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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폐기물종합재활용업허가를 받고 ○○시 ○○리에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2018. 3. 19. ○○시 ○○동 ○○번지 경사도로상의 청구인 회사 소속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버○○○○)에서 침출수 약 100kg이 유출되어 ○○시 ○○번지 하천으로 유입되어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 이에 ○○시장은 2018. 3. 2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폐기물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의뢰 통지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8. 6. 4. 청구인이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을 위반하였음을 사유로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2,000만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직원이 잠금장치를 제대로 잠그지 못하여 침출수가 유출된 것은 사실이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다. 가) 검찰에서도 청구인 직원인 ○○○에게는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에게는 “사용인인 ○○○가 잠금장치를 제대로 시정하지 않은 실수로 인해 음·폐수를 누출한 행위까지 관리감독 하기는 불가능한 것으로,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나) 더욱이 청구인은 이 사건의 침출수 유출이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전인 2018. 3. 14.에도 ○○○ 등 직원 12인을 대상으로 정기안전교육 및 기사회의를 실시하여, 폐기물운반차량의 안전한 운행에 관하여 직원들에게 관리·감독의 의무를 철저히 하였다. 다) 대법원 또한 ①법인세법에 규정된 영수보고서 제출의무를 해태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석해야한다(대법원 75누255 판결참조), ②입찰참여시 제출한 실적증명서가 허위인 경우에도 해당 부분에 대한 처분청의 안내가 존재하는지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판단을 잘못함에 원고를 탓할 수만은 없는 사정이 존재하며, 원고가 의도적으로 허위기재를 한 것이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취소하여 의무위반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대법원 2010두6700 판결참조)고 판시하고 있는바, 직원의 교육 등에 만전을 기한 청구인에게도 이 사건의 의무위반에 관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가) 이 사건은 직원의 실수 및 일탈행위로 발생한 사건으로, 폐기물처리업자가 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고의로 침출수를 유출시키는 여타의 사건과 명백한 차이가 존재하나, 피청구인은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여타의 사건과 동일한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바, 이는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는데, 동일한 법령에 대하여 형사상 책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이상 행정상의 책임 또한 존재하지 않거나 가사 존재하더라도 현저히 감경되어야 할 것이다. 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은 제11조 제2항에서 과징금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청구인 직원의 실수로 인하여 침출수가 유출되고, 그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도 청구인에게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2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처분임이 분명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 회사 차량에서 침출수가 유출되어 ○○시 ○○동 ○○번지 하천으로 유출되어 오염된 것은 사실이고,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비록 청구인은 검찰에서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행정청이 수사기관의 형사상 판단에 구속된다고 할 수 없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두8773 판결). 청구인은 폐기물이 적재된 차량의 이동 중 관리에 대하여 청구인의 직원에게 일임하였음에도 그 직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2) 또한 청구인은 직원 교육에 최선을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교육일지를 보면, 차량 주정차 및 관리 방법에 관한 내용이지, 침출수 유출방지에 관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3) 유출된 폐기물의 양이 약 100kg으로 적지 않고, 침출수 유출로 주변 환경 및 하천을 오염시킨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12시간 이상(06:20~19:00)다량의 폐기물을 적재한 대형 차량이 방치되었음에도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청구인에 대한 행정상 제재의 필요성이 크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의 위법 사항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 혼란상황 및 청구인의 의견(과징금으로 갈음 요구)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2천만 원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①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3., 2015. 7. 20.> ② 의료폐기물은 제25조의2제6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 합격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이하 "전용용기"라 한다)만을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0. 7. 23., 2015. 1. 20., 2017. 4. 18.>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6., 2015. 1. 20.>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26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를 제외한다. 가. 법인의 임원 중 제26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결격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 나. 제33조제1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권리ㆍ의무를 다른 자에게 양도 3.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0조제8항에 따른 계약 갱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 행위를 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2.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2의2. 제13조의5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 3의2. 제1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제28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2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려는 때 그 영업의 정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1. 해당 영업의 정지로 인하여 그 영업의 이용자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지 못하여 폐기물이 사업장 안에 적체(積滯)됨으로써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폐기물처리업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이나 그 영업의 이용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의 적체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영업을 계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환경부장관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시ㆍ도지사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각각 징수한다. <개정 2013. 8. 6.>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징수 주체가 사용하되,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60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4. 1. 21., 2015. 1. 20., 2015. 7. 20., 2017. 4. 18.> 1.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자(제65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6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ㆍ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ㆍ운반ㆍ보관할 것. 다만,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처리기준과 방법이 같은 폐기물로서 같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나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 나. 폐기물의 발생 당시 두 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된 경우 다.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특별시와 광역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리수집 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에 따라 그 구분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 2. 수집ㆍ운반ㆍ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침출수(沈出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침출수가 생기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것 3.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적재 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 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나.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11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등) ①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②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사업장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6] <개정 2016.1.19.> 폐기물처리업자의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제11조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525"></img>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60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②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1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1> 1.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그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이 없거나 미미하여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2.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신속히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 3.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별표 21] 행정처분기준(제83조제1항 관련) 2. 개별기준 다.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527"></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및 처분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폐기물종합재활용업허가를 받고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8. 3. 27. ○○시장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 의뢰 공문을 받았는데, 여기에는 청구인의 위반확인서, 현장 사진과 함께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있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529"></img> 다) 나)항의 공문에 첨부된 청구인의 위반 확인서에는 청구인 대표자 ○○이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는 취지의 내용을 자필로 작성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8. 4. 1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2018. 4. 27. 피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과징금 부과로 하여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마) 2018. 6. 4. 청구인이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을 사유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을 갈음하는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한편, ○○시장은 나)항의 위반사실을 이유로 청구인을 고발하였으나, 2018. 4. 17. ○○지방검찰청 ○○지청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하였다. 2) 「폐기물관리법」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항 제1조 제2호에 따르면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수집·운반·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침출수가 생기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27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제13조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같은 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 별표21에서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법 제13조의 수집·운반 기준 및 방법을 1차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2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려는 때 해당 영업의 정지로 인하여 그 영업의 이용자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지 못하여 폐기물이 사업장 안에 적체됨으로써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정지를 갈음하여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별표2]에서는 영업정지 1개월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금액은 2천만 원으로 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의 위반사실은 인정하나, 청구인에 대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들어 동일한 법령 위반에 대하여 형사상 책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이상 행정상의 책임 또한 존재하지 않거나, 가사 존재하더라도 현저히 감경되어야하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5972 판결, 2003. 9. 2. 선고 2002두 517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침출수 유출이 청구인 직원의 실수와 일탈로 인해 발생했다 하더라도 여기에 청구인의 폐기물처리기준 준수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폐기물관리법에서 폐기물은 그 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것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점, 특히 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에 대하여는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정하고 있는 점, 나아가 폐기물처리기준 위반은 국민을 상대로 피해를 입히고, 그러한 피해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 등 폐해를 발생시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과 같은 폐기물처리업자에게는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 청구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ㆍ과실의 필요 여부에 있어 형사벌과 행정상의 제재는 서로 차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그대로 좌우되는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에게 폐기물처리기준 준수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는 정당한 처분사유가 있음이 인정된다. 나)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만들어진 법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7조에서 폐기물처리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법 제27조 제2항 제2호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제13조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위반행위를 이유로 허가를 취소를 할 것인지, 영업정지를 명할 것인지, 어느 정도 기간의 영업 정지를 할 것인지는 당해 위반행위가 환경보전과 국민생활 질적 향상 등 공익을 침해한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서 유출된 침출수로 인하여 주변 도로 및 하천이 오염된 사실이 명백하며, 침출수 유출량이 약 100kg으로 적지 않고, 다량의 폐기물을 적재한 대형 차량이 12시간 이상 방치되었음에도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를 통한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공익의 침해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2천만 원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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