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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면 ○○리 ○○-○에서 ‘○○○○(주)’라는 상호의 폐기물처리업(이하‘이 사건 업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1999. 9. 29. 무기성오니 중 하수준설토와 정수처리오니, 폐토사 등 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득하였으나, 청구인이 허가외의 폐기물을 처리한다는 민원을 받고 2014. 11. 13. 이 사건 업소의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행위가 사실로 확인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9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15. 1. 4.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을 제출받아 2015. 2. 3.「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과징금 20,000,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98. 11. ○○시 ○○면 ○○리 ○○-○에서 폐기물처리업 등으로 허가를 받은 후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사업자등록을 득한 자이다. 피청구인은 2014. 11.경 이 사건 업체에서 처리가 어려운 폐기물을 위탁받았다는 민원인의 민원제기를 통해 청구인이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의견제출 통지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30일)의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으나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제출 후 「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1항의 해당 영업정지로 인하여 사업 활동에 막대하나 지장이 있는 경우 등이 참작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2천만 원의 부과처분을 받게 되었다. 2) 청구인은 무기성오니(준설토, 정수오니 외), 폐사토를 재활용 처리하는 업체로 2014. 6. 18. ○○도 ○○시 소재의 섬유표백가공업체인 ○○○과 ○○○의 폐수처리물을 운반하는 ○○시 소재 ㈜○○○와 폐수처리오니, 공정오니(무기성오니)(이하‘이 사건 폐기물’이라 한다) 수집·운반 및 처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인은 위·수탁계약에 따라 폐기물 처리 시 ○○시청에 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를 제출하고 해당 폐기물의 유해성에 대해 폐기물공정시험법에 의한 시험성적서에 따라 해당 폐기물의 유해성이 기준치이내이거나 불검출인 폐기물로 확인된 후 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폐기물처리를 하였다. 청구인은 오니 처리과정 시 시험성적서에 따라 유해물질의 함유가 불검출 되었고, 유기물함량 측정결과도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어 이 사건 폐기물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된 것뿐이다. 만약 폐기물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이거나 상당량의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면 이 사건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았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의 처리시설에서 이 사건 폐기물의 처리가 전혀 불가한지에 대해서도 인지하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민원이 제기된 후 이 사건 폐기물이 이 사건 업체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그 즉시 위·수탁계약에 따라 운반되어온 폐기물을 되돌려 보냈으며, ㈜○○○에게는 앞으로 청구인의 처리시설에서 위·수탁계약에 따른 폐기물 처리가 어렵다는 계약해지 공문서를 2014. 11. 12. 통보하면서 배출자에게도 통보하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중간·최종처리업자로서 위·수탁계약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던 중 민원이 제기되면서 피청구인으로부터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9항 위반의 사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과태료 300만원 및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의 사전통지를 받게 되어, 청구인의 영업정지로 인하여 이용자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지 못하여 폐기물이 사업장 안에 적체됨으로써 이용자의 사업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청구인의 의견제출을 감안하여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청구인은 1999년부터 피청구인으로부터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하여 오랜 기간 동안 폐기물처리를 해오면서 항상 환경에 대한 경각심과 폐기물의 적정처리에 힘써왔다. 이 사건 처분을 제외하고는 관련법규를 위반하여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 청구인은 전체 영업수주의 95%이상이 정부 발주의 용역인 관계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입찰참여의 제한을 받지는 않으나 입찰 적격심사 시 낙찰될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었다. 왜냐하면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해당하는 용역수행능력 평가기준인 ‘신인도평가기준’의 심사항목 중 결격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결격사유는‘최근 1년내 「폐기물관리법」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1개월 이상 또는 2천만원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로 감점사유이다. 더불어 기존 계약 체결된 용역에 관하여도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어 앞으로 영업수주 및 용역체결 유지에 상당히 민감한 상황이다. 청구인은 ○○시○○사업본부 ○○○○센터, ○○○○센터, ○○○○센터와 ○○도의 ○○시상하수도사업소, ○○정수사업소, ○○성수사업소 및 수자원공사의 ○○정수사업소, ○○정수사업소 등의 정수오니 및 ○○시 노면청소 폐토사를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자 사업소내 별도의 폐기물 보관시설이 없고 기존의 폐기물 운반차량 롤 박스가 가득 차 폐기물을 생산할 수가 없어 적시에 폐기물을 수거하여 처리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수돗물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다. 또한 ○○시의 경우 ○○시 관내 노면청소 폐토사 처리용역을 청구인이 담당하고 있어 하루 평균 3~4회의 청소 차량들이 도로를 청소하고 차량의 적재함에 노면청소 폐토사를 가득 채운 상태에서 이 사건 업체로 반입되고 있어 ○○시 관내 청소에도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여 이를 상대로 한 주민들의 민원제기도 염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4)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다시 한 번 폐기물처리에 관하여 더욱더 경각심을 갖고 항상 환경이 먼저라는 마음으로 영업활동을 할 것을 굳게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바이다. 부디 청구인이 1999년부터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이 사건 처분을 제외한 관련법규 위반사실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발생의 경우 이 사건 폐기물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을 것을 확인한 후 폐기물을 처리하게 이른 점, 이 사건 폐기물에 관하여 민원제기 후 즉시 운반되어온 폐기물을 반환처리하고 운반업체 및 배출회사에 공문서를 발송한 점, 수돗물 생산과 관련된 공공기관에 폐기물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과징금 2천만 원이 확정된다면 조달청 입찰 참여 시 감점사유가 되어 적격심사에서 낙찰이 어려워지게 되는 점 등 사업장의 사업규모, 특수성, 위반행위 정도 및 횟수, 청구인의 고의성이 없는 위반사실에 비추어 과징금 금액을 감경 받을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이외에 관련법규를 위반하여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청구인은 2011. 6. 1. 피청구인으로부터 「폐기물관리법」제46조제13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10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11조제2항의 위반행위 정도 및 횟수 등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과징금 금액을 감경할 근거가 되지 않으며 청구인의 주장 또한 사실이 아니다. 청구인이 이 사건 폐기물에 대해 적법절차에 따라 폐기물을 위·수탁계약 및 폐기물시험성적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확인서 등을 확인 후 처리하였으며, 이 사건 폐기물의 처리가 불가능한지 알 수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취득한 업체로서 현재 영업대상 폐기물인 무기성오니 중 하수준설토와 정수처리오니, 폐토사 등을 받아 양질의 토사와 50:50으로 혼합하여 개발행위허가자의 성토재로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별표5의2] 제2항 가목 규정에 따라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와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하수준설토(고형물 중 유기성 물질의 함량이 7퍼센트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토기·자기·내화물·시멘트·콘크리트·석재품의 제조 및 가공시설·건설공사장의 세륜시설, 수도사업용 정수시설, 비금속광물 분쇄시설(굴착시설을 포함한다) 또는 토사세척시설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로서 수분함량 70퍼센트 이하로 탈수·건조한 것만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폐기물인 폐수처리오니, 공정오니는 섬유표백가공업체에서 세척 및 탈수 공정 등에서 발생된 폐기물로서 관련법 규정에 의거 재활용 처리하여 복토용으로 사용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받은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수리통보 공문에 명시되지 않아 이 사건 업체에서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로서 청구인이 일차적으로 확인하여 계약,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라 판단된다. 2)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정부 발주에 대한 용역 입찰참여시 결격사유 등으로 사실상 용역체결이 불가능 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부 발주 용역 입찰 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에 따르면 최근 1년내 「폐기물관리법」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1개월 이상 또는 2천만원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는 평점 1.0점 감점으로 여러 가지 심사 항목 중 일부로 이 사건 처분에 따른 감점으로 용역체결이 불가능 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확대해석한 것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11조제2항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사건의 민원제기 및 인지 후 즉시 계약해지 등 사후조치를 하였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에 대한 우려와 공공기관의 폐기물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추어 과징금 금액을 감경 받고자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제출한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위·수탁 계약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도 ○○시에 소재한 섬유표백가공업체(배출자)와 폐기물 수집·운반하는 ○○시 소재 업체와 위·수탁계약을 2014. 6. 18. 체결하고, 2014. 7. 4.부터 12차례 약 236톤의 폐기물을 정기적으로 처리하였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피청구인은 「폐기물관리법」제27조제2항제8호에 의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사전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폐기물관리법」제28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거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의 사유로 과징금 처분토록 반영한 사항이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11조제2항 규정에 해당되지 않기에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명백하게 입증된 사실에 근거하여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하여 처분한 적법한 절차인 동시에 적합한 행정처분이며, 기존 영업정지 1개월 처분 사전통지에 대해 청구인의 의견제출에 따라 과징금으로 처분한 사항이기에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7.23.> ⑤ 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7.23.> 1.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영업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 처분, 기계적 처분, 화학적 처분, 생물학적 처분,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중간처분하는 영업 3.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등(해역 배출은 제외한다)의 방법으로 최종처분하는 영업 4.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의 중간처분과 최종처분을 함께 하는 영업 5.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 6.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제13조의2에 따른 용도 또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영업 7.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 하는 영업 ⑨ 폐기물처리업자는 제24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가격의 최고액보다 높거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탁(受託)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으며,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7.8.3., 2010.7.23.>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8.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28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2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려는 때 그 영업의 정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0.7.23.> 1. 해당 영업의 정지로 인하여 그 영업의 이용자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지 못하여 폐기물이 사업장 안에 적체(積滯)됨으로써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폐기물처리업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이나 그 영업의 이용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의 적체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영업을 계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환경부장관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시·도지사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각각 징수한다. <개정 2013.8.6.>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징수 주체가 사용하되,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0.7.23.] 제60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1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등)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사업장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359"></img>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재활용기준 등) ② 법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활용 기준, 재활용하여 야 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은 별표 5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1.9.27.]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363"></img> 제32조(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5조제9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08.8.4.>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361"></img> 제83조(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60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②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1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수 있다. 1.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그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이 없거나 미미하여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2.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신속히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 3.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357"></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355"></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증,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위·수탁계약서, 폐기물처리 계약해지 통보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면 ○○리 ○○-○에서 ‘○○○○(주)’라는 상호의 이 사건 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1999. 9. 29. 무기성오니 중 하수준설토와 정수처리오니, 폐토사 등 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득하였으나, 청구인이 허가외의 폐기물을 처리한다는 민원을 받고 2014. 11. 13. 이 사건 업소의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행위가 사실로 확인되었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9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15. 1. 4.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을 제출받아 2015. 2. 3.「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9항에서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별표 8]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서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위탁받고자 하는 폐기물이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제2항에서 폐기물처리업자가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서 시·도지사는 제2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려는 때 그 영업의 정지가 그 영업의 이용자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지 못하여 폐기물이 사업장 안에 적체됨으로써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의 정지에 갈음하여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83조 [별표 21]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에서 법 제25조제9항의 그 밖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1차 위반)을 명하도록 명시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11조제1항 [별표 6] 폐기물처리업자의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에서 법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의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은 2천만 원으로 명시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시·도지사는 사업장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회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폐기물 처리 시 폐기물공정시험법에 의한 시험성적서에 따라 유해성이 기준치 이내이거나 불검출인 폐기물로 확인되어 처리한 사항으로 환경오염을 발생시킬 것 이라고 판단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의 처리시설에서 이 사건 폐기물의 처리가 전혀 불가한지에 대해서도 인지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발생 후 즉시 위·수탁계약의 해지와 운반되어온 폐기물을 되돌려 보내는 등 사후조치를 하였으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용역 입찰에서 낙찰될 가능성이 낮아지고, 기존 위탁받아 처리되는 폐기물의 처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살피건대,「폐기물관리법」제25조제9항에서 폐기물처리업자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그 준수사항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별표 8]에서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위탁받고자 하는 폐기물이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1999. 9. 29. 피청구인으로부터 무기성오니류 중 준설토와 정수처리오니, 폐토사 등을 영업대상 폐기물로 하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득하고 이 사건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허가증에 명기된 영업대상 폐기물인 준설토, 정수처리오니, 폐토사의 폐기물만을 반입하여 재활용하는 등의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2014. 6. 18. 이 사건 폐기물의 발생업체인 ○○○과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이는 청구인의 영업대상 폐기물의 처리범위를 벗어나 이 사건 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처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별표 8]에서 규정한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 할 수 없다. 다만, 청구인이 이 사건 발생 이후 위·수탁계약을 즉시 해지하는 등의 사후조치를 한 점, 이 사건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폐기물처리업자로서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다짐하는 점, 2011년 과태료 부과처분 이외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2천만원 부과처분을 과징금 1천5백만원 부과처분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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