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폐기물관리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 ○○로○○○번길 ○○에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두고 피청구인으로부터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영업대상 폐기물인 폐합성수지류(폐염화비닐수지류는 제외)(PP, PE, PET, 비닐류, 기타폐합성수지)로 펠릿을 생산하는 폐기물처리업체이다. 피청구인은 2024. 8. 16.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 결과, 폐기물을 보관장소 외의 장소에 보관(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한 것을 확인하고,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4. 10. 17. 청구인에게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58,074,920원을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①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3., 2015. 7. 20.>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7. 23.> ⑤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7. 23., 2015. 7. 20.>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영업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 처분, 기계적 처분, 화학적 처분, 생물학적 처분,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중간처분하는 영업 3.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등(해역 배출은 제외한다)의 방법으로 최종처분하는 영업 4.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의 중간처분과 최종처분을 함께 하는 영업 5.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 6.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하는 영업 7.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 하는 영업 ⑨ 폐기물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5. 1. 20., 2019. 11. 26., 2021. 1. 5.>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할 것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지 말 것 3.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지 말 것 4. 보관ㆍ매립 중인 폐기물에 대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관리 및 영상정보의 수집ㆍ보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예방조치를 할 것(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5.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제47조의2 또는 제48조에 따른 처리명령, 반입정지명령 또는 조치명령 등 처분이 내려진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하지 아니할 것 6. 그 밖에 폐기물 처리 계약 시 계약서 작성ㆍ보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킬 것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3., 2015. 1. 20., 2015. 7. 20., 2017. 4. 18., 2019. 4. 16., 2019. 11. 26., 2021. 1. 5.> 8.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다만,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 한정한다. 제28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2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려는 때 그 영업의 정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폐기물처리업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9. 11. 26.> 1. 해당 영업의 정지로 인하여 그 영업의 이용자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지 못하여 폐기물이 사업장 안에 적체(積滯)됨으로써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폐기물처리업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이나 그 영업의 이용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의 적체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영업을 계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9조의3(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제27조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하여 제46조제7항에 따른 폐쇄명령 또는 처리금지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관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7. 23.] 제60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1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등) ④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사업장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9.>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 ① 법 제2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는 별표 4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48026634"></img> 제18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① 법 제17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란 지정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 폐지, 고철(비철금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왕겨 및 쌀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배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 6. 30., 2011. 9. 27., 2014. 1. 17., 2018. 1. 17., 2022. 11. 29.> 제83조(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60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②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1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1.> 1.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그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이 없거나 미미하여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2.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신속히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48026632"></img> 3.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하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48026636"></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법인등기부등본,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증, 출장복명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 ○○로○○○번길 ○○에 사업장을 두고 피청구인으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7항에 따른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영업대상 폐기물인 폐합성수지류(폐염화비닐수지류는 제외)(PP, PE, PET, 비닐류, 기타폐합성수지)를 가지고 분쇄ㆍ세척ㆍ탈수ㆍ용융 등의 공정을 거쳐 펠릿을 생산하는 폐기물처리업체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4. 8. 16.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 결과, 폐기물을 보관장소 외의 장소에 보관한 것을 확인하고, 같은 달 28. 청구인에게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39조의3에 따른 폐기물 처리 명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 [별표 21]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 처분 사전통지하고 2024. 10. 4.까지 의견을 제출할 것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4. 9. 6.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의 감경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10. 4. 영업정지로 인하여 가정 등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큰 지장이 초래될 수 있으니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위 다)항 기재 청구인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에게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이용자의 사업장 내부에 폐기물이 적체되어 이용자의 사업 활동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과징금 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024. 10.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58,074,92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2024. 10. 25.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았다. 마)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는 2024. 12. 31. 청구인과 대표자에게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대하여 구약식 처분하였다. 2) 청구인이 이 사건 보관장소를 위배하여 보관하였던 것의 성격 청구인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회수, 선별업체 등으로부터 중간 가공 압축물을 매입하여 재생펠릿을 생산하는 업체로, 중간 가공 압축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에 기재된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인 이른바, ‘중간가공폐기물’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같은 법 제13조의2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상 생활폐기물로 배출되어 청구인과 같은 폐기물 처리업체 등을 통해 변형된 중간가공폐기물을 매입하여 보관하였기에 이 사건 중간가공폐기물은 명백히 생활폐기물이 아니라 사업장폐기물이라 할 것이다. 4)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시행일인 2025. 2. 1.보다 약 6개월 전인 2024. 8. 16.에 이미 이 사건 위반행위를 적발하였기에 행위 시인 종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적용하였다. 즉, 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 법령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 범위는 입법자의 재량으로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개정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정 전의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다만, 개정 전의 구 법령에 위헌적 요소가 있어서 이를 해소하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개정되었다면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법령을 소급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 사건의 경우는 그러한 사유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5) 폐기물처리업자의 보관기준 위반인지, 폐기물을 배출·처리하는 행위자로서 보관기준 위반인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은 사업장폐기물을 배출·처리하는 행위자로서의 폐기물 보관기준을 위반한 것이므로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등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폐기물종합재활용업자로서 허가받은 장소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여 준수사항 위반(보관장소 외 보관)으로 이 사건 처분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제13조가 아닌 같은 법 제25조 제9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 다. 16) 가)항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 즉,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은 청구인과 같은 폐기물처리업자의 영업대상 폐기물의 보관위탁 기준 등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이므로 동 규정을 적용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며, 이는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질의회신에서도 확인되었다. 6)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 제2항은 청구인과 같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였던바, 그 사유는 ①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그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이 없거나 미미하여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②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신속히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 ③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④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최소 50톤 이상의 폐기물을 허가받은 장소 외의 장소에 쌓아놓아 주변 환경과 인근 주민의 건강에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폐기물이 적치된 장소는 피청구인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가설건축물 지붕 아래의 시멘트 및 콘크리트 바닥이어서 주변 환경에 흘러 들어가는 등 오염수가 외부로 유출되는 위험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에 대한 조사결과나 자료는 없다. 한편, 청구인은 이 전에도 준수사항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무려 7년 전의 일로 당시 경고를 받은 것이 전부이고 그 이후로 이 사건 발생 전까지 단 한 번도 위반행위가 적발된 적이 없기에 악의적으로 법 위반행위를 하였다기보다는 다소 부주의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 제2항에서 정한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의 과징금액을 2분의 1 감경함이 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1/2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폐기물관리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