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위반 영업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로 XXX에 소재하여 “○○○산업”이란 상호로 2014. 12. 19.부터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변경신고 미이행(영업대상 외 폐기물 취급)을 이유로, 2018. 11. 26.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18. 12. 28. 영업정지 1개월(2019. 1. 8.~2. 7.)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로 XXX에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사업을 운영하던 중 누군가 투서로 민원을 제기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방문하였고, 청구인이 재활용품 대상 폐기물의 변경 신고 없이 폐가전제품을 취급하였다는 지적을 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사전 통지 절차를 통해 의견을 제출 받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및 과태료 200만원 부과 처분(이 사건 처분)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영업대상 외 폐기물 취급에 따른 변경신고 미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받았으나, 하자있는 처분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심판 청구를 하게 되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수거와 처리 전부를 지자체에서 처리하기는 곤란하다. 피청구인은 「○○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민간 재활용 업자들에 대하여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로 지정하여 대행계약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사업장 일반폐기물 재활용업자까지도 생활폐기물의 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을 비롯하여 많은 민간 사업자들은, 피청구인과의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계약 여부에 관계없이 「○○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 왔다. 나) ‘처리’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1. 사무나 사건 따위를 절차에 따라 정리하여 치르거나 마무리를 지음. 2. 일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화학적 또는 물리적 작용을 일으킴.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폐지, 고철, 폐유리병, 폐합성수지포장재, 폐섬유 등을 취급하도록 허가 받았다. 아울러 「○○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재활용업자 자격으로 생활쓰레기를 취급할 수 있다. 우선 폐가전제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 관련 [별표 4] 의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 분류에 의하면, 2. 사업장일반폐기물의 51-18 폐전기전자제품류에 속하지만, 한편으로는 3. 생활폐기물의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 91-09-00 폐전기전자제품으로 분류되므로 생활쓰레기에도 해당된다. 즉 청구인이 무단으로 취급하였다는 폐가전제품은 사업장 일반폐기물로써 폐기물 변경신고 대상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신고 없이 취급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이다. 따라서 생활쓰레기의 일종인 폐가전제품을 수거하는 행위는 당연히 「○○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임에도, 피청구인은 폐가전제품을 취급하려면 신고 후 취급하여야만 한다는 일방적인 억지 주장만을 고집하고 있다. 다) 청구인의 경우 공동주택과 쓰레기처리 위탁계약 시 지자체에서 수거하는 재활용품 등은 제외하여 수거계약하고, 가전제품 등은 제외하고 수거한다. 그러나 지자체에서는 공동주택에서 가전제품 수거를 요청해도 한두 개 수거하기 위하여 수거 차량을 운행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어느 정도의 수량이 모일 때까지 아파트 자체적으로 쌓아두도록 유도하고, 일정 수량이 되어 규모가 커야 수거하다 보니 재활용품으로 처리장에 나온 한두 개의 폐가전제품은 즉시 수거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 단지 내에 일정기간 방치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경비원, 주민들, 배출자들은 폐가전제품이 미수거되거나 또는 방치되어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 등으로 폐플라스틱 또는 고철수거함 더미에 몰래 투입함으로써 재활용품 등에 섞여 반입되는 것이 일반화된 현상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이러한 경로로 폐가전제품 등이 모여 쌓이게 된다. 라) 청구인의 경우는 영업대상 폐기물 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폐가전제품을 취급하지 아니하기에 모여진 폐가전제품을 청구 외 ○○환경(○○○ 소재 가전제품 처리업체)에 처리를 위탁하여 오는 실정이다. 현실적으로 가전제품의 수거로 얻는 이익은 없으며 오히려 번거롭지만 서비스차원에서 투입된 가전제품을 해체 등의 과정 없이 모아 처리하는 주는 형편이다. 이러한 소극적 행위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무단으로 신고 없이 취급·처리한다고 간주하는 것은 부적절한 지적이다. 마) 한편 청구인에게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행정청의 일정한 명시 혹은 묵시적 의사표현에 대하여 개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는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재활용업자들이 아파트 단지 등과 계약에 의해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으나 일괄적으로 전부 수거해가라는 아파트 측의 요구에 따르는 것이 현실이다. 폐가전제품의 경우 피청구인은 이러한 법적 미비점 및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표현(묵인)하였다면 청구인 등은 당연히 문제가 없다고 믿는 것이 보편·타당한 일일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행정청에 대한 신뢰를 당연히 보호되어야 한다. 3) 행정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피청구인은 「○○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민간 재활용 업자들에 대하여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로 지정하여 대행계약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사업장 일반폐기물 재활용업자까지도 생활폐기물의 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폐지, 고철, 폐유리병, 폐합성수지포장재, 폐섬유 등을 취급하는 재활용업자로 허가 받았다. 따라서 「○○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재활용업자 자격으로 생활쓰레기를 취급할 수가 있다. 청구인이 취급한 폐가전제품은 폐기물 변경신고 대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생활폐기물이기에 「○○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신고 없이 취급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폐가전제품 취급행위는 적법한 행위이다. 나) 한편으로 공동주택과의 쓰레기처리 용역계약 시 지자체에서 수거하는 폐가전제품은 수거를 제외하고 계약하지만 경비원이나 주민들 또는 배출자가 폐플라스틱 또는 고철수거함 더미에 몰래 투입하는 게 일반화된 현상이다. 따라서 이런 경로로 폐가전제품 등이 반입돼 쌓이게 된다. 현실적으로 가전제품의 수거로 얻는 이익은 없으며 번거롭지만 서비스차원에서 투입된 가전제품을 해체 등의 과정 없이 처리해주는 형편이다. 이러한 소극적 행위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무단으로 신고 없이 취급·처리한다고 간주하여 처분하는 것은 부당한 행정이다. 다) 한편 청구인에게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청구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재활용업자들이 아파트 등과 계약에 의해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으며 아파트 측의 전부 수거해 가라는 요구에 따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피청구인이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표현(묵인)하였다면 청구인은 당연히 문제가 없다고 믿는 것이 보편·타당한 일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행정청에 대한 신뢰는 당연히 보호되어야 한다. 4) 결론 가) 사업장폐기물재활용업자로 별도의 신고 없이 「○○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가전제품을 수거·처리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신고가 필요하다고 해석하여 플라스틱, 고철 등의 수거과정에서 가전제품이 반입되는 것을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규정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나) 이밖에 행정은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시켜 주는 등 도움을 주며 공익을 추구하여야 하는 것이 국민들을 위한 공무원의 사명이자 존재의 이유로 보건데, 공무원으로서의 무한한 봉사를 최우선하며 국민의 재산권 보장 등 공무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다) 피청구인의 잘못된 행정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제반 여건 및 상황 등을 감안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해 주기 바란다. 【보충서면】 5) 피청구인 답변서에 대한 청구인의 답변 가) 「○○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 재활용업자도 생활폐기물 처리가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를 비롯한 어디에도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자에게 처리가 가능하다는 규정은 없으며, 생활폐기물 처리는 「폐기물 관리법」 제14조제2항을 근거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받은 자에게 처리를 대행하며 청구인과는 처리 대행 계약을 한바 없다고 주장하나 「○○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의하면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 및 관련 시행령 제8조제1호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업자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 아울러 「○○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에 의하면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내용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에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이 포함되어 있다. 즉 청구인이 허가 받은 폐기물중간재활용 허가증으로 생활폐기물 처리가 가능하고, 대행계약 역시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상 열거된 규정만으로도 생활폐기물 처리가 가능하다는 규정에 해당된다. 나) 폐가전제품이 사업장 일반폐기물로써 변경신고 대상이기도 하지만 신고 없이 취급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변경이 있을 경우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 의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생활폐기물을 신고 없이 취급 가능하다는 어떠한 규정도 없다고 주장하나 폐가전제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 [별표 4]의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 분류에 의하면 3. 생활폐기물의 세부 분류의 분류변호 91-09-00 폐전기전자 제품으로 분류되므로 생활쓰레기에 해당된다. 즉 조례에 근거하여 신고 없이 취급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에 속한다. 다) 폐가전제품이 폐플라스틱 또는 고철더미에 몰래 투입되어 반입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배출자로부터 폐가전제품을 폐플라스틱 또는 고철 수거함에 혼합배출되지 않도록 요구하고, 수거 시 제외하고 처리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시장의 책무)제2항에 의하면 시장은 발생되는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방법의 개선, 관계 인력의 교육 및 시민에 대한 홍보 계도를 실시하여 의식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생활폐기물의 분류배출 주민홍보 및 교육은 피청구인의 책임이다. 그럼에도 분리배출되지 아니한 책임을 피청구인에게 전가하고 있으며, 수거 시 제외하지 못 하는 이유에 대하여 청구서에서 이미 설명하였음에도 이해하지 못하고 피청구인은 계속 같은 주장만을 고집하고 있다. 라) 수거된 폐가전제품을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며 서비스차원에서 해체 등 과정 없이 처리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허가받지 않은 폐가전제품은 처리하여서는 아니 되며 서비스차원에서 처리했다는 주장은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함을 자인하는 것이라 주장하나 몰래 투입된 폐가전제품은 고객관리 차원 및 배출처 불분명, 번거로움 및 시간적 제약, 경비발생, 공동주책 미관저해 등 되돌려 주는 과정에서도 불필요한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이 발생한다. 그러하기에 청구인은 서비스차원에서 폐가전제품을 종류별로 분류하고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대신하여 처리하여 왔다. 즉 이러한 처리방법이 다툼 없이 모두가 만족하는 손쉽고 합리적인 처리 방법이라 사료된다. 청구인으로서는 정당성과 아무런 관련 없는 별개의 사안임에도 이러한 행위를 피청구인 처분의 정당을 자인한다는 사실에 대입하여 해석하고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궤변이다. 마) 전부 수거해 가라는 아파트 측의 요구에 폐가전제품을 수거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몰래 투입하였다는 주장과 전부수거 요구에 따랐다는 주장은 일관성이 없으며 변경신고 없이 영업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몰래 투입된 폐가전제품이 대부분이나 일부는 공동주택에서 자치단체 등에 폐가전제품 수거를 요청해도 한두 개는 수거 차량을 운행키 어렵다는 이유로 수거하지 아니하여 쌓여 미관저해 등의 문제가 있어 공동주택에서는 오히려 처리해달라는 요구를 빈번히 해오는 실정으로 청구인 등이 을의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거절키 어렵다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을 설명한 것에 대하여 변명의 일관성 운운하고 이를 빌미로 변경신고 없이 영업함을 인정하라는 주장은 억지이다. 6) 결론 청구인이 취급한 폐가전제품은 생활폐기물이기에 「○○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신고 없이 취급할 수 있으므로 갱구인의 폐가전제품 취급행위는 적법한 행위이다. 피청구인은 무조건적으로 신고가 필요하다고 해석하여 플라스틱, 고철 등의 수거과정에서 반입되는 가전제품을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피청구인의 잘못된 행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제반여건 및 상황 등을 감안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해 주길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청구인의 「○○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생활폐기물의 처리가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우선, 「○○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를 비롯한 어디에도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하여 청구인과 같은 사업장일반폐기물 재활용업자에게 처리가 가능하다는 규정은 없다. 생활폐기물의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의 근거로 ○○시 소재의 영업대상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인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처리를 대행하고 있으며, 청구인과는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 계약을 한 바 없다. 나) 청구인의 폐가전제품이 사업장일반폐기물로서 변경신고 대상이기도 하지만 신고 없이 취급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4. 12. 19. 영업대상폐기물을 사업장일반폐기물(폐지, 고철, 폐유리병, 폐합성수지포장재, 폐섬유, 폐의류, 폐가방, 폐신발)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으로 허가를 받은 사업장으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신고를 득하여야 하며, 폐기물중간재활용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신고 없이 취급이 가능하다는 어떠한 규정도 없다. 다) 청구인의 폐플라스틱 또는 고철 수거함 더미에 몰래 투입되어 반입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이미 폐가전제품의 반입 경로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반입 경로를 파악하고 있었다면 배출자로부터 폐플라스틱 또는 고철수거함에 혼합 배출되지 않도록 요구하고, 수거 시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에 대해 제외하고 수거 처리하였어야 한다. 라) 청구인의 영업대상 폐기물로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폐가전제품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며 서비스차원에서 폐가전제품의 해체 등의 과정 없이 처리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허가 받지 않은 폐기물에 대하여 처리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며, 허가받지 않은 폐가전제품이 반입되고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서비스차원이라는 생각으로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한 것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마) 청구인의 일괄적으로 전부 수거해가라는 아파트 측의 요구에 따라 폐가제품을 수거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폐가전제품을 주민들이 몰래 폐플라스틱 또는 고철수거함에 투입하여 반입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한편, 또 아파트 측의 일괄적으로 전부 수거하라는 요구에 따랐다고 주장하는 등 폐가전제품의 수거 처리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을뿐더러, 청구인 스스로 허가 받지 않은 폐기물을 허가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사실을 안정하는 것이다. 2) 결론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받고 영업하면서 영업대상 폐기물을 변경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피청구인은 동일한 위반행위(위반일 : 2018. 2. 6.)로 2018. 3. 5. 1차 처분 「경고」하였으며, 금번 2차 위반으로 「폐기물관리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에 따른 이 사건 처분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으로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보충서면】 3) 청구인 주장의 부당성 가) 생활폐기물의 처리는 ○○시장의 책무로서 생활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을 위해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영업 대상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인 폐기물처리업자에 게대행하여 처리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사항은 영업 대상 폐기물이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폐지, 고철 , 폐유리병, 폐합성수지포장재, 폐섬유, 폐의류, 폐가방, 폐신발”인 폐기물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으로 영업 대상 외 폐기물을 취급하고자 하면 변경 신고(허가)를 득한 후 영업하여야 한다. 4) 결론 「○○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에서 환가성 있는 재활용가능자원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판매할 수 있으나 이 는 영업대상 폐기물로 허가 받은 품목에 한하여 폐기물처리업자가 취급할 수 있으며, 허가받은 폐기물이 아닌 경우 이를 취급하고자 한다면 별도의 인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②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7. 23.>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5. 1. 20.> 1.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3.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ㆍ장비와 기술능력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③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⑪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5. 7. 20.>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3., 2015. 1. 20., 2015. 7. 20., 2017. 4. 18.> 10. 제25조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제60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4호는 농업활동으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필름ㆍ시트류를 재활용하거나 폐농약용기 등 폐농약포장재를 재활용 또는 소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08. 7. 29., 2009. 12. 24., 2011. 9. 7., 2013. 5. 28., 2015. 7. 24., 2016. 1. 19., 2017. 12. 26., 2018. 3. 27.> 1. 폐기물처리업자 2. 삭제 <2011. 9. 7.> 3. 폐기물처리 신고자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5.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5조 전단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같은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로부터 회수ㆍ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중 전기ㆍ전자제품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회수하는 체계를 갖춘 자 6. 삭제 <2011. 9. 7.> 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는 자(같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대형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하는 것만 해당한다) 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중 제품ㆍ포장재를 스스로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체계를 갖춘 자(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9.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 ① 법 제2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는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2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는 별표 4의2와 같다. ③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은 별표 4의3과 같다. 제33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 ① 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8. 4., 2011. 9. 27., 2011. 12. 30., 2016. 7. 21., 2018. 5. 17.> 6.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변경(별표 4의2에 따른 재활용의 세부 유형은 변경하지 않고 재활용하려는 폐기물을 추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83조(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60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8413"></img> 【○○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생활환경보전에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5, 2017. 8. 7> ②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가연성폐기물, 불연성 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가능자원, 대형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등으로 구분하여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보관 및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5, 2017. 8. 7> ③ 공동주택에서 환가성이 있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영 제8조에 해당하는 자에게 판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활용가능자원을 구매하여 처리하는 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신설 2014. 12. 15, 개 정 2017. 8. 7> ④ 삭제 <2017. 8. 7> 제20조(생활폐기물 처리 대행) ① 시장은 법 제 14조제 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능률을 기하고,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영 제8조에서 정하는 자 중에서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7> ② 시장은 제 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구역을 지정하거나 특정건물, 사업장을 지정하여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처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제외한다. 〈단서신설 2014. 12. 15, 개정 2016. 5. 27> ③ 시장이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 대행 계약 및 협약(이하 “대행계약”이라 한다)은 시장과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가 직접 체결하여야 하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폐기물의 처리 대행비용을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15> ④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와 체결하는 대행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12. 15> 1. 대행구역 및 처리대상 폐기물 2. 대행기간 3. 대행수수료 4. 수집·운반인력 및 장비 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6. 대행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7. 법 제 27조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 시 대행 방법 y 비용 부담 등에 관한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 선정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시급하게 업체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신설 2017. 8. 7> 1. 법 제14조제 8항제2호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대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2. 부도·파산 등으로 인해 계약기간중 대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⑥ 대행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l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실적 평가결과가 우수한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와는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17. 8. 7> ⑦ 시장은 제 3항에 따라 지급하는 대행비용 중에서 인건비성 경비의 적정지급 여부를 확인하여 정산하고, 인건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경우에는 경고·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17. 8. 7> ⑧ 시장은 대행업체 근로자의 임금 지급여부 확인을 위해 대행업체에 급여통장 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7. 8. 7> ⑨ 시장은 대행업체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대행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7. 8. 7> 【행정심판법】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제21조(법원에의 통보)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2.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폐기물중간재활용업 허가증,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조건, 사전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종료 알림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로 XXX에 소재하여 “○○○산업”이란 상호로 2014. 12. 19.부터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피청구인이 2014. 12. 19. 발급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허가증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8411"></img> 다)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조건(○○○산업)에 따르면, “3. 처리대상 폐기물은 폐지, 고철, 폐유리병, 폐합성수지포장재, 폐섬유에 한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2항의 표 5의2 폐기물의 재활용기준 및 구체적인 재활용방법상의 폐기물 처리공정이외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15. 10. 19. 다음과 같이 영업대상 폐기물변경 허가 받았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8409"></img>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변경신고 미이행(영업대상 외 폐기물 취급)을 이유로, 2018. 11. 26.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18. 12. 28. 영업정지 1개월(2019. 1. 8.~2. 7.) 처분하였다. 바) 청구인은 의견 제출 기한 내인 2018. 12. 11. 200만원에서 20% 감경된 160만원의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였다. 사) 한편, 피청구인은 2018. 3. 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사유인 변경신고 미이행을 사유로 경고 처분하였다.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변경에 대하여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27조제2항제10호,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 [별표 21]에 의하면 2차 위반 시 행정처분의 기준은 영업정지 1개월이다. 한편 「행정심판법」 제3조에서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서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 및 제21조에 의하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하여 가) 먼저 이 사건 심판 청구 중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행정심판법」 제3조에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서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20조, 제21조, 제25조에서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관할법원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피청구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관할법원에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①사업장일반폐기물 재활용업으로 허가를 얻었으므로 「○○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처리가 가능하고 ②청구인이 처리한 폐가전제품은 위 조례에 의하여 신고 없이도 취급할 수 있으며 ③청구인이 취급한 폐가전제품은 몰래 반입된 것이거나 경제적 이득 없이 폐가전제품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거나 아파트 측으로부터 일괄수거하라는 요구에 응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에는 사업장일반폐기물 재활용업자에게 생활폐기물처리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없고, 오히려 대행계약 및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위와 같은 대행계약이나 협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는 점 ②청구인이 허가를 득한 것은 폐지, 고철, 폐유리병, 폐합성수지포장재, 폐섬유, 폐의류, 폐가방, 폐신발로 폐가전제품에 관한 허가를 득한 사실은 없는 점 ③청구인이 폐가전제품에 관한 취급허가를 얻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몰래 반입되었다거나 경제적 이익 없이 위탁처리하였다거나 아파트 측의 요구에 응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하다거나 재량을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은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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