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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면 ○○○길 ○에서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폐합성수지(PE, PP)를 반입하여 용융·압출 후 재생원료를 생산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은 2017. 6. 5. 폐기물 재활용업체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 결과, 이 사건 사업장에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폐기물 재활용시설(압출·용융시설)을 정상 가동하여 악취오염도가 배출허용기준의 2배를 초과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7. 7. 3. 「폐기물관리법」제13조의2 제1항 제1호 위반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같은 법 제27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 경위 청구인은 ○○도 ○○시 ○○면 ○○○길○에서 2010년 6월 24일부터 “○○○○” 라는 상호로 폐비닐재활용 생산업체를 사업등록하여 약 7년째 운영하여 오던 중,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7년 7월 3일 피청구인이 영업정지 1 개월의 행정처분을 통보하였다. 2) 처분 발생의 경위 가) 청구인은 위 ○○○○를 운영하면서 2017년 1월 악취가 덜나 좋다고 하여 본인 스스로 5,000만원을 들여 기존의 활성탄집진시설을 세정식 집진시설로 바꿔 방지시설을 운영해 오던 중, 2017년 5월 6일 04시 30분경 새로 설치했던 집진기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집진기가 반소되고, 건물 일부가 전소되었다. 나) 위와 같이, 발생한 공장의 화재현장을 어렵게 정리하고, 다시 세정식 집진시설을 5,800만원에 공사하기 위하여 주문해 놓은 상태에서 마을 이장님께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말씀드리고, 2017년 5월 27일∼28일에 이틀간 기존의 상태로 시운전을 하면서 가동을 하였는데 위 가동문제가 민원이 되었고 2017년 6월 5일 ○○시청 직원으로부터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였다는 이유로 적발되어 본 처분에 이르렀는데, 앞에서와 같이 주문해 놓았던 세정식 집진시설을 2017년 6월 8일 (적발된 후 3일만에)다시 설치하여 지금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3) 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입장 가) 청구인은 지체장애 5급으로 2010년 6월 24일 위 상호의 폐비닐재활용 생산업체를 사업등록하여 오늘현재까지 약 7년째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재활용생산업체를 약 25년 정도 해 온 자로 그 어떤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현재의 ○○○○를 6년째 운영해 오는 동안 기간 중 주변에서 여러 민원이 있어 관할 ○○시에서 현장확인 점검을 수회 하였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어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다. 다) 이번 일은, 주문해 놓은 집진시설이 제작상 시간이 걸려 바로 설치를 하지 못하였고, 이틀에 걸쳐 기존의 시설상태를 시운전을 했던 것으로 추호도 위법인 것임을 알고서도 가동한 일이 아니었다. 라) 살피신 바와 같이, 청구인은 집진시설을 새로 교체한 뒤 4개월 만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화재 이후 다시 5,800만원을 들여 집진시설을 설치하다 보니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처지에 있다. 4) 결어 청구인에게 처분이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위반에 의한 것이오나 내려진 영업정지 1개월은, 너무나 가혹한 감당하기 힘든 행정처분이다. 위 모든 경위와 배경을 살피시어 피청구인이 내린 가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감경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한다. 청구인은 이번 일을 계기삼아 폐기물관리법을 더 철저히 준수하고 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기업인으로써 살아가겠다. 【보충서면】 5) 피청구인이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폐기물을 처리했다함은 가) 청구인은 2017년 1월 악취가 덜나 좋다고 하여 본인 스스로 5,000만원을 들여 기존의 활성탄 집진시설을 세정식 집진시설로 바꿔 방지시설을 운영해 오던 중, 2017년 5월 6일 04시 30분경 새로 설치했던 집진기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집진기가 반소되고, 건물일부가 전소되었고, 2016년 10월 30일 ○○○○○(환경오염방지시설업체)에서 스크라바(세정식 집진기)를 오천만원을 들여 시공 운영해 오던 중 2017년 5월 6일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다시 ○○○○○에 세정식 집진시설을 5,800만원에 공사하기 위하여 주문해 놓았는데, 제작기간이 최소한 1개월이 소요된다고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마을 이장님께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말씀 드리고, 2017년 5월 27일∼28일에 이틀간 기존의 상태로 시운전을 하면서 가동을 하였는데 위 가동문제가 민원이 되었다. 다) 청구인은 이틀간(2017년 5월 27일∼28일까지) 불가피하게 시험가동을 하였던 일이고, 현재는 주문해 놓았던 세정식 집진시설을 2017년 6월 8일(적발된 후 3일만에)다시 설치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6) 청구인의 정상에 관하여 가) 청구인은 지체장애 5급으로 2010년 6월 24일 위 상호의 폐비닐재활용 생산업체를 사업등록하여 현재까지 약 7년째 운영하고 있고, 재활용생산업체를 약 25년정도 해온 자로 그 어떤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현 ○○○○를 6년째 운영해 오는 동안 기간 중 주변사람들의 여러 민원이 있어 관할 ○○시에서 현장확인 점검을 수회 하였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따라서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다. 나) 금번 청구인이 이틀간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폐기물을 처리했다함은 주문해놓은 집진시설이 제작상 시간이 약 l개월이 소요되어 바로 설치를 하지 못하였고, 이틀에 걸쳐 기존의 시설상태로 시운전을 했던 것으로써 추호도 위법인 것임을 알고서도 가동한 일이 아니었다. 다) 살피신 바와 같이, 청구인은 집진시설을 새로 교체한 뒤 4개월 만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화재 이후 다시 5,800만원을 들여 집진시설을 설치하다 보니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처지에 이르렀다. 7) 결 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처분이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이라고 한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은 너무나 가혹한 것으로 감당하기 어렵다. 청구인이 화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시운전을 이틀간 한 것이고, 이후 신속히 사후조치를 취하여 정상적인 방지시설을 가통하고 있는 위 모든 경위와 배경을 살피시어 피청구인이 내린 가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감경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가) 청구인은 ○○시 ○○면 ○○○길 6에서 폐합성수지(PE, PP) 폐기물을 반입하여 압출·용융 후 재생원료를 생산하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을 제1호증) 나) 피청구인은 2017. 6. 1. 실시한 폐기물 재활용업체 정기 지도점검 시 청구인이 운영 중인 이 사건 사업장을 점검하게 되었으며, 점검 당시 청구인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세정식 집진시설 200㎥/min)이 화재로 파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재활용시설(압출·용융시설)을 정상 가동하고 있었다. 다) 청구인은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폐기물을 처리하여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아무런 처리 없이 건물 밖으로 배출하고 있었으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오염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복합악취 시료 채취 후 ○○○○○환경연구원 ○○지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악취오염도가 희석배수 30으로 배출허용기준 희석배수 15이하를 2배 초과한 것을 확인하였다.(을 제2호증의1 내지 을 제3호증의2) 라)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폐기물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2017. 7. 3.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게 된 것이다.(을 제4호증 내지 을 제6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7. 7. 3.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들었던 처분 이유인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폐기물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위반에 대하여 사실 관계를 다투지 않고 모두 인정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별도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다. 나) 청구인은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폐기물을 처리한 것이 위법한 행위인지 모르고 한 것으로 고의성이 없으며, 집진시설이 화재로 파손되어 그 이후 폐기물 처리를 중단하였다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불가피하게 2017. 5. 27. ~ 28.까지 2일간 시운전을 하다가 2017. 6. 5. 적발되었으며, 적발 이후 3일 만에 집진시설을 재설치하였기 때문에 신속히 사후조치를 취한 것이라면서 처분의 감경을 주장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집진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폐기물을 처리한 것이 위법한 행위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폐기물 재활용업체를 운영하는 청구인이 폐기물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모른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며, 특히, 이 사건 사업장은 악취 민원이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총 27회(유선 민원 제외)나 접수된 사업장으로 청구인은 누구보다 악취로 피해를 받는 주민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며, 설사 청구인의 주장대로 법을 잘 몰랐다고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폐기물을 처리하면 오염물질 및 악취가 평소보다 더 많이 배출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으로 고의성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또한, 청구인은 2017. 5. 6. 화재 이후 폐기물 처리를 중단하였다가 마을 이장에게 개인 사정을 말하고 2017. 5. 27. ~ 28. 2일간 시운전을 하다 2017. 6. 5. 적발되었으며, 적발 이후 3일 만인 2017. 6. 8. 집진시설을 재설치 하였기 때문에 신속히 사후조치를 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업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은 청구인이 화재 후 2017. 5. 8.부터 계속해서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는 동영상 자료(을 제7호증)를 제출하였으며, 해당 동영상에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연기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청구인이 화재 이후에도 집진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폐기물을 처리하였다는 것을 증빙하는 것으로 화재 이후 폐기물 처리를 중단하였다는 것은 거짓 주장이며, 더군다나 2017. 5. 6. 화재 이후 1개월이 지난 2017. 6. 8. 집진시설을 재설치한 것으로 신속히 사후조치 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 제2항(행정처분 기준)에는 1.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그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이 없거나 미미하여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2.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신속히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 3.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 1 ~ 4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위 1 ~ 4호 중 어느 하나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처분을 감경하지 않고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한 것이다. 3) 결 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7. 7. 3.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하면서 들었던 처분 이유인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폐기물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위반에 대하여 위반 사실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여 사실 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으나, 경제적인 어려움 등을 이유로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피청구인은 폐기물관리법 제83조 제2항(행정처분 기준)에 따른 감경 규정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한 것이라는 것과 신속히 사후조치를 취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달라 받아들일 수 없으며, 경제적인 어려움은 감경의 사유가 되지 않아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며, 청구인의 청구는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 1. 비산먼지, 악취가 발생하거나 휘발성유기화합물, 대기오염물질 등이 배출되어 생활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할 것 2. 침출수(浸出水)나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유출되어 토양, 수생태계 또는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아니할 것 3. 소음 또는 진동이 발생하여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할 것 4.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제거하거나 안정화하여 재활용제품이나 원료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람이나 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5.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의 기준을 준수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재활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1. 폐석면 2.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농도 이상 함유하는 폐기물 3. 의료폐기물(태반은 제외한다) 4. 폐유독물 등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위해가 매우 높을 것으로 우려되는 폐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오염 예방 및 저감방법의 종류와 정도, 폐기물의 취급 기준과 방법 등의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5. 생략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2015.1.20., 2015.7.20.>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2.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2의2. 제13조의5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 20. 생략 제60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60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②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1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1.> 1.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그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이 없거나 미미하여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2.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신속히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 3.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211"></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사전통지서,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위반사실)확인서, 의견제출서, 화재증명원, 악취오염도 검사결과,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면 ○○○길 ○에서 ‘○○○○’라는 상호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폐합성수지(PE, PP)를 반입하여 용융·압출 후 재생원료를 생산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17. 6. 5. 폐기물 재활용업체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사업장의 대기오염 방지시설(세정식 집진시설 200㎥/min)이 화재로 소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2017. 5. 28. ~ 2017. 6. 5. 점검 당시까지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폐기물 재활용시설(압출·용융시설)을 정상 가동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복합악취시료를 채취하여 ○○○○○환경연구원 ○○지원에 검사를 의뢰하였고, 검사결과, 악취오염도가 배출허용기준인 희석배수 15이하를 2배 초과한 희석배수 30으로 확인하였다. 라) 이에 피청구인은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7. 7. 3. 「폐기물관리법」제13조의2 제1항 제1호 위반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같은 법 제27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하였다. 마) 경기도 ○○소방서장의 화재증명원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7. 5. 6. 04:32 기계적 요인/자동제어 실패를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하였다. 또한 당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에는 이 화재로 인하여 ‘집진기가 반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2017. 6. 7. ○○경찰서장에게 청구인을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고발 조치하였고, ○○○지방검찰청 ○○지청 검사는 2017. 7. 12.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사) 이 사건 사업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동영상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은 화재 후 2017. 5. 8. ~ 5. 25. 기간에도 가동한 사실이 있다. 2)「폐기물관리법」제13조의2에서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제1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비산먼지, 악취가 발생하거나 휘발성유기화합물, 대기오염물질 등이 배출되어 생활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제27조 제2항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법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83조 제2항에 따르면,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그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이 없거나 미미하여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제1호),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신속히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제2호),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제3호),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제4호)’에는 별표 21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의 근거사유를 인정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 등을 이유로 이 건 영업정지기간을 감경해 줄 것을 구하고 있고, 피청구인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83조 제2항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를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2017. 5. 6. 04:30경 청구인 공장의 집진기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청구 외 ‘○○○○○’가 2016. 10. 30.에 제작, 2017. 1월 초에 설치 완료한 집진기가 반소된 점, 이 건 화재가 있고 나서 청구인은 그 제작에 약 1개월이 소요되는 집진기의 재제작(계약금 약 5,800만원)을 ‘○○○○○’에 의뢰하여 2017. 6. 8. 집진기를 다시 설치하게 된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과 관련한 화재로 인하여 집진기가 반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장을 가동하여 같은 해 5. 8. ~ 5. 25.까지 인근 주민의 민원을 지속적으로 야기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으로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83조 제2항 제2호가 규정한 감경사유로서의 ‘신속한 사후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나, 집진시설의 가동 없이 악의적으로 폐기물을 지속적 처리하여 같은 시행규칙 제83조 제2항 제2호의 전단에서 규정한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한 경우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고, 이를 뒤집을 어떠한 자료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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