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의 폐기물 운반차량이 무기성 오니를 매립장으로 운반하던 중 침출수가 유출된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에 행정청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 처분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읍 ○○○로 ○○○번길 ○○에 소재한 지정외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데, 청구인의 폐기물 운반차량이 2015. 9. 1. ○○시 소재 업체인 △△△△△의 무기성 오니를 ○○ ○○시의 매립장(▲▲▲▲)으로 운반하던 중 폐기물 운반차량에서 침출수가 유출되는 사실이 ○○시 ○○면에서 ○○시(청소행정과)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피청구인은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15. 11. 24. 청구인이 「폐기물관리법」 제13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27조, 제6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 별표21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과 과태료 300만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3.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당사는 첨부된 내용으로 2회(2015. 10. 7., 2015. 11. 10.) ○○시의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시 폐기물 운반차량에 적재한 폐기물은 탈수된 슬러지로 침출수가 발생되지 않으며 적재함이 밀폐식이므로 침출수가 외부로 유출될 수 없다. 또한 폐기물처리업체인 ▲▲▲▲에는 다량의 폐기물 차량이 출입하고 있으며, ○○시의 지적사항을 검토한바 침출수의 유출량, 형태, 성상 등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황이 불명확하여 ○○시의 지적사항에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이고, 폐기물 처리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폐기물 수집·운반의 경우 침출수 관리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시의 지적사항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기준에 적용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사료된다. 피청구인은 ○○시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폐기물 수집·운반시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한 l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 차량에 적재된 폐기물의 농도가 붙임의 성적서와 같이 배출허용기준 이내이고 자연상태와 같은 수준으로서 그로 인한 환경오염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다. 2) 폐기물관리법에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과정에서 침출수가 생기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1 제1호 라목 규정에 의한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침출수가 고농도라는 점을 감안하여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시에서 지적한 침출수는 침출수를 발생시키는 폐기물의 농도가 자연 상태의 수준에 해당되므로 고농도의 침출수라고 볼 수 없다. 피청구인의 논리라면 맑은 수돗물도 폐기물에 접촉 후 유출된 경우라면 침출수로 보아야 할 것이고, 여름철 강우로 폐가옥에서 나오는 빗물도 침출수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환경오염 여부와 「폐기물관리법」 제 6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행정처분을 가볍게 하도록 규정된 점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의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은 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시의 지적사항이 적법하다면 의견서에 첨부했던 동영상처럼 침출수가 유출되어 인근 토양을 오염시키는 객관적 입증이 가능한 동영상이나 침출수의 동일성을 확인할 공인기관의 시료분석 결과 등이 있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시한 폐기물분석결과서는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구별하기 위한 결과서로서 침출수 배출허용기준과 무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동 분석결과서는 폐기물에 유해물질이 얼마만큼 함유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동 결과서를 토대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면 지정폐기물로, 초과하지 않으면 일반폐기물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은 기제출한 갑1호증과 같이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자연생태 수준의 폐기물이므로, 동 폐기물에서 흘러나온 물(침출수)이 심각하게 오염된 물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4) 피청구인은 침출수처리 기준으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1 제1호 라목에서 정한 침출수배출허용기준을 제시하였으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1 제1호 라목에서 정한 침출수 배출허용기준은 폐기물매립시설을 설치한 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기준」 제2호 나목 2) 마)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 규정에 따라 침출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로서, 동 침출수처리시설에서 고정적으로 설치한 물리·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처리시설에서 적정 처리한 후 매립시설 외부로 방류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폐기물 수집·운반과정에서 흘린 물(침출수)에 대하여 침출수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라는 판단은 적법하지 않다. 참고로 침출수란 정의는 일반적으로 폐기물을 매립하는 매립장에 빗물이 유입되어 폐기물이 안정화되는 과정에 땅속에서 발생되는 물을 침출수로 부르고 있다. <폐기물 처리 관련 침출수 정의> ※ 폐기물관리법 정의 : 용어 정의 규정되지 않음. ※ 사전적 의미 - 쓰레기 따위의 폐기물이 썩어 지하에 고였다가 흘러나오는 물 ※ 네이버 지식 백과 - 쓰레기 매립장에서 쓰레기가 썩어 흘러내리는 더러운 물을 말한다. 침출수는 유기물 부하가 매우 높아 적정처리하지 않으면 인근지역의 농작물 등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 침출수의 발생은 강우량과 매립장면적,특수계수 등 매립지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보통 강우량의 20-30% 정도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침출수의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는 매립지의 사용기간, 쓰레기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5,000-3만ppm에 달하는 것이 보통이다. 침출수는 현재 대부분 국가들이 생물학적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다. 5) 당사는 폐기물수집운반업을 허가받아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소규모(자본금 오천만원) 회사로서 1개월의 영업정지를 받는다면 그간의 거래처가 끊어지게 되고 그로 인한 모든 거래처가 등을 돌리게 되어 21명의 회사 임직원(폐기물수집운반차량 운전자, 현장 근로자 등)의 생계유지가 우려되므로 일자리 지속 등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일할 수 있는 결정을 요청한다. 중소기업이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인정하기 어려운 불충분한 지적으로 영업정지 1개월 및 과태료 300만원의 과다한 행정처분을 한다는 것은 가혹하다고 사료되어 선처를 요청하는 바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2015. 9. 1. 10:40경 ○○ ○○시 ○○면 환경담당자가 폐기물처리업체인 ▲▲▲▲ 입구에서 청구인의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에서 침출수가 유출되는 사항을 적발하였고, 현장에서 폐기물 운반차량 운전기사에게 침출수 유출을 확인하는 자인서를 받았으며, ○○시청 청소행정과에서 피청구인에게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침출수 유출 적발통보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에게 상기 위반사항에 대한 위반확인서를 받고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의견을 제출하여 검토한 결과, 폐기물 수집·운반시 침출수를 유출한 사항이 인정되어 2015. 11. 24.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 1개월)을 한 것이다. 2) 청구인은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에 적재한 폐기물은 탈수된 슬러지로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고, 적재함이 밀폐식이므로 침출수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으며, 폐기물 처리업체인 ▲▲▲▲에는 다량의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이 출입하고 있어 침출수 유출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이 불명확하여 ○○시의 지적사항에 동의할 수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폐기물 수집·운반의 경우 침출수가 관리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동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으며, 침출수가 유출되어 인근 토양을 오염시켰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한 동영상 및 공인기관의 시료분석 결과 등이 있어야 하므로 청구인이 인정하기 어려운 불충분한 근거로 한 행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은 또한 차량에 적재한 폐기물은 탈수된 슬러지로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고 적재함이 밀폐식이므로 침출수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으며 적발장소는 다량의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이 통행하여 ○○시의 지적사항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하나, ○○ ○○시 청소행정과에서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침출수 유출 적발통보에 첨부된 사진에 차량 적재함에서 침출수가 도로로 유출되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운전자도 침출수를 유출하였다는 자인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침출수 관리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어 인근토양을 오염시켰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1항2호에 폐기물 수집·운반시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양오염 및 시험 분석결과는 이 사건의 행정처분에 필요하지 않은 사항이다. 4) 청구인은 청구인의 차량에 적재된 폐기물의 농도가 배출허용 기준이내이고 자연상태와 같은 수준으로서 이로 인한 환경오염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침출수가 생기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1] 제1호 라목 규정에 의한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침출수가 고농도라는 점을 감안하여 기준을 정한 것으로 ○○시에서 지적한 침출수는 침출수를 발생시키는 폐기물의 농도가 자연상태의 수준에 해당되므로 고농도의 침출수라고 볼 수 없어 피청구인의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 과하다고 주장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폐기물분석 결과서의 용도는 사업장폐기물 중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구분하기 위한 폐기물분석 결과서이므로 침출수 배출허용기준과 무관한 분석결과서이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1] 제1호 라목 규정은 침출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처리하는 방법을 규정한 것이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069"></img>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2호 조항은 침출수의 저농도 또는 고농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침출수에 농도와 상관없이 폐기물 수집·운반 시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므로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시행 2015.1.20.] [법률 제13038호, 2015.1.20., 일부개정]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①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의 용도 또는 방법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2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26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0조제8항에 따른 계약 갱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 행위를 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2.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2의2. 제13조의3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반 중에 서류 등을 지니지 아니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여도 인계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한 경우 5. 제25조제5항에 따른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경우 6. 제25조제7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7. 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8.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9. 제25조제10항을 위반하여 별도로 수집·운반·처분하는 시설·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25조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11. 제30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 12.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한 경우 13. 제31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이나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31조제5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5. 제31조제6항에 따른 측정명령이나 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6. 제33조제3항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7.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8. 제39조의3, 제40조제2항·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9. 제52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사전에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20.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전문개정 2007.8.3.] 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이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폐기물을 처리한 자 2.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 3.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전문개정 2010.7.23.] 제48조의2(의견제출)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하려면 미리 그 명령을 받을 자에게 그 이유를 알려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상수원 보호 등 환경 보전상 긴급히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10.7.23.] 제49조(대집행)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제60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8.3., 2010.7.23., 2013.7.16.> 1. 제13조, 제13조의2 또는 제24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자(제65조제1호와 제66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의2.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한 자 1의3.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2.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처리 가격의 최고액보다 높거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을 수탁한 자 3. 제25조제9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4.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거나 오염물질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 또는 조사하지 아니한 자(제66조제1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고 기술관리 대행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6. 제38조제2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3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자만 해당한다) 6의2. 제40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7. 삭제 <2010.7.23.> 8. 제40조제8항에 따른 계약갱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13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유해성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 또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유통한 자 10. 제46조제7항에 따른 처리금지 기간 중 폐기물의 처리를 계속한 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 2015.7.24.] [대통령령 제26447호, 2015.7.24., 일부개정] 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7.29., 2011.9.7., 2012.9.24., 2014.1.14., 2014.12.31.> 2. 수집·운반·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침출수(沈出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침출수가 생기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것 ②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7.>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5.7.29.] [환경부령 제610호, 2015.7.29., 일부개정] 제14조(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1.9.27.>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065"></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067"></img> 제83조(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60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②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1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수 있다. 1.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그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이 없거나 미미하여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2.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신속히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 3.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063"></img> 나. 검토의견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침출수 유출 적발통보, 관련사진, 자인서, 사전통지 및 처분서, 의견제출서, 폐기물 분석결과 성적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읍 ○○○로 ○○○번길 ○○에 소재한 지정외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다. 나) 청구인의 사업장폐기물 운반차량(○○○○○○ ○○트럭)이 2015. 9. 1. ○○시 ○○읍 소재 △△△△△의 사업장폐기물인 고상(固常)의 폐수처리오니(무기성오니) 21,880kg을 매립하기 위하여 ○○ ○○시 소재 폐기물처리장(▲▲▲▲)으로 향하던 중 차량의 적재함 뒷편에서 침출수가 유출되는 사실이 민원인의 신고로 ○○시 청소행정과 담당공무원에게 ○○시 ○○면에서 적발되었다. 다) ○○시의 적발 통보를 받은 피청구인은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15. 11. 24.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27조, 제6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 별표21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 처분과 과태료 300만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청구인은 과태료 300만원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5. 12. 10. 의정부지방법원에 재판(2015과6922)을 청구하였다. 3)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하고, 이에 따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는 수집·운반·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침출수(沈出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침출수가 생기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령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3. 나. 4) 가) (1)에서 “고상의 사업장일반폐기물은 밀폐형 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에서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제13조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청구인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폐기물 수집·운반시 침출수 관리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규정 위반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 수집·운반·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침출수(沈出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침출수가 생기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령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에서,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3. 나. 4) 가) (1)에 “고상의 사업장일반폐기물은 밀폐형 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폐기물 수집·운반시 침출수 유출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 침출수(沈出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폐기물관리법의 입법목적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폐기물 운반차량에서 폐기물운반도중 침출수를 유출한 행위가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시정명령의 대상일 뿐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청구인의 위반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 별표21 행정처분기준 2. 가. 4) 라) “수집·운반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다만, 이 사건 폐기물이 지정폐기물이 아닌 일반사업장 폐기물이고 유출된 침출수의 양도 미미한 점, 침출수 유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이 야기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위반행위에 비하여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을 피해가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영업정지 7일 처분으로 감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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