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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OO시 OO면 OO길 00에서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체(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22. 9. 21.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압축시설 1기, 절단시설 1기를 추가로 설치한 사실을 적발하고, 같은 해 11. 11. 청구인에게 과징금 26,408,904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3년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후 현재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폐섬유 및 폐합성수지를 처리하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청구인은 동력 22kW인 압축시설 2기에 대한 설치허가를 받아 설치하고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는데 2021. 12.경 위 압축시설 중 1기가 고장나 이를 교체·수리하는 과정에서 압축시설 1기를 더 설치하고 동력 3.7kW인 절단시설 1기를 설치하였다. 2022. 9. 21. 위 추가 설치·사용이 적발되었고, 피청구인은 2022. 11. 11.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6개월을 갈음하는 과징금 26,408,904원을 부과하였다. 2) 압축시설은 표준규격이 없어 제작의뢰 후 한 달 정도 걸리는데, 마침 판매업자가 찾는 규격의 제품이 있다고 하여 고장난 압축시설을 팔고 새로운 압축시설을 구입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위 판매업자는 30만원을 들여 고장난 압축시설을 수리하면 다시 사용할 수 있는데, 판매할 경우 고철 값이라고 하며 수리를 권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고장난 압축시설을 수리하고, 3일에 1시간 정도 분량인 거래처의 섬유솜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 3)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가목3)에 따르면 절단시설은 동력 7.5kW인 시설로 한정되므로 청구인의 절단시설은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3.7kW인 절단시설에 대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4) 청구인은 위 압축시설을 상시 사용하지 않고 3일에 1시간 정도만 사용하였으므로 구입한 압축시설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또한 이 사건 사업장의 전기용량이 한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2식의 압축시설만 사용할 수 있었다. 그리고 청구인은 동종업계 종사자로부터 경고조치 또는 시정조치에 따라 바로 시정하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 위 압축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면 경고조치 등 없이 바로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렇게 큰 위험을 감수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청구인은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 사소한 부주의로 설치를 하였다. 5)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지적을 받은 후 위 시설들을 바로 처분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직원 1명을 두고, 상시 거래처 5개, 한 달에 2번 거래하는 10여 개의 거래처를 가진 영세한 사업자이며 허가를 받은 후 9년이 넘도록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부주의로 법위반행위를 한 점, 1차 위반인 점, 위반사실을 알고 바로 시설을 처분하여 사후조치를 한 점, 절단시설이 변경허가대상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지 않고 영업정지 처분 중 가장 중한 6개월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감경사유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은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회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을 가중·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과징금의 감경사유에 해당한다. 6)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코로나 사태 등의 영향으로 14억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매월 400만원 정도의 이자를 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업 시 더 많은 손해를 입게 되기에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청구인은 배우자와 세 명의 아이들을 부양하고 있음에도 이상과 같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7)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시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영업정지 시 이 사건 사업장을 폐업할 수밖에 없고 기존 거래처도 피해를 입기에 과징금 부과를 요청하였다. 과징금 금액을 감당할 수 없어 분할납부를 요청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액은 대부분 고정비용으로 지출되어 분할납부액도 보험계약대출을 받아 납부하였다. 나머지 4회를 납부해야 하는데 돈을 빌리기 어려운 상황이라 제대로 납부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8) 청구인은 비록 법위반 여부를 모르고 위법행위를 하였으나 사소한 부주의로 청구인 및 가족, 거래처까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법위반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다. 9) 이상의 사정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법위반행위로 침해되는 공익의 정도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청구인의 불이익이 훨씬 크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거나 감경되어야 한다. 【보충서면】 10) 환경부 예규 제609호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IV. 제5호마목은 ‘변경허가대상은 소각 전문, 기계적 처리 전문, 화학적 처리 전문, 생물학적 처리 전문 등 세부시설을 신설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신규허가 대상임. 다만 업종이 달라도 일련의 처리를 위한 시설인 경우 변경허가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규허가 대상이든 변경허가 대상이든 그 대상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3이 규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절단시설의 경우에는 동력 7.5kW 이상인 시설이 폐기물처리시설이다. 이 사건 사업장에 설치한 절단시설은 동력 7.5kW가 되지 않으므로 신규허가나 변경허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판단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11) 청구인이 압축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게 된 경위, 추가설치한 압축시설을 3일에 1시간 정도만 사용한 점, 압축시설과 절단시설을 바로 처분한 점, 사업 규모가 영세한 점, 1차 위반이라는 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 등은 「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서 정한 과징금의 감경사유에 해당하며,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훨씬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12) 피청구인이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한 것은 영업정지 시 청구인 거래처의 사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이며 청구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과징금 분납으로 청구인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었다고 주장하나, 단지 5회로 분납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그리 크지 않으며, 청구인은 대출을 받아서 일부를 납부하였고 앞으로 납부해야 할 과징금 역시 빌려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2022. 9. 21. 불법폐기물 취약 사업장에 대한 경기도 합동점검 시 청구인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재활용시설에 대한 변경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는 같은 법 제27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영업정지 6개월 처분 대상이다. 청문과정에서 영업정지는 피하고 싶다는 청구인 진술 및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에 근거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영업정지 6개월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후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5차에 걸쳐 분납하도록 하였다. 2)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처분기준 중 가장 중한 영업정지 6개월을 선택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제1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신설이 발생할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압축시설 1기, 절단시설 1기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을 설치·운영한 것은 같은 법 제27조제2항10호,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 및 별표 21에 따른 영업정지 6개월 처분 대상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법적 기준에 근거한 처분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은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60960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은 고의가 없었으며, 위반 사실을 인지한 후 바로 시설을 철거하였고 사업장의 규모가 영세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은 법적 기준에 따른 것이고,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두51587 판결 등 참조).’는 것은 확립된 판례이다.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법령을 정확히 알아보지도 않고 동종업계 종사자들의 말만 듣고 위법행위를 한 것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고의성이나 위법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점은 이 사건 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청구인은 사업상 지장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를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폐기물관리법」 제28조에서 정한 요건을 검토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청구인이 제출한 매출액 자료를 근거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연도의 직전 3개 사업 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에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매출액의 5/100를 산정하였다. 이후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과징금의 분납신청을 수리하였고, 분납 횟수도 청구인이 제출한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5) 청구인은 폐기물재활용시설 설치기준에 따르면 설치한 절단시설의 동력이 낮아 변경허가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폐합성수지, 폐합성섬유를 압축하여 중간가공폐기물을 생산하는 중간재활용업체로서 위 절단시설의 경우 설치기준(3.7kW) 미만이라 할지라도 폐기물처리업의 주된 공정인 압축공정의 용이성을 증대하기 위한 일종의 전처리시설에 해당하고, 이에 관한 환경부 예규 제609호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에 따르면 일련의 처리를 위한 시설(즉, 전처리시설)인 경우 변경허가 대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절단시설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6) 이상과 같이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5. 17., 2009. 6. 9., 2010. 1. 13., 2010. 7. 23., 2015. 1. 20., 2017. 1. 17.> 8.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③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⑪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5. 7. 20.>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3., 2015. 1. 20., 2015. 7. 20., 2017. 4. 18., 2019. 4. 16., 2019. 11. 26., 2021. 1. 5.> 10. 제25조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제28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2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려는 때 그 영업의 정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폐기물처리업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9. 11. 26.> 1. 해당 영업의 정지로 인하여 그 영업의 이용자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지 못하여 폐기물이 사업장 안에 적체(積滯)됨으로써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폐기물처리업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이나 그 영업의 이용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의 적체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영업을 계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加重)하거나 감경(減輕)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제60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폐기물처리시설)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은 별표 3과 같다. 제11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등) ③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0. 5. 19.>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 (제5조 관련) 3. 재활용시설 가. 기계적 재활용시설 1) 압축ㆍ압출ㆍ성형ㆍ주조시설(동력 7.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3) 절단시설(동력 7.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6] 폐기물처리업자의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 (제11조제3항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547"></img>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① 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8. 4., 2011. 9. 27., 2012. 9. 24., 2012. 12. 12., 2013. 7. 19., 2016. 7. 21., 2018. 12. 31.>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마.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신설 바.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증설, 개ㆍ보수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재활용 용량의 100분의 30 이상(금속을 회수하는 최종재활용업 또는 종합재활용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 제83조(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60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행정처분기준 (제83조제1항 관련) 2. 개별기준 다.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549"></img>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시행 2017. 6. 27. 환경부예규 제609호) Ⅳ. 변경허가신청서 검토 3. 변경신고 대상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545"></img> 마.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폐기물재활용시설의 신설 1) 제출서류 ○ 처분시설(또는 재활용시설) 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 ○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계획서(매립시설의 경우만 해당) 2) 검토사항 ○ Ⅱ. 사업계획서 검토, 적정통보와 Ⅲ. 허가신청서류 검토, 허가에 준하여 검토 ※ 변경허가 대상은 소각 전문, 기계적처리 전문, 화학적처리 전문, 생물학적처리 전문 등 세부시설을 신설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신규허가 대상임. ※ 다만, 업종이 달라도 일련의 처리를 위한 시설(즉, 전처리시설)인 경우 변경허가 대상. 사. 주요설비의 변경 1) 제출서류 : 처분 또는 재활용 시설 변경내역서 2) 검토사항 ○ 시설구조 변경의 적정여부 및 시설의 안전성 검토 등 ○ 사용개시 신고시 설치검사 성적서 첨부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을 통한 시설의 안전성 검토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증, 확인서, 청문실시결과보고 및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9. 1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위 허가 시 시설·장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사업장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증 발췌> - 생략 나) 청구인은 2022. 12.경 이 사건 사업장에 허가받은 압축시설 2기에 더하여 같은 용량(30HP)의 압축시설 1기를 추가로 설치하였다. 다) 청구인이 2022. 9. 21.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2. 9. 21. 확인서 부분 발췌> - 생략 라)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를 거쳐 2022. 10. 17. 청구인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고 청구인의 진술 등을 검토한 후 2022. 11. 11.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6개월을 갈음하여 과징금 26,408,904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 제27조제2항제10호에 따르면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 등으로 허가를 받은 재활용 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하는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허가권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에 관하여 허가받은 압축시설 2기에 더하여, 같은 용량의 압축시설 1기를 변경허가 없이 추가로 설치한 사실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이다. 청구인은 위 압축시설 외로 청구인이 설치한 절단시설이 변경허가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압축시설 1기의 추가만으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른 허가받은 용량을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전기용량 한계로 인하여 사실상 2기만 사용가능하였던 점, 사소한 부주의로 한 것인 점, 법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시설을 처분하였던 점, 1차 위반인 점, 피청구인이 가장 중한 처분을 하였던 점 및 경제적 곤란 등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감경 또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실제로 처리하는 폐기물의 양이 증가하는 경우가 아니라 신설·증설 등으로 허가를 받은 폐기물재활용 용량을 100분의 30이상을 변경하는 경우이므로, 청구인이 사실상 2기만 사용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용량변경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과 무관하다. 또한 청구인이 관할 행정기관에 확인하는 등의 행위도 없이 동종업계 종사자의 의견만으로 법위반행위에 나아간 것이 이 사건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할 정도로 청구인의 과실이 없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청구인의 법위반 상태가 약 9개월에 이르도록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 및 별표 21에 따르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을 변경허가 없이 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6개월을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선택할 수 있는 처분 중 가장 중한 처분을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사실이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 및 입증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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