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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 소재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 ○○○○(이하 ‘○○○○’이라 한다)을 2005. 3. 1. 인수한 후로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종합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자로, 피청구인은 민원신고를 받아 청구인의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처리량을 초과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사전통지를 거쳐 2015. 6. 26.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2015. 8. 1.~2015. 8. 30.)의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5. 3. 1.경 ○○시 ○면 ○○리 ○○○-○○에 있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 ○○○○(1998. 12. 15. 허가)을 인수한 후 그때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종합재활용업)을 영위하여 왔고 2006. 6. 20. 퇴비화시설 90톤/일의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수리가 되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2015. 2. 26. “민원신고에 따라 2014. 10. 19. ~ 11. 9. 4주간 귀 사업장의 반입량을 조사한 결과 처리량을 초과(28.13%)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고, 이후 2015. 6. 26.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015. 3. 4. 동일한 내용으로 과태료 300만 원의 처분을 하기도 하였음). 2)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서에서 ‘위반사항 : 폐기물처리업 준수사항 위반(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이라고만 기재하고 있다.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피청구인이 구체적인 적용 내용을 적시하지 아니하여 처분사유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밝히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다(사전통지서에는 ‘반입량 조사결과 처리량 초과’라고 기재함). 동일한 내용의 과태료 처분에서는 ‘재활용 능력을 초과하여 재활용을 위탁받은 경우(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위반)’라고 적시하였다(즉, ‘처리량 초과(28.13%)’를 이유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위반’(재활용 능력 초과하여 재활용 위탁받은 경우)라고 근거 법령을 들고 있음). 피청구인이 ‘처리량 초과’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아니하였지만, ‘법 제25조 제9항 준수사항 위반, 시행규칙 제32조, 별표 8의 1. 공통기준 라.항’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3) 피청구인이 ‘법 제25조 제9항 준수사항 위반, 시행규칙 제32조, 별표 8의 1. 공통기준 라.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별표 8의 1. 공통기준 사.항 및 법 제25조 제11항(변경허가) 내지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그리고 ‘처리능력’에 대한 법률적 의미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오인하여 처분을 한 것이다. 별표 8의 1. 공통기준 라.항은 “폐기물업자는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처리능력’이란‘허가받은 용량’이 아니라 당해 ‘시설 자체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규정을 종합적 문리적 해석해 봐도 그 의미는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상 처리를 할 수 없는 양의 폐기물을 수탁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므로, 그 처리능력은 폐기물의 사실상 처리능력, 즉 시설능력을 의미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만약 이것이 허가용량을 말한다면 입법기술상 “폐기물처리업자는 허가용량을 초과하는 폐기물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면 족한 것이다. 4) 한편 허가용량에 대하여는 위 규정과 별도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제3호 바.목에서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재활용 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허가대상이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10호는 “제25조 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를 허가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즉, ‘처리능력’과 별도로 ‘허가용량’에 대하여 규정이 존재한다. 위와 같이 허가용량에 대한 변경허가사유에 100분의 30 이상이란 여유를 둔 이유는 폐기물의 양이 폐기물처리업자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폐기물 배출자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고, 특히 음식물쓰레기의 경우 각 지자체가 이를 수거하지만 수많은 주민들에 의한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시행규칙 제32조, 별표8(준수사항)의 1. 공통기준 사.항은 “폐기물처리업자는 휴업, 폐업, 처리능력의 초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배출자가 요청한 폐기물의 위탁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처리능력도 시설처리능력을 의미한다고 동일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5) 따라서 대법원은 “폐기물관리법령에서 말하는 ‘처리능력’이란 물적 시설의 경우에 있어서는 ‘허가된 매립용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매립시설 자체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허가된 매립시설에 의하여 매립할 수 있는 용량만큼 매립할 수 있을 뿐이고, 허가된 매립시설에 대한 변경허가 등을 받지 않고도 당초 허가된 매립용량만큼 매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8967 판결). 위 사례는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시설능력이 허가용량보다 적은 경우로서 제2심의 판시 취지는 모호한 점이 없지 않지만, 대법원이 “처리능력이란 허가용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처리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취지는 허가용량보다 시설능력이 큰 경우라고 하여 그 의미가 달라질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환경부의 2015. 2. 17.자 국민신문고 질의회신 사례를 기초로 위 ‘처리능력’이 “재활용 능력(허가 용량)”이라면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고, 청구인은 환경부의 2011. 11. 2.자 질의회신과 대법원 판례를 기초로 “폐기물 시설능력”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다. 다만 환경부의 위와 같은 회신은 행정해석이고 동일한 환경부 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자원재활용과)에서 담당자(○○○, ○○○)가 다름에 따라 다른 해석을 하는 것으로 심판기관에 대한 증거나 자료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에 대한 법령해석 최종권한의 대법원의 판단을 보아야 할 것이다. 6) 그런데 청구인이 2005. 10.경 주식회사 ○○○○공업을 통해 설치한 음식물 파쇄선별기는 1시간 당 10㎥의 처리용량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80㎥를 처리하게 된다. 또한 청구인은 위 파쇄선별기 2대를 설치하여 운행 중에 있으므로, 1일 8시간 기준으로 음식물 처리용량은 160㎥가 되는 것이고 이를 무게로 환산하더라도 160톤 이상이 된다. 따라서 대법원이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처리능력’인 당해 시설 자체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즉 청구인이 실제로 설치하여 작동 중인 음식물 파쇄선별기 시설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1일 160톤 이상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허가용량을 기준으로 “2014. 10. 19. ~ 11. 9. 4주간 귀 사업장의 반입량을 조사한 결과 처리량을 초과(28.13%)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폐기물관리법 상의 ‘처리능력’에 대한 법리오해에 의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을 한 것이 명백하다. 7) 폐기물관리법 제28조 제1항은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려는 때 그 영업의 정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제28조 제1항 제1, 2, 3호 모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도 “식품위생법 제58조 제1항에 의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15의 행정처분기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두22997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법 제60조, 법 시행규칙 제83조 제2항은 행정처분의 기준으로 임의적 감경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가사 청구인이 처리능력을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변경허가용량인 130%를 초과하지 아니하였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처리가 가능하다’는 환경부의 2011. 11. 2.자 민원회신(행정해석)까지 참작한 점 등 그 경위에 비추어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이다. 또한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그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이 없거나 미미하여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과 같이 영업전부에 대해 정지처분을 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및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는 법 시행규칙 제83조 제2항의 각호(1, 2, 3, 4호) 임의적 감경사유 모두에 해당한다. 처분청인 피청구인이 이러한 임의적 감경사유를 고려하여 별표 21.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의 1/2 범위에서 감경을 할 수 있음에도 법 시행규칙 별표21.에 정해진 ‘영업정지 1개월’을 그대로 처분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 것이다(대법원도 “임의적 감경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한 나머지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았다면 그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두7031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한 바 있다). 8)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의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누2851 판결 등 참조). 가사 청구인이 처리능력을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변경허가용량인 130%를 초과하지 아니하였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처리가 가능하다’는 환경부의 2011. 11. 2.자 민원회신(행정해석)까지 참작한 점 등 위반사항에 대해 다소의 불가피성이 있고, 환경오염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사항인 점, 이 사건 처분이 집행될 경우 청구인에게 음식물폐기물을 위탁하였던 이용자들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공장 또한 당장 대신할 위탁처리업체를 선정해야 하므로 그 비용에 있어 공장의 존폐 자체가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는 점, 청구인이 위탁처리를 못하여 폐기물이 내부에 적체되어 주변 환경 및 민가에 분명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또 다른 환경오염을 야기할 수 있는 점(폐기물관리법의 입법취지에 반함), 위에서 본 것처럼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의적 감경을 통해 청구인에 대해 이 사건 처분이 아닌 다른 처분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그에 의해 달성하려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변경허가를 통하여 폐기물시설을 관리하려는 공익 목적보다는 오히려 청구인 및 위탁처리시설의 이용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여 오히려 환경오염을 야기할 수 있어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9) 이상과 같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처리능력 초과’에 관한 법률상 의미를 잘못 해석하였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재결을 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은 환경부의 국민신문고 질의회신 사례를 기초로 한 적법한 처분이며, 처분조항의 ‘처리능력’이라 함은 재활용능력을 말하며, 재활용 용량은 허가받은 처리능력을 의미하므로 법령의 오인은 없었다. 원고가 근거로 내세운 대법원 판시사항(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8967 판결)은 허가용량보다 처리능력이 적은 경우에 허가량대로 매립하면 환경오염을 유발하기 때문에 처리량은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는 판시사항이다. 2) 이 사건 처분은 인근의 골프장에서 한강유역환경청으로 ○○○○이 허가량보다 많은 양을 처리하여 악취발생이 더 심하여 고통스럽다는 진정서가 2014. 9. 22. 접수되어 2014. 10. 19 ~ 10. 21.과 2014. 11. 4. ~ 2014. 11. 9. 2회에 걸쳐 사업장입구에서 24시간 출입차량 조사 후 2014. 10. 13. ~ 2014. 11. 9. 4주간의 ○○○○ 반입 계근표를 제출받아 28.13%의 반입량초과를 적발하였다. 이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의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시행규칙 별표8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위탁받고자 하는 폐기물이 자신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을 지켜야한다”를 위반한 것이며, 평소 악취 발생 등으로 민원발생이 많은 사업장(2014. 2. 6., 2014. 10. 2. 악취 측정결과 초과한 바 있음)으로서 주변 민원을 고려하지 않고 허가용량보다 더 많은 양을 처리하여 영리(금회 위반으로 약 8천여만 원의 추가매출로 추정됨)만을 취한 사업장에 대한 적법한 처분이다. 3) 또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허가용량 즉 재활용 능력의 30% 이상 초과 시만 변경허가를 받기 때문에 30% 미만 초과는 처분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기에 처분을 유보하고 환경부 법령해석을 받은 결과,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의 변경허가와 제25조 제9항의 준수사항 위반은 별개의 건으로 이 사건 처분 건은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1에 의거 영업정지 1월을 처분한 것이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의견진술기간에 과징금 납부 감경을 요구하지도 않은 채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은 폐기물관리법 준수 의무이행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명백하며,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에 관한 행정소송도 제기하여 수원지방법원에 소송도 진행 중일 뿐만 아니라 집행정지 청구도 2015. 7. 27. ○○지방법원으로부터 기각당한 바 있다. 이는 법원에서도 청구사업장의 위법함을 인정하는 자료임을 반증하는 만큼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시행 2015.1.20.] [법률 제13038호, 2015.1.20., 일부개정]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⑨폐기물처리업자는 제24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가격의 최고액보다 높거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탁(受託)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으며,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7.8.3., 2010.7.23.> ⑪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10. 제25조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제28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2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려는 때 그 영업의 정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0.7.23.> 1. 해당 영업의 정지로 인하여 그 영업의 이용자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지 못하여 폐기물이 사업장 안에 적체(積滯)됨으로써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폐기물처리업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이나 그 영업의 이용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의 적체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영업을 계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0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5.6.10.] [환경부령 제602호, 2015.6.10., 일부개정] 제29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① 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8.4., 2011.9.27., 2012.9.24., 2012.12.12., 2013.7.19.>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가.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변경 나.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의 변경 다. 폐기물 재활용시설 소재지의 변경 라. 운반차량(임시차량은 제외한다)의 증차 마.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신설 바.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재활용 용량의 100분의 30 이상(금속을 회수하는 최종재활용업 또는 종합재활용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 사. 주요 설비의 변경. 다만, 다음 1) 및 2)의 경우만 해당한다. 1)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구조 변경으로 인하여 별표 9 제3호마목13)·14) 또는 사목 11)·12)에 따른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2)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경우 아. 허용보관량의 변경 제32조(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5조제9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08.8.4.> 제83조(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60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②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1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수 있다. 1.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그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이 없거나 미미하여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2.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신속히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 3.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413"></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415"></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417"></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419"></img>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행정처분(영업정지) 통지서, 행정처분(과태료) 통지서, 사전 통지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증, 국민신문고 민원 사례, 환경부질의회신서, 조사결과에 따른 민원처리 계획 보고, 파쇄선별기 취급설명서, 진정서, 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개선권고, 의견제출서 기타 자료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을 2005. 3. 1. 인수한 후로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종합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자로, 피청구인은 민원인으로부터 2014. 9. 22. 악취발생 및 반입량 초과를 내용으로 하는 진정서를 접수받아, ○○○○ 입구 출입차량 조사 방식으로 2014. 10. 19. ~ 2014. 10. 21. 1차 반입량 조사, 2014. 11. 4. ~ 2014. 11. 9. 2차 반입량 조사에 이어, ○○○○의 반입 계근표(기간 : 2014. 10. 13. ~ 2014. 11. 9.)를 제출받아 최종적으로 28.13%의 반입량 초과라는 조사결과를 얻음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5. 2. 26.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고, 2015. 3. 17.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았으며, 청구인의 의견에 관하여 2015. 3. 31. 환경부장관(자원재활용과장)에게 질의를 하였고, 2015. 5. 29.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청구인이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질의 회신을 받아 2015. 6. 4.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사전 재통지를 하였으며, 2015. 6. 26.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에 관하여 피청구인은 2006. 6. 20. 처리용량을 퇴비화(재활용) 60톤/일에서 90톤/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허가 수리를 한 바 있다. 청구인이 2005. 10.경 주식회사 ○○○○공업을 통해 ○○○○에 설치한 음식물 자동파쇄선별기는 기술사양서, 시운전 시험 및 성적서 등에 의하면 한 세트가 1시간 당 10톤의 처리용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처리시설현황에 따르면 청구인은 위 파쇄선별기를 2대 설치하고 있어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160톤을 처리할 수 있다. 다) 환경부 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담당자 ○○○)에서는 청구외 민원인이 국민신문고에 접수한 2011. 10. 27.자 민원신청(신청번호 1AA-1110-081373)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업체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제2호 마목 규정에 의거 허가받은 용량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처분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도록 되어있는 바, 처분용량의 100분의 30 미만까지는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답변하였다.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담당자 ○○○)에서는 다른 청구외 민원인이 국민신문고에 접수한 2015. 2. 5.자 민원신청(신청번호 1AA-1502-020285)에 대하여 “허가받은 용량의 변경허가 의무를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과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폐기물 위탁금지 등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한 같은 법 제29조 제9항은 별개의 조항으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의무에 관한 사항은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허가용량 초과여부는 구체적인 허가내역을 확인하여 허가기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다만, 재활용 용량은 허가받은 처리능력을 의미하는바, 허가받은 재활용 용량 이상으로 폐기물을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용량을 100분의 30 이상으로 변경허가를 득하고 해당 폐기물을 위탁받아야 할 것이다.”라고 답변하였다.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담당자 ○○○)에서는 피청구인의 2015. 3. 31.자 질의에 대하여 위의 2015. 2. 5.자 민원신청(신청번호 1AA-1502-020285)에 대한 답변과 같은 내용에 더하여 “허가받은 재활용 용량을 초과하였다면 그 정도가 30퍼센트 미만이라 할지라도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5. 3.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 제68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300만원의 처분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의 악취 민원과 관련하여 악취에 관한 측정과 검사를 거쳐 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를 이유로 2014. 2. 20. 청구인에게 개선권고를 한 바 있고,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진정서를 접수받았을 때도 반입량 관련 부분과는 별도로 악취에 관하여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2014. 10. 10. 청구인에게 개선권고를 하였다.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별표 8] 1. 라.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업자는 위탁받고자 하는 폐기물이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제3호 바목에 의하면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영위하는 폐기물처리업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재활용 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3) 피청구인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별표 8] 1. 라.에서 '처리능력'이라 함은 재활용능력을 말하고, 재활용 용량은 허가받은 처리능력을 의미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의 오인이 없는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대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령에서 말하는 '처리능력'이란, 물적 시설의 경우에 있어서는 '허가된 매립용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매립시설 자체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8967 판결 등 참조).”라고 판단한 바 있는 점, 피청구인은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사례(담당자 자원재활용과 ○○○)와 환경부질의회신서(담당자 자원재활용과 ○○○)를 기초로 처분하였다고 하지만 또 다른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사례(담당자 폐자원관리과 ○○○)에서는 같은 환경부 자원순환국 소속임에도 다른 내용의 답을 하고 있어 해석의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민원처리 또는 환경부질의회신은 행정청의 의견에 불과한 것일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진다고 할 수 없는 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별표 8] 1. 라.에서 ‘처리능력’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려운 경우’를 병기한 것 역시 허가된 용량을 기준으로 하여 명백하게 처리 가능 여부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시설의 설비와 현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실제로 처리가 가능한지를 판단해야 할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별표 8] 1. 라.에서 '처리능력'이라 함은 ‘허가받은 용량’이 아니라 당해 ‘시설 자체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따라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허가받은 용량을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양이 시설 자체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별표 8] 1. 라.에서 규정하는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제3호 바목에 의하면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영위하는 폐기물처리업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재활용 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바, 허가받은 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처리하는 것은 비록 처리량이 시설 자체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이내라 하더라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로서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10호에 따른 별개의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에 해당하게 될 것이다. 인정할 수 있는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처분 당시 시설 자체로 1일 8시간 기준 160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피청구인은 ○○○○을 조사하여 청구인이 허가받은 처리용량인 90톤/일을 28.13% 초과하였다는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인 바 이는 청구인이 약 115톤/일을 처리한 것으로서, 이로서는 청구인이 시설 자체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인 160톤/일을 초과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이 처리능력을 초과함에도 폐기물을 위탁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 피청구인이 폐기물관리법 제32조 [별표 8] 1. 라.의 '처리능력'을 ‘허가받은 재활용 용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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