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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종합재활용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21. 4. 28.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청구인이 허가받은 보관장소 외에 폐기물을 보관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피청구인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으로부터 위반 사업장 적발 통지를 받아 2021. 9. 23. 처분 사전 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를 거쳐 2021. 10. 14. 청구인이 제출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해달라는 의견을 반영하여 2021. 12. 8.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1호 위반을 이유로 「폐기물관리법」제27조제2항제8호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에 의거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4. 27. 영업차량 차주에게 폐기물(장판지) 13.2톤의 운반을 요청하였으나, 영업차량 차주는 폐기물의 수령 지연 등으로 18시 30분경이 되어서야 청구인 사업장에 도착하였고, 폐기물 8.2톤은 지정된 보관장소에 보관하였으나 하차된 폐기물을 보관장소로 운반하는 두 명의 외국인 직원들이 근로시간 준수를 이유로 19시에 퇴근을 하여 5톤의 폐기물은 부득이 사업장 마당에 보관해야 했다. 청구인이 익일인 사건 당일 외부 영업으로 오후에 출근한 직후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점검을 나왔으며, 전날 마당에 보관했던 폐기물이 적발되어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과징금 산정 오류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에는 영업정지 대상 폐기물처리업의 영업에 따른 매출액만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과징금 부과 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2018년~2021년) 연평균 전체 매출액에 대한 2/100를 과징금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관련 없는 상품매출 사업의 매출액까지 매출액에 포함하여 부적정 산정함으로써 결국 과징금을 과다하게 부과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피청구인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하여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청구인 사업장을 적발하고 적은 확인서에 따르면, 폐기물이 보관장소 외에 장소에 적재된 것은 하루도 채 되지 않는 시간이었고, 사업장 내 마당은 지정된 보관장소 바로 앞인 1m도 미치지 않는 거리에 있으며, 위반하여 보관한 폐기물의 양도 5톤에 불과했다. 피청구인은 이러한 상황을 참작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고려하여 감경을 고려했어야 함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처분을 한 것이다. 다) 피청구인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침익적 행정처분의 경우 엄격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서에 따라 “각 분납차수 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부과처분을 즉시 취소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소유 재산에 대하여 압류 및 매각처분 한다.”고 통보한 내용은 청구인에게 의견진술 및 변명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고 그대로 피청구인이 이행한다면 청구인의 권리행사를 심히 위축시키는 부당한 행정행위이다. 라)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의 사업장 영업이 정지될 경우 폐기물 적체에 따른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공익에 위해가 발생될 것이 우려되어 피청구인 또한 청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한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종업원의 급여 및 대출, 채무, 기타 제반비용과 더불어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부담까지 더해져 재정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이러한 청구인의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감당하기 어려운 과다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영업정지 처분과 다름없는 가혹한 처분이며, 지속적인 사업의 운영을 불가능하게 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3) 결론 위와 같은 사정과 더불어 청구인이 2003. 3. 1. 피청구인으로부터 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이후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전력이 없는 점, 환경 보전 및 지역 주민의 불편함 해소 등에 적극 기여하여 그 공로로 표창을 받은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 및 종업원의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를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이 사건은 청구인을 포함하여 총 6개 사업장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 규정의 폐기물처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위반(폐기물을 허가 받은 사업장내 보관시설 외 적정하지 않은 장소에 보관함)하여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되었으며, 2021. 9. 10.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 법령에 따라 조치한 후 그 결과를 회신해 줄 것을 통보한 사항이다. 피청구인은 위반업체 모두 최근 1년 이내 동일한 위반 사항이 없어 「폐기물관리법」 제27조(허가의 취소 등)제2항제8호에 의거 행정처분 1차에 해당하는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통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부검토 보고 후 청구인 외 5개소에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영업정지 1개월) 및 의견제출서 접수, 그리고 그에 따른 검토보고, 과징금 분할납부 건의에 대한 검토를 통해 청구인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결정 및 과징금의 5차에 걸친 분할납부 건의를 적극 반영하여 2021. 12. 8.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 부과)통지 하였으며, 청구인은 2021. 12. 31. 1차분 과징금을 납부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부적정하게 과징금을 산정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폐기물처리업의 영업과 관련이 없는 상품매출액 사업의 매출액을 포함하여 부적정하게 산정함으로써 과징금이 과다 부과하였다고 주장하나,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 및 부과처분은 「폐기물관리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등)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해당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연도의 직전 3개 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영업정지 대상 폐기물처리업의 영업에 따른 매출액만 해당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 사업장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업(폐기물종합재활용업)허가(변경)를 받고 현재까지 해당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산정 시 총매출액은 사업자등록증 및 표준재무제표증명서에 명시된 사항을 반영하여 즉 이 사건 영업정지 대상 영업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종합재활용업) 영업에 따른 총매출액 전부를 반영하여 과징금을 산정함이 타당하고, 관련 법령 규정에 제품매출액만 과징금 산정 매출액에 반영하고 상품매출액은 과징금 산정 매출액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바, 폐기물처리업(종합재활용업) 영업에 따른 표준재무제표증명서상의 총매출액을 반영하여 과징금을 산정·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나)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임의적 감경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한 나머지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은 사항은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큰 점 등을 감안하였을 때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사항에 대한 벌칙 조항은 「폐기물관리법」 제66조제9호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대상으로 같은 법 제28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일정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고, 사업장의 사업규모 및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횟수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고 임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제4항 규정에 의거 “과징금은 분할하여 납부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3항 규정에 의거 과징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과징금부과를 취소하고 같은 법 제27조제2항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게 되면 청구인과 계약 중인 업체에 사업장폐기물이 적체되어 폐기물 재활용유통과 사업활동이 매우 곤란하고 최근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 등의 채용이 매우 힘든 상황이므로 과징금 대체 및 감액하여 과징금 부과를 해주기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과징금감액 요청 사항에 대해서는 타 위반업체와의 형평성, 연간매출액 등을 반영한 사업장 규모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경기도 민간특별사법경찰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위반업체 모두에 대해 과징금의 가중 또는 감경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법령 등에서 부여된 재량권 범위 내에서 청구인과 계약 중인 업체 등 청구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감안하여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대체 요청을 수용하였고 현행 폐기물관리 법령 규정은 과징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으나 청구인의 건의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산정된 과징금에 대해 총 5차에 걸쳐 과징금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조치한 사항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다) 청구인의 권리행사를 위축시켰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각 분납 차수 납부 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 처분을, 그 시기에 법률상 근거가 없는 즉시 취소하고,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하겠다고 공표하여 헌법과 관계 법률에 의해 보장되는 청구인의 권리행사를 심히 위축하게 하여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나, 「폐기물관리법」 제28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제4항 규정에 의거 과징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도록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며, 2019. 11. 2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제안이유 등을 확인한바, 개정 전의 법령에서는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제재 수단이 없는 상황이었으며, 이 점을 고려하여 개정법령에서는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본래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 것이다. 아울러,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고 본래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사항은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3항 규정에 의거 납부 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며, 위 폐기물관리법령 개정사유를 감안하여 과징금 분할납부 통지 시 안내한 사항이다. 3)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영업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 처분, 기계적 처분, 화학적 처분, 생물학적 처분,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중간처분하는 영업 3.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등(해역 배출은 제외한다)의 방법으로 최종처분하는 영업 4.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의 중간처분과 최종처분을 함께 하는 영업 5.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 6.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하는 영업 7.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 하는 영업 ⑨ 폐기물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할 것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지 말 것 3.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지 말 것 4. 보관ㆍ매립 중인 폐기물에 대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관리 및 영상정보의 수집ㆍ보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예방조치를 할 것(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5.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제47조의2 또는 제48조에 따른 처리명령, 반입정지명령 또는 조치명령 등 처분이 내려진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하지 아니할 것 6. 그 밖에 폐기물 처리 계약 시 계약서 작성ㆍ보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킬 것 ⑩의료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분을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별도로 수집ㆍ운반 또는 처분하는 시설ㆍ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8.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다만,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 한정한다. 제28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2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려는 때 그 영업의 정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폐기물처리업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해당 영업의 정지로 인하여 그 영업의 이용자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지 못하여 폐기물이 사업장 안에 적체(積滯)됨으로써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폐기물처리업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이나 그 영업의 이용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의 적체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영업을 계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加重)하거나 감경(減輕)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27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환경부장관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과징금을 징수한다. 다만, 제37조에 따른 폐업 등으로 제27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제60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사업장의 범위)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3.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5.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6.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7.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8.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9. 일련의 공사(제8호에 따른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제11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등) ①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해당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영업정지 대상 폐기물처리업의 영업에 따른 매출액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다만,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 현재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위반행위를 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어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③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④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사업장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553"></img>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60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②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1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수 있다. 1.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그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이 없거나 미미하여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2.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신속히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 3.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551"></img>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9조(위임사무) ② 도지사가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경기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사무로서 제3항 별표 3에 따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 [별표 2]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555"></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사업자등록증, 표준재무제표증명서, 처분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종합재활용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21. 4. 28.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청구인이 허가받은 보관장소 외에 폐기물을 보관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으로부터 위반 사업장 적발 통지를 받아 2021. 9. 23. 청구인에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을 위반한 사유로 같은 법 제27조제2항제8호에 의거 영업정지 1개월 처분 사전 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1. 10. 14.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이후로 국민 경제 및 환경보전에 꾸준히 이바지하여 벤처기업확인서 및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표창장을 수여한 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으로 폐기물이 적체되어 폐기물 재활용 유통 사업에 막대한 지장과 손실이 우려되는 점, 청구인 및 종업원들의 생계가 우려되는 점 등을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과징금 처분으로의 변경을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이에 피청구인은 2021. 12. 8.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해주기를 바라는 청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청구인에게 「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이 사건 처분인 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마) 한편, ○○지방검찰청 ○○지청은 2021. 7. 7. 청구인의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2)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 [별표 21]에 의하면 1차 위반 시 행정처분의 기준은 영업정지 1개월이고,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2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려는 때 그 영업의 정지가 해당 영업의 정지로 인하여 그 영업의 이용자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지 못하여 폐기물이 사업장 안에 적체(積滯)됨으로써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폐기물처리업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이나 그 영업의 이용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의 적체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영업을 계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사업장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제2항에 의하면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그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이 없거나 미미하여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제1호),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신속히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제2호),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제3호),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제4호)에는 [별표 21]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부적정하게 과징금을 산정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폐기물처리업의 영업과 관련이 없는 상품매출액 사업의 매출액을 포함하여 부적정하게 산정함으로써 과징금을 과다 부과하였다고 주장하나, 「폐기물관리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해당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연도의 직전 3개 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영업정지 대상 폐기물처리업의 영업에 따른 매출액만 해당한다)’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영업정지 대상 폐기물처리업의 영업에 따른 매출액’에서 ‘영업에 따른 매출액’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의 업종구분에 따라 영위하고 있는 영업(종합재활용업)의 매출액을 의미하는 것이지 상품매출액은 과징금 산정에서 따로 제외한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폐기물처리업(종합재활용업) 영업에 따른 표준재무제표증명서상의 매출액을 반영하여 과징금을 산정·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나)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그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두5422 판결 등 참조), 그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1항에서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2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려는 때 그 영업의 정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9항 위반에 대해 같은 법 제27조제2항제8호에 의거하여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예정하고 청구인의 의견제출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한 것은 적법하므로,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아 피청구인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청구인의 권리행사를 위축시켰다는 주장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3항에 따르면, “제1항의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27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환경부장관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과징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서에 위와 같이 기재한 내용이 청구인에게 의견진술 및 변명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없으며 기재내용대로 피청구인이 처분을 한다고 하여 청구인의 권리행사를 위축시킨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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