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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폐기물관리법위반 영업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시 ○○구 ○○면 ○○로 ○○○번길 ○○(이하‘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소재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피청구인은 2020. 2. 7. 검은 연기와 악취가 난다는 인근 주민의 민원신고가 접수되어 현장확인 결과, 청구인이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였을 뿐만 아니라,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 처리시설(용융시설 18.5㎾ × 1대)을 운영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0. 2. 7. 청구인에게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11항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사전 통지 후, 의견청취를 거쳐 같은 해 3. 18. 영업정지 1개월 및 영업정지 6개월 처분(처분기간 : 2020. 6. 1. ~ 2020. 12. 28., 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운영하는 용융 2개 라인(1개 라인 구성 : 75㎾ 1대, 56.2㎾ 1대, 37.5㎾ 1대) 중 1개 라인은 기계설비의 노화로 수리 기간 동안 가동을 하지 않고 나머지 1개 라인만을 가동하였으나, 2020. 2. 5. 가동 중인 1개 라인 중 37.5㎾ 1대의 모터가 고장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협력업체인 ○○○○산업의 조언으로 고장난 기계의 인버터와 같은 용량이 아닌 인버터보다 작은 용량의 모터를 사용해야 고장이 없다는 말과 함께 ○○○○산업이 여유분으로 보유중인 18.5㎾ 모터를 빌려주며 테스트를 해 보라고 하였고, 청구인은 37.5㎾ 기계에 빌려온 18.5㎾ 모터로 교체하여 시험운행 중 2020. 2. 7. 피청구인에게 미신고 시설물 설치 등으로 적발 및 사전처분 통지를 받게 되었다. 2) 사건발생 경위 피청구인은 2020. 2. 7. 청구인의 사업장에서‘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에 따라 허가받은 폐기물 보관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가설건축물 및 사업장 마당에 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는 사실이 있으며, 또한 허가받지 않은 용융시설(18.5㎾) 1대를 설치하여 발포PE를 처리하면서 별도의 폐기물처리법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25조 제11항을 적용하여 준수사항 위반(폐기물을 허가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지 않음) 및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미이행의 위반행위로, 영업정지 1개월(준수사항 위반) 및 영업정지 6개월(변경허가 미이행)의 각 처분을 하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 준수사항 위반(폐기물을 허가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지 않음)으로 인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적발 당시 일부 폐기물이 사업장 옥외장소에 놓여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의 사업허가 내용인‘폐기물 200톤을 420.7㎡(11m ×15m×2.55m)의 공간에 보관하도록 하는 허가는 그 무게에 따른 처리에는 허가 내용에 위반할 여지가 없으나 청구인이 처리하는 폐기물인 PE, PP의 특성상 부피를 많이 차지하는 자재들로, 이 사건 적발 당시 청구인은 다른 폐기물을 용융하기 위하여 일부 자재들(적발 당시의 자재)을 이동 중에 있었고, 그 이동한 자재들을 소각장으로 보내기 위해 폐기물 운반 트럭에 적재가 용이한 옥외장소에 일시적으로 보관한 것[[[FOOTNOTE]]]2[[[FOOTNOTE]]]과 PE, PP의 부피를 줄이는 과정에 있는 중간 가공물을 잠시 보관한 것으로 허가받은 사항을 위반하려거나 영구적으로 외부에 보관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 대하여 재고해 주기 바란다.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미이행으로 인한 영업정지 6개월 처분에 대하여 위 법 제25조 제11항은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열거하는데, 법 제48조 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배기량, 2. 캠축타이밍, 점화타이밍 및 분사타이밍, 3. 차대동력계 시험차량에서 동력전달장치의 변속비·감속비, 공차 중량(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촉매장치의 성분, 함량, 부착 위치 및 용량, 5. 증발가스 관련 연료탱크의 재질 및 제어장치, 6. 최대출력 또는 최대출력 시 회전수, 7. 흡배기밸브 또는 포트의 위치, 8.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각 법의 각 조항들의 취지는 폐기물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가 배출방지장치의 적절한 여과조치 없이 대기로 방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러한 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장치의 관리에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한편,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은 대기배출방지 시설이‘면제’된 허가시설로, 이는 ① 이 사건의 모든 설비(2개 라인 6개 설비)를 동시에 작동시킨다고 하여도 배출가스에 위반될 여지가 없다는 점, ② 청구인이 일시적으로 교체한 모터(18㎾)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③ 청구인이 일시적으로 교체한 모터는 기존 인버터의 용량(37.5㎾)보다 작은 것으로 설사 대기배출가스가 발생한다고 하여도 허가받은 사항보다 적을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시험 운행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교체한 행위는 배출가스 방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미이행으로 인한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의 사업은 재활용 자재의 중국 수출이 매출의 주요 부분을 감당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유행하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중국 수출길이 막혀 사업장 내 2개 라인 중 1개 라인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나마 가동 중이던 설비마저 고장이 발생하여 어려운 사정에 있다. 청구인의 주장은 앞서 부당함을 주장한 내용과 같은 것이나,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4(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제1항 제1호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같은 조 제1항은 납부기한 전에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유추 적용하여 볼 때, 설사 청구인의 항변이 모두 이유없다고 하여도 현 시점의 사태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을 발생한 경우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들의 처분(특히 중첩되는 가중 처분)은 단순히 영업정지가 아니라 사실상 폐업처분 내지 허가취소 처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법이 규정하는 절차를 위반하고,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사실상 폐업처분 내지 허가 취소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성 가) 청구인의 주장을 요약해 보면, 청구인이 처리하는 폐기물은 부피를 많이 차지하고, 폐기물을 용융하기 위하여 일부 자재를 운반에 용이한 옥외 장소에 일시적으로 보관하였을 뿐, PE, PP의 부피를 줄인 중간 가공물을 잠시 보관한 것으로 허가사항을 위반하려거나 영구적으로 외부에 보관할 의도는 없었으며, 대기배출가스의 위반이 없어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미이행으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은 부당하며, 이 사건 처분의 감경을 요구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폐기물의 처리 및 운반에 용이하도록 일시적으로 폐기물을 외부에 보관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청구인은 폐기물 보관시설을 일반건축물(가로 11m, 세로 15m, 높이 2.5m) 내 보관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허가받은 폐기물 보관시설 외의 장소인 사업장 부지 내 야외와 별도의 가설건축물 내에 보관하여 영업정지 1개월이 처분된 사항으로 (2) 처리하는 폐기물의 특성상 부피를 많이 차지한다고 주장하나, 폐기물처리업 허가 당시 폐기물 비중을 0.4752를 적용하여 폐기물 허용 보관량 및 보관시설을 산정된 것으로 허용보관량(200톤)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허가 받은 보관장소(420.75㎥)를 벗어나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3) 또한, 허가받은 재활용 공정은 폐기물 입고 후 용융(압출)을 거쳐 냉각·절단 후 플라스틱 재생원료(펠릿)을 생산하는 공정으로 청구인이 임의로 중간가공폐기물을 발생시켜 외부에 보관할 이유가 없으며, 이는 허가받은 재활용 공정과는 다른 방법으로 폐기물 처리를 한 것으로 보아 또 다른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로 볼 수 있다. 다) 대기배출가스의 위반이 없어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미이행으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청구인의 두 번째 위반사항은 피청구인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처리시설(용융시설 18.5㎾×1대)을 임의로 설치·운영하여 적발된 사항으로, (2)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동차 제작차에 대한 대기배출가스의 발생여부는 이번 사건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 재활용시설 18.5㎾×1대를 신규로 설치·운영하여 영업정지 6개월을 처분한 사항이다. (3) 또한, 청구인은 시설 고장을 이유로 임의의 방법으로 모터를 교체하여 시험운전을 했다고 주장한, 이 또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허가를 받지 않고 용융시설 설치·운영한 것을 자인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 이 사건 처분의 감경 요구 주장에 대하여 (1) 청구인이 감경을 주장하는 근거로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4를 들고 있으나, 이 법은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를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한 배출부과금과 관련된 법으로, 피청구인의 처분과 관련이 없는 법이다. 청구인은 2020. 5. 18. 현재에도 허가받은 폐기물 보관시설이 아닌 사업장 부지 내 야외 및 가설건축물에 발포 폐기물을 다량 보관하고 있어, 우천 시 폐기물 유출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며, (2) 청구인의 사업장 주변에서 지속적인 악취 및 매연으로 인한 피해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등 행정처분을 감경할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고 영업하면서, 폐기물을 허가 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변경허가 절차 없이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신설하여 운영한 사실에 대한 영업정지 1개월 및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은 적법하게 처분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기에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시행 2019. 10. 17.] [법률 제16318호, 2019. 4. 16., 일부개정]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⑨ 폐기물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5. 1. 20.>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할 것 ⑪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5. 7. 20.>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3., 2015. 1. 20., 2015. 7. 20., 2017. 4. 18., 2019. 4. 16.> 8.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0. 제25조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제60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9. 12. 20.] [환경부령 제833호, 2019. 12. 20., 타법개정] 제29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① 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8. 4., 2011. 9. 27., 2012. 9. 24., 2012. 12. 12., 2013. 7. 19., 2016. 7. 21., 2018. 12. 31.>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가.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변경(제3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폐기물 재활용 유형의 변경(제33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폐기물 재활용시설 소재지의 변경 라. 운반차량(임시차량은 제외한다)의 증차 마.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신설 바.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증설, 개ㆍ보수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재활용 용량의 100분의 30 이상(금속을 회수하는 최종재활용업 또는 종합재활용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 사. 주요 설비의 변경. 다만, 다음 1) 및 2)의 경우만 해당한다. 1)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구조 변경으로 인하여 별표 9 제3호마목13)ㆍ14) 또는 사목 11)ㆍ12)에 따른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2)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경우 아. 허용보관량의 변경 제83조(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60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②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1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1.> 1.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그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이 없거나 미미하여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2.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신속히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 3.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145"></img> 【○○○ 사무위임 조례】[시행 2019. 10. 1.] [제6339호, 2019. 10. 1., 일부개정] 제9조(위임사무) ②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황해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사무로서 제3항 별표 3에 따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④ 별표 1, 별표 2, 별표 3에서 허가ㆍ인가ㆍ신고ㆍ등록ㆍ면허ㆍ검사ㆍ명령ㆍ감독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별표 2]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제9조제2항 관련) □ 환경국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143"></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 ○○시 ○○구 ○○면 ○○로 ○○○번길 ○○에 소재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2019. 9. 26. 피청구인에게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았으며, 그 허가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147"></img> 나) 피청구인은 2020. 2. 7. 민원신고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 청구인이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였고,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 처리시설(용융시설 18.5㎾×1대)을 운영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한 사실이 확인되어, 같은 날 청구인에게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 같은 조 제11항 위반을 이유로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같은 해 2. 28. 피청구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0. 2. 25. 피청구인에게 대표자 변경신고를 하였는데, 당초 대표자는 청구 외 ○○○에서 ○○○으로 변경되었다. 라) 피청구인은 2020. 3. 18. 청구인에게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2020. 6. 1. ~ 2020. 6. 30.) 및 같은 조 제11항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6개월(2020. 7. 1. ~ 12. 28.) 처분을 하였다.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11항에 의하면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6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83조 [별표 21]에 의하면 같은 법 제25조 제9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데 1차 위반의 경우에는 1월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5조 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로서 폐기물처리업의 주된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소각전문의 경우 소각시설 등을 말한다)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1차 위반의 경우 6월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하여야 하고,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그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이 없거나 미미하여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제1호), 고의성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신속히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제2호),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제3호),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1]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은 부피를 많이 차지하고 폐기물을 용융하기 위하여 일부 자재를 운반에 용이한 옥외 장소에 일시적으로 보관하였고, PE, PP의 부피를 줄인 중간 가공물을 잠시 보관한 것으로 허가사항 위반이 아니며, 대기배출가스의 위반이 없었음에도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미이행으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은 사실상 폐업처분 내지 허가취소 처분에 해당되어 부당하기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하고 있다. 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에게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된다고 할 것(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례 참조)이다. 나) 먼저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의 위법·부당함에 관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과 제출된 확인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허가받은 폐기물 보관 장소가 있음에도 이 사건 사업장 부지 내 야외와 별도의 가설건축물 내에 보관한 것이 명백하기에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 위반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월 처분은 적법하기에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다음으로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의 위법·부당함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가동중인 1개 라인 중 37.5㎾ 1대의 모터 고장으로 인해, 협력업체에서 여유분으로 보유중인 18.5㎾ 모터를 빌려와 교체하여 시험운전 중 적발된 사정이 있기에 변경허가 미이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제3호 마목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폐기물재활용시설을 신설할 경우 변경허가를 득하여야 하고, 피청구인이 2019. 9. 26. 청구인에게 발급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허가증, 허가내역 및 허가조건을 보면‘허가를 득한 시설·장비 등의 기준은 항상 유지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신고)허가를 득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이 또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라) 마지막으로 이 사건 처분의 감경에 대하여 보면, 폐기물관리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 [별표 21]의 행정처분기준 일반기준에 의하면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어려운 사정은 일응 이해되나, 폐기물처리업은 공익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으로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할 공익목적이 우선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청구인이 위와 같이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부당한 점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각주】 1) 청구인은 2건의 처분에 대해 영업정지 7개월 처분으로 기재하였으나, 처분서에 의하면 2건의 처분(영업정지 1개월과 영업정지 6개월 처분)으로 확인되어 직권수정함 2) 청구인은 허가내역에 ‘수집·운반’ 차량이 없으므로, 폐기물 운반을 위해서는 외부 운반업체에 의뢰하여야 하는데, 폐기물운반을 위해 일단 차량이 들어온 후 폐기할 자재를 허가받은 보관 장소로부터 옮기는 것은 공간적인 제한사항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폐기물을 운반차량에 적재하기 위하여 건물 외부에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것은 부득이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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