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4번길 10(이하‘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소재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9. 10. 8. ○○시장은 청구인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및 제13조 위반을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9. 11. 18. 청구인에게‘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보관(무단투기)’을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가) 청구인은 폐기물처리업자로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회사이고, 피청구인은 2019. 11. 21. 청구인에게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하였다. 나) 환경부와 ○○시 자원순환과에서는 2019. 10. 25. 청구인에 대하여 환경관리사항을 점검한 후, 청구인이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음식물류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업체로서, 수거한 폐기물을 적정 처리업체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① ○○시 ○○동 산21번지 소재 돼지농장에 일부 사료로 공급하고, 일부는 ② ○○시 □□동 365-2 일원 등에 일부 무단투기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9. 10. 31. 위 사유를 이유로 행정처분 전 의견제출 할 것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2019. 11. 14.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11. 18. 처분에 대한 사전준비를 할 것을 요청하였고, 2019. 11. 21.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제27조 제2항 제2호이고, 피청구인은 같은 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 [별표 21] 2. 개별기준 다. 4) 라)‘수집·운반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사실 오인,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아래와 같은 위법이 있다. (1) 사실오인의 존재 (가) 2019. 10. 25.자 확인서 내용 중‘○○시 ○○동 산21번지 소재 돼지농장에 일부 사료로 공급하였다’는 부분은 청구인 회사에 소속되어 폐기물 운반업에 종사하던 신청 외 서○○가 본인의 주거지인 ○○도 ○○시 ○○○길 124-22(○○동 산21) 주변에 위치한 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텃밭에 음식물 쓰레기(주로 채소)를 퇴비로 사용하기 위해 투기한 것이다. (나)‘○○시 □□동 365-2 일원 등에 일부 무단 투기하였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음식물 쓰레기 수거는 새벽시간대에 이루어지고, 서○○는 아무 장소에 투기를 하고 다시 수거를 하면 회사로부터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개인적인 일탈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즉, 서○○가 본인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 임의로 ○○건설 현장에 불법 투기를 하였던 것이다. (다) 청구인 회사는 수시로 기사들에게 정상적으로 매립할 것을 강조하여 왔고, 이러한 사실은 서○○도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서○○는 상대적으로 청구인 회사가 새벽시간대에 관리감독을 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였던 것이다. (청구인의 회사는 서○○의 개인적인 일탈로 인하여 발생한 투기행위에 대해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기 위해 투기현장에서 폐기물을 모두 수거하기도 하였다.) (라) 즉,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폐기물 무단 이동행위가 청구인 회사가 지시를 하여 이루어진 일인지, 청구 외 서○○ 개인이 일탈적인 행위를 한 것인지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를 하여 처분하였어야 했다.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청구인이 고의로 지시하여 일어난 일로 간주한 사실오인이 있는바, 잘못된 전제사실을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비례의 원칙 위반 (가)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은‘... 할 수 있다’고 하여 행정청에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성이 존재한다. (나) 청구인 회사의 매출처는 2019년 기준 269곳에 달한다. 대부분 학교 또는 군부대로서 용역 계약은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매년 말 새로운 입찰 기회가 다수 발생하는데,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이 확정되면 부정당업자로 등록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고, 동시에 기존 업체들도 거래를 종료하게 됨으로써 회사가 존폐의 위기에 처하게 되며, 소속 직원 및 기사들의 생계 또한 직접적인 위협을 받게 된다. (다) 피청구인의 행정처분 예고 사실을 접한 다수의 거래처에서 계약해지 및 보증금 회수 공문을 수령하고 있다. 보증금은 거래처에서 계약 당시 계약금액의 10%를 신청인에게 지급한 것이고 계약이 중도 해지될 경우 약정에 따라 이를 몰취하는 것이다. 앞으로 더 많은 수의 계약해지 등 공문이 발송될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 회사는 향후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 청구인 회사의 거래처 숫자 및 거래규모를 고려할 때, 신청인이 담당하는 폐기물의 총량은 상당한 규모에 이른다. 청구인이 당장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거래처 상당수는 학교이므로 사기업과 달리 자유로운 계약을 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이에 따른 폐기물의 원활한 수거와 그 처리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그리고 그 영향은 폐기물이 배출되는 업장 또는 인근 주민들에게도 전이될 우려가 있다. (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 제2항에 따르면 처분청은 [별표 21]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수 있다. 본 사안의 경우 청구인 회사에 소속된 다수의 기사 중 단 1명이 개인적인 일탈을 하여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것이므로,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환경오염 정도 또한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청구인 회사의 고의성이 전혀 없었고, 비위행위가 발견된 즉시 폐기물을 수거하기도 하였다. 청구인 회사가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면 다수의 학교들에 대한 폐기물 수거가 어렵게 되어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바) 폐기물관리법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명할 때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다. 청구인 회사의 거래규모 및 처리 규모를 고려하면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영업정지 1개월에 상응하는 2천만 원의 과징금 처분도 가능하였다. (사) 청구인은 이전에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고의 또한 존재하지 않았으며, 감경 사유 및 다른 제재수단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영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폐업을 하게 될 정도의 처분을 하였는바, 행정청의 처분으로 인한 당사자의 불이익이 행정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성에 비해 지나치게 크고 가혹하기에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존재한다고 볼 것이고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처분의 부당성 위 2) 가)목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 및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인바, 이 사건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어 가) 청구인의 회사는 운행기사가 폐기물을 적정한 장소가 아닌 곳에 운반함에 따라 환경오염 위험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 다시는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다. 나) 다만,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이 존재하고,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는바,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주기 바란다. 취소되지 않는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변경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가) 청구인은 ○○도 ○○시 ○○로4번길 10, ○○빌딩 C동 202호(○○동)에 위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인‘㈜○○개발’(이하‘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며, 피청구인은 2019. 11. 18. 청구인에게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폐기물관리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로,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운영하면서 수거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2019. 9. 21., 2019. 10. 2. 2차례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수거한 폐기물을 운반한 사실이 ○○시 환경보전과에 의해 적발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2019. 10. 8. ○○시 환경보전과로부터 청구인의 사업장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내용을 통보받았으며, 이에 2019. 10. 25.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하여 위반 확인서 작성 및 날인을 받은 후,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2019. 10. 31. 청구인에게 위반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행정처분 전 의견제출을 통지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영업정지처분으로 인한 입찰문제 및 계약파기, 그로 인한 직원들의 생계위협,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문제, 운행기사들에게 수시로 정상처리 등 교육을 했던 점, 운행기사 개인의 단독범행으로 관리·감독이 어려웠던 점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영업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이 사건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8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2019. 11. 18. 영업정지 처분 전 청구인에게 기존 계약자들에게 대체업체를 선정하도록 안내 요청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9. 11. 18.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제1항 제3호, 같은 법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행정처분기준) [별표 21] 2. 개별기준 다. 4) 나)‘그 밖의 처분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에 따라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사실오인이 없는 적법한 처분 (1) 청구인은 청구인이 아닌 이 사건 사업장 소속 운행기사인 청구 외 서○○가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음식물류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동 본인 농장에 사용 및 □□동에 무단투기 하였고, 해당행위는 청구인이 관리·감독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수시로 기사들에게 정상적으로 매립할 것을 강조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행정처분 결정은 사실오인이 있는 잘못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이다.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음식물류폐기물)을 적정한 장소가 아닌 곳에 운반한 청구 외 서○○는 이 사건 사업장 소속 운행기사이고, 서○○가 불법처리에 사용한 차량은 이 사건 사업장 소속 차량인 ○○저○○○○이다. (3)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는 영업을 하는 자로, 폐기물 배출자·운반자·처리자 3자가 폐기물처리 위·수탁 처리계약을 맺고 운반자가 배출자로부터 계약금액을 받아 그 중 처리비용은 처리자에게 지불하고 나머지 비용이 운반자의 수익이 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는바, 운반업자인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 소속 운행기사로부터 배출자에게 수거한 폐기물 양과 처리자에게 처리한 폐기물 양을 정확히 파악하여야만 처리비용을 지급할 수 있고, 청구인의 수익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다. (4) 이 사건 사업장 소속 운행기사들이 배출자에게 폐기물을 수거한 후 처리업체로 운반하지 않고 퇴비로 사용하거나 무단투기 할 경우, 청구인이 처리업체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줄어들게 되어 청구인은 해당금액 만큼의 이득을 얻게 되는바, 운행기사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청구인의 이익에 기여하게 된다. (5)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36조(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폐기물처리상황 등의 기록) 제1항 제3호 가항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관리대장을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이 사건 사업장 소속 운행기사들의 업무를 관리·감독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 (6) 이 사건 사업장 소속 운행기사인 청구 외 서○○가 2019. 10. 25. 불법 처리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음식물류폐기물)을 적법한 업체로 반입하여 처리했을 때에 이 사건 사업장 소속 차량인 ○○저○○○○을 이용하여 이 사건 사업장과 계약된 ㈜○○○○○○로 반입하여 처리한 것을 확인하였고, 이는 폐기물의 배출에서 최종처리에 이르는 중간 수집·운반과정에서도 엄격한 기준과 원칙으로 준수사항을 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으로부터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청구인의 소속 운행기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이다. (7)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소속 운행기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지위에 있는 자로 행정법규에 규정된 준수사항을 자신이 직접 위반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가 고용한 직원이 청구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위 폐기물 수집·운반과 관련하여 위반한 경우에도 이를 알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에 대하여 행정책임을 지는 것(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8723 판결, 행정심판 재결례 사건 02-04260 참조)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8)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이 없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합법적이고 정당한 피청구인의 법 집행행위인 것이다. 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사실이 없음 (1) 청구인은 입찰을 통해 폐기물 배출자와 계약을 맺고 매년 말 새로운 입찰 기회가 다수 발생하는 실정으로, 이 사건 처분이 확정되면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계약해지로 인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확정될 경우 현재 계약을 맺은 거래처 상당수가 폐기물의 원활한 수거와 처리가 어렵고 그로 인해 폐기물이 배출되는 사업장 인근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점, 이 사건 사업장에 소속된 다수의 기사 중 1명이 개인적인 일탈을 하여 폐기물을 불법 처리한 것으로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점, 과징금 처분을 하지 않은 점 등 감경사유 및 다른 제재수단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청구인의 불이익이 막대하다면, 이 사건 처분이 행정처분의 기준을 준수하였다 하더라도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배출자로부터 수거한 폐기물을 처리업자에게 적법하게 처리함으로써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나, 청구인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업장 소속 운행기사가 폐기물을 무단투기 하도록 방치하는 등의 행위는 이 법의 목적을 훼손하는 것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계약해지를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5)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과 계약을 맺은 거래처 폐기물의 원활한 수거와 처리에 대한 문제 및 과징금 처분 요청에 대해서는 2019. 11. 18. 행정처분 전 청구인에게 기존 계약자들에게 대체업체를 선정하도록 안내 요청 하였고, 청구인의 주요 거래처에 행정처분 사항을 알려 대책을 강구하도록 안내하였다. 이에 기존 업체들은 청구인이 아닌 폐기물처리업체와 계약을 맺고 적정하게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해당 업체들이 입게 되는 손해는 전혀 없다. 또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이 발생할 우려도 없으며, 인근 주민의 손해 발생도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6)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거나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되어 청구인이 계속하여 영업활동을 하게 될 경우, 다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들로 하여금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줄어들게 될 것이 명백하고,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들의 위법행위가 반복될 경우 발생하게 될 환경오염이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은 지대하다 할 것이다. 즉,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청구인의 사익이 더 중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사실이 없는 적법한 법 집행 행위이다. 3) 결론 가) 청구인이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운영하면서 소속 운행기사 및 차량관리에 소홀하였고, 수거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음식물류폐기물)을 적정 처리업체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2019. 9. 21. ○○시 ○○○길 124-22 일원(○○동) 돼지농장에 사료로 공급하고 일부는 2019. 10. 2. ○○시 □□동 365-2 일원에 무단투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관련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정당한 처분인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어야 마땅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①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3., 2015. 7. 20.>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⑨ 폐기물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5. 1. 20.>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할 것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지 말 것 3.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지 말 것 4. 그 밖에 폐기물 처리 계약 시 계약서 작성ㆍ보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킬 것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3., 2015. 1. 20., 2015. 7. 20., 2017. 4. 18., 2019. 4. 16.>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2.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제28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2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려는 때 그 영업의 정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1. 해당 영업의 정지로 인하여 그 영업의 이용자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지 못하여 폐기물이 사업장 안에 적체(積滯)됨으로써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폐기물처리업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이나 그 영업의 이용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의 적체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영업을 계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환경부장관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시ㆍ도지사는「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각각 징수한다. <개정 2013. 8. 6.>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징수 주체가 사용하되,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0. 7. 23.] 제36조(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폐기물의 발생ㆍ배출ㆍ처리상황 등(제1호의2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폐기물의 발생량ㆍ재활용상황ㆍ처리실적 등을, 제4호의2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전용용기의 생산ㆍ판매량ㆍ품질검사 실적 등을, 제7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품과 용기 등의 생산ㆍ수입ㆍ판매량과 회수ㆍ처리량 등을 말한다)을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3년(제1호의 경우에는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2015. 1. 20., 2017. 4. 18.> 4. 폐기물처리업자 제60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7. 29., 2011. 9. 7., 2012. 9. 24., 2014. 1. 14., 2014. 12. 31., 2015. 7. 24., 2017. 10. 17.> 3.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적재 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 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나.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60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②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1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1.> 1.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그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이 없거나 미미하여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2.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신속히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 3.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2651"></img> 제58조(폐기물처리상황 등의 기록)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등이 기록ㆍ보존하여야 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8. 4., 2010. 1. 15., 2011. 9. 27., 2011. 12. 30., 2014. 1. 17., 2016. 1. 21., 2016. 7. 21., 2017. 10. 19.> 3. 폐기물처리업자 가.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의 경우 : 별지 제38호서식의 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리대장 【○○도 사무위임 조례】 제9조(위임사무) ② 도지사가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황해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사무로서 제3항 별표 3에 따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 ○○도 사무위임 조례 [별표 2]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제9조제2항 관련) 자원순환과 <개정 2009.4.21., 2012.5.11., 2013.6.5., 2017.11.13.>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2653"></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로4번길 10, ○○빌딩 C동 202호에 사무소를 두고 총 22대의 차량으로 전국 단위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개발의 대표자이다. 나) ○○시는 2019. 9. 21. ○○시 관내 음식물류 폐기물 불법투기 및 2019. 10. 2. 소규모 돼지축사 점검당시 ㈜○○개발 소속 차량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2019. 10. 8. 피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2655"></img> 다) 피청구인은 2019. 10. 25. 환경부 공무원 2명과 함께 청구인에 대하여‘환경관리사항’을 점검한 후 위 나)항의 위반사항에 대한 확인서를 징구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9. 10. 31. 청구인에게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여‘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 곳에 운반·보관(무단투기)’한 사항을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9. 11. 1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장 소속 운행기사인 청구 외 서○○가 본인 돼지 농장에 먹이로 사용 및 무단투기 한 것으로 개인적인 일탈행위인데 비해 이 사건 처분이 확정되면 청구인의 영업손실이 크고, 직원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점, 매출처에 대한 폐기물의 원활한 수거 및 처리에 장애가 발생하고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점을 이유로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9. 11. 18. 청구인에게 위 라)항을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하는 한편, 같은 날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행정처분 전 사전준비 철저 요청’공문을 발송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2657"></img> 2)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7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 및 [별표 21]에 의하면 폐기물을 적정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한 자는 최초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2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려는 때 그 영업의 정지가 해당 영업의 정지로 그 영업의 이용자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지 못하여 폐기물이 사업장 안에 적체(積滯)됨으로써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제1호), 해당 폐기물처리업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이나 그 영업의 이용자가 보관중인 폐기물이나 그 영업의 이용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의 적체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제2호),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영업을 계속하도록 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제3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 소속 운행기사인 청구 외 서○○가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음식물류폐기물)을 수집·운반하면서 적정 처리업체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시에 소재한 본인의 돼지농장에 일부 사료로 사용하고, 일부는 무단투기 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한 것은 운행기사의 개인적인 일탈행위이기에 청구인의 고의·과실이 존재하지 않으며, 행정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청구인의 피해가 과도하기에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 및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취소되지 않는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에게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된다고 할 것(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례 참조)인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이 사건 위법행위에 대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또한 위 인정사실과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 외 서○○가 청구인의 이 사건 사업장 소속인 점,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보관(무단투기)한 사실이 명백하다. 피청구인으로부터 폐기물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에 있는 청구인으로서는 행정법규에 규정된 준수사항을 자신이 직접 위반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가 고용한 직원이 동 폐기물수집·업무와 관련하여 위반한 경우에도 이를 알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에 대하여 행정책임을 지는 것(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8726 판결 참조)이 사업자의 지위와 책임을 규정한 폐기물관리법령의 입법취지에도 적합하다고 할 것(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02-04260 재결례 참조)인바 이에 어긋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그리고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여러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9910 판결 참조)하여야 하고, 이러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하여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주장·증명 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48956 판결). 폐기물처리업은 공익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으로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할 공익목적이 우선하기에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마) 한편 청구인은 폐기물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조항에서 인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 또한 이유 없다. 결국 피청구인이 위와 같이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부당한 점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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