가. 1) 가) (1)에 의하면 보관시설은 1일 재활용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이여야 하며, 다만,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바닥시설과 우천 시 빗물이 흘러들지 못하도록 지붕 또는 덮개를 갖춘 시설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7조제2항제8호에서는 법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2020. 1. 7 지붕 없이 노천에서 쓰레기 분리 작업을 하여 침출수 유출이 우려된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사실 확인을 위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도점검 시 폐기물 보관시설이 지붕 또는 덮개를 갖추지 못한 상태로 폐합성수지 약 120톤이 보관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한바, 2019. 9. 7 태풍으로 인하여 지붕(천막)이 소실된 이후로 2020. 1. 9 현장 점검일까지도 소실된 상태였으며 일시적인 덮개조차 조치가 되어있지 않은 점을 볼 때 고의·과실과는 상관없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다) ‘2019. 9. 7. 태풍으로 소실된 지붕(천막)에 대하여 건축업자들을 찾아다녔으나 태풍 피해로 수많은 현장의 작업으로 보수작업이 쉽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2020. 1. 9 현장 점검 시 청구인의 진술과 상반된다. 현장 점검 시 약 4개월이 지난 점검일 현재까지 보수를 안 한 이유에 대하여 청구인은‘거래하는 업체가 있어 그 업체에 요청하였으나 바빠서 못 해주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다른 업체 의뢰 여부에 대하여는‘거래하는 업체가 있어서 그 업체에만 의뢰했다’고 진술하였다. 설령 다수의 천막보수업체에 문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약 4개월 동안 모든 업체의 일정이 마감되었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2020. 2. 5. 현장 확인 시에도 보관시설이 전혀 보수가 되지 않은 채 위탁받은 폐기물이 지붕 또는 덮개가 없이 보관된 점을 볼 때 복구에 최선을 다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희박하다 할 것이다. 라) 또한, 청구인은 태풍으로 인한 보관시설의 지붕 소실이기에 고의적으로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폐기물처리업 운영 시 시설, 장비는 폐기물처리업자의 고의·과실과 상관없이 고장, 파손 등으로 유지보수가 수시로 필요할 수 있는 점,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4호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유지하도록 한 점, 2019. 9. 7. 보관시설의 지붕이 소실된 이후부터 2020. 1. 9. 위반사항 적발, 2020. 2. 5. 현장 재확인 시까지도 복구가 되지 않은 점을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마)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수집·운반·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을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조제9항제1호에 의하면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허가받은 보관시설에 보관하고, 해당 보관시설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하도록 한 점은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우천 시 빗물이 들어가 침출수가 발생·유출되지 않도록 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한 취지이며, 2019. 9. 8.부터 2020. 1. 9.까지 올바로시스템(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상 청구인의 폐기물 처리내역 확인 결과 폐기물 보관시설을 적정하게 유지하지 않은 채 폐합성수지를 총 51회 위탁받아 약 146톤을 처리한 점, 또한 위반사항이 적발된 이후 2020. 1. 10.부터 2020. 2. 5.까지도 부적정 보관시설에 폐합성수지를 총 13회 약 33톤을 위탁받아 처리한 점을 볼 때 위반사항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바) 한편, 2018. 12. 15. 청구인의 화재사실은 2019. 9. 7. 태풍으로 폐기물 보관시설의 지붕이 소실되기 전의 사안이며, 2020. 2. 3. 청구인의 화재사실도 2020. 1. 9. 위반사항 적발된 이후 사안으로 청구인의 화재사실은 이 사건 처분에서 다룰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⑨ 폐기물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할 것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지 말 것 3.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지 말 것 4. 그 밖에 폐기물 처리 계약 시 계약서 작성ㆍ보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킬 것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8.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28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2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려는 때 그 영업의 정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해당 영업의 정지로 인하여 그 영업의 이용자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지 못하여 폐기물이 사업장 안에 적체(積滯)됨으로써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폐기물처리업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이나 그 영업의 이용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의 적체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영업을 계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1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등) ①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②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사업장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237"></img>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⑥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335"></img> 제32조(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5조제9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별표 8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233"></img> 제83조(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60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②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1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수 있다. 1.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그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이 없거나 미미하여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2.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신속히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 3.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235"></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확인서, 현장사진,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면 ○○로 ○○○-○○에 소재한‘(주)○○○산업 ○○’라는 상호의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체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0. 1. 9. 청구인의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청구인이 지붕 또는 덮개를 갖춘 보관시설이 아닌 곳에 폐기물을 보관한 사실을 적발하였고, 이에 청구인의 대표자 남○○로부터 확인서를 징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0. 1. 13.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 및 과태료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같은 해 2. 12. 과징금으로 대체를 원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이에 피청구인은 2020. 2. 14. 청구인에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4호 위반을 사유로 같은 법 제27조제2항,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을 갈음하는 과징금 2천만 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4호 및 제27조제2항제8호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 처리 계약 시 계약서 작성·보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권한이 위임됨)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 [별표 21]에서 구체적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영업 정지를 갈음하여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를 각 호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별표 6]에서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을 정하고 있는데 법 제25조제9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영업정지 1개월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액수는 2천만 원이다. 3) 청구인은 2019년 9월경 태풍으로 폐기물보관시설의 지붕과 벽체가 파손되었는데 전국적인 태풍피해로 인하여 복구가 늦어졌으며, 또한 2018. 12. 15., 2020. 2. 3. 화재발생으로 시설이 다시 파손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별표 8]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업자는 [별표 7]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유지하여야 하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6항 [별표 7]의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에서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건설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재활용하는 경우 1일 재활용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다만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바닥시설과 우천 시 빗물이 흘러들지 못하도록 지붕 또는 덮개를 갖춘 시설로 대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관계 법령에 의하면 청구인은 폐기물처리업자로서 갖추어야 할 시설을 유지하지 못하여 지붕 또는 덮개를 갖춘 보관시설이 아닌 곳에 폐기물을 보관한 사실이 있는바,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태풍과 화재로 시설이 파손되어 복구가 지연된 것으로 고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고(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참조), 태풍으로 시설이 파손된 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이를 복구하지 아니하여 폐기물처리업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청구인의 과실 또한 작지 않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2018. 12. 15.과 2020. 2. 3.에 발생한 화재는 태풍으로 보관시설의 지붕이 소실되어 청구인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이 사건과 멀리 떨어진 과거의 사실 및 이 사건 이후의 사실로 이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4호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의견제출서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을 갈음하는 과징금처분을 한 점,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폐기물관리법」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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