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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폐기물관리법위반 영업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OO시 OO면 OOO길 O에서 폐합성수지(PE, PP) 폐기물을 압출·용융하여 재생원료를 생산하는‘OOOO’라는 상호의 폐기물재활용업체(이하‘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18. 5. 29. 이 사건 사업장을 점검한 후 악취오염도 시료를 채취하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였는데, 부지경계선의 악취오염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2018. 7. 10. 청구인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를 위반한 사유로 같은 법 제27조 및 제68조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 및 과태료 500만 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 경위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면 OOO길 O에서 2010. 6. 24.부터“OOOO”라는 상호로 폐비닐재활용 생산업체를 사업등록하여 약 7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7. 7. 3. 폐기물의 재활용원칙 및 준수사항위반(1차)으로 1개월 행정처분을 받은 후 금번 2018. 5. 29. 폐기물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였다는 이유로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제1호를 근거하여 행정처분 2차 적용 청구인에게 2018. 7. 10. 영업정지 3개월(2018. 9. 1.~2018. 11. 30.)과 과태료(500만 원)을 부과하였다. 2) 처분의 부당성 가) 청구인은 OOOO를 운영하면서 폐기물의 재활용원칙 및 준수사항을 지키는 노력을 해왔고 2017. 1. 악취가 덜해 좋다고 하여 본인 스스로 5,000만 원을 들여 기존의 활성탄집진시설을 세정식시설로 바꿔 방지시설을 하였다. 나) 그런데 2017. 5. 6. 4:30경 새로 설치했던 집진기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집진기가 반소되었고 건물 일부가 전소된 후 어렵게 공장의 화재현장을 정리하고 다시 세정식집진시설을 5,800만 원에 공사하기 위하여 주문해 놓은 상태에서 마을 이장님께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말씀드리고 2017. 5. 27.~28.경 기존의 상태로 시운전을 했던 일이 민원이 제기되어 2017. 6. 5. OO시청으로부터 폐기물의 재활용원칙 및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였다는 이유로 처분을 받은 후 앞에서와 같이 주문해 놓았던 세정식집진시설을 2017. 6. 8.(적발 후 3일 만에) 다시 설치하여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였다. 다) 그런데 2018. 5. 29. 악취오염도 측정결과가 2017. 7. 3.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과 병합되어 2차 위반으로 적용 처리되었는데 피청구인이 한 행정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제반경위와 과정을 고려치 않고 한 재량권을 크게 벗어난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다. 라) 청구인이 기간 중 시설보완을 수회에 걸쳐 OO시청에서 하라는 대로 성실히 이행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상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자가 있어 이 처분에 이르렀는데 2017. 7. 25. 한국종합공해시험연구소에 위탁하여 측정받은 결과는 관련기준 15에 5가 나타났으며 동년 10. 11. 다시 한국종합공해시험연구소에 의뢰하여 측정받았던바 복합악취 관련기준 500에 448이 나왔다. 마) 그런데 피청구인이 2018. 5. 29. 악취시료채취의 결과는 법적기준이 15 이하인데 나타난 결과는 30이 나왔는데 이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악취측정이라 할 수 없는 것으로 따라서 수긍할 수 없다. 바) 회사직원들이 일부 음식찌꺼기를 혼합처리한 점도 있었지만 우리 OOOO는 약 1미터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 축사(우사) 4개동이 있는 실정으로 위 축사에서 악취가 날 수도 있는데 모든 악취를 우리 공장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 적용한 것은 형평성 없는 가혹한 처분으로 이 또한 객관적 판단이라 수긍하기 어렵다. 사) 또한 지금까지 기계가 가동중일 때만 시료를 채취하였는데 기계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시료채취를 하여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따라서 정지상태에서 시료채취를 해야 하며 집진기시료채취오염도의 법적 기준이 500인데 우리 공장의 검사 결과가 300이 나왔다면 이는 주변에 존재하는 오염이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할 것이다. 아)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O 공장 뒤편에는 대규모 축사가 있다. 따라서 공장 뒤편에 있는 축사에서 나오는 악취 및 비산먼지가 심각한데 모든 악취의 원인이 우리 OOOO에서 나타난 것으로 적용함은 주변환경을 전혀 고려치 않고 한 것으로 부당한 것이다. 3) 결론 청구인은 현재 최악의 어려운 회사운영으로 고통 받고 있다. 정부의 1회용 폐기물 사용제재로 인하여 생산물량이 거의 나가지 않아 재고가 넘쳐있는 상태에 있다. 청구인은 26년째 재활용생산업을 해온 자로 OO시에서 8년째 공장을 운영해 오는 동안 주변의 똘똘 뭉친 악덕 민원인들의 수없는 민원제기로 인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현장확인 점검을 수회 받았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었으며 폐기물 재활용원칙 및 준수사항을 지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준수해 왔다. 살핀 바와 같은 처분발생 경위와 원인 및 배경, 주변축사 등에서 발생하는 오염 및 악취 등을 일체 고려치 않고 청구인의 공장만 적용한 피청구인의 주관적인 측정에 의한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취소하거나 최소한 감경해 주기 바란다. 【보충서면】 4) 피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가) 피청구인 주장 중 나)항 피청구인이 시료채취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국제공인시험기관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것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했다지만 2010. 7. 1.부터 현재까지 OOOO에서는 동일한 재료와 같은 공정으로 작업을 해왔는데 2017. 7. 20. 측정 시에는 3이 나왔고 1주일 후인 2017. 7. 26. 측정 시에는 30이 나타났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 먼지와 악취에 대하여 주변 사람들이나 공장 방문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축사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고 해왔고 현재도 동일하게 느끼고 있다. 따라서 측정 편차가 1주일 만에 크게 차이가 나타난 것은 OOOO의 악취가 아닌 다른 원인이라 아니할 수 없다. 나) 다)항 (3), (4)에 대하여 OOOO 악취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 폐기물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라 청구인은 이를 막기 위하여 세정식 집진시설을 새로 설치하였다. 피청구인이 출입문과 창문을 밀폐한 후 폐기물 처리를 하라 함은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너무나 가혹한 행정처분이며 이는 탁상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30여 년 동안 폐기물처리영업을 해오면서 국내 수많은 재생공장들이 피청구인이 요구한 대로 밀폐된 채 작업하는 곳은 보지도 못하였으며 듣지도 못하였다. 작업 공정상 재료의 반입·반출을 수시로 해야 하고 그때마다 지게차를 시용하므로 밀폐공간을 유지할 수 없다. 5) 결론 앞에서와 같이 피청구인의 조치 명령은 재생공장의 제반공정을 전혀 고려치 않고 내린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다. 청구인의 공장에서 나타난 악취는 거듭 주장하건데 주변의 축사 등에서 나오는 악취가 적용된 것으로 결코 청구인 공장의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만이 아니다. 청구인은 폐기물재활용원칙 준수사항을 지키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보강하고 있다. 청구인에게 내린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하여 위 모든 사항을 깊이 감안하여 감경·선처해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가) 청구인은 OO시 OO면 OOO길 O에서 폐합성수지(PE, PP) 폐기물을 반입하여 압출·용융 후 재생원료를 생산하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OOOO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18. 5. 29. 악취가 심하게 발생한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이 사건 사업장을 점검하게 되었으며, 점검 후 악취오염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복합악취 시료를 채취하여 2018. 5. 30.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악취오염도 검사 의뢰를 하였다. 다) 악취오염도 검사 결과, 부지경계선 악취오염도가 희석배수 30으로 악취 배출허용기준 희석배수 15 이하를 2배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8. 6. 8.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제1호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 3개월) 및 과태료(5백만 원)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8. 6. 27. 피청구인에게 배출구의 악취오염도는 법적 기준 이내로 적정하였는데, 부지경계선의 악취오염도가 기준을 초과한 것은 이 사건 사업장이 아닌 축사 등 외부요인으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취소할만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2018. 7. 10. 영업정지 3개월 및 과태료 5백만 원 부과처분을 하게 된 것이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청구인은 2017. 5. 6. 발생한 화재로 인해 집진시설이 파손된 상태로 시운전을 하다가 민원이 제기되어 2017. 6. 5. 피청구인에게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위반으로 적발되어 2017. 7. 3.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2018. 5. 29. 악취오염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기존 행정처분과 병합하여 2차 위반으로 적용한 것은 제반 경위와 과정을 고려하지 않은 처분으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크게 벗어난 처분이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다. 나) 또한 청구인은 2017. 7. 25. 한국종합공해시험연구소에 의뢰하여 측정한 부지경계선의 악취오염도 결과는 희석배수 5로 법적 기준(희석배수 15 이하)을 준수하였으며, 2017. 10. 11. 한국종합공해시험연구소에서 측정한 배출구의 악취오염도는 희석배수 448로 법적 기준(희석배수 500 이하)을 준수하였으나, 2018. 5. 29. 악취오염도 검사 결과가 희석배수 30으로 법적 기준(희석배수 15 이하)을 초과한 것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악취 측정이라 할 수 없어 수긍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1미터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 축사(우사)가 있어 축사에서도 악취가 날 수 있으며, 2018. 5. 29. 악취오염도 검사 결과가 배출구는 법적 기준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부지경계선만 초과하였다는 것은 주변에 다른 악취 원인이 있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악취의 원인을 이 사건 사업장으로 판단하는 것은 주변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가) 2차 위반 적용이 제반 경위와 과정을 고려하지 않은 재량권을 벗어난 처분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행정처분의기준)에는‘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차수의 산정은 행정처분하고자 하는 해당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의 횟수를 합산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위반행위와 동일한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제1호 위반으로 2017. 7. 3.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2) 그렇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차수를 2차로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제반 경위와 과정을 고려치 않은 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관련 법률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잘못된 주장이라 할 것이다. 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악취 측정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1) 청구인은 한국종합공해시험연구소에서 2차례(2017. 7. 25., 10. 11.) 악취 측정한 결과 법적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왔는데, 피청구인이 2018. 5. 29. 측정한 결과가 법적 기준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악취 측정이 아니라는 말도 되지 않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어떠한 이유로 객관적·과학적이지 못한 것인지 설명하지 않은 채 단순히 본인이 스스로 의뢰하여 측정하였을 때에는 법적 기준 이내로 적합하였으니까 그 외의 검사 결과는 믿지 못하겠다는 것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다. (3) 피청구인은 단순히 악취 시료를 채취한 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하였을 뿐이며, 검사는 국제 공인 시험기관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공신력이 있는 검사기관을 모욕하는 주장이라 할 것이다. (4) 참고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악취오염도 측정은 2017년 이후 총 13회 실시하여 이 중 50%가 넘는 총 7회나 악취오염도가 법적 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있으며, 이 모든 결과를 부정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다. 다) 주변에 다른 악취 원인이 있음에도 주변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악취의 원인을 이 사건 사업장으로 판단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1미터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 축사(우사)가 있어 축사에서도 악취가 발생할 수 있으며, 2018. 5. 29. 악취오염도 검사 결과가 배출구는 법적 기준 이내이나 부지경계선만 초과한 것은 다른 악취 원인이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 주장대로 축사의 악취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축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이 사건 사업장 정문에서 악취 시료를 채취하여 그 영향을 최소화하였으며, 축사 악취로 인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객관적으로 전혀 증빙되지 않는 주장이다. (3)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의 가장 큰 원인은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며, 청구인은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새로운 방지시설(세정식 집진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악취 오염물질이 제대로 포집되지 않고 개방된 문이나 창문으로 새어나가는 문제점이 있다. (4)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출입문과 창문을 밀폐한 후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수차례 행정지도 및 악취 개선 조치명령을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부지경계선의 악취오염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이다. (5) 그렇기 때문에 축사의 악취로 인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 등이 없는 한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다. 4) 결론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명백한 법률위반에 대하여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2018. 7. 10.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한 것으로 청구인의 청구는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 1. 비산먼지, 악취가 발생하거나 휘발성유기화합물, 대기오염물질 등이 배출되어 생활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할 것 2. 침출수(浸出水)나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유출되어 토양, 수생태계 또는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아니할 것 3. 소음 또는 진동이 발생하여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할 것 4.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제거하거나 안정화하여 재활용제품이나 원료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람이나 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5.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의 기준을 준수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오염 예방 및 저감방법의 종류와 정도, 폐기물의 취급 기준과 방법 등의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2.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제60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자(제65조제1호와 제66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준수사항 등) ⑤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5의4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847"></img> 제83조(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60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②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1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수 있다. 1.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그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이 없거나 미미하여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2.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신속히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 3.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849"></img>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배출허용기준)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악취의 배출허용기준과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845"></img> 【행정심판법】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제21조(법원에의 통보)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2.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행정청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다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수인 가운데 1인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를 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악취오염도 검사결과,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OO시 OO면 OOO길 O에서 폐합성수지(PE, PP) 폐기물을 압출·용융하여 재생원료를 생산하는‘OOOO’라는 상호의 폐기물재활용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8. 4. 26.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악취가 심하게 발생한다는 민원에 따라 현장을 점검 후 복합악취 오염도 시료를 채취하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 부지경계선의 악취오염도가 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 15 이하)을 초과하여 청구인에게 악취개선 조치명령을 하였는데, 2018. 5. 29. 다시 민원이 접수되어 현장 확인 및 악취오염도 검사를 한 결과 부지경계선의 악취오염도가 희석배수 30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7. 6. 1.~2018. 5. 29. 이 사건 사업장의 악취를 총 13회 측정하였는데, 이 중 악취오염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적이 7번이었고 이에 대한 조치로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처분(1회), 개선권고(3회), 개선 조치명령(2회) 등을 한 바 있다. 라) 청구인은 2017. 7. 3.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한 사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마) 이에 피청구인은 2018. 6. 8.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을 사전통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내부 검토한 결과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2018. 7. 10. 청구인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한 사유로 같은 법 제27조 및 제68조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 및 과태료 500만 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2)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의하면 비산먼지, 악취가 발생하거나 휘발성유기화합물, 대기오염물질 등이 배출되어 생활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5항 [별표 5의4]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의 준수사항에 의하면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악취예방 및 저감의 정도는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악취 배출허용기준 이내이다. 같은 법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에는 제27조에 의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고, 제68조에 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 [별표 21]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업자가 법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로서 그 밖의 재활용의 원칙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처분·보관·수집·운반 기준 및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외의 경우) 행정처분기준은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이다. 한편 「행정심판법」 제3조에서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서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 및 제21조에 의하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영업정지 처분과 과태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각 처분에 대하여 따로 살펴본다. 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기존 행정처분과 병합하여 2차 위반으로 적용한 것은 제반 경위와 과정을 고려하지 않은 처분으로 재량권을 크게 벗어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폐기물관리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 및 별표 21에 의하면, 행정처분하고자 하는 해당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의 횟수를 합산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에서 위반행위로 문제되고 있는 악취발생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제1항 위반이고, 청구인이 2017. 7. 3.에 받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 위반행위 역시 악취오염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는 것으로서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제1항 위반으로 같은 위반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이를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으로 보아 횟수를 합산한 것은 정당하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2018. 5. 29. 악취오염도 검사결과 배출구는 법적 기준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부지경계선만 법적 기준을 초과하였다는 것은 주변에 다른 악취원인이 있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악취 원인을 이 사건 사업장으로 판단하는 것은 주변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복합악취의 시료를 채취한 방법이나 그에 적용한 시험방법에 위법이 있었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부지경계선의 악취의 원인을 이 사건 사업장이 아닌 인근 축사로 인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결과를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이러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는바, 단순히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악취오염의 원인을 이 사건 사업장이 아닌 축사 등 다른 외부요인에 의한 것으로 곧바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2018 7. 10.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여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피청구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관할법원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인바, 이러한 불복절차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과태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고, 영업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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