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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위반 영업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10. 10.부터 2018. 1. 15.까지 청구인 소속의 허가받은 수집·운반 차량으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한 사실 및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8. 8. 23. 청구인에게 위 부적정 운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1개월 및 과태료 500만원을, 위 미입력행위에 대하여 경고 및 과태료 500만원을 각 통지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시 OO읍 OOO로OOO번길 OO(OOO호)에 사무소를 두고 총 13대의 차량으로 전국 단위로 사업을 영위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다. 청구인에게 소속된 경기OOOOOOO 차량의 현물출자자(지입차주)는 청구외 송○○(이하 ‘차주 1’이라 한다)이고, 경기OOOOOOO 차량의 현물출자자(지입차주)는 청구외 황○○(이하 ‘차주 2’라 한다)이다. 위 차주 1, 2는 2017. 9. 25. 위 두 차량으로 ㈜OOO과 월 950만원의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주)OOO의 운반 지시로 2017. 10. 10.부터 2018. 1. 15.까지 OO OO시 소재 ‘OOO OO(현 OOOOO)’이라는 회사에서 발생한 폐합성수지 및 폐비닐을 적정하게 처분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인 OO OO군 OO읍 OO로 OO 소재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인 (유)OOOOO의 사업장까지 운반하고, 전자정보프로그램에 해당 폐기물의 인수사항을 입력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2) 차주 1, 2는 소속만 청구인에게 되어 있을뿐 독립된 소유자겸 운전자로서 수익을 창출하는 경영주체로서, 이 사건 행위도 청구인에게 아무런 협의나 통보없이 한 것이어서 청구인이 관리·감독하는데 한계가 있다. 한편 차주 1, 2는 (주)OOO의 대표 기OO에게 속아 이 사건에 이르렀고, 확인해보니 현재까지 용역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인지의 확인은 (주)OOO이 해야 하는 것이지 차주 1, 2에게 확인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인 (유)OOOOO는 외관상 재활용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차주 1, 2로서는 적법한 시설로 인지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며, 허가 유무를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즉, 차주 1, 2는 (주)지새움으로부터 매월 용역비를 받는 계약을 체결한 자에 불과한 것이다. 3) 청구인은 2013. 4. 24.부터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영위하여 왔는데, 이 사건 이전까지 단 한차례의 위법행위도 없었다는 점을 참작해주기 바란다. 또한 이 사건 위반 차량 2대로 인하여 나머지 11대의 차량이 모두 영업정지를 당하게 되는 바, 이는 소속된 차주와 직원 13명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고, 청구인 회사는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는 점도 고려해주기 바란다. 위반차량 2대에 한하여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거나 최대한 선처되기를 희망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 또한 이 사건 처분에 이른 법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이 최초의 법위반이라는 이유로 선처를 구하고 있으나, 폐기물관리법은 법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처벌하고 있어 이 사건의 경우 1회에 해당하는 처분을 내린 것이므로 선처사유가 될 수 없다. 청구인은 차주 1, 2가 독립된 경영체여서 법위반행위의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나,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차량의 감차 등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했어야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할 수 있는 장소인지 확인할 의무는 배출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전국 단위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로서 마땅히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할 수 있는 장소인지를 확인한 후 운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인은 법위반 차량 2대에 한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해달라고 주장하나, 영업정지라 함은 폐기물의 반입, 처리, 신규계약 등 일체의 영업행위를 정지하는 것을 말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규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은 모든 행위자에게 동등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인 바, 청구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처분이 감경된다면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질 것이다. 이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①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0. 7. 23., 2015. 7. 20.>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③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폐기물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2.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3.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 제60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자(제65조제1호와 제66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의5.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입력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입력한 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단서 생략)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사업장폐기물의 인계·인수) ②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의 입력 방법과 절차는 별표 6과 같다. 제83조(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60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②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1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수 있다. 1.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그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이 없거나 미미하여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2.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신속히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 3.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별표 6] 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의 입력방법 및 절차(제20조제2항 관련) 3.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는 인계ㆍ인수하는 폐기물의 종류와 양 등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나. 운반자는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전달받은 인계번호를 확인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임시보관장소를 경유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처리자에게 인계한 후 2일 이내에 입력하여야 한다. [별표 21] 행정처분기준(제8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차수의 산정은 행정처분하고자 하는 해당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 이전 최근 1년[제2호나목7)과 제2호다목6)의 경우에는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의 횟수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다.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565"></img>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별표 1]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제9조제2항 관련) 자원순환과 <개정 2009.4.21., 2012.5.11.,2017.11.13.>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567"></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운송용역 계약서, 범죄인지 통보서, 처분의 사전통지, 확인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OO시 OO읍 OOO로OOO번길 OO, OOO호에 사무소를 두고 총 13대의 차량으로 전국 단위로 사업을 영위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다. 청구인에게 소속된 경기OOOOOOO 차량의 현물출자자(지입차주)는 청구외 송○○(차주 1)이고, 경기OOOOOOO 차량의 현물출자자(지입차주)는 청구외 황○○(차주 2)이다. 나) 청구인에게 소속된 차주1, 2는 2017. 9. 25. 위 경기OOOOOOO 차량 및 경기OOOOOOO 차량으로 (주)OOO과 월 950만원의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주)OOO의 운반 지시로 2017. 10. 10.부터 2018. 1. 15.까지 OO OO시 소재 ‘OOO OO(현 OOOOO)’이라는 회사에서 발생한 폐합성수지 및 폐비닐을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인 OO OO군 OO읍 OO로 OO 소재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인 (유)OOOOO의 사업장까지 운반하고, 전자정보프로그램에 해당 폐기물의 운반사항을 입력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8. 8. 23. 위 부적정 운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1개월 및 과태료 500만원을, 미입력행위에 대하여 경고 및 과태료 500만원을 각 통보하였다. 2)「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을 준수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별표 6]에 의하면 사업장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할 때마다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전달받은 인계번호를 확인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2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 [별표 21]에 의하면 폐기물을 적정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한 자는 최초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을, 폐기물을 운반한 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 최초 위반시 경고를 각 받게된다. 3) 청구인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할 수 있는 장소인지 여부는 폐기물 배출자가 확인해야 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각 차주를 관리, 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 이 사건 법위반 사실 이전에 위법행위를 한 바 없고 이 사건 각 차량으로 인해 전체의 차량의 영업정지를 당할 경우 영업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먼저 경고조치의 처분성에 관하여 살펴보면, 경고조치의 근거가 되는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제6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 [별표 21]에 따르면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의 경우 경고, 2차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3개월, 4차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6개월과 같이 경고 후 위반행위 마다 가중 제재처분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차후 다른 제재처분을 받을 때 감경사유로 적용될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게 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한 점이 있는지 살펴보면, 청구인의 주장 및 각 당사자가 제출한 서증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전국 단위의 폐기물 수집, 운반업에 종사하는 자로, 당연히 해당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에 운반되는지 확인하고 폐기물의 인계, 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폐기물 배출자가 이를 확인하거나 이행하였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각 차주가 지입차주로 사실상 독립한 경영주체로 이 사건 법위반 사실에 대해 관리, 감독이 어렵다고 하나, 청구인에 대한 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 조건 등에 비추어 보아, 그러한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과 같은 법위반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면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결국, 피청구인이 위와 같이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부당한 점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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