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이엔티’라는 상호로 폐합성수지류를 영업대상으로 하여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0. 2. 12. 청구인 사업장 현장점검 결과, 사업장 옥외에 방치된 폐기물을 확인하여 2020. 3. 17. 사업장 옥외에 방치된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도록 「폐기물관리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 조치명령을 하였고, 2020. 8. 6. 청구인의 사업장을 다시 점검한 결과 조치명령 미이행 및 다량의 폐기물을 장기간 방치한 사실이 확인되어 2020. 8. 31. 청구인에게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3개월 명령 및 폐기물처리 조치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성 가) 사건개요 (1) 청구인은 2019. 3. 8. 피청구인에게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득한 후 ○○시 ○○읍 ○○○○길 ○○-○○에서 영업대상 폐기물을 폐합성수지류(폐염화비닐수지류 제외)로 하여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을 하고 있다. (2) 청구인의 주소 인근 ○○시 ○○읍 ○○○○길 ○○-○□번지에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체인 ㈜○○환경이 있는데, 2020. 1. 22. 04:30경 발생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로 인하여 ㈜○○환경의 폐기물 약 2,000톤 및 청구인의 폐기물 약 500톤과 샌드위치 패널구조 공장 2개동(각 150평), 가설 천막창고 3개동(㈜○○환경 1개동, 청구인 2개동), 공장 건물 내에 있던 분쇄기, ㈜○○환경 마당에 있던 포크레인, 컨테이너 사무실 등이 소실되었다. (3) 경찰에서는 최초 목격자 진술 및 발화 당시 촬영한 사진, CCTV 수사, ○○○○경찰청 화재조사팀 감식결과, ○○소방서 현장대응1단 조사결과,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화재는 ㈜○○환경 뒤편 가설 천막 창고에서 발화하여 청구인의 가설천막 창고로 연소가 확산된 것으로 판단한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1) 청구인은 2020. 3. 17. 피청구인으로부터 2020. 2. 12. 사업장 옥외에 폐기물을 방치하였다는 이유로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의거 2020. 4. 29.까지 사업장 옥외에 방치된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라고 조치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2)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의하면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는 폐기물이 발생하면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나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부터 최종처분에 이르기까지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재활용 및 처분과정에 관여한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3) 피청구인의 조치명령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업장 옥외에 폐기물을 방치”하였다고 하나, 이는 ㈜○○환경 뒤편 가설 천막 창고에서 발화하여 청구인의 가설천막 창고로 연소가 확산된 것으로, 화재 이전에는 청구인 사업장 내에 사업장 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던 상태이고, 잔불 처리하기 위하여 ○○소방서 등에서 사업장 내에 보관하고 있던 일부 사업장 폐기물을 사업장 밖으로 옮겨 놓은 것이다. (4) 청구인의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증에도 허용보관량(보관시설)이 폐합성수지류 580톤과 중간가공폐기물 100톤으로 되어 있다. (5) 따라서 청구인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제8조제1항 또는 제21항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는 부적정폐기물을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청구인은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을 볼 때 ㈜○○환경 뒤편 가설천막 창고 폐기물에서 발화하여 청구인 소유인 가설천막 창고로 연소 확산되어 발생된 것이고, 화재 전에는 사업장 내에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도록 사업장 내에 적정하게 보관하였으며, 화재로 인하여 잔불을 정리하기 위하여 일부 사업장 폐기물을 밖으로 옮긴 사실은 있지만,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키거나 부적정폐기물의 발생부터 최종 처분에 이르기까지 배출,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및 처분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8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청구인이 이중으로 피해를 입게 되어 불이익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으로 보아 당연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보충서면】 3) 청구인 대표 박○○은 화재현장인 사업장에서 남편과 자녀 1명과 함께 거주하였는데, 2020. 1. 22. 발생한 이 사건 화재 당시 새벽 4시경 잠을 자다가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환경 공장과 청구인 공장에서 화재가 진행 중인 것을 목격하고 식구들은 잠옷 차림으로 공장 밖으로 피신을 하였고, 너무 놀란 가슴에 방에서 아무 것도 챙기지 못한 채 무너져가는 공장과 컨테이너 등을 바라만 보았다. 초등학교 4학년 입학 준비 중이었던 딸의 책과 가방과 옷, 살림살이 일체를 전부 화재로 잃었다. 화재 당일부터 동네에서 사업하시는 사장님들께 도움을 받아 식사를 제공받았으며, 마을 이장님께서 구호물품을 주셔서 잠시나마 생활하였다. 지금도 가족은 밖에서 바람이 불어 창문이 흔들릴 때도, 가스레인지를 켤 때도, 집 문을 닫고 바깥출입을 할 때도 이 사건 화재를 떠올리며 매순간을 가슴 졸이며 생활하고 있다. 이 사건 화재가 어디에서 발생하였는지 결정되는 시간은 아주 길었다. 결론적으로는 발화지점이 ㈜○○환경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소방서와 ○○○○경찰서에서 통보받은 날 ㈜○○환경에서 가입한 화재보험(○○손해보험)에 배상책임을 청구하려고 손해사정인과 계약을 하려할 때, 보험증서를 보고 보험금 수령이 어려울 것 같다는 통보를 받았다. 청구인의 피해액은 약 8억원 정도 예상되었으나, ○○손해보험 배상책임은 한도가 3억원으로 계약되었고 그나마도 못 받는다고 하니 걱정이 태산이었다. 배상책임 미지급 사유는 화재보험을 가입한 청구인의 건물에서 발화된 것이 아니고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천막동에서 발화가 된 것이 확정되었으므로 지급하지 못한다고 한다. 청구인 대표의 가족은 하루아침에 집과 사업장이 다 사라져버렸다. 폐기물 중간재활용 허가는 2019. 3. 14.에 받았지만 보관시설이 많지 않아 사업진행이 어려웠으며, 2019년 9월 가설건축물 천막동을 완공하여 화재 발생 시까지 짧은 시간 사업을 하였으며, 2020년 1월부터 폐기물 사업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였다. 화재 후 피청구인이 여러 번 행정처분(조치명령)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나, 현장을 처음부터 다녀간 지도과 담당자님도 청구인 대표 가족이 화재 피해자이기 때문에 시간을 주셨다. 청구인은 ㈜○○환경처럼 동네 주민들이나 피청구인에게 민원을 만들지 않았으며, 성실하게 사업에 임한 것을 인정하여 지도과에서 기다려 주셨다.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사업장이 ㈜○○환경으로 인해 물질적ㆍ정신적ㆍ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었으나, 지금 이 순간까지 피해보상에 대한 해결이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 청구인과 같은 피해자들은 어디에서 보상을 받아야 할지 모르겠다. 4)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동의하지만 청구인이 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함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 처리하였고, 폐기물이 누출되거나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적정 처리하였으나, 인근 사업장 ㈜○○환경 화재로 인하여 청구인의 사업장까지 연소가 확산되어 발생된 폐기물로 청구인이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부적정 폐기물을 처리한 것이 아니다. 5) 피청구인이 2020. 2. 12.에 현장점검 결과, 사업장폐기물이 화재로 인해 옥외 보관되어 있어 소방용수 및 우수 등으로 인해 침출수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주변 환경 오염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폐수처리를 진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화재가 2020. 1. 22. 04:30경 ○○시 ○○읍 ○○○○길 ○○-○□번지 ㈜○○환경 가설전막 화재로 인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연소 확산되어 발생된 폐기물인데 피청구인의 현장점검 결과는 화재 이후로서 화재로 인한 폐기물이 명백하다. 6) 「폐기물관리법」 제48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적정처리폐기물(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생하면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7) 「폐기물관리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폐기물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변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폐기물관리법」 제48조제1항에 의하면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하면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사킨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사업장에 있는 폐기물은 화재 이전에는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보관하였으나, 2020. 1. 22. 04:30경 경기도 ○○시 ○○읍 ○○○○길 ○○-○□ 소재 ㈜○○환경 가설천막 화재로 인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연소 확산되어 발생된 폐기물로 청구인이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에 해당되지 않고,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8억원 상당 피해를 입은 청구인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이 2중으로 피해를 입게 되어 불이익이 크다는 것을 감안해 재량권 일탈ㆍ남용으로 보아 당연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폐기물관리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폐기물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변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키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불리한 처분을 면하기 위한 타당성이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실제로 청구인의 사업장을 피청구인이 2020. 2. 12.에 현장점검 결과, 사업장폐기물이 화재로 인해 옥외에 보관되어 있어 소방용수 및 우수 등으로 인해 침출수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주변 환경오염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폐수처리를 진행하였다. 3) 또한, 청구인의 사업장폐기물이 지속적으로 방치될 경우 주변 환경오염 및 악취 등으로 인해 환경피해 및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될 것이며, 이 사건의 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로 조속하게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조치명령을 통보하게 된 사항이다. 4)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2020. 5. 11.과 같은 해 6. 4. 및 같은 해 7. 9. 세 차례에 걸친 행정처분(조치명령) 기한 연장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치명령 위반사항으로 「폐기물관리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에 의거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18호에 근거하여 영업정지 3개월, 같은 법 제39조의3 및 제40조제2항에 근거하여 폐기물처리명령 처분한 사항이다. 5) 결론 이를 종합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폐기물 조치명령에 대한 행정처분은 적정하게 이루어졌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피청구인이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3개월 처분 및 청구인의 사업장에 적치된 폐기물에 대하여 처리명령 처분한 사항은 적법ㆍ타당하다. 만일 위법한 상태를 방치하거나 청구인의 청구가 인용될 경우, 사업장폐기물에 발생되는 침출수 등으로 인한 주변 환경피해가 발생할 것이며, 이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 및 그 피해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어서 기각되어야 한다. 【보충서면】 6) 청구인이 근거법령으로 제시하고 첨부한 「폐기물관리법」(법률 제16614호, 2019. 11. 26. 개정, 2020. 5. 27. 시행) 제48조는 개정된 법률(신법)이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개정되기 전 법률(구법) 제48조에 따라 위반행위를 확인한 날짜는 2020. 2. 12.이고 조치명령을 통보한 날짜는 2020. 3. 17.이다. 따라서 위반행위 발생과 조치명령 통보는 모두 신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것들로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본 사안에 대하여 신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잘못 오해한 청구인의 주장은 당연히 배척되어야 할 것이다. 개정 전 「폐기물관리법」 제48조는 다음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607"></img> 7) 청구인은 구법인 「폐기물관리법」 제48조제1호에 의한 위반행위자, 즉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 해당되므로, 위반행위 시의 법률인 구법을 적용하여 처분하여야 하는 것이지 신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에 해당하지 않아 조치명령 및 그에 따른 영업정지와 폐기물처리명령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8)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폐기물 처리를 명하는 것은 영업정지에 따라 폐기물을 사업장 내에서 재활용하지 못하므로 보관된 폐기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청구인이 천막을 덮어 임시로 조치해놓은 옥외 보관 폐기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천막이 훼손되어 폐기물이 노출되고 있어, 환경상 피해 우려가 가중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위해 확산 및 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신속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져야 하는 실정에 놓여있다고 할 것이다. 9)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조치명령을 통보하였을 당시 「폐기물관리법」 제48조제1호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 해당되므로, 2020. 3. 17. 피청구인이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은 적법 타당하게 이루어졌음은 물론 이를 이행하지 않아, 피청구인이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3개월 처분 및 사업장에 적치된 폐기물에 대하여 처리명령 처분한 사항 역시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구【폐기물관리법】[법률 제17091호(2020. 3. 24.)로 일부개정되어 2020. 3. 24.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의3.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①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⑨ 폐기물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할 것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지 말 것 3.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지 말 것 4.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제47조의2 또는 제48조에 따른 처리명령, 반입정지명령 또는 조치명령 등 처분이 내려진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하지 아니할 것 5. 그 밖에 폐기물 처리 계약 시 계약서 작성ㆍ보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킬 것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18.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39조의3(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제27조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하여 제46조제7항에 따른 폐쇄명령 또는 처리금지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관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하여야 한다. 제40조(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거나 폐업 등으로 조업을 중단(제27조에 따른 허가취소ㆍ영업정지 또는 제46조제7항에 따른 폐쇄명령ㆍ처리금지명령에 따른 조업 중단은 제외한다)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그가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폐기물이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폐기물을 처리한 자 2.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 3.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 제60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구【폐기물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684호(2020. 5. 19.)로 일부개정되어 2020. 5. 27.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수집ㆍ운반ㆍ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침출수(沈出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침출수가 생기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것 3.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적재 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 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나.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4. 재활용 또는 중간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중간가공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은 새로 폐기물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할 것. 5. 폐기물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서 처리할 것. 다만,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 및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적정하게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과 같은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할 것. 다만, 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 재활용업자”라 한다)가 사업장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구【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제868호(2020. 5. 27.)로 일부개정되어 2020. 5. 27.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14조(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ㆍ방법)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19. 10. 29.>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14조 관련) 3. 사업장일반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다. 보관의 경우 1) 사업장일반폐기물은 해당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자체하중 및 보관하려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 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 또는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축조신고를 한 가설건축물 중 폐기물이나 침출수의 누출·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임시창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만 해당한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광재·폐내화물(廢耐火物)·폐지·철강슬래그·고철·폐유리조각·폐목재·폐타이어 및 밀폐된 보관용기에 보관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나) 폐합성수지·폐용기류·폐주물사(廢鑄物沙)·폐판넬·석재 가공공장에서 발생된 폐석재(폐수처리오니는 제외한다) 또는 폐석분토사(폐수처리오니는 제외하고,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자체 석산의 복구용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등으로서 침출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83조(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60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개정 2018. 3. 30.> 행정처분기준(제8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차수의 산정은 행정처분하고자 하는 해당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 이전 최근 1년[제2호나목7)과 제2호다목6)의 경우에는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의 횟수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다.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605"></img>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9조(위임사무) ① 도지사가 의회사무처장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별표 2]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제9조제2항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603"></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행정처분 명령서(2020. 3. 17.), 화재현장조사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소방서에서 작성한 화재현장조사서에 따르면 2020. 1. 22. 04:38경 ○○시 ○○읍 ○○○리 ○○○-○○ 소재 ‘○○환경’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로 인해 청구인의 건축물 1개동, 컨테이너 4동, 천막 등이 소실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2020. 2. 12. 청구인이 위 나)항의 화재 발생으로 인해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위반하여 사업장 옥외에 폐기물을 방치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2020. 2. 14. 폐기물 조치명령 처분에 관한 사전통지를 한 후 2020. 3. 17. 청구인에게 같은 해 4. 29.까지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라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따라 폐기물 조치명령을 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20. 4. 28. 1차 조치명령 이행 기한 연장신청, 2020. 5. 29. 2차 연장신청, 2020. 6. 30. 3차 연장신청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위의 신청을 모두 수리하여 폐기물처리 조치기한을 2020. 7. 31.까지 연장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0. 8. 31. 위 라)항의 연장신청을 모두 수리해주었음에도 청구인의 폐기물 처리명령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자 「폐기물관리법」 제39조의3에 따른 폐기물 처리명령과 더불어 같은 법 제27조제2항제18호와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과 [별표 21]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2020. 2. 26. ~ 2020. 5. 25.)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2020. 1. 22. 발생한 이 사건 화재가 옆 공장인 ㈜○○환경에서 발화하여 확산된 것으로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가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며,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확산된 화재로 인해 다량의 화재 잔재물이 발생하였는바, 화재 잔재물까지 처리하도록 처리명령을 하고 영업정지까지 하는 것은 화재 피해를 입은 자로서 피해액이 약 8억원에 달하는데도 과도하게 부담을 주는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가) 구 「폐기물관리법」[법률 제17091호(2020. 3. 24.)로 일부개정되어 2020. 3. 24. 시행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제5의3호, 제13조제1항, 제25조제9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684호(2020. 5. 19.)로 일부개정되어 2020. 5. 27. 시행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하고,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수집ㆍ운반ㆍ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침출수(沈出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침출수가 생기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거나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과 같은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불상의 이유로 인근 업체에서 발생한 화재가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확산됨에 따라 소훼된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한 사실이 명백하고, 비록 청구인이 이 사건 화재 발생 전에 폐기물을 적정하게 보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며, 피청구인이 이를 근거로 같은 법 제27조제2항제18호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을 처분하면서 더불어 같은 법 제39조의3에 따라 조치명령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나아가 청구인이 받은 불이익이 공익에 비추어 과도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의 폐기물 부적정 보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적인 영향이 결코 미미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의 입법목적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더 크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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