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위반 영업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읍 ○○○○길 ○○-○○(이하‘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소재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운영하는 법인인데, 피청구인이 2020. 1. 17. 청구인의 이 사건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확인서를 징구하고 같은 해 1. 22. 청구인을 ○○○○경찰서에 고발하였다. 또한 피청구인은 2020. 1. 22. 청구인에게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사전 통지 후, 의견청취를 거쳐 같은 해 2. 11. 폐기물 처리명령 및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은 옥외 보관 중인 비성형고형연료(Solid Refuse Fuel[[[FOOTNOTE]]]1[[[FOOTNOTE]]], 이하‘SRF’라 한다) 2대 분량 42톤은 폐기물이 아닌 비성형고형연료로 분쇄가공한 제품으로써, 옥외에 임시보관 중 이었다. 피청구인은 배출 대기중인 SRF를 폐기물로 단정, 옥외 무단 보관으로 적발하고 행정조치 명령인 영업정지 3개월의 무거운 처분을 함에 있어 중소기업의 억울한 사정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행정조치 명령을 강행한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다. 2) 피청구인의 환경지도과에서 시정을 요구한 원료로 사용되는 재활용품 폐합성수지는 모두 배출하였으며, SRF는 당일 배차가 되지 않아 이튿날 열병합발전소로 납품하기로 되어 있어 임시 야적한 것이다. 그 외에도 재활용품과 40대 분량의 제품은 열병합발전소 등 배출계획에 따라 배출하고 있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환경지도과에서 지적한‘폐기물보관시설 외 보관한 위반사항’은 첨부된 SRF 사진처럼 폐기물이 아닌 제품을 보관한 것으로 바로 잡고자 한다. 3) 2020. 1. 22.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인하여 재활용품인 폐합성수지와 제조 후 보관 중인 SRF 제품이 전소되어 이제 막 출발하는 중소기업이 막대한 재산상 손해와 재기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화재잔재 처리와 관련하여, 2020. 1. 20. 피청구인의 환경지도과를 방문하여 담당주무관에게 처리계획을 같은 해 1. 28.까지 제출하기로 요청하였고, 1. 28.까지 30~ 40대 분량을 배출하면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청구인은 1. 21. 처리업체(수집·운반자 : ○○○○, 중간·최종처리업자 : ○○○○○)와 배출계약을 하고 배출하던 중 1. 22. 공장 화재로 인해 화재진압 등에 몰두하느라 경황이 없어 1. 28. 까지 배출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4) 그러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화재로 경황이 없는 사이 행정처분 예고장을 2020. 1. 29.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즉시 옥외 보관 위반이 아니고 피청구인이 적시한 내용은 폐기물이 아닌 SRF 비성형고형연료로서, 제품은 옥외에 보관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였고, 같은 해 2. 6.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위반사항은 옥외보관제품 약 40톤 이었으나, 피청구인은 화재로 인한 잔재물을 포함해서 보관량 모두를 처리하라는 이해할 수 없는 처리명령을 내린 것이다. 5) 옥외보관 위반일시는 같은 해 1. 17. 현 물품 이었는데, 1. 22. 화재로 인해 다량으로 발생한 화재 잔재물로 행정위반 대상이 아니고, 공장 화재 잔재물과 혼합된 재해물품으로 행정처분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되어 처분이 부당하기에 이의를 신청한다. 행정처분이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노력해서 자금계획과 처리계획을 제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민원을 핑계로 무조건 1개월 안에 처리를 다하라고 독촉하였고 거기에 맞는 처리계획을 작성·제시하라고 강요하여 을의 입장에서 처분계획서를 제출하였다. 6) 청구인은 화재 잔재물을 처리하기 위해 자금과 처리장을 찾아 최선을 다하던 중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재난 상황이 더해져서 정부는 사회적 격리와 대민접촉을 자재하라는 권고로 모든 국민이 자제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순조로운 업무처리가 어려운 상황을 피청구인도 잘 알 것이다. 위반사항이 있다면 행정처분을 인정하지만, 원인불명의 화재로 인해 공장전체가 전소되는 재난의 어려움을 겪은 신규회사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기는커녕 행정처리에 급급한 피청구인의 행정업무 처리에 이의를 제기하며 청구인은 선처를 호소하는 바이다. 7) 청구인의 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옥외보관 및 화재 잔재처리와 관련하여 일방적인 영업정지 3개월에 처함으로써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으며, 부당한 화재잔재 처리명령으로 인한 복구에 열중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폐업할 지경에 빠지게 된 억울한 사정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8)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은 행정처리서와는 무관한 화재 후 잔재이다. 행정처리원인이 된 보관장소 외의 보관은 2020. 1. 17. 이고 답변서에 제출된 사진은 2020. 1. 22. 화재 이후의 사진이다. 적발시에도 청구인 회사의 대표자 확인이 아닌 회사 경영에 잘알지 못하는 경리직원의 서명을 받아갔고, 그것을 자료로 행정처리명령을 내린 부분은 부당하다. 차후 이의신청을 했는데도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고, 사정은 전혀 받아주지 않았다. 이미 정하고 내린 처부는 부당하다. 적발 시 피청구인의 담당공무원도 나중에 다른 사람으로 교체(○○○ 주무관에서 ○○○ 주무관으로 변경)되었고, 화재의 사정을 잘 모르는 담당자 교체도 이해하기 어렵다. 9) 초기 청구인 회사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회사 문을 닫게 만드는 행정절차는 부당하다. 예기치 않은 화재로 불타고 있는 기간에도 행정기관에서는 행정처리에 집중해서 이런 처리명령을 한 것은 정말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과이다. 이 사건 처분으로 회사는 화재와 더불어 영업정지로 인해 이중고를 겪었고, 지금은 부도위기에 처해 있다. 5개월 이상 영업도 못했지만, 자금난으로 처리명령 이행을 전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철회를 간곡히 호소하는 바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시 ○○읍 ○○○○길 ○○-○○ 소재에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하는 회사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장을 2020. 1. 17. 점검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 규정을 위반하고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 아닌 장소에 보관하는 사실을 확인하여 위반확인서를 징구하고, 2020. 1. 22. 청구인을 ○○○○경찰서에 고발하였으며, 청구인에게 같은 해 1. 22.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 3개월) 및 폐기물 처리명령 처분사전 통지 후, 2020. 2. 11. 행정처분 2차(영업정지 3개월) 및 폐기물 처리명령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옥외 보관한 물품은 폐기물이 아닌 SRF 제품임에도, 피청구인이 폐기물로 단정하고 폐기물 보관시설 외 보관한 사항으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폐기물관리법 위반일시를 2020. 1. 17. 하였음에도, 위반일시 이후인 같은 해 1. 22. 청구인의 사업장에 발생된 화재로 인해 다량의 화재 잔재물이 발생하였고, 이는 공장 화재 잔재물과 혼합된 재해물품으로 폐기물 처리명령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화재 잔재물까지 처리하도록 명령한 것은 부당함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의 적법성 가) 폐기물이 아닌 비성형고형연료(SRF) 제품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19. 2. 25.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이다. (2) 청구인은 폐기물 보관장소를 가설건축물 2동에서 가설건축물 1동으로 변경하기 위해 2019. 10. 24. 피청구인에게 폐기물처리업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9. 11. 4. 폐기물처리업 기재사항 변경을 수리하였다. (3) 청구인이 주장하는 SRF는 청구인의 폐기물종합재활용업허가증 상의 폐기물 처리공정과 같이 원료인 폐기물을 재활용시설을 이용하여 파쇄 및 선별공정을 거쳐야 SRF가 된다. (4) 그러나 피청구인이 2020. 1. 17. 청구인의 사업장 점검당시 촬영한 사진을 보면 옥외에 파쇄 및 선별되지 않은 압축되어 있는 폐합성수지류 폐기물이 적치되어 있으며, 폐기물 보관시설이 아닌 가설건축물 3동에 파쇄되지 않은 폐기물이 보관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확인서를 징구한 것이며, 폐기물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화재 잔재물에 대해서도 폐기물 처리명령을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폐기물관리법 제39조의3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보관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20. 2. 11. 영업정지 3개월 처분과 동시에 사업장 내 적치된 폐기물을 같은 해 4. 17.까지 처리하도록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2020. 1. 22.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발생된 화재로 인해 공장건물, 폐기물 보관시설, 폐기물 재활용 시설 등이 전소되었으며, 청구인의 사업장 옥외에 다량의 폐기물, SRF, 화재 잔재물 등이 혼합되어 적치되어 있어 악취로 인한 민원이 급증하며, 우천 시 침출수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3) 폐기물관리법 상의 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를 명하는 것은 영업정지에 따라 폐기물을 사업장 내에서 재활용하지 못하므로 보관된 폐기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4)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처분한 영업정지 3개월 및 폐기물 처리명령 처분일(2020. 2. 11.)을 기준으로 청구인의 사업장 내 적치된 모든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므로, 2020. 1. 17. 이후에 발생된 폐기물은 처리명령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또한 청구인의 사업장 옥외에 폐기물, SRF, 화재잔재물이 혼합되어 있으므로, 이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물품이 아닌 혼합 폐기물에 해당된다. 4) 이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폐기물을 보관장소가 아닌 장소에 보관한 사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3개월 처분 및 청구인의 사업장에 적치된 폐기물에 대하여 처리명령 처분한 사항은 적법·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시행 2019. 10. 17.] [법률 제16318호, 2019. 4. 16., 일부개정]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⑨ 폐기물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5. 1. 20.>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할 것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지 말 것 3.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지 말 것 4. 그 밖에 폐기물 처리 계약 시 계약서 작성ㆍ보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킬 것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3., 2015. 1. 20., 2015. 7. 20., 2017. 4. 18., 2019. 4. 16.> 8.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8.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28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2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려는 때 그 영업의 정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해당 영업의 정지로 인하여 그 영업의 이용자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지 못하여 폐기물이 사업장 안에 적체(積滯)됨으로써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폐기물처리업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이나 그 영업의 이용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의 적체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영업을 계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3(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제27조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하여 제46조제7항에 따른 폐쇄명령 또는 처리금지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관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하여야 한다. 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폐기물이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0.> 1. 폐기물을 처리한 자 2.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 3.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 [전문개정 2010. 7. 23.] 제48조의2(의견제출)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하려면 미리 그 명령을 받을 자에게 그 이유를 알려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상수원 보호 등 환경 보전상 긴급히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0. 7. 23.] 제60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 2019. 10. 29.] [대통령령 제30173호, 2019. 10. 29., 일부개정] 제11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등)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사업장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199"></img>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9. 12. 31.] [환경부령 제843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83조(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60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②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1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1.> 1.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그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이 없거나 미미하여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2.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신속히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 3.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별표 21] 행정처분기준(제8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차수의 산정은 행정처분하고자 하는 해당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 이전 최근 1년[제2호나목7)과 제2호다목6)]의 경우에는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의 횟수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다.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201"></img>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시행 2019. 10. 1.] [제6339호, 2019. 10. 1., 일부개정] 제9조(위임사무) ②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황해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사무로서 제3항 별표 3에 따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④ 별표 1, 별표 2, 별표 3에서 허가ㆍ인가ㆍ신고ㆍ등록ㆍ면허ㆍ검사ㆍ명령ㆍ감독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별표 2]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제9조제2항 관련) 자원순환과 <개정 2009.4.21., 2012.5.11., 2013.6.6., 2017.11.13.>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203"></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읍 ○○○○길 ○○-○○번지에 소재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2019. 2. 25. 피청구인에게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았고, 같은 해 9. 16. ○○○으로 대표자 변경신고를 하였으며, 같은 날 피청구인은 ○○○에서 ○○○으로 대표자 변경신고 및 허가증을 갱신 교부한 사실이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20. 1. 17. 청구인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허가받은 보관시설 외 장소에 보관한 사실을 적발하여 확인서를 징구하였고, 같은 해 1. 22. 청구인에게 2차 위반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같은 법 제39조의3에 따른 폐기물 처리명령,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나)항에 대하여 2020. 2. 6. 피청구인에게 의견서 제출, 같은 해 2. 10. 피청구인에게‘화재 잔재물 처리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의견서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205"></img> 라) 피청구인은 2020. 2. 11. 청구인에게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39조의3에 의거 폐기물 처리명령 및 같은 법 제60조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2020. 2. 26. ~ 2020. 5. 25.) 처분을 하였다. 마) 한편 피청구인은 2019. 10. 14. 청구인이 반입된 사업장폐기물을 허가받은 보관시설 외 장소에 보관한 사실을 적발하여, 같은 해 11. 13.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2천만 원) 및 폐기물 처리명령을 한 사실이 있다.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7조 제2항, 제28조,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별표 6],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 [별표 21]에 의하면 같은 법 제25조 제9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데, 1차 위반의 경우에는 1월의 영업정지, 2차 위반의 경우에는 3월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 영업의 정지로 인하여 그 영업의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폐기물의 적체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해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영업의 정지에 갈음하여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1월의 영업정지에 대해서는 2,000만 원의 과징금을, 3월의 영업정지에 대해서는 5,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사업장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9조 제2항 [별표 2]에 따라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 있다. 3) 청구인은 2020. 1. 17. 피청구인에게 적발된 옥외 보관중인 물품은 비성형고형연료(SRF) 제품이었을 뿐 폐기물이 아님에도 피청구인이 폐기물로 단정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며, 같은 해 1. 22. 청구인의 이 사건 사업장에 발생된 화재로 인해 다량의 화재 잔재물이 발생하였는바, 화재 잔재물까지 처리하도록 처리명령을 한 것은 부당함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20. 1. 17.자 피청구인이 징구한 확인서 및 답변서에 첨부한 현장사진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허가받지 않은 보관장소에 보관한 사실이 명백하고, 청구인이 비성형고형연료(SRF) 제품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갑 제4호증의 사진 또한 비성형고형연료(SRF) 제품으로 보이지 않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즉,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① 청구인이 폐기물 부적정 보관으로 동일한 위반행위를 반복하였다는 점, ② 이 사건 종전 처분(2019. 11. 13.)과 이 사건 폐기물 부적정 보관행위 적발일자 사이의 기간이 2개월 정도로 짧은 기간이라는 점, ③ 불상의 이유로 화재가 발생한 것 또한 폐기물 부적정 보관으로 인하여 피해가 더 컸음을 간과할 수 없는 점, ④ 폐기물 부적정 보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적인 영향이 결코 미미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폐기물처리업은 공익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으로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은 일응 인정되나,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할 공익목적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부당한 점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각주】 1) 고형폐기물 연료는 생활쓰레기 및 폐타이어 등 각종 폐기물 중 종이·목재·비닐류 등 가연성 물질만 걸러내 건조 및 성형과정을 거쳐 만든 고효율의 고체연료. 코르크 형태로 제작돼 화력발전소 등의 보조연료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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