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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OO시에 소재한 목재 재생 및 가공사업, 각종 자원 수집 운반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7. 1. 12. OO시와 폐목재 위탁처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7. 1. 18. ~ 2. 8. 폐목재를 청구인의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OO시 소재 OOOOO(주)로 운반하여 처리한 사실이 OOOO경찰서에 적발되었다. 2017. 5. 26. OO시장으로부터 청구인의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을 이첩 받은 피청구인은 2018. 4. 30. OO시와 청구인 간의 소송 결과를 확인 후 청구인에 대하여 2018. 7. 10. 처분 사전통지를 거쳐 2018. 8. 10.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4호를 위반한 사유로 같은 법 제27조제2항제8호 및 제60조에 의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기초사실 가) 청구인은 목재 재생 및 가공사업, 각종 자원 수집 운반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폐기물 집하장 등에서 폐목재를 운반하여 바이오 고형연료제품으로 가공한 후 이를 화력발전소 등에 납품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청구외 OO시는 2017. 1. 12. 청구인이 OO시 적환장에서 배출되는 폐목재를 운반하여 청구인의 작업장에서 파쇄하고 이에 대하여 OO시는 청구인에게 용역대금으로 2억 3,50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2017년 OO시 적환장 폐목재 위탁 처리 단가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인이 2017. 1. 17. 이 사건 계약에 따라 OO시 적환장에서 발생한 폐목재의 위탁처리를 시작하였으나, OO시의 전 위탁업체인 OOOOO의 계약기간이 끝나고 청구인이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적환장에서 상당한 물량의 페목재가 처리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고, 마침 OO시 적환장이 OO시 OO동에서 OO동으로 이전하게 되자, OO시는 청구인에게 기존 적환장에 야적되어 있던 폐목재를 신속하게 반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라) 청구인은 입찰 시 OO시가 제시한 과업량이라면 하루에 암롤 차량을 1~2회 운행하는 것만으로 적환장에서 배출되는 폐목재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었으나, OO시의 긴급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하루에 암롤 차량을 10회 이상 운행해야 했고, 때문에 당시 청구인이 보유한 차량과 시설만으로는 부족하여 어쩔 수 없이 20여 일 동안 청구인의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OOOOO[[[FOOTNOTE]]]2[[[FOOTNOTE]]]의 차량과 시설을 이용하게 되었다. 마) 한편 과년도 위탁사업자였던 OOOOO가 청구인이 다른 업체의 차량을 사용하는 것을 빌미로 입찰에 떨어진 것에 대한 보복성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로 인해 청구인은 OOOO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다. 바) OOOO경찰서장은 2017. 5. 1. OO시에‘아래’와 같은 내용의 수사결과를 통보하였다. 사) OO시는 2017. 6. 8. 청구인에게‘용역계약 해지 통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2017가합OOOOO호로 계약해지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소송에서 패소하였다. 아) OO시는 OOOO경찰서장으로부터‘이 사건 수사결과 통보’를 받고, 청구인의 본점 소재지 관할청인 OO시에 OOOO경찰서장의 수사결과 통보에 따른 사후처리 절차를 이첩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사전처분통지 및 청문절차를 거쳐 2018. 8. 10. 청구인에게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위탁받은 폐기물 그대로 재위탁)[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4호]을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다음과 같이 부당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그대로 재위탁한 경우인지 여부 (1) 이 사건 처분의 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폐기물관리법」상 재위탁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폐기물관리법상 재위탁금지 규정의 의미 그러나 청구인은 「폐기물관리법」 상 재위탁금지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 「폐기물관리법」과 규정은 폐기물처리업자가 그 처리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채 다른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그대로 처리를 재위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재위탁금지 규정이 방지하려고 하는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와 거래질서문란, 위탁자의 과도한 처리비용부담 등의 폐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청주지방법원 2015구합1071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OO시 적환장에 적체된 폐목재 물량을 처리하고, OO시 적환장 이전이라는 일시적 사정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계사인 OOOOO의 차량과 시설을 일부 사용하였을 뿐, OO시와 체결한 계약 그대로를 OOOOO에 위탁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청구인의 행위로 인하여 폐기물의 부적정처리, 거래질서문란, 위탁자의 과도한 처리비용부담 등의 폐해를 초래하는 위험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폐기물관리법」상 재위탁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관련 민사판결의 취지 청구인이 OO시를 상대로 이 사건 계약해지의 무효를 다툰 OO지방법원 OO지원 2017가합OOOOO 사건의 판결은 청구인이 OO시로부터 위탁받은 용역을 OOOOO에 그대로 재위탁하였는지, 일부만 재위탁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계약의 위반여부를 좌우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청구인이 OO시로부터 위탁받은 용약내용을 그대로 OOOOO에 위탁하였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상 재위탁금지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판단을 하지 않았다. (4) 청구인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지 않음 청구인은 2017. 1. 17.부터 2017. 2. 8.까지 OO시 적환장에서 배출되는 대부분의 폐기물을 청구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청구인의 시설에서 처리하였고, OO시 적환장 이전이라는 사정 때문에 처리해야 할 폐기물 물량이 급증하여 청구인이 처리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만 OOOOO의 차량과 시설을 이용하였을 뿐이다. 청구인이 OO시로부터 위탁받은 용역의 내용 그대로를 OOOOO에 재위탁한 것은 아니며, 여기에 위 청주지방법원 2015구합1071 판결의 취지를 더해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내세우는 「폐기물관리법」상 재위탁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5)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청구인이 OO시로부터 위탁받은 용역을 그대로 OOOOO에 위탁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OOOO경찰서장의 통보, 관련 민사판결 등에 의하더라도‘청구인이 OO시로부터 위탁받은 용역을 (일부) OOOOO에 위탁하였다’는 사실만 인정되었을 뿐 청구인이 OO시로부터 위탁받은 용역내용을 그대로 OOOOO에 재위탁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 것은 아니다.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 이 사건 처분의 근거사유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나) 신의칙 및 비례의 원칙 위반 이 사건 계약의 과업지시서‘Ⅰ일반현황 2. 과업의 기간 및 과업량’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의 예상 과업량은 연간 10,000톤으로 추정되었다. 청구인은 OO시로부터 받은 위 과업지시에 따라 월간 830톤 내외의 물량(10,000톤÷12개월)을 처리할 수 있는 차량과 시설을 마련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계약 당시에는 고지받지 못하였던 적환장 이전이라는 사정 때문에, 처리해야 할 폐기물이 22일 동안(2017. 1. 17.~2017. 2. 8.) 987.39톤(월간으로 환산하면 1,391톤)에 달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당초 예상을 초과하는 물량을 급히 처리할 차량과 시설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청구인으로서는 OO시로부터 입찰공고나 계약체결 시 전혀 고지 받지 못하였던 평시보다 급증한 물량을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OOOOO의 차량과 시설을 이용하였을 뿐이다. 청구인에게 잘못이 있다면 위 고양지원 판결에서 탓하는 바와 같이, OO시로부터 서면으로 명시적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사 청구인이 「폐기물관리법」상 재위탁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약의 상대방인 OO시의 사정에 기인하여 당초 위탁계약에서 예정되지 않았던 물량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반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갑제8호증 거래처 원장(총괄내용)의 취지 : 청구인은 OO시 적환장에서 청구인의 비용으로 굴삭기 사용하여 상차를 하였던 사실. OO시로부터 위탁받은 그대로 OOOOO에 재위탁한 것이 아님 ○ 갑제9호증 OO시 일자별 계량내역의 취지 : 문제 되는 기간에 청구인의 차량과 시설을 이용하였음. 전적으로 OOOOO의 차량과 시설을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위탁받은 그대로를 OOOOO에 재위탁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다) 영업정지처분을 과징금처분으로 변경할 필요성 (1) 「폐기물관리법」 제28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에 의하면 ① 해당 영업의 정지로 인하여 그 영업의 이용자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지 못하여 폐기물이 사업장 안에 적체됨으로써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② 해당 폐기물처리업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이나 그 영업의 이용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의 적체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영업을 계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의 경우 해당 영업의 정지로 인하여 그 영업의 이용자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지 못하여 폐기물이 사업장 안에 적체됨으로써 이용자의 사업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 청구인은 현재 OO시 외에도 2곳의 지방자치단체와 폐목재 처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폐목재를 처리 중이다. 이 사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 집행될 경우 이들 지방자치단체의 적환장 내에 폐목재가 처리되지 못하고 적치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사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청구인의 지자체 계약현황>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217"></img> OO시의 경우 청구인 단독 계약으로 연간 계약수량 5,000톤으로 1개월 동안 반입이 금지될 경우 약 580톤/월(차 50대분) 이상의 폐목재가 반출되지 못한 상태로 적치되어 내부 작업 공간 부족 및 타 폐기물 혼입에 의한 분리배출 불가 등 OO시 적환장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 또한 OO시의 경우 OOOOO와 공동수급자로 계약 체결되어 있지만, 실제로 OO시와 근거리에 위치한 청구인의 시설에서 많은 물량이 처리되고 있어 영업정지 1개월 처분 시 OO시의 적환장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영업을 계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① 고형연료제조금지처분으로 인한 파산위기에 있다. 청구인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형연료품질확인검사에서 제품품질기준 위반으로 다음과 같이 불합격 통보되어 제조금지처분을 받았고 최근에서야 처분이 종료되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221"></img> 청구인은 2015. 12.경 기존 대표(OOO, OOO)으로부터 자본 잠식상태인 청구인 회사를 인수하였고, 당시 재직 중이던 직원 전원을 고용승계하고,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러나 위 처분으로 청구인의 제품제조영업은 4개월간 중단되었다. 청구인은 현재 일부 민간업체로부터 처리비와 5톤 미만의 소형화물로 반입되는 폐목재 처리비로 어렵게 회사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며, 제조금지 기간 중 납품하였던 중간가공 폐기물의 단가도 하락하여 이와 관련한 매출은 전무한 상태이다. 청구인은 바이오 고형연료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2018. 5. 3. 기준 14명의 직원을 고용 중으로 현재 이들의 월 급여 약 3,200만원에 이르고, 은행권 대출이 상당한 실정인데, 위 제조금지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정이 급격히 어려워진 상태에서 다시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면, 청구인은 파산할 우려가 있다. ②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이력이 없다. 청구인은 2015. 12. 경영진이 바뀐 이후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에 상당하는 처분을 받은 바 없다. 영업정지 처분으로 기업의 경제활동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가 중지되는 중대한 처분으로서, 영업정지 처분이 집행될 경우 청구인은 폐업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③ 이 사건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고정된 인건비, 금융비용, 임대료 등 고정비를 지급하면서도 전혀 영업활동을 할 수 없어, 폐업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에 따라 14명의 직원은 직장을 잃게 되며 청구인의 사업장이 가동이 멈춘 채 폐업하게 되면, 적체된 폐기물 등의 사후 처리 등 많은 문제가 남게 될 것이다. 이는 「폐기물관리법」 제28조가 정한‘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영업을 계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라) 처분을 감경할 필요성 가사 청구인이 「폐기물관리법」상 재위탁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더라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제2항 소정의 처분을 감경해야 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1)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그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이 없거나 미미하여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거듭 설명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OO시와 체결한 1년 간의 위탁기간(2017. 1. 17.~2017. 12. 31.) 중 초기 20일의 기간 동안 일부 물량을 OOOOO의 차량과 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였을 뿐, 대부분의 물량과 나머지 위탁기간 중에는 청구인의 차량과 시설을 이용하여 폐목재를 처리하였으므로,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OOOOO의 차량을 이용하여 기존 적환장 내 폐목재를 빠르게 처리하여 OO시의 적환장 이전이 원활하게 되었으므로, 오히려 주변 환경과 OO시 주민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지,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사람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2)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신속히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OO시의 적환장 이전이라는 사정 때문에 기존 적환장에 있던 폐목재를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었으나, 이는 OO시와 위탁계약을 체결할 당시 고지되지 않았던 사항으로, 예상하지 못한 폐목재 물량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사인 OOOOO의 차량과 시설을 이용하였으므로 고의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단지 OO시로부터 명시적이고 서면화된 승인을 받지 않은 잘못이 있을 뿐인데, 문제가 발견되자 즉시 이를 시정하고 청구인의 차량과 시설로 나머지 위탁계약기간의 역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적절히 사후 조치를 취하였다고 할 것이다. (3)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경우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청구인이 영업정지 기간 동안 자금경색으로 폐업하게 된다면, 폐업된 청구인의 사업장이 방치될 것이고, 방치된 사업장과 반입되어 처리되지 못한 폐목재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4)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필요가 있다. 청구인을 존속하여 고용을 유지하고, 나머지 계약기간 동안 폐목재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 3) 결론 청구인은 「폐기물관리법」상 재위탁금지규정을 위반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폐목재처분을 일시적으로 일부물량을 OOOOO에 위탁한 사정만 인정될 뿐, 그대로 위탁하였다는 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처분을 정당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감경된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될 요건을 갖추었고, 그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된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하여 주기 바란다. 【보충서면】 4) 청구인에게 가혹한 영업정지처분 OO시는 청구인이 OO시로부터 위탁받은 용역을 다시 OOOOO에 위탁하였다는 이유로‘2017년 OO시 적환장 폐목재 위탁처리 단가계약’해지통보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OO지방법원 OO지원 2017가합OOOOO로 계약해지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다투었으나, 1심 법원은 2017. 11. 29.‘청구인이 계약을 위반한 것은 맞기 때문에 계약해지가 유효하다’는 취지의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실제 심리가 이루어지기 전에 항소를 취하하였다. 그 이유는 청구인으로서는 억울하였지만 이미 OO시와의 계약기간이 끝나, 더 다툴만한 확인의 이익이 없었기 때문이다. 청구인은 전체 계약기간(2017. 1. 17.~2017. 12. 31.) 중 단지 21일(2017. 1. 17.~2017. 2. 9.) 간 OOOOO의 차량과 시설을 이용하였고, 나머지 기간 동안은 OO시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용역업무를 수행하였다. OOOOO의 차량과 시설을 사용한 기간에도 일부 용역 업무를 OOOOO에 분담시켰고, 청구인의 용역 업무를 그대로 OOOOO에 위탁하지는 않았다. 청구인은 일시적으로 일부 용역 업무를 OOOOO에 분담시켰을 뿐이다. 청구인의 계약 위반 정도, 위반 경위에 비추어 청구인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5) 영업정지처분을 과징금처분으로 변경할 필요성 청구인을 통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업자들은 청구인이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자신들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초래될 것을 염려하며 청구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청구인이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면 청구인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영업정지처분을 과징금처분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청구인의 직원들은 영업정지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부도가 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직장을 잃게 될 경우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걱정하며 청구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청구인들 직원의 직업 안정, 생계 안정이라는 측면에서도 영업정지처분을 과징금처분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사건 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7. 1. 12. OO시와 폐목재 위탁처리 계약을 체결하고 폐목재를 청구인의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OO시 소재의 OOOOO(주)로 운반하여 처리한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OO시로부터 위반사항을 이첩 받아 사전통지 후 행정처분(영업정지 1개월 2018. 8. 20.~2018. 9. 19.)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청구인은 목재 재생 및 가공사업, 각종 자원 수집 운반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청구인은 2017. 1. 12. OO시와 적환장에서 발생한 폐목재를 청구인의 시설로 운반하여 처리하는 과업내용으로 위탁계약을 맺었으나, 타 업체 차량을 이용한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OOOO경찰서에서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고, 수사결과 위 폐목재가 청구인의 작업장이 아닌 OO 소재 OOOOO(주) 작업장으로 운반되어 처리된 사실이 인정되어 OO시청으로 위 위반사실이 통보되었다. 다) OO시 계약부서(회계과)는 OOOO경찰서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사업부서로부터 계약해지 요청을 받아 청구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계약해지 무효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다. 라) 한편 OO시 청소행정과는 허가권자인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위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한 이첩 공문을 보냈고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하였다. 3)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청구인은 OO시 적환장 이전이라는 일시적 사정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계사인 OOOOO의 차량과 시설을 일부 사용하였을 뿐, OO시로부터 위탁받은 용역 그대로 OOOOO에 위탁한 것이 아니므로 「폐기물관리법」상 재위탁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나) 설령 청구인이 「폐기물관리법」상 재위탁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OO시의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신의칙에 반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반한 것으로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설령 청구인이 「폐기물관리법」상 재위탁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영업정지 처분 시 청구인을 이용하는 자(OO시, OO시)가 폐기물을 위탁하지 못하여 폐기물이 사업장 안에 적체됨으로써 이용자의 사업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으며, 최근 청구인은 고형연료 품질확인 검사에서 제품 품질기준 위반으로 제조금지 처분을 받아 재정이 급격히 어려워진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처분이 내려진다면 파산의 우려가 있으며, 라) 청구인은 위탁처리기간 초기 20일의 기간 동안 일부 물량을 OOOOO의 차량과 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였을 뿐, 대부분의 물량은 청구인의 차량과 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였으므로 위반정도가 경미하고, OOOOO를 이용하여 폐목재를 빠르게 처리하여 오히려 주변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았으며, 영업정지 시 자금경색으로 폐업되고 폐업되면 사업장 내 폐기물이 방치되어 주변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된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위탁받은 폐목재 중 일부 물량에 대해서만 OOOOO에 처리한 것이라 해도 그 파쇄(분쇄)부터 우드칩으로 재생산하기까지의 일체의 행위가 OOOOO에서 이루어진바 이는 「폐기물관리법」 상 재위탁 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별표 8] 4. 가. 규정에서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질과 상태 그대로 재위탁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OO시와 2017. 1. 12. 청구인이 OO시 적환장에서 배출되는 폐목재를 운반하여 청구인의 작업장에서 분쇄(파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청구인은 ① 이 계약 물량 그대로를(전부를) OOOOO에 위탁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처리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하는“일부 물량”에 대해서만 OOOOO의 차량과 시설을 이용하였고, ② 이때 청구인의 비용으로 굴삭기를 사용하여 상차를 한 사실도 있으므로 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그대로”에 해당하지 않는바 「폐기물관리법」상 재위탁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청구인은 위와 같은 주장의 근거로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폐기물을 운반하는 데 있어 자신의 집게차량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상차·적재하여 준 사실이 있다면 자신의 운반 업무를 전부 재위탁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라는 취지(청주지방법원 2016. 4. 28. 선고 2015구합1071)의 판례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인용한 위 판례는 폐기물수집·운반업자에 관한 사안인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영업내용은 폐기물의 운반인데 운반이라 함은 폐기물을 상차·적재하는 행위에서부터 폐기물을 이동·하차시키는 행위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행위라 봄이 상당하고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폐기물을 상차·적재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운반의 일부 행위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폐기물의 운반을 그대로 재위탁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청구인은 폐기물 재활용업자로서 위 법령에 의해“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질과 상태 그대로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이 사건 폐목재를 수집한 상태 그대로 OOOOO의 차량을 이용하여 OOOOO의 작업장으로 운반하여 파쇄(분쇄)한 후 우드칩으로 재생산함으로써 재활용 업무내용 일체를 OOOOO에 재위탁하였다. 이는 명백히“위탁받은 성질과 상태 그대로 재위탁”한 것에 해당하고, OOOOO에서 파쇄(분쇄) 처리를 한 폐기물의 양이 위탁받은 물량 중 일부이고 또한 그 폐기물을 OOOOO의 차량에 상차할 때 청구인의 비용으로 굴삭기를 사용하여 상차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이유가 되지 않는다. 즉 청구인은“위탁받은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그대로 OOOOO에 재위탁하여 파쇄한 후 우드칩으로 재생산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4호 위반에 해당하고 따라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처분의 근거는 경찰수사결과, 관련 재판을 통해 이미 입증되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폐목재가 그대로 재위탁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OOOO경찰서장의 통보, 관련 민사판결 등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이 OO시로부터 위탁받은 용역을 OOOOO에 위탁하였다는 사실만 인정되었을 뿐 이 사건 폐목재가 OOOOO에 그대로 재위탁되었는지에 대한 입증이 없다고 하며 처분의 근거사유에 대한 입증이 없는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의 근거는 이미 경찰수사결과와 관련 민사 재판을 통해 입증[[[FOOTNOTE]]]3[[[FOOTNOTE]]]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이 근거에 대한 입증이 없어 위법하다는 주장은 하는 이유는 법리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재활용업자에게 금지하고 있는 재위탁의 내용은“위탁받은 폐기물을 성질과 상태 그대로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으로 위탁 받은 폐기물의 전부인지 일부인지와는 별개이다. 한편 청구인은 위탁처리기간 초기 20일간에는 OO시 적환장에 적치된 폐기물을 가공(파·분쇄 등) 등 처리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OO시 소재 OOOOO의 차량을 이용하여 OOOOO의 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청구인의 신의칙 및 비례원칙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의 원인을 OO시가 제공하였고, 청구인에게 잘못이 있다면 이러한 행위에 대해 OO시로부터 서면으로 명시적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것뿐임에도 피청구인이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신의칙 및 비례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대로 OO시의 적환장의 이전으로 인해 폐목재 처리량이 갑작스럽게 증가해 청구인이 OOOOO의 시설을 이용하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OO시가 청구인에게 과도한 물량의 처리를 강요하여 청구인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거나, 청구인이 OO시에게 처리능력을 넘어서는 물량에 대한 조절을 요청을 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더군다나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경위서를 작성하면서 OO시에게 마치 청구인의 작업장에서 폐목재를 분쇄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신의칙 및 비례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라)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영업정지 처분 시 청구인에게 폐기물을 위탁하는 자가 청구인의 처리시설을 이용하지 못하여 폐기물이 적체되어 환경오염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이용자들은 폐기물 처리업자와 계약하여 충분히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청구인은 본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이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과거 영업정지 이력 여부는 이 사건 처분 시 고려할 사항은 아니다. 한편 청구인은 최근 고형연료제품 제조금지 명령(2018. 3. 21. ~ 7. 24.)으로 파산위기에 있다고 하나, 위 고형연료제품 제조금지 기간 중에도 청구인은 폐목재를 반입 받아 파·분쇄 후 중간가공폐기물 형태로 OO시 OO읍 OOO로 70 소재 OOOOOO으로 납품을 한 바 있고, 또한 법 위반에 대한 제재로 영업정지를 받는 경우에 대부분의 사업장 운영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는 영업정지라는 제재처분이 꾀하는 효과이기도 한바 청구인의 영업상 손실 부분에 대한 주장은 이 사건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마) 처분을 감경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폐기물관리법」상 재위탁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때, 위반정도가 경미하고, 환경오염이 미미하고 고의성이 없으며, 영업정지 시 폐업으로 인한 사업장 내 폐기물 방치 등의 이유로 감경의 필요성을 주장하나, 청구인만이 OO시와 OO시의 유일한 폐목재 처리업체가 아니며 청구인을 이용하는 OO시 및 OO시는 다른 처리업체를 통해 충분히 폐목재의 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상 천재지변, 영업정지, 휴·폐업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을 할 수 있는데 청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OOOOO를 통해 이 사건 폐기물을 재위탁하여 처리하였고, 여기에 더하여 청구인은 이와 같은 재위탁 사실을 OO시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고 허위의 폐기물처리확인서를 작성·제출까지 한바 청구인의 위와 같은 위반행위는 고의성이 다분하며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폐목재의 재위탁으로 인해 오히려 환경오염이 주변환경이나 주민들 건강에 도움이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이 자신의 위반행위를 회피하기 위한 합리화에 불과하다. 5)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OO시로부터 위탁받은 폐기물을 성질과 상태를 바꾸지 않고 OOOOO에 그대로 재위탁해 처리하였는바 이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재위탁 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된다. 청구인의 위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으로 대체할 사유가 없으며, 감경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바 이 사건 청구를“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⑨ 폐기물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할 것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지 말 것 3.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지 말 것 4. 그 밖에 폐기물 처리 계약 시 계약서 작성·보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킬 것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8.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28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2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려는 때 그 영업의 정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해당 영업의 정지로 인하여 그 영업의 이용자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지 못하여 폐기물이 사업장 안에 적체(積滯)됨으로써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폐기물처리업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이나 그 영업의 이용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의 적체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영업을 계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25조제9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5조제9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별표 8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225"></img> 제83조(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60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②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1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수 있다. 1.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그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이 없거나 미미하여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2.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신속히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 3.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223"></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OO시에 소재한 목재 재생 및 가공사업, 각종 자원 수집 운반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7. 1. 12. OO시와 적환장 폐목재 위탁처리 단가계약을 체결(용역기간: 2017. 1. 16. ~ 2017. 12. 31.)하였는데, 2017. 1. 18. ~ 2. 8. 동안 OO시장의 승인 없이 폐목재를 청구인의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OO시 소재 OOOOO(주)로 운반하여 처리한 사실이 OOOO경찰서에 적발되었다. 나) 2017. 5. 1. OOOO경찰서장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수사 결과를 통보 받은 OO시장은 2017. 5. 26.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을 이첩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7. 6. 28. 청구인에게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OO시와 소송 진행중이므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을 유예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연기하였다. 다) 한편 OO시장은 2017. 6. 8. 청구인에게 용역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OO시를 상대로 계약해지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다(OO지방법원 OO지원 2017. 11. 29. 선고 2017가합OOOOO 판결). 라) 피청구인은 2018. 4. 30. 청구인과 OO시 간의 소송 결과를 확인 후, 청구인에 대하여 2018. 7. 10. 과태료(500만 원) 및 영업정지 1개월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8. 7. 25.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감경된 과징금으로 대체하여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8. 8. 10. 청구인에 대하여 위탁받은 폐기물을 그대로 재위탁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4호를 위반한 사유로 같은 법 제27조제2항제8호 및 제60조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하였다.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별표 8] 제4호가목에 따르면 폐기물 재활용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질과 상태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다만, 천재지변, 영업정지, 휴업, 폐업 등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재활용시설의 검사를 받기 위한 폐기물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7조제2항제8호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자가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 [별표 21]에 의하면 법 제25조제9항제4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중 그 밖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1차 위반 시 행정처분의 기준은 영업정지 1개월이다. 한편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2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려는 때 그 영업의 정지가 해당 영업의 정지로 인하여 그 영업의 이용자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지 못하여 폐기물이 사업장 안에 적체됨으로써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제1호), 해당폐기물처리업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이나 그 영업의 이용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의 적체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제2호),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영업을 계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제3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2017. 1. 18 ~ 2. 8. 기간 동안 폐목재를 OO시 소재 청구인의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OO시 소재 OOOOO(주)로 운반하여 그곳에서 우드칩으로 재생산한 것이 「폐기물관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재위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우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는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준수사항 중 하나로“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질과 상태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를 열거하고 있다. 청구인은 OO시 적환장에서 배출되는 대부분의 폐기물을 청구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청구인의 시설에서 처리하였고, OO시 적환장 이전이라는 사정 때문에 처리해야 할 폐기물의 물량이 급증하여 청구인이 처리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만 OOOOO(주)의 차량과 시설을 이용하였을 뿐이므로 「폐기물관리법」 상 금지되는 재위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폐기물관리법」 자체에 재위탁에 대한 명확한 정의규정은 없고, 위탁받은 물량 중 일부만을 제3자로 하여금 처리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명문의 규정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폐기물관리법」 상 재위탁을 금지하는 취지는 위탁을 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위탁받은 업무의 본질적인 부분을 스스로는 전혀 처리하지 않은 채 제3자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는 경우 형식적으로 위탁에 관여하는 사업자의 수만 늘어나게 되어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 거래질서 문란, 위탁자의 과도한 처리비용부담 등의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위탁받은 성질과 상태 그대로”재위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는 예를 들어, 위탁받은 폐기물의 재활용 공정 중 일부를 직접 해당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담당하여 폐기물의 성질이나 상태가 변형된 상태에서 제3자로 하여금 나머지 재활용 공정을 담당하게 하는 경우와 같이 적어도 당해 폐기물처리업자가 그 업무의 본질적인 부분을 일부 처리한 경우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전체 물량 중 일부를 스스로 처리하고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처리하게 한 경우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는 반론이 가능할 것이나,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처리업자의 공통적인 준수사항 중 하나로“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지 말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처리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하는 폐기물 물량을 청구인이 처리하는 것은 그 자체로 「폐기물관리법」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그 자체가 청구인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로 보기 어렵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는 천재지변, 영업정지, 휴업, 폐업 등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재활용시설의 검사를 받기 위한 폐기물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재위탁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위탁받은 폐기물을 전부 혹은 일부 제3자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도 청구인이 처리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하는 폐기물 물량을 OOOOO(주)를 통해 처리하기 위해 사전에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여 OO시의 승인을 받았더라면 폐기물관리법 위반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인데, 청구인은 그러한 절차를 취한 바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청구인이 근거로 들고 있는 청주지방법원 2016. 4. 28. 선고 2015구합1071 판결은,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폐기물 운반행위의 모든 과정은 아니지만 일부 과정을 담당하고 나머지 운반 과정에서 다른 폐기물재활용업체와 협력한 경우는 폐기물관리법상 금지되는 재위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위탁을 받은 폐기물 운반업자가 운반 과정의 일부를 담당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직접 적용하기는 어렵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아니라 폐기물 재활용업자에 있어서 금지되는 재위탁은 폐기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변형하는 행위, 즉 재활용의 과정을 전혀 담당하지 않은 채 전적으로 제3자로 하여금 처리하게 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문제되는 폐기물 물량에 대해서는 폐기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변형하는 재활용의 과정을 전적으로 OOOOO(주)로 하여금 처리하여 그 업무의 본질적인 내용을 전혀 직접 처리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하급심판결의 기준에 의하더라도 이는 금지되는 재위탁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청구인은 예비적으로 「폐기물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동 조항에서 인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 첫 번째 요건인“해당 영업의 정지로 인하여 그 영업의 이용자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지 못하여 폐기물이 사업장에 적체됨으로써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와 관련하여서는 청구인 외에도 OO시와 OO시가 폐기물 처리를 위탁할 수 있는 폐목재 처리업체가 존재하므로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두 번째 요건인“해당 폐기물처리업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이나 그 영업의 이용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의 적체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와 관련하여서도 청구인은 영업정지 결과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 방치된 사업장 및 미처리 폐목재로 인하여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의 폐업을 전제로 한 주장에 불과하여 위 요건에서 상정하고 있는 상황, 즉 영업정지 기간 동안 폐기물 자체의 성질 등으로 폐기물의 적체 자체로 건강상 위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마지막 요건인“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영업을 계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관련하여서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파산위기, 폐업의 경우 예상되는 사후처리의 문제점 등은 청구인의 자금력 등 주관적인 사정으로 인한 것이어서 천재지변에 준하는 부득이한 경우로 보기는 역시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2018 8. 10.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여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각주】 2) 주식회사 OOOOO는 원고와 주주구성, 사업목적이 대부분 같은 원고의 관계회사이다. 3) OOOO경찰서장은 2017. 5. 1. OO시에 청구인은 2017. 1. 12. OO시와 OO시 적환장 폐목재 위탁 처리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OO시장의 승인 없이 적환장에서 반출한 폐목재를 용인에 있는 작업장이 아닌 OO소재 OOOOO㈜ 작업장으로 운반하여 그곳에서 우드칩으로 재생산하여 에너지동원료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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