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도 ○○시 ○○면 ○○로 000에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두고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청구인은 2022. 12. 30. 청구인에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1호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허가받은 보관장소 외의 장소에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27조제2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 [별표 21]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2023. 1. 4.부터 같은 해 4. 3.까지,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의 경위 청구인의 직원 A는 공장장으로 근무하면서, 함부로 일부 폐기물을 과다하게 보관하고 있었다. 청구인의 대표이사가 충분히 인지하였다면 위 공장장의 보관을 말렸을 것이다. 이후 청구인의 공장장은 자신의 귀책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실이 있다는 점을 자진신고 하였다. 현재 위 공장장은 별다른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구인이 추측하건대 평소에 청구인의 대표이사가 위 공장장에게 근무태만을 지적하자, 위 공장장은 앙심을 품고 일부러 일을 벌인 후 피청구인에게 민원제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위 공장장은 청구인의 직원이므로, 일응 청구인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의 위반사실에 대한 책임과 관련하여 이와 같은 사정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한 점이 존재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처분이유 제시 불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법령상 근거는 제시하였지만 청구인이 언제, 어느 정도의 보관행위로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것인지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이 사건 처분서를 보면, 단지 “허가받은 보관시설 외 보관”이라고만 기술되어 있고, 처분 근거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이라고만 적시되어 있다. 피청구인이 최소 사실관계가 적시된 처분이유라도 제시했다면 청구인의 방어권 행사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를 위반한 처분이다. 나) 사실관계 오인 청구인의 대표이사는 평소에도 청구인의 공장장에게 근무태만을 이유로 여러 번 지적을 한 적이 있으며, 위 공장장이 함부로 일부 폐기물을 과다하게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의 대표이사가 충분히 인지하였다면 이를 방지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이 저지르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 책임을 지게 하는 것으로 사실오인이 존재한다. 다) 재량권의 남용 청구인은 2022. 12. 4. 문제가 된 폐기물을 처리하였으며 몇 가지 피청구인의 지적사항을 그대로 이행하였다. 이후 안전을 위해 가림막 등을 추가로 설치하였고, 작동이 안 되는 CCTV에 대해 선로를 신규로 설치하여 조치하였다. 청구인은 영업정지를 하지 않기 위해 모든 지적사항을 점검하고 조치하는 등 노력하였다.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이용하는 수많은 관련 업체가 갑자기 폐기물을 위탁 처리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또한, 관련 업체는 그 사업장 안에 폐기물이 적체됨으로 인하여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사업활동에 막대한 손실을 얻고 생업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청구인은 그동안 코로나19 및 기계설비 수리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사업장을 힘겹게 운영해 왔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자 파쇄기, 분쇄기, 선별기 등의 장비를 금융권 차입을 통해 교체하거나 신규 기계를 도입하였다. 청구인은 50억 원이 넘는 부채로 인해 금융권의 이자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3개월 영업정지를 할 경우 자금 상황이 더욱 취약해지고, 대금 및 급여의 지급 불능, 폐기물 처리비 미지급 등과 더불어, 기계 보완 및 교체에 따른 이자와 임대료 등을 감당하지 못하여 바로 부도 처리될 것이 자명하다. 또한,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직원들 또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생산직 등 모든 직원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청구인이 당장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다면 사업장 안에 폐기물이 적체되어 심한 악취와 환경오염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현재 인근의 회사와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오히려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목적 및 중소기업 진흥이라는 공익에 심대한 타격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중대한 사실관계 오인, 재량권 남용 등을 이유로 위법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보충서면 1】 4) 실제 행위자가 누구든지 간에 청구인은 일단 폐기물처리명령을 이행하였다. 청구인의 직원이 청구인의 지시와는 다르게 무단으로 폐기물을 적치한 사실이 있으나, 일단 실제 행위자가 누구든지 간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폐기물처리명령을 이행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이전 및 이후에 피청구인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한 상태이다. 적재장소 도면을 보면, 빨간색 부분이 폐기물 적재 가능 장소이고, 그 외 위치에 폐기물이 보관되어 단속되었으나 현재는 모두 치워진 상태이다. 이미 지적사항을 해소한 상태이며,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해 외부에 피해를 준 사실이 없는데도 영업정지 3개월의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과한 처분이다. 【보충서면 2】 5) 피청구인 주장에 대한 반박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2. 12. 4.경 폐기물처리명령 이행을 완료하였음을 전제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의 취지는 2022. 12. 4.경 지시를 받았고, 그 내용의 주된 부분을 이행하였다는 것이다. 청구인이 굳이 피청구인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일부 시설의 수리가 늦은 이유는 연말이어서 공사업자와 일정을 바로 잡지 못한 것뿐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성 청구인은 지난 2022. 4. 19.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업장 폐기물을 보관장소 외에 부적정하게 보관하여 이 사건과 동일한 위반행위로 적발된 사례가 있다. 또한, 청구인은 2022. 7. 21. 폐기물 보관기간 초과(「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2호 위반)로 적발되어 행정처분과 사법처분을 받았다. 따라서 관할관청인 피청구인은 위 위반사항에 대해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후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대체하였으나, 1년 동안 상습적 위반행위로 인해 주변 환경오염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 적발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 3개월 및 처리명령) 사전통지 시 기술한 내용을 보면, “귀 사업장에서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이 아닌 보관장소(부지)에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적발일인 2022. 12. 7. 실제 운영자인 사장 B가 날인한 위반확인서와 청구인이 같은 해 12. 19. 제출한 의견제출서를 보면, 청구인이 기술한 내용 중 300톤이 보관장소 외에 보관되어 있다고 인정한 사실이 있는바, 청구인은 적발일 당시 승인받은 보관장소 외의 장소에 300톤의 폐기물을 보관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청구인은 2022. 12. 4. 피청구인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이행 완료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같은 해 12. 7., 같은 해 12. 26. 현장 확인한 결과, 보관장소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하고 있었으며, 보관시설의 지붕이 훼손되고 폐기물 보관장소와 인접 토지의 경계 펜스가 파손된 채 폐기물이 사업장 부지 외부로 나와 있는 등 보관장소의 수리·수선도 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피청구인이 2022년 4월경부터 사업장 폐기물 잔재물(소각장 등 사업장 폐기물로 배출해야 할 폐기물)을 보관장소에 모아 두어야 함을 지속적으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암롤박스나 삼면이 막힌 장소가 아닌 폐기물 보관장소 외의 장소에 폐기물이 바람 등에 흩날리도록 부적정하게 보관되어 있었다. 이는 명백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1호 위반사항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2) 결론 청구인이 폐기물을 보관장소 외에 보관하고 수차례 보관장소의 수리·수선 지적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1호을 위반한 사실은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보충서면】 3) 청구인 보충주장에 대한 반박 청구인은 지난 2022. 4. 19. 보관장소 외 부적정 보관, 같은 해 7. 21. 허가받은 보관일수 초과로 「폐기물관리법」을 2회 위반하여 적발된 사업장으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의견에 따라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대체 처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2022. 12. 7. 보관장소 외 부적정 보관으로 2차 적발되었으며, 청구인이 같은 해 12. 19. 부적정 보관 중이던 폐기물을 바로 처리했다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제출함에 따라 같은 해 12. 26. 단속공무원이 현장 확인하였으나 폐기물이 보관장소 외 장소에 여전히 부적정하게 보관되어 있어 추가 지도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2022년 9월경 증설 요청한 폐기물 보관장소 지붕이 일부가 훼손되어 같은 해 12. 14.까지 수리·수선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같은 해 10월 말경 직접 제출하여, 보관시설 용량을 기존 4,042.66㎥에서 6,964.85㎥로 늘리는 변경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청구인은 2023년 1월 현재까지 보관시설의 개선 및 시설보수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으며, 2022. 12. 26. 현장 확인 시 폐기물로 인해 인접 토지와의 경계 펜스도 파손되어 사업장 부지 외부로 폐기물이 유출되어 있는 상태였다. 최초 적발일인 2022. 4. 19. 이후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 중에도 같은 해 5. 3., 같은 해 5. 12., 같은 해 5. 31., 같은 해 10. 26. 이 사건 사업장을 확인한 결과 폐기물을 보관시설 외 보관 처리하고 있었으며, 같은 해 7. 19. 폐기물을 모두 적정하게 처리했다는 처리명령 이행 완료 직후 같은 해 7. 21. 민원 제보에 따라 현장 확인 시에도 폐기물을 또다시 적재 가능 장소가 아닌 곳에 보관하고 있었다. 피청구인이 지속적인 현장지도 및 처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지적사항에 대해 바로 조치할 예정이고 조치했다는 사유와 청구인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받는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대신 금전적인 처분만 요구하며 처분받을 당시에만 사업장을 정리정돈하는 등 피청구인을 기만하고 지속적으로 부적정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청구인은 위와 같이 지속적으로 폐기물을 보관장소 외에 보관하고, 변경허가를 득한 후 2022. 12. 14.까지 보관장소의 훼손된 부분에 대해 수리·수선을 하지 않은 채 영업행위를 하여, 우기 시 폐기물 내 스며든 빗물에서 폐기물 침출수가 유출되어 주변 하천 등에 위해를 줄 수 있고, 이 사건 사업장과 인접한 산소에 바람 등을 통해 악영향을 끼치는 등 공공과 타인에 대해 막대한 환경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이익만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법을 위반하는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⑨ 폐기물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할 것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8.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다만,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 한정한다. 제60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2(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장소) 폐기물처리업자는 법 제25조제9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여야 한다. 1. 제9조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임시보관장소 2. 제11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임시보관시설 3. 제28조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29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은 폐기물 보관시설 제83조(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60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②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1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수 있다. 1.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그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이 없거나 미미하여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2.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신속히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 3.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별표 21] 행정처분기준(제8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차수의 산정은 행정처분하고자 하는 해당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 이전 최근 1년[제2호나목7)과 제2호다목8)의 경우에는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의 횟수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다.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899"></img>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ㆍ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행정청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증, 출장결과보고서, 확인서, 처분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도 ○○시 ○○면 ○○로 000에 이 사건 사업장을 두고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영위하는 폐기물처리업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2. 12. 7. 이 사건 사업장을 현장점검한 결과, 청구인이 폐기물 약 300톤을 허가받은 보관장소 외의 장소에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사장 B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확인서를 징구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897"></img> 다) 피청구인은 2022. 12. 9. 청구인에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3개월 및 폐기물처리명령의 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2. 12. 19. 피청구인에게 ‘당사는 2022. 12. 7. 폐기물 300톤을 부적정 보관하여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같은 해 12. 8. 부적정 폐기물 처리 등 지적사항을 이행 완료하였다. 영업정지로 인한 사업 손실, 관련 업체 및 인근 주민에 대한 2차 피해 등을 감안하여 영업정지를 과징금 부과로 갈음해 주기 바란다.’라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2. 12. 26. 이 사건 사업장을 현장 방문하여 허가받은 보관장소 외의 장소에 폐기물이 여전히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22. 12. 30. 청구인에게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 [별표 21]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2023. 1. 4.부터 같은 해 4. 3.까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한편, 청구인은 2022. 5. 13. 동종의 위반행위로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 청구인은 ①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처분의 근거가 된 위반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23조의 이유제시 의무를 위반하였으며, ②청구인이 직접 저지르지 않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하는 것으로서 사실오인이 존재하고, ③청구인이 현재 폐기물처리명령을 이행 완료한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사업 손실, 관련 업체 및 인근 주민의 2차 피해가 초래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가) 처분의 이유제시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48 판결 등 참조). 제출된 자료와 기록 등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22. 12. 7. 이 사건 사업장을 현장점검하여 청구인의 사장 B에게 “점검일 현재 반입된 폐기물을 보관장소 외 장소로 보관함을 확인함(옥외보관량 300톤)”이라고 적시한 확인서를 징구한 사실, 청구인이 같은 해 12. 19. 제출한 의견서에서 ‘당사는 2022. 12. 7. 폐기물 300톤을 부적정 보관하여 「폐기물관리법」을 준수하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서에 위반일자를 “2022. 12. 7.”, 위반내용을 “폐기물 부적정 보관(허가받은 보관시설 외 보관)”이라고 명시한 사실이 인정되며, 청구인은 위 의견서와 이 사건 청구서에서도 문제가 된 부적정 폐기물을 모두 처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앞선 법리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어떠한 위반사실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이유 제시가 불충분하여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사실오인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의 실제 행위자는 청구인의 직원이고, 청구인이 인지하였다면 이를 방지하였을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이 저지르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 책임을 지게 하는 것으로 사실오인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두1297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자로서 이 사건 사업장이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운영되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고, 청구인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의무를 해태하게 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청구인에게 법령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적발된 폐기물을 모두 처리하였고 피청구인이 지시한 사항을 이행 완료하였으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사업은 물론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들의 생계에도 큰 타격을 받게 되고, 사업장 안에 폐기물이 적체되어 심한 악취와 환경오염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2022. 12. 7. 이 사건 위반행위를 적발한 이후 같은 해 12. 26. 이 사건 사업장을 다시 현장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당시에도 이 사건 사업장에 허가받은 보관장소 외의 장소에 폐기물이 여전히 적치되어 있어 신속한 사후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의 적발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이미 동종의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에 의한 것이라거나 그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관련 업체의 사업상 부담이 가중되고 인근 주민에 대한 환경상·건강상 피해가 발생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입증 또한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청구인이 입을 손실이 현저히 크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위반의 정도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이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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