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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의 음식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악취가 발생한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행정청이 시료를 채취하여 의뢰한 결과, 악취배출허용기준이 초과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행정청이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영업정지 1개월 및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동 ○○로 ○○번길 ○○-○○에서 음식 폐기물처리업(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2014. 7. 23. 이 사건 업체에서 악취가 발생한다는 민원이 발생하자 피청구인은 2014. 7. 31. 이 사건 업체 경계부지에서 악취시료를 포집하여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였고, ○○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피청구인에게 기준초과통보를 하자, 이에 피청구인은 2014. 9. 26. 청구인에게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1항제12호를 근거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같은 법 제6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와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의 폐기물처리시설관리기준 위반을 적용하였으나, 청구인은 음식물류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밀폐된 상태로 운영하였고, 악취방지시설로 흡수에 의한 방식인 세정식스크래바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장치가 정상적인 기능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였고, 저감시설 또한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위 관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2)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는 용기에 들어있지 아니한 기체상태의 물질은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대로라면 악취나 대기오염물질은 「폐기물관리법」의 대상이 아닌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악취 그 자체는 「폐기물관리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악취방지법」의 적용대상인 악취배출허용기준초과를 「악취방지법」이 아닌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악취저감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였음에도 운영과정에서 기술적인 문제로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에 불과하다면 「악취방지법」 제14조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개선권고) 이외에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였다고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잘못된 법적용이다. 3) 법제처 해석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관리기준 위반에 대하여 어떠한 행위가 「악취방지법」에 따라 허용배출기준을 초과함으로서 「악취방지법」과 「폐기물관리법」을 동시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악취방지법」규정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고,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무조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다. 4) 청구인은 「폐기물관리법」의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악취배출허용기준에 대한 개선권고에 따라 기술적인 문제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당연히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는 사실을 오인하여 위 법령의 취지에 반하는 처분을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청구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어 악취측정을 하였고 그 결과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별표11]에 따르면 음식물 재활용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저장·투입·이송 및 처리등의 과정에서 발생되는 악취가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밀폐된 상태로 운영하여야 하며, 악취를 저감하는 시설이 정상적인 기능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악취는 「폐기물관리법」 적용대상이 아니고 악취방지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의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나 「폐기물관리법」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시 악취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고 있는바, 악취배출허용기준초과의 의미는 밀폐된 상태로 폐기물처리시설을 관리하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당연히 「폐기물관리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악취발생 자체에 대하여는 「악취관리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악취를 새어나오지 않도록 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분이 되는 것이다. 3) 청구인도 악취가 배출되었으며,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환경부 유권해석에서도 악취배출허용기준초과는 「폐기물관리법」위반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고 하고 있고, 피청구인은 「폐기물관리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악취배출과 그 악취가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1항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5.17., 2007.12.21., 2010.7.23., 2011.7.21., 2011.7.25.> 1. 생략 2. 용기에 들어 있지 아니한 기체상태의 물질 3.~8. 생략 ② 생략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① 생략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1.~11. 생략 12.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한 경우 13.~20. 생략 [전문개정 2007.8.3.] 제31조(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①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그 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3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가 제29조제1항에 따른 설치기준 또는 이 조 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하거나 그 시설의 사용중지(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⑤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과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8.3> ⑥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의 측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라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지 아니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07.8.3> ⑦제2항에 따라 측정하여야 하는 오염물질, 측정주기, 측정결과의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⑧제3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ㆍ범위, 결과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⑨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와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6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8.3., 2010.7.23., 2013.7.16.> 1.~3. 생략 4.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거나 오염물질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 또는 조사하지 아니한 자(제66조제1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5.~10. 생략 ②~③ 생략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2.6.1., 2013.7.16.> ⑤~⑦ 생략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의 관리기준 외에 관리지도기준을 결정·고시할 수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547"></img> 제83조(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60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②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1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수 있다. 1.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그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이 없거나 미미하여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2.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신속히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 3.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549"></img> 【악취방지법】 제7조(배출허용기준) ① 신고대상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으로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1.> ③ 시·도 또는 대도시는 제2항에 따라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신고대상시설에 대하여 시·도에 제2항에 따른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개선 권고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대상시설 외의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제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그 악취가 제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자가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악취를 저감(低減)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배출허용기준)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악취의 배출허용기준과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②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일반인이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설정 목적 2.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 시설 및 그 인근 지역의 악취 현황 3.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4. 열람 장소 ③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출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민원접수대장, ○○도보건환경연구원 악취오염도 시험성적서, 출장복명서, 확인서, 현장사진 등의 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2014. 7.경부터 음식물악취발생에 대한 민원을 집중적으로 접수를 받게 되자, 2014. 8. 1.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이 사건 업체에서 포집한 시료에 대한 악취측정요청을 하였다. 나) ○○도보건환경연구원은 2014. 7. 31. 이 사건 업체에서 포집한 시료에 대하여 악취측정을 하고, 2014. 8. 4. 피청구인에게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시험성적서를 통보하였다. ※ 악취배출허용기준초과(허용기준 15배, 측정결과 30배) 다) 피청구인은 2014. 8. 28. 청구인에게 행정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통지를 하고, 2014. 9. 15. 제출된 의견서를 검토한 후 「폐기물관리법」 제31조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4. 9. 26.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4. 8. 11. 청구인에게 「악취방지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14조제1항을 근거로 개선권고처분을 하였다. 2) 「폐기물관리법」제27조제2항제12호, 제31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별표11]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가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하거나 그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한 경우 등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따르면,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점검과 보수를 하여야 하고,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운영자는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에 따라 항시 시설을 적절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저장·투입·이송 및 처리 등의 과정에서 발생된 악취가 외부로 새어 나가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상태로 운영하여야 하며, 악취를 저감하는 시설이 정상적인 기능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악취방지법」 제7조제1항,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르면, 신고대상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대상시설 외의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제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그 악취가 제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으며, 개선권고를 받은 자가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악취를 저감(低減)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3) 청구인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을 밀폐된 상태로 운영하는 등 정상적인 기능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위 관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악취는 「폐기물관리법」의 대상이 아니라 「악취방지법」의 적용대상임에도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1항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및 [별표11]에서는 폐기물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에 대한 관리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 [별표21] 제2호가목의 위반행위 17)에서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한 경우”에 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비고 제2호에서는 “17)에 대한 행정처분은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최근 3개월간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수의 2분의 1 이상의 시설을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운영한 경우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악취가 외부로 새어 나가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상태로 운영하여야 하며, 악취를 저감하는 시설이 정상적인 기능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에도 악취가 발생하여 결국 관리기준을 위반하였다고 하나,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서 이 사건 업체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악취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 확인할 수 있을 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별표21]비고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최근 3개월간 폐기물처리시설 수의 2분의 1 이상의 시설을 관리기준에 맞게 운영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서 이를 확인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여 법령에 반하는 처분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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