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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 의무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11. 28.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피청구인에게 담배꽁초 무단투기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요청한 자이다. 피청구인은 2021. 11. 29. 위 민원을 접수·검토 후 2021. 11. 30. 청구인에게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는 취지의 민원 회신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21. 11. 28. 피청구인에게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O□□-OOOO-OOOOOOO으로 폐기물 투기 차량 OO△ OOOO의 투기 장면을 첨부하여 민원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처분을 하지 않았다. 피청구인은 폐기물 투기 신고 민원의 투기자에 대한 과태료 미부과 부작위를 철회하고, 적법하게 처분하라. 나. 피청구인 주장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차량 등에서 무단투기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피신고자의 행위 및 행위로 인한 투기물이 명백히 확인되어야 하며, 이를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본 신고를 재검토한 결과, 영상에서는 폐기물 투기행위로 특정할만한 명백한 증거를 확인할 수가 없으므로(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본 신고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며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8조(과태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③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민원 회신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1. 11. 28.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피청구인에게 담배꽁초 무단투기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요청한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1. 11. 29. 위 민원을 접수·검토 후 2021. 11. 30. 청구인에게 영상을 확인한 결과 신고한 차량에서 담배꽁초가 떨어지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아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는 취지의 민원 회신을 하였다. 2) 본안판단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격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행정심판법」 제5조 제3호 및 제13조 제3항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으로써, 처분을 신청한 자이자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또한, 「행정심판법」제3조에서는 의무이행심판을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에서는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행정심판법」에 의거 청구인의 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거부 또는 부작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처분’을 하여줄 것을 신청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처분’을 하여줄 것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권이 없는 경우에는 동 신청을 거부하였다고 하여도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어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2005. 4. 15 선고 2004두11626 판결 참조). 「폐기물관리법」의 과태료 관련 규정은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규정한 것일 뿐, 일반인이 행정청에게 법위반행위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요청할 경우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를 행정청에게 부여하는 규정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OO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더라도 청구인에게 행정청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민원제기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가지지 못한 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이나 희망사항을 진술하거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이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를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심판청구의 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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