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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폐기물관리법위반 대집행비용 납부명령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면 □□리 479-15번지 일원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7. 1. 20.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하는 ㈜○○산업 대표 박○우와 이 사건 토지 일부인 □□리 479-15, 479-16, 479-56번지 토지와 그 토지상의 경량철골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부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쓰레기처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창고시설 용도로 공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청구인은 2017. 3. 30. ㈜○○산업 폐기물 야적장인 이 사건 토지 일대에 화재가 발생하여 불법으로 적치되어 있는 폐기물을 적발하여, 같은 해 5. 9. 박○우에게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48조에 의거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이하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같은 해 8. 14. 화재로 인한 조업 중단으로 방치된 폐기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처리명령(이하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8. 1. 제1·2처분에 따른 조치명령이 이행되지 않자, 청구인에게 사전통지를 거쳐 화재로 인한 폐기물 적치를 이유로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의거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이하 ‘제3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같은 해 10. 16. 청구인과 박○우에게 제3처분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 같은 해 10. 24. 영장통지, 2020. 3. 3. 행정대집행 실행을 완료하여 같은 해 3. 18. 「행정대집행법」 제5조에 따라 행정대집행 비용 1,174,571,090원 납부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2017. 1. 2. 박○우에게 이 사건 공장부지 등을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차인 박○우는 이 사건 공장부지 등에서 ㈜○○산업이라는 상호로 폐가전제품, 폐통신기기, 폐합성수지 등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영위하였다. 박○우가 이 사건 공장부지 등에 폐가전제품 등이 아닌 사업장폐기물을 반입하여 보관하던 중, 2017. 3. 30. 그 폐기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공장 전체와 적재되어 있던 폐기물이 모두 불타버렸다. 이 화재로 인하여 많은 양의 폐기물이 발생하여 방치되어 있었다. 피청구인은 2019. 8. 30. 청구인에게 제3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방치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는 행정대집행을 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이 화재에 대하여 청구인은 아무런 책임이 없고, 박○우에게 책임이 있다. 제출한 판결문과 공소장을 보면, 박○우는 민사적으로는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고, 형사적으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복역 중이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대상자가 아니다. 이 사건 처분의 근거조항 중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을 보면,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 즉, 폐기물 처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이 조항에 해당사항이 없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 각 호의 기재된 사항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은 해당사항이 없다. 즉, 청구인은 같은 조 제1호의 ‘폐기물을 처리한 자’가 아니고, 제2호의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도 아니며, 제3호의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다) 오염자 부담원칙 방치폐기물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처리해야 할 책임은 먼저 폐기물 처리업자(박○우), 폐기물 배출자(박○우에게 폐기물 처리를 위탁한 사람들로서 피청구인 관내 업체와 이외 지역의 폐기물 배출자들이 혼재되어 있음) 및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허가를 해주고 이를 감독해야 할 감독기관(직접 감독기관인 ○○시, 상급감독기관인 경기도, 최종감독기관인 환경부 등)이 방치폐기물 처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3) 결론 위에서 자세히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방치폐기물 처리비용을 부담해야 할 폐기물 처리업자(박○우), 폐기물 배출자들에게는 아무런 부담도 시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부담시키려는 노력도 전혀 하지 않은 채, 더 나아가 폐기물 사업을 허가해 주고 난 후 그 적정처리 여부를 전혀 감독하지도 않았으면서 단지, 방치폐기물이 있는 토지의 소유자라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청구인에게 1,174,571,090원이라는 막대한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현저히 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보충서면 1】 4) 피청구인 답변에 대한 반박 가) 17개 배출업체에 대한 조치 미흡 피청구인이 제출한 을 제8호증 방치폐기물 처리협조 요청공문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구청 등 13개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17개 위반배출업체를 알리면서 방치폐기물 처리협조를 요청하였다고 하면서 그것으로 모든 조치를 다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1) 우선 피청구인이 입수하여 제출한 위 을 제8호증의 붙임서류인 ‘「폐기물관리법」 위반 배출업체목록: 범죄알람표 배출업체’를 선명한 것으로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2) 피청구인은 위 17개 위반 배출업체에 대하여는 왜 조치명령을 하지 않았으며,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명령을 왜 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밝히길 요청한다. (3) 지금이라도 위 17개 위반 배출업체에 대하여 행정대집행 비용을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밝혀 주기를 강력히 요청한다. 나) 사업장폐기물 처리책임은 원칙상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게 있음. 배출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려면 수탁자가 법령상 처리기준과 방법에 맞게 폐기물을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위탁하여야 한다. 이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배출자는 처리를 위탁한 폐기물이 법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면 해당 폐기물에 대한 처리책임을 져야 한다. 피청구인이 2018. 5. 18. ☆☆구청 등 13개 지방자치단체에 방치폐기물 처리협조 요청공문(을 제8호증)을 보내어 폐기물을 적의조치 후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길 바란다고 하였는데, 이 회신을 받았는지 여부를 알려주고 회신내역을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주기를 바란다. 위 회신자료들은 피청구인이 사후 처리를 제대로 했는지 볼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 5) 오염자 부담원칙 및 행위자 책임원칙을 지키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피청구인이 ㈜○○산업과 청구인에게 조치명령을 하고 행정대집행을 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타당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려면 먼저, 오염자 책임원칙에 따라 배출자들(이 사안에서는 17개 배출업체)에 대하여 발령되어야 하고 둘째, 폐기물 처리업자[㈜○○산업)]에게 발령되어야 하고, 셋째, 그 후에 마지막으로 오염물질 배출에 책임이 없는 관련자에게 보충적으로 발령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이 타당하려면 위와 같은 오염자부담원칙 및 행위자책임원칙에 따른 조치를 다 한 후에 보충적으로 행해져야 할 텐데, 그 모든 선제조치, 중간조치를 전혀 행하지도 않은 채 모든 책임을 오로지 공장 소유자라는 단 하나의 이유로 청구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 6)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지 않아 취소되어야 하고, 설사 취소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구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걸맞은 최소한의 타당한 범위 내로 대폭 축소되어야 한다. 【보충서면 2】 7) 재량권 일탈 및 남용 가) 「폐기물관리법」 제49조제1항 법문상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은 처분 행정청에게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다. 이처럼 피청구인에게는 재량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재량행위라 하여도 그 재량권에는 일정한 법적한계가 있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이러한 재량의 한계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법률이 어떠한 요건 하에 어떠한 행위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의문의 여지가 없이 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행정청은 그 법률을 기계적으로 적용함에 그치는 경우, 당해 행위를 기속행위라 한다. 이에 반하여 법률이 행정청에 그 요건의 판단 또는 효과(행위)의 결정에 있어 일정한 독자적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행위를 재량행위라 한다. 재량행위는 관계법상의 행위를 할 것인지의 여부(행위재량, 결정재량),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위 중에서 어떠한 행위를 한 것인가에 대하여(선택재량) 행정청에게 일정한 재량권 즉 독자적 판단권이 부여되어 있는 행위이나 그 재량이 자의를 뜻하지는 않고 근거법률 기타 여러 실정법원리(비례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형평성 원칙 등)에 의하여 한계가 지워지고 그 재량처분에 있어 이러한 법적한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그것은 단순한 부당에 그치지 않고 위법한 처분으로서 재판통제의 대상이 된다. 나) 이 사안에 있어 피청구인 관내에 있지 않지만 이 사건 토지에 불법 폐기물을 배출한 사업자들이 17개 업체나 되고, 이 사건 토지에 폐기물을 불법 처리한 ㈜○○산업이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토지소유자라는 단 하나의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만 거액(1,174,571,090원)의 대집행비용을 징수하는 처분을 한 행위는 비례원칙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평등원칙 즉, 형평성 측면에서도 현저히 어긋나므로 재량행위의 한계를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며, 취소되거나 최소한 1/10정도로 대폭 감액하는 내용으로 변경 처분되어야 한다. 8) 피청구인의 관리·감독 책임 소홀 가) 피청구인은 허가조건들을 확인하지 않고 ㈜○○산업에 종합재활용업을 허가함. 피청구인은 2017년 1월 ㈜○○산업(대표 박○우)에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허가번호: 제201100015)를 하였다(청구인이 허가증을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사생활보호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하였다). 피청구인은 허가 전에 이 사건 공장부지 등을 방문하여 시설, 장비 등 허가조건들을 확인하였어야 했으나 그러지 않았다. 나) 피청구인은 허가 후에도 현장 확인이나 감독을 전혀 하지 않았다. 피청구인은 허가를 내어준 후 ㈜○○산업이 허가받은 대상폐기물(폐가전제품)들을 처분시설을 이용해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아무런 관리ㆍ감독을 하지 않았다. ㈜○○산업은 1일 허용보관량 및 최대보관량을 위반하였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아닌 불법폐기물들을 수천 톤씩 반입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폐기물 배출업체에 대한 조치도 제대로 취하지 않은 것은 물론 그 이전에 ㈜○○산업이 허가받은 폐기물을 허가받은 용량대로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도 전혀 관리ㆍ감독하지 않고 있다. 그 후, “2017. 3. 30. 화재발생으로 불법으로 적치되어 있던 사업장폐기물이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무책임한 사후약방문식 변명 같지 않은 책임회피만 하고 있을 뿐이다. 9) 결론 이 사건 토지에 반입되어 있던 불법폐기물들은 1차적으로 폐기물 배출업자들과 ㈜○○산업이 책임져야 하고, 2차적으로 관리ㆍ감독자인 피청구인이 책임져야 하며, 마지막 보충적으로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청구인이 책임지는 것이 환경법의 기본원칙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적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만약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비례의 원칙, 형평성 원칙에도 어긋나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1/10 수준으로 대폭 감액된 액수로 변경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개요 17개 배출업체가 2017년 1월 초순경부터 2017년 3월 말경까지 ㈜○○산업에 불법으로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였고, 2017. 3. 30. 화재발생으로 불법으로 적치되어 있던 사업장폐기물이 드러나게 되었다. 피청구인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위반에 따라 ㈜○○산업(대표 박○우) 및 청구인에게 같은 법 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에 의거 폐기물 처리에 대해 조치명령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아, 같은 법 제49조(대집행)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실행한 후, 청구인 및 ㈜○○산업(대표 박○우)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성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화재 발생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불법으로 적치되어 있던 사업장폐기물에 대해서 위 처분 경위에서 언급했듯이 청구인이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행정대집행을 통해 피청구인이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고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 납부명령을 한 것이다. 나)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따르면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이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에 위반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3호에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과 ㈜○○산업(대표 박○우)이 체결한 공장 임대차계약서(계약일자: 2017. 1. 2.)에 표기된 기간 동안에 청구인이 토지 사용을 ㈜○○산업(대표 박○우)에 허용한 경우이므로 청구인은 같은 법 제48조제3호에 해당되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따라 폐기물 조치명령을 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대표 박○우)은 폐기물을 부적정 보관하여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을 위반하였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청구인 및 ㈜○○산업(대표 박○우)에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하였다. 또한 같은 법 제40조(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인 ㈜○○산업(대표 박○우)에 방치폐기물 처리명령 처분을 하였다. 또한, 피청구인은 2018. 5. 18. 폐기물 배출업체에 대해서도 타 시·군에 소재한 배출업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방치폐기물 처리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피청구인 관내 배출업체[㈜한○이앰피]는 배출한 폐기물 482톤 전량을 처리하도록 하여 완료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폐기물 처리업체[㈜○○산업, 대표 박○우] 및 배출자[㈜한○이앰피]에 대해 피청구인이 아무런 노력이나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그리고 청구인은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제3처분)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산업(대표 박○우)은 제1·2처분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피청구인은 같은 법 제49조에 의거 행정대집행을 실행한 후 청구인 및 ㈜○○산업(대표 박○우)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라) 피청구인이 행정대집행을 통해 처리한 후 청구인에게 그 비용을 납부하라고 명령한 것과, 청구인이 말하는 관리감독 소홀과는 무관하다고 판단된다. 【보충서면】 3) 17개 배출업체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17개 배출업체는 구 「폐기물관리법」(2020. 5. 27.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8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법 시행규칙(2020. 5. 27, 환경부령 제86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7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만이 이러한 확인 의무가 있는바, 17개 배출업체가 ㈜○○산업에 위탁한 사업장폐기물은 폐합성수지류이므로 해당되지 않아 같은 법 제48조제2호의 조치명령 대상이 아니므로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명령 대상이 아니다. 또한, 적발된 17개 배출업체의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 배출업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으로 적의조치 요청한 바 있다. 4) 사업장폐기물 처리에 대한 책임이 우선 배출자에게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48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폐기물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문언상 각 호의 우선순위 내지 보충성이 없음이 명백하다. 설사 그렇게 해석되지 않더라도 같은 법 제48조제1호의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 해당하는 ㈜○○산업(대표 박○우)에 우선적으로 책임의 이행을 구한 바 있으며 이 사건 처분과 같이 대집행비용 납부명령도 함께 처분하였다. 청구인에게 제3처분을 하였으나 이행한 바 없어 장기간 폐기물이 방치되고, 청구인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청구인을 통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은 매우 시간이 걸리거나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폐기물관리법」 및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고 그 비용 납부명령을 한 것이다. 이 사건 폐기물에 대한 책임관계 규명은 비용을 납부한 이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청구인이 입은 손해는 타 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통하여 금전적으로 전보 받을 수 있는 성질의 것으로 사료된다. 5) 피청구인이 관리·감독 책임을 소홀히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는 이 사건 처분과 무관한 주장이다. 6) 결론 청구인이 「폐기물관리법」 제48조제3호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에 해당함은 명백하고, 위와 같은 제반사유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구【폐기물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9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①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3., 2015. 7. 20.> 제40조(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①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폐기물의 방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후 영업 시작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 신고자 중 폐기물 방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23., 2013. 7. 16.> 1. 제43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분담금 납부 2. 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 가입 3. 삭제 <2007. 8. 3.>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거나 폐업 등으로 조업을 중단(제27조에 따른 허가취소ㆍ영업정지 또는 제46조제7항에 따른 폐쇄명령ㆍ처리금지명령에 따른 조업 중단은 제외한다)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그가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3.> 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이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0.> 1. 폐기물을 처리한 자 2.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 3.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 [전문개정 2010. 7. 23.] 제48조의2(의견제출)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하려면 미리 그 명령을 받을 자에게 그 이유를 알려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상수원 보호 등 환경 보전상 긴급히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대집행)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7. 23.]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7. 29., 2011. 9. 7., 2012. 9. 24., 2014. 1. 14., 2014. 12. 31., 2015. 7. 24.> 1.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ㆍ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ㆍ운반ㆍ보관할 것. 다만,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처리기준과 방법이 같은 폐기물로서 같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나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 나. 폐기물의 발생 당시 두 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된 경우 다.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특별시와 광역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리수집 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에 따라 그 구분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 2. 수집ㆍ운반ㆍ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침출수(沈出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침출수가 생기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것 6.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과 같은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할 것. 다만, 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 재활용업자"라 한다)가 사업장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9. 7.> 제20조(폐기물의 처리명령 대상이 되는 조업중단 기간) ①법 제4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7. 12. 28.> 1. 동물성 잔재물(殘滓物)과 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 등 부패나 변질의 우려가 있는 폐기물인 경우 : 15일 2. 폐기물의 방치로 생활환경 보전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3일 이상 1개월 이내에서 정하는 기간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경우 : 1개월 ②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주민의 민원, 노사관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조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신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서 한 차례만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명령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1. 9. 7.> 제37조(권한의 위임) ①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폐기물처리사업장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보관시설 기준) ① 영 제7조제1항제6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 9. 27., 2013. 7. 19., 2019. 12. 20.> 1. 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 재활용업자"라 한다)가 시ㆍ도지사로부터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에 폐전주(폐전주를 철거할 때 발생하는 폐애자ㆍ폐근가 및 폐합성수지제 덮개류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보관하는 경우.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임시보관시설을 승인할 때에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가. 전주의 철거공사현장과 그 폐전주 재활용시설이 있는 사업장의 거리가 50킬로미터 이상일 것 나. 임시보관시설에서의 폐전주 보관 허용량은 50톤(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보관하는 경우에는 100톤) 미만일 것 다. 폐합성수지제 덮개류는 별도로 보관할 것 2.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시ㆍ도지사로부터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에 태반을 보관하는 경우.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임시보관시설을 승인할 때에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가. 폐기물 재활용업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의약품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일 것 나. 태반의 배출장소와 그 태반 재활용시설이 있는 사업장의 거리가 100킬로미터 이상일 것 다. 임시보관시설에서의 태반 보관 허용량은 5톤 미만일 것 라. 임시보관시설에서의 태반 보관 기간은 태반이 임시보관시설에 도착한 날부터 5일 이내일 것 제14조(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1. 9. 27.>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177"></img>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법률(法律의 委任에 依한 命令,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를 包含한다. 以下 같다)에 의하여 직접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3조(대집행의 절차)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以下 代執行이라 한다)을 하려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함에 있어 의무의 성질·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해당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8.> ②의무자가 전항의 계고를 받고 지정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을 할 시기, 대집행을 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집행책임자의 성명과 대집행에 요하는 비용의 개산에 의한 견적액을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행위의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전2항에 규정한 수속을 취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수속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제4조(대집행의 실행 등) ① 행정청(제2조에 따라 대집행을 실행하는 제3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대집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 5. 18.> 1. 의무자가 동의한 경우 2. 해가 지기 전에 대집행을 착수한 경우 3. 해가 뜬 후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대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대집행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 ② 행정청은 대집행을 할 때 대집행 과정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장에 긴급 의료장비나 시설을 갖추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8.> ③ 대집행을 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그가 집행책임자라는 것을 표시한 증표를 휴대하여 대집행시에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8.> [제목개정 2015. 5. 18.]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대집행에 요한 비용의 징수에 있어서는 실제에 요한 비용액과 그 납기일을 정하여 의무자에게 문서로써 그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장임대차계약서, 화재증명원(○○소방서),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서(제1처분),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서(제2처분), 제2처분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서 및 영장, 방치폐기물 처리 협조 요청공문, ㈜한○이앰피 폐기물 처리 사진,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서(제3처분), 제3처분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서 및 영장,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 실행 완료보고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면 □□리 479-15 일원(479-3, 479-13, 479-15, 479-16, 479-55, 479-56, 479-57, 479-58, 479-59) 토지 및 이 사건 토지 일부(479-15, 479-16, 479-56) 상의 경량철골 건물 소유자이다. 나) 청구인은 2017. 1. 2.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하는 ㈜○○산업 대표 박○우와 이 사건 공장부지 등에 대하여 쓰레기처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창고시설 용도로 공장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기간은 36개월로 하여 2017. 1. 20.부터 2020. 1. 19.까지이다. 다) 2017. 3. 30. 05:24경 ㈜○○산업 폐기물 야적장인 이 사건 토지 일대에 화재가 발생하여 ㈜○○산업에서 불법으로 적치하던 사업장폐기물이 드러났으며, 화재로 인한 폐기물이 추가로 발생하였다. 라) 이에 피청구인은 2017. 5. 9. 박○우에게 이 사건 토지에 폐기물이 부적정 보관되어 있어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48조에 의거 사전통지를 거쳐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제1처분)을 하였다. 또한, 피청구인은 2017. 8. 14. 박○우에게 화재로 인한 조업 중단으로 방치된 폐기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사전통지를 거쳐 폐기물 처리명령(제2처분)을 하면서 행정대집행 계고를 하고, 같은 해 11. 20. 행정대집행 영장 교부송달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8. 5. 18. ㈜○○산업에 폐기물을 처리한 배출업자들의 관할 지방자치단체 14개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배출업자가 ㈜○○산업 사업장에 처리한 폐기물에 대하여 적의조치 해달라는 협조 요청을 하였다. 또한, 피청구인은 관할 폐기물 배출업자인 ㈜한○이앰피에게 ㈜○○산업으로 배출한 폐기물 482톤을 처리하도록 하여 2018년 11월 처리 완료되었다. 바) 피청구인은 2019. 8. 1.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화재로 인한 폐기물이 적치되어 있어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같은 해 8. 30.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의거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제3처분)을 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19. 10. 16. 청구인과 박○우에게 제1처분 내지 제3처분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175"></img> 이유로 행정대집행 계고를 하였고, 같은 해 10. 24. 행정대집행 영장통지를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179"></img> 아) 피청구인은 2019. 12. 5.부터 2020. 3. 3.까지 대집행을 실행하였고, 2020. 3. 18. 청구인과 박○우에게 각각 그 비용을 다음과 같이 납부하라는 명령을 하였다. 2) 구 「폐기물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9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8조에 따라 시장 등은 폐기물이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같은 조 각 호에서는 1. 폐기물을 처리한 자, 2.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 3.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9조에 따르면 시장 등은 제48조 등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제2조의 대집행을 하려면 상당한 이행 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상당한 이행 기한을 정함에 있어 의무의 성질·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해당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이행 기한까지 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같은 조 제2항에 의거 당해 행정청은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을 할 시기, 대집행을 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집행책임자의 성명과 대집행에 요하는 비용의 개산에 의한 견적액을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대집행을 실행할 수 있다. 이 대집행에 요한 비용의 징수에 있어서는 같은 법 제5조에서 실제에 요한 비용액과 그 납기일을 정하여 의무자에게 문서로써 그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공장부지 등을 임차하여 사용한 ㈜○○산업 대표 박○우가 폐가전제품이 아닌 사업장폐기물을 반입하여 보관하다가 화재를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박○우 또는 폐기물 배출업자가 1차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대상자이며, 2차적으로 관리ㆍ감독자인 피청구인이 책임져야 하고, 마지막 보충적으로 청구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또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폐기물관리법」 제48조는 부적정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의 대상자로 같은 조 제3호에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부적정 처리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를 정하고 있고, 피청구인은 위 규정에 따라 박○우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조치명령 처분을 하였으며, 이 처분이 이행되지 아니하자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시행한 후, 그 비용을 납부하라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그 외 오염자 부담원칙에 위배되었다거나 다른 배출업체들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는 주장은 이 사건 처분과 관계없는 주장으로 보이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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