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면 ○○로 957-4 소재에서 ‘○○ 주식회사’를 상호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자인데, 피청구인은 2019. 8. 23. 현장점검에서 같은 해 8. 8.부터 점검 당일까지 허가된 공정 중 기계설비를 이용한 공정을 임의로 생략한 채 무기성오니류를 일반 토사와 혼합하여 12,000톤 가량의 성토재로 재활용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8. 30.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사전통지를 거쳐, 같은 해 10. 14. 「폐기물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을 갈음하는 과징금 2천만 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민원을 받고 2019. 8. 23.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한 피청구인 도시청결과 실무관은 “허가받은 재활용 공정(기계설비를 통한 혼합공정)으로 재활용하지 않았으니,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4호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이다.”라며 확인서를 받아갔다. 이에 청구인 직원은 “점검 당일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안전검사에 대비한 보강공사 중이라 부득이 기계설비를 가동할 수 없었으며, 대신 로우더나 굴삭기를 이용하여 충분히 혼합한 후 출하되고 있기에 위반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진술하였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허가받은 ‘재활용공정도’에도 ‘굴삭기혼합’과정이 있는데, 이는 본 사안과 같이 기계설비를 가동할 수 없는 긴박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허가된 공정(예비)으로 이해하여 그렇게 작업했을 뿐이며, 그 외 어떠한 고의성이나 불순한 의도가 없었기에 피청구인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예고)’은 철회되어야 한다는 1차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나아가 환경부 및 피청구인 감사관실을 방문하여 당시 상황을 소상히 설명한 후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즉, 당시 기계설비를 가동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상황을 정상 참작으로 이해할만하나, 그렇다고 영업정지 처분(예고) 그 자체가 현행 법령을 어긴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민원인(덤프차량 사업자) 또한 사안의 파장과 전·후 사정을 이해하여 민원을 취하했으며, 원만한 해결을 원하고 있었다. 이상의 진정과 해명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영업정지처분이 현실화 된다면 청구인은 물론 청구인과 폐기물용역계약을 맺은 업체의 사업활동에도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기에 처분예정인 영업정지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으로 부과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 본 처분(과태료 3백만 원, 과징금 2천만 원)을 받게 된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추가 감경조치 없이 과징금 처분만으로 일단락된다면 이후 정부발주 물량 입찰 시 감점(△1.0)이 되며, 종국적으로 기업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에 합리적인 판단으로 감경을 기대하며 본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먼저 청구인의 사업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자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제3항 등 규정에 따라 별도의 혼합공정 없이 환경표지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R-4-2)을 직접 생산하는 영역과, 무기성오니를 반입하여 양질의 토사와 부피기준으로 50:50으로 혼합하여 재활용품을 만들어 처리하는 영역이다. 지난 8월 8일부터 점검 당일까지는 안전검사에 대비한 보강공사 중이라 부득이 기계설비는 가동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협력업체와의 계약사항 등을 고려하여 영업은 멈출 수가 없었다. 고심 끝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허가받은 처리시설 기준에 로우더나 굴삭기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및 재활용 공정도에도 ‘굴삭기혼합’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장비를 이용한 혼합작업도 문제될 바 아니라는 판단 하에 본 작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의 ‘폐기물의 재활용기준’에도 “일반 토사류나 혼합물을 재활용한 토사류를 부피기준 50% 이상 혼합하여 사용하여야 하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에도 “재활용시설 1식 이상”으로만 되어있을 뿐이며, 그 외 무기성오니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정한 특별한 공정이나 기자재에 관한 사항은 없다. 또한 일부 타 지자체의 경우 “재활용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시·도시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시설 및 기술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거하여 허가를 득한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장비에 의한 혼합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반증이다. 이상의 규정과 기준에 따라 점검 당일 및 공사 기간 중에는 부득이 로우더나 굴삭기 혼합만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출하한 것인데, 행정처분을 받게 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다만, 과징금처분은 그대로 인정하되, 아래 “나) 이 사건 처분의 부당성” 내용을 감안하여 감경하여 주기를 바란다. 나) 이 사건 처분의 부당성 피청구인이 당초 처분키로 한 ‘영업정지 1개월(예고)’의 부당함을 수회에 걸쳐 설명하고 해명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기에, 어떻게든 영업정지는 없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여러 방도를 고심하던 차에 「폐기물관리법」 제28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처분)의 요건에 합당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이 먼저 영업정지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으로 부과하여 줄 것을 요청한 점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한 바대로 점검일 당시 안전공사를 이유로 기계설비를 가동할 수 없었던 점, 폐기물을 복토현장에서 반출하지 않고 로우더나 굴삭기를 이용하여 충분히 혼합한 후 출하되고 있었던 점, 환경표지 인증서를 획득하여 자원순환성 향상에 노력한 점, 주변 환경의 오염이나 추가적 민원이 발생치 않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경고’나 ‘주의’ 정도로 충분할 터인데 굳이 과징금으로 처분한 사실이 다소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처분 그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겠다. 열악한 대내외 환경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청구인의 신용평가등급이 2단계 상승하였고, 그 결과 대외 신인도 제고는 물론 경영효율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 청구인의 전체 매출 중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 등 일반 사업장이 배출하는 폐기물의 처리비중(2017년 74.5%, 2018년 62.8%, 2019년 10월말 현재 41.2%)은 현저히 낮아진 반면, 정부에서 발주하는 무기성오니를 위탁처리하는 비중은 크게 높아지고 있다. 즉, ○○정수장을 포함하여 ○○, ◇◇, ●●, □□, ▲▲, ◎◎, ◆◆, ◈◈ 등 전국 22개 권역의 관공서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를 발판삼아 제2의 창업 심정으로 다시 뛸 것이다. 감경처분을 강력히 희망한다. 3) 결론 당초 피청구인은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예고하고 있었으나, 청구인이 요청한 의견을 받아들여 과징금으로 처분한 사실을 존중하며,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에 이 사건 자료를 잘 검토하여 다시 한 번 청구인의 사정을 헤아려 주기 바란다. 그리고 청구인은 개점 이래 지금껏 피청구인으로부터 그 어떤 행정처분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지난 해 3월에는 피청구인으로부터 성실 납세자 인증서를 획득하였고, 7월에는 청구인 소유의 살수차를 동원하여 ○○구 일대 거리청소 및 살수봉사를 실시하여 폭염과 미세먼지를 줄이고 대신 피청구인 행정만족도를 높이는데 미력하나마 일조하였다. 9월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일금 150만 원을 기부하여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였으며, 이 사건 처분에서 정한 과태료 3백만 원과 과징금 2천만 원도 납부기한까지 기다리지 않고, 즉시 납부를 완료한 사실 등도 감경사유로 참작하여 주기 바란다. 또한 지난 2012년부터 피청구인 노면청소 2권역(○○구)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한 이래 타 권역보다 우수한 평가를 받아오고 있는 점도 감안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이상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청구인에게 기 처분된 과징금 2천만 원의 1/2범위 내에서 감경받을 수 있도록 선처해 주기 바란다. 이를 계기로 보다 안전한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 할 것이며, 이후로도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더 철저히 이행함은 물론 계속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할 것을 약속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시 ○○구 ○○면 ○○로 957-4 소재에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영위하던 중 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않고 폐기물을 처리한다는 민원이 제기 되었고, 피청구인은 2019. 8. 23. 청구인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허가받은 재활용 공정에 따라 재활용하지 않고 폐기물을 처리한 사실을 확인하여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2천만 원을 부과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청구인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검사를 대비한 보강공사로 기계설비를 가동하지 않고 로우더와 굴삭기를 이용하여 무기성오니와 일반 토사를 혼합 후 출하한 것이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1)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2016. 2. 18. 폐기물처리업(종합재활용) 허가를 받은 자로서, 폐기물 처리업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준수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2) 청구인이 허가받은 재활용 공정은 2가지 공정으로 반드시 기계설비를 이용한 선별 및 혼합의 공정을 거친 후 성토재로 재활용되어야 하고, 사업주의 자체 판단으로 일부 공정을 생략하여 재활용할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993"></img> 수 없으며, 이러한 방법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허가된 바도 없다. (3) 또한, 폐기물 처리업체인 청구인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허가받은 공정대로 재활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 즉시 폐기물 배출업소로부터 폐기물 반입 중단을 통보하고 시설 개선 후 정상 영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점점검을 대비한 보강공사를 이유로 정작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가 준수해야 할 준수사항인 “허가받은 재활용 공정을 임의로 변경하여 위탁받은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재활용 공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재활용을 종료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어기면서 사업장을 운영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4호를 위반하였다. 나) 과징금의 감경 요구 주장에 대하여 (1) 과징금 2천만 원 처분은 영업정지 1개월을 갈음하는 처분으로, 이 사건 행정처분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위반사업장에 대해 제재를 하도록 규정된 바에 따른 것이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991"></img> (2) 청구인은 기계시설을 사용하지 않은 2019. 8. 8.부터 사업장 점검일인 같은 해 8. 23.까지 약 12,000톤가량의 무기성오니를 허가받지 않은 재활용 공정으로 불법 처리하여 성토재로 재활용하였다. (3) 청구인은 현재까지도 위반사항이 없다며 위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등 과징금 처분을 감경할 만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또한, 청구인의 정부 발주 물량에 대한 입찰 참여까지 감안하여 처분을 감경할 수 없으며, 검토의 대상도 되지 않을 것이다. 3) 결론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고 영업하면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4호에 따라 허가받은 재활용 공정대로 폐기물을 재활용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폐기물관리법」 제28조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 1개월)을 갈음하여 과징금 2천만 원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고, 과징금 감경을 요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⑨ 폐기물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할 것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지 말 것 3.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지 말 것 4. 그 밖에 폐기물 처리 계약 시 계약서 작성ㆍ보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킬 것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8.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28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2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려는 때 그 영업의 정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해당 영업의 정지로 인하여 그 영업의 이용자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지 못하여 폐기물이 사업장 안에 적체(積滯)됨으로써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폐기물처리업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이나 그 영업의 이용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의 적체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영업을 계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1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등) ①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②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사업장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997"></img> 제11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부과권자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④ 과징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5조제9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별표 8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995"></img> 제83조(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60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999"></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증, 확인서, 출장보고서, 처분사전통지, 의견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면 ○○로 957-4 소재에서 ‘○○ 주식회사’를 상호로 하여 생활폐기물수집 및 운반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9. 8. 23.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비치여부, 허가조건 준수여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 폐기물보관 기준 적정 여부 등의 사항을 점검한 결과, 청구인이 정수처리오니, 하수준설토 등 무기성오니류를 허가받은 재활용 공정에 따라 재활용하지 않고 기계설비를 이용한 선별 공정을 임의로 생략한 채 굴삭기 및 로우더를 이용하여 일반 토사와 혼합하는 방식으로 성토재로 재활용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9. 8. 30. 청구인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4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영업정지 1개월 및 과태료 3백만 원의 처분사전통지, 같은 해 9. 18. 청구인의 1차 의견서 접수, 같은 해 9. 25. 청구인의 과징금 처분 요청 의견서 접수 등의 절차를 거쳐, 같은 해 9. 27. 3백만 원 과태료 부과, 같은 해 10. 14. 「폐기물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을 갈음하는 과징금 2천만 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10. 22. 과징금을 납부하였다.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별표 8] 제4호나목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업자는 허가받은 재활용 공정을 임의로 변경하여 위탁받은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재활용 공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재활용을 종료하여서는 아니 된다. 같은 법 제27조제2항제8호,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 [별표 21] 2. 개별기준 다.13)다)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업자가 같은 법 제25조제9항제4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1회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은 영업정지 1개월이다. 같은 법 제28조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려는 때 그 영업의 정지로 인하여 해당 영업의 정지로 인하여 그 영업의 이용자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지 못하여 폐기물이 사업장 안에 적체(積滯)됨으로써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의 사유에 해당할 때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 때 같은 법 제25조제9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할 때 과징금 2천만 원을 부과하고, 이 경우 사업장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경기도지사의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은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안전검사에 대비한 보강공사 중이라 피청구인의 점검기간동안 기계설비를 가동할 수 없었으며, 피청구인으로부터 허가받은 ‘재활용공정도’에 ‘굴삭기혼합’과정이 있고, 이는 기계설비를 가동할 수 없는 긴박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허가된 (예비)공정으로 이해하여 작업했을 뿐이며, 고의성이나 불순한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감경을 구하고 있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1980. 5. 13. 선고 79누251 판결, 2000. 5. 26. 선고 98두5972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및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즉, ① 청구인의 2018. 12. 4.자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증의 허가조건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1항의 [표 5의3] 폐기물의 재활용기준 및 구체적인 재활용방법 상의 폐기물 처리공정 이외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 ② 청구인 소속 직원 배○헌은 현장 확인서에 “허가받은 재활용 공정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치 않고 무기성오니를 굴삭기 및 로우더를 이용하여 일반 흙과 섞어 ...... 재활용한 사실을 확인함”이라 기재한 사실, ③ 청구인의 의견서에 “점검 당일 기계설비를 가동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기재한 사실, ④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위반행위를 인정하고 감경처분을 구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허가받은 재활용 공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공정을 임의로 생략하여 로우더나 굴삭기로 무기성오니류를 일반 토사와 혼합하는 방식으로 재활용하여 폐기물관리법령을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사업장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감경사유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폐기물관리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안전검사에 대비한 보강공사로 허가된 공정이 불가능할 경우에 폐기물처리업자에게는 폐기물 반입 및 재활용 공정을 중단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허가된 공정을 임의로 생략한 채 상당기간 폐기물을 재활용한 점, 청구인이 2019. 8. 8.부터 같은 해 8. 23.까지 16일 동안 불법적인 재활용을 한 물량이 약 12,000톤에 달하여 위반행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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